중국이 오는 2010년까지 13억 인구 전체에 전자태그(RFID)가 내장된 주민증을 발급할 계획이다. 중국 국가공안국이 올해부터 2010년까지 대도시 거주자를 시작으로 농민에게까지 순차적으로 RFID 칩을 내장한 차세대 신분증 발급을 추진중이라고 현지 언론들이 9일 보도했다.
공안국은 베이징 올림픽이 열리는 오는 2008년까지 최소한 3억명의 도시 거주자에게 이 같은 주민증을 발급하고, 2010년까지 모든 농촌 거주자들에게도 RFID 주민증을 보급한다는 방침이다. 중국 국가공안국은 지금까지 자국 국민 1억200만명에게 RFID 방식의 주민증을 발급했다. 이 주민증은 20∼30㎝ 떨어진 거리에 있는 판독기를 이용해 주민증 소지자의 이름과 생일 등 개인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새 주민증 제작이 추진될 경우 세계 최대 규모 RFID 프로젝트가 되겠지만, 공안국은 새 주민증 제작에 외국계 기업들의 참여를 배제할 방침이다. 한편 일부에서는 새로운 주민증이 중국 정부가 국민을 효과적으로 통제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를 표하고 있다.
중국이 13억 인구 중 약 1억명만 사용 중인 전자태그(RFID)식 쥐 민(居民)증(한국의 주민등록증)을 전체 인구에게 발급하기로 했다. 중국 국가공안국(한국의 경찰청)은 9일 올해부터 대략 2010년까 지 대도시 거주자부터 시작해 농촌에 이르기까지 순차적으로 RFI D 칩을 내장한 차세대 신분증 제작 및 발급을 추진중이라고 현지 언론들이 시장조사기관인 In-Stat 분석가들의 말을 인용해 보도 했다. 새 신분증 제작이 추진되면 이는 세계 최대 규모의 RFID프 로젝트로 기록된다.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간단한 작업을 통해 개인의 기본정보를 빼낼 수 있는 새 신분증의 등록과 사용이 새로운 인민통제장치의 수단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있다며 심각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RFID는 단거리에서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장치 로, 새 신분증은 카드에서 20~30㎝ 떨어진 거리에 있는 판독기가 신분증 소지자의 이름이나 생일 등 카드 내 개인정보를 읽을 수 있도록 해준다.
공안국은 지금까지 1억200만명에게 RFID 방식의 새 카드를 발급해 왔으며 앞으로 베이징(北京) 올림픽이 열리는 오는 2008년까지 최소한 3억의 도시민들을 대상으로 새 신분증을 발급해준다는 계획이다. 공안국은 그뒤 2010년까지 모든 농촌의 거주자들에게도 신분증을 보급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공안국에 따르면 새 신분증 제작에 외국계 기업들은 참여가 배제된다.
테러 방지와 출입국 절차 간소화를 명목으로 일본 국회가 심의중인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 개정안’(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의 실체가 수면 위로 드러나기 시작했다. 28일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출입국심사의 간소화를 위해 도입할려는 ‘자동화 게이트’에 사용되는 일본인과 특별영주자들(재일한국인 등)의 지문 정보가 범죄조사에도 이용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자동화 게이트’는 공항에서 출입국심사 때 미리 등록한 지문 등의 정보로 본인 확인을 거쳐 여권에 입·출국 도장을 받지 않고 통과할 수 있는 방식이다.
그러나 경찰 등이 범죄수사 목적으로 조회를 요청했을 경우에 지문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돼 있다. 이에 대해 일본 법무성은 “수사기관이 요청하는 대로 (지문 정보를) 전부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적 판단에 따를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한 대학교수는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지문은 가장 민감한 개인정보의 하나”라며 “치안을 우선해 프라이버시를 경시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자동화게이트의 편리성이 강조되면 대부분의 사람이 지문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고 강조했다. 법적으로는 자동화게이트 등록은 희망자에 국한되지만 결국 모든 일본인·특별영주자들이 지문 날인을 하게 된다는 지적이다.
앞서 지난 19일에는 일본 법무성이 16세 이상 외국인 입국시 지문과 얼굴 사진 채취를 의무화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이들 지문을 70~80년간 보관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을 일으켰다. 즉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은 일본을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외국인을 평생 용의자로 취급함과 동시에, ‘치안 강화’를 명분으로 자국민에 대한 ‘통제’를 확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또 과거 전쟁 때의 국가총동원령을 연상케하는 ‘유사법제’(2003년 통과)의 연장선상에서 해석될 소지가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유럽연합(EU)이 27개 회원국이 보유한 모든 범법자의 지문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해 개인 정보를 공유하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드러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영국 더 타임스 인터넷판은 16일 유럽 집행위원회(EC)의 ‘2008 연례정책보고서’에 실린 이런 계획이 유럽 전역에 ‘빅 브러더’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고 보도했다. 지문 데이터베이스 작업은 내년 말 완성을 목표로 추진되며, 민감한 정보는 미국 사법당국 등 제3국과 공유할 수도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올해 초 전 국민의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 방안을 발표하는 등 정보 통합·공유에 앞장서온 영국 정부는 경찰 당국이 갖고 있는 모든 지문 자료를 EU에 제공할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는 유죄판결을 받은 범죄자뿐 아니라 단순 혐의자나 기소없이 석방된 사람들의 지문 정보가 포함돼 있다. 영국 정부의 이런 움직임은 내무부가 속도위반 및 쓰레기 투기 사범에게까지도 지문을 채취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과 맥을 같이하는 것이라고 신문은 보도했다.
피란코 프라티니 EU법무담당 집행위원 대변인은 EU의 지문 데이터베이스 계획이 “9·11테러 사건 이후 국경을 넘나드는 범죄조직과 테러리즘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라며 “필수불가결하지는 않을지라도 대단히 중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유럽통합 찬성자와 반대자 양쪽 모두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회의론자들은 전체주의국가의 행태라며 비난을 퍼붓는 반면 통합을 강력히 지지하는 이들은 시민의 권리에 대한 위협을 문제삼고 있다. 벨기에 브뤼셀의 바로네스 러드포드 자유민주당 의원은 “유럽의 ‘빅 브러더’가 날뛰고 있다.”면서 “우리 의원들도 범죄와 테러에 맞서 싸우기를 바라지만 개인의 사생활도 반드시 보호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집트 카이로 시내에 거주하는 모하메드 알 사르카위는 지난 주말 친구를 만나러 외출했다 집에 돌아와 깜짝 놀랐다.3시간가량 집을 비운 사이 누군가 문의 잠금 장치를 부수고 들어와 노트북을 가져간 것. 다른 물건은 그대로인 걸 확인한 그는 침입자가 국가정보국 요원일 것이라고 단정지었다. 노트북에는 그가 블로그에 올리려던 경찰의 고문장면 비디오가 저장돼 있었다. 사르카위는 얼마전 회사 건물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정보 요원으로부터 자신의 블로그가 감시당하고 있다는 경고를 들었던 기억을 떠올렸다.
인터넷 활동을 검열하는 사례는 비단 이집트 뿐이 아니다. 터키는 최근 터키 건국자를 모독하는 비디오를 올렸다는 이유로 동영상 공유사이트 유튜브에 대한 접속 금지 명령을 내려 논란을 일으켰다.
인터넷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면서 국제적으로 인터넷 검열도 급속히 확산되는 추세다. 미국 하버드 법대와 캐나다 토론토대, 영국 케임브리지·옥스퍼드대가 합동으로 최근 6개월간 40개국을 조사한 결과 20여개국이 광범위한 범위에서 검열과 통제를 실시 중이라는 결론을 얻었다고 파이낸셜타임스가 15일 보도했다.
로널드 데이버트 토론토대 정치학 부교수는 “특히 10개 국가에서 인터넷 검열이 매우 엄격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을 비롯해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튀니지, 미얀마, 우즈베키스탄 등이 여기에 해당하는 국가로 꼽혔다. 이번 조사는 해당 대상국들의 국제뉴스 분야와 관련한 사이트 1000개, 현지어 사이트들을 수시로 반복해 접속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인터넷 인구가 1억 3700만명인 중국은 인권단체와 야당, 타이완과 티베트 독립운동, 파룬궁 등과 관련된 사이트와 일부 국제뉴스 사이트를 검열하고 있으며, 웹사이트에 글을 게재했다는 이유로 50여명이 투옥된 것으로 알려졌다. 네티즌 840만명이 활동 중인 태국은 지난해 쿠데타 발발 이후 BBC·CNN 등 뉴스 사이트를 검열하고 있다.
이란에서는 무려 1000만개의 사이트가 비도덕적이라는 이유로 검열을 받고 있다. 인터넷 인구가 30만명에 불과한 미얀마에서는 정부가 인터넷 카페 활동을 5분 단위로 감시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인터넷 접속 자체가 어려운 쿠바에서는 사회불만적인 용어를 사용할 경우 네티즌에게 경고 메시지가 뜬다. 이번 조사에서 북한은 국가 도메인(.nk)이 사용되지 않아 실질적으로 인터넷 사용자가 없는 국가로 분류됐다.
검열과 통제 수법도 다양하다. 중국이 인터넷 백과사전인 위키피디아를 봉쇄하거나, 파키스탄이 구글의 블로그 서비스를 차단하는 사례처럼 정기적으로 웹사이트 접속을 차단하는 방법과 ‘검색어 여과’ 같은 첨단 장치가 활용되고 있다. 켄 버먼 미 국무부 기술국장은 “짐바브웨 등 인터넷 후발 국가들이 중국처럼 인터넷 검열이 성행하는 국가로부터 검열 노하우를 전수받고 있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이런 추세에 대해 “시대에 역행하는 흐름”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미국 연방 법집행기관에 체포된 용의자는 외국인을 포함, 누구나 할 것 없이 전원 유전자(DNA)를 강제로 등록하게 된다. 미 법무부 대변인은 16일(현지시간) 범죄 예방을 위해 앞으로는 DNA 등록 대상을 외국인까지 확대해, 신병이 확보된 외국인 용의자들에 대한 DNA도 기소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확보하게 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유죄가 입증된 미국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소지한 범인들만을 대상으로 DNA를 등록해 왔으며 외국인은 대상에서 제외돼 있었다. 시민단체들은 DNA 등록·수집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가족관계와 유전정보 등 개인적 정보가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며 비판했다. 또 경찰이나 FBI, 국경순찰대 등의 실수로 체포되거나 나중에 혐의가 취하되거나 무죄가 입증된 경우에도 일단 DNA가 연방수사국(FBI)의 데이터 시스템에 저장되면 범죄자 취급을 받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소리도 나온다.
에릭 애블린 법무부 대변인은 이날 “범죄 용의자들의 DNA는 사생활보호 법률에 따라 유전적인 특성이나 질병 또는 장애를 식별하는 용도로 사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미국내 13개 주에서는 모든 체포 용의자에 대한 DNA의 정보를 수집,FBI로 보낸다. 미국 정부 관계자들은 조만간 30일간 공고를 거쳐 관련 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며 연간 약 120만명의 DNA 정보가 추가로 수집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고 워싱턴포스트가 전했다. 현재 FBI DNA 색인 시스템에는 590만명의 정보가 들어 있다.
의회는 지난 2005,2006년 관련 법 2개를 통과시켜 당국에 DNA 수집을 확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DNA 수집 규정에 따르면 혐의가 없는 것으로 밝혀진 용의자들은 법무부에 DNA 정보 삭제를 요청할 수 있고, 합법적인 이민자 또는 이민 신청자의 DNA 수집은 금지된다. 미국에서는 1994년 흉악범들에 대한 DNA 수집을 시작으로 2004년 기소된 사람들로 확대됐다가 2006년에는 체포 용의자까지 대상이 넓어졌다.
‘한 해에 100만명의 DNA정보를 수집한다고?’ 미국 정부가 연방법에 의해 체포된 모든 사람들과 불법 이민자의 DNA 정보를 수집하겠다고 나서 이에 대한 반발이 일고 있다.
에릭 애블린 미국 법무부 대변인은 “정부는 향후 연방법을 어긴 모든 용의자의 DNA 수집에 나설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현재 미국 정부는 연방법을 어긴 범죄자의 DNA만 정기적으로 데이터 베이스화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연방법에 따라 체포된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DNA수집을 확대하겠다는 것.
이에 따라 DNA 정보 수집이 폭력, 강간 등의 강력 범죄를 막겠다는 원래에 취지를 넘어 지문채집만큼 당연시될 수 있어 변호사들과 시민단체는 인권침해의 소지가 크다고 주장하고 있다. DNA 수집의 범위가 넓어지면 가족관계와 유전정보 등 개인적인 정보가 악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타니어 시몬챌리 미시민자유연맹(ACLU) 과학 고문은 “평범한 시민들도 이른바 범죄자의 목록에 오르게 될 것”이며 “정부는 선량한 시민과 범죄자를 구분하는 경계선을 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연방등록부(Federal Register)가 제안한 법안에 따르면 미국인 뿐 아니라 미국 당국에 의해 체포된 외국인도 기소 여부와 관계없이 이 법안이 적용된다. 따라서 범죄자가 아니더라도 이민 당국에 의해 체포되면 DNA 채집을 피하기 어렵다.
그러나 무고한 시민의 보호를 위해 DNA 정보 수집을 찬성하는 의견도 있다. 미국 의회는 2006년 여성보호를 위해 DNA 수집을 확대 실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존 킬 공화당 상원의원은 “10년 전부터 이 정책을 확대했다면 무고한 목숨을 구하는 데 큰 도움이 됐을 것”이며 “입 안쪽의 상피 세포를 면봉으로 긁어내는 번거로움을 통해 범죄자를 색출할 뿐 아니라 범죄예방에도 큰 효과를 거뒀다”고 덧붙였다.
미국에서는 매년 120만명의 사람들이 범죄로 인해 국가 데이터 베이스에 등록되고 있다. 지난해 멕시코와 접한 미국 국경에서는 87만명 이상이 조사를 받았다. 법무부는 DNA 수집 규정에 따라 혐의가 없는 것으로 밝혀지면 법무부에 DNA 정보 삭제를 요청할 수 있고 합법적인 이민자나 이민 신청자의 DNA 수집은 금지한다고 밝혔다.
--------------------- 미국 범죄 용의자 DNA도 모두 수집 (중앙일보, 김정욱 기자, 2008.04.18 01:52) 불법 이민자도 대상 … 개인정보 악용 논란
미국 정부가 범죄 예방을 위해 향후 연방법 집행기관에 체포된 용의자들 모두의 DNA 정보를 수집하기로 했다. 에릭 애블린 미 법무부 대변인은 16일(현지시간) “유죄가 확정된 범죄자에 한해 DNA 정보를 수집하던 것을 체포·구금된 용의자까지로 확대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며 “불법 이민과정에서 구금된 외국인들에게도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고 AP 통신 등이 전했다. 연방정부가 기소 및 재판 여부와 상관없이 체포 단계에서 개인정보를 확보해 범죄 예방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것이다.
DNA 수집은 입 안쪽의 살을 면봉으로 긁어내는 방식으로 실시된다. 이 방안은 곧 관보를 통해 공개 제안되고 한 달간의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미 의회는 2005년과 2006년 두 개 법안을 통과시켜 정부가 DNA 정보 수집을 확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실제로 버지니아주 등 13개 주에선 이미 체포 용의자의 DNA를 확보할 수 있는 법률이 시행되고 있다. 2005년 법안 통과에 앞장섰던 공화당 소속 존 킬 상원의원은 “기술적인 여건이 마련됐던 1990년대부터 이 정책을 시행했다면 다수의 무고한 목숨을 구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DNA 정보 수집의 범위가 넓어지면 가족 관계와 유전정보 등 개인정보가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비판도 많다. 미국자유시민연맹(ACLU)의 법률고문 제슬린 매커디는 “무고한 사람의 DNA가 코디스(종합 DNA 색인 시스템)에 저장되면 다시 지우기가 매우 어렵다”고 말했다.
------------------------------------ 獨기업 직원 감시 해도 해도 너무해 (주간동아 2008.06.24 641호(p32~34), 슈투트가르트=안윤기 통신원) 도이체텔레콤, 통화자료 수집·위치추적 사실 알려져 ‘발칵’… 도감청 여부는 수사 중
조지 오웰의 소설 ‘1984’는 완벽한 감시, 통제가 행해지는 사회에서 개인의 자유와 인권이 어떻게 유린되는지를 그린 고전(古典)이다. 오웰이 경계의 대상으로 염두에 둔 것은 부상하던 소련 중국 등 사회주의국가 권력이었다. 그러나 무시무시한 ‘빅 브라더’는 국가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그보다 더 우리 가까이에 있는 회사일 수도 있다. 이 우려할 만한 사태가 실제로 벌어지고 있음이 최근 독일에서 터진 스캔들에서 속속 드러나고 있다.
독일의 시사주간지 ‘슈테른’은 4월 할인매장 ‘리들(Lidl)’이 독일 전역 점포에 설치된 감시카메라(CCTV)와 사설탐정들을 이용해 직원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있다는 뉴스를 보도했다. 슈테른이 입수한 종업원 감시기록은 놀랍도록 상세하다. 직원의 근무 태도를 비롯해 동료와의 대화 내용, 교우 및 연애 관계, 신용 상태 등 사적인 영역까지 망라돼 있다. 5월 중순에는 버거킹이 구설에 올랐다. 요식업 노동조합의 발표에 따르면 독일 전역 600여 버거킹 지점에 설치된 CCTV는 ‘고객과 직원을 보호한다’는 명분과 달리 점포 직원들의 근무 실태를 감시, 평가하는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
회사 정보 유출 막기 위해 무리수 남발 그러나 이들보다도 강력하게 독일 사회를 ‘빅 브라더’의 공포 속으로 몰고 간 소식은 도이체텔레콤 사건이다. 도이체텔레콤(이하 도이체)은 7700만명의 유무선 전화 고객과 1200만명의 인터넷 고객을 보유한 유럽 최대, 세계 3위 통신회사다. 1996년 민영화됐지만 여전히 연방정부가 최대주주(지분 15%)로 공적 성격이 강한 기업이다. 이 거대한 공룡 회사가 최근 곤욕을 치르고 있다. 자사 임원들을 감시, 도청했다는 혐의가 제기된 것이다.
2005년 도이체 경영진은 회사 기밀이 언론에 무방비로 누출되자 발칵 뒤집혔다. 그해 1월 경제전문지 ‘캐피탈’에 실린 회사 관련 기사가 대외비 자료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이다. ‘구멍 뚫린 스위스 치즈’처럼 숭숭 빠져나가는 정보 누수 현상은 매우 심각해서 당시 도이체 사장인 카이-우베 릭케는 이사회 동의 아래 보안부서를 가동시켰다. 이 조직의 주요 과제는 회사 기밀이 밖으로 새나가는 빈틈을 찾아내는 일이었다. 정확히 확인된 사실은 아니지만, 보안부는 성(性) 접대 방법으로 캐피탈 편집국의 직원을 매수해 정보를 수집했다고 한다. 이때 보안부의 시야에 포착된 이가 도이체 노조 추천 이사인 빌헬름 베그너와 캐피탈 편집인 라인하르트 코발스키. 도이체는 이들 사이의 통화자료를 모았고, 이를 베를린에 있는 정보기술(IT) 보안 전문회사 ‘네트워크 도이칠란트’(이하 네트워크)에 보냈다. 이 은밀한 프로젝트의 이름은 ‘라인골트’였다.
2005년 가을, 이 사업은 ‘클리퍼’라는 이름으로 확대됐다. 도이체는 노조 추천 이사들의 통화자료 수십만 개를 몰래 수집해 이 또한 네트워크로 보내 검토하게 했다. 어떤 인사가 평소 어떤 언론인과 접촉하고 있는지를 밝히는 것이 주목적이었다. 그뿐 아니라 뉴욕에 소재한 도이체의 대주주인 금융투자회사 ‘블랙스톤’에 대한 감시도 도이체 요청에 따라 구체적으로 계획됐는데, 이는 실행되지 못했다.
클리퍼 프로젝트는 2006년 말까지 지속됐다. 그해 11월23일에는 용역비 중 일부인 40만 유로가 사장과 이사장이 공동으로 관리하는 계좌에서 지출됐다. 그러나 같은 달 새로 출범한 르네 오버만 사장이 잔금을 치르지 않았고 올해 4월 네트워크 측의 최후통첩에 대해 도이체가 오히려 공갈, 협박 명목으로 검찰에 고소하자 이에 분노한 네트워크는 시사주간지 ‘슈피겔’에 이러한 내막을 폭로해버렸다.
현재 검찰이 수사 중인 이 사건에서 가장 큰 혐의를 받는 두 사람은 사건 당시 사장이던 카이-우베 릭케와 클라우스 춤빙켈 이사장이다. 올해 2월 이사장 자리에서 물러난 춤빙켈은 “통화자료 수집은 내 동의하에 행해진 일이 아니다”라고 발뺌했다. 릭케 전 사장은 “전화통화 자료를 조사하도록 지시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이 터지자 독일사회는 엄청난 충격에 휩싸였다. 감시와 도청만 해도 심각한 사건인데, 그것도 다른 기업이 아닌 수천만 통화선을 관장하는 도이체텔레콤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사실이 가히 메가톤급 충격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모든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결국 전화와 인터넷을 이용하는 국민 모두가 언제든 도이체의 감시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통신 비밀을 보호하는 법률을 가장 철저히 준수해야 할 도이체가 어떤 명분에서라도 특정인들의 통화자료를 수집·조사했다는 두말할 여지 없는 범법행위라 하겠다.
물론 도이체 측은 그저 통화 개시 시각과 통화시간, 통화 상대자에 대한 정보만 수집했을 뿐, 통화 내용에 대한 도감청은 없었다고 주장한다. 도감청 의혹은 현재 수사 중인 사안이다. 그러나 이미 드러난 사실, 곧 피감시인의 휴대전화 위치추적을 통해 그의 동선(動線)을 파악하고, 또 그가 지난 1년간 누구를 만났는지를 외부용역을 동원해 조사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경악을 금치 못할 일이다.
정치적으로도 도이체 사태는 심각한 문제로 떠올랐다. 현재 연방정부는 이른바 ‘통신자료 데이터베이스 사업’을 한창 추진 중이기 때문이다. 이 사업에 따르면 모든 통신사업자는 의무적으로 지난 6개월간의 통신 및 인터넷 관련 자료를 보존해야 한다. 이는 범죄, 특히 테러를 예방하고 효율적으로 수사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이번 사건이 터지자 자민당 측은 “도이체 사태를 교훈 삼아 사적인 정보는 되도록 모으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민당 내에서는 정부, 여당이 추진 중인 통신자료 데이터베이스 사업을 중단해야 하며, 헌법재판소가 이에 관한 입법부의 오판을 바로잡아줄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루프트한자는 직원과 접촉한 언론인 찾기 위해 탑승자 기록 열람 한편 도이체 사건의 한 축을 이뤘던 용역회사 네트워크가 국영 철도회사인 ‘도이체반’과 연루돼 있다는 보도도 나왔다. 물론 도이체반 측은 부인했지만, 네트워크의 한 직원은 도이체반 직원들의 전화통화와 은행계좌 등을 감시했으며, 특히 요주의 인물에 대해서는 사생활 전반을 감시했다고 밝혔다.
또 독일 국적항공사인 루프트한자도 자사 직원과 접촉한 언론인들의 신원 파악을 위해 탑승자 기록을 열람하는 등 불법행위를 자행했다는 보도도 잇따랐다. 도이체와 마찬가지로 루프트한자 경영진은 사내 보안부서에 기밀을 유출하는 직원과 그가 접촉한 언론인 색출을 지시했으며, 보안부는 경영감독위원회 임원 중 한 명이 ‘독일 파이낸셜타임스’의 기자와 접촉해 사내 정보를 제공한 사실을 밝혀냈다.
마치 유행처럼, 오늘날 대부분의 규모 있는 독일 회사들은 사내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다. 사내정보 유출로 인한 손실이 막대하기 때문이다. 연방경찰국 자료에 따르면 매년 독일 회사들이 산업스파이, 기밀 누출 등으로 입는 손실이 43억 유로에 이른다고 한다. 그러하기에 IT 보안이란 관점에서 보면 8000만명의 고객을 관리하는 도이체 보안부서의 직원이 100명이라는 것은 너무 적은 수다.
그러나 이로 인한 사생활 침해는 어떠한가? 특히 나치 시절 게슈타포와 구 동독의 비밀경찰(슈타지) 감시체제의 잔혹성을 경험한 독일 국민들로서는 기업의 일상적 감시를 환영할 수 없다. 국가와 기업은 점점 더 많은 정보를 제어하려 하지만, 이미 전체주의적 통제사회를 경험한 독일인들은 이에 대해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 스웨덴 새 보안법, 무제한 감청 허용 (내일, 이지혜 리포터, 2008-07-04 오후 2:08:58) 현대판 ‘타인의 삶’ … 감청기구 억대 슈퍼컴퓨터 구입 안보 이유 인권침해에 언론·국민반발 … ‘블로그 지진’
지난달 중순 ‘맞춤정보서비스법’의 국회 통과로 스웨덴 정부는 국민들의 해외통화와 메일, 문자메시지 등 모든 내용을 모두 감청·분석할 수 있게 됐다. 안보를 이유로 전 동독에 상응하는 감시시스템을 도입하는데 대해 국민과 언론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고 스웨덴 일간 ‘다겐스니히터’가 최근 보도했다.
스웨덴 IT전문잡지 ‘컴퓨터스웨덴’은 스웨덴 국방부감청기구인 스웨덴전파보안센터(FRA)가 최근 수십만 유로에 달하는 슈퍼컴퓨터를 구입했으며 앞으로 추가로 도입 예정에 있다고 밝혔다. FRA는 이 슈퍼컴퓨터로 1년 365일 매시간 매초 스웨덴 국경을 넘는 모든 이메일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 전화통화 내용을 스캔할 수 있게 된다. FRA는 또 정보시스템에 스웨덴어와 타 외국어로 된 여러 키워드와 일련번호를 입력할 계획이다. 목적은 테러를 방지하고 외부의 위협을 차단한다는 것이다.
국방부 장관의 오른팔인 하칸 제브렐은 “FRA는 특히 암호화된 이메일에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FRA는 연인들의 메일에서부터 기자와 취재원 간의 메일까지 모든 암호화된 메일을 실시간으로 수집해 검열하게 된다”면서 “이번에 도입한 슈퍼컴퓨터로 어떤 암호벽도 깰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겐스니히터’는 “지난달 18일 스웨덴 국회를 통과한 맞춤정보서비스법은 전혀 위험하지 않아 보이는 이름과는 달리 개인의 비밀보안과 사생활을 철저히 침범하는 하는 행위를 인정한다”고 강력히 비난하고 나섰다. 실제로 FRA는 단순히 테러단체나 테러범의 활동에 대한 정보 뿐 아니라 에너지위기, 환경 불균형, 생태계 위협, 인종 및 종교간 분쟁, 이민자와 난민 이동, 투기와 같은 경제적 도전과 관련한 내용도 관리대상에 포함할 것으로 알려졌다.
스웨덴 네티즌들도 이번 전자감시법에 대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인터넷 사이트들은 정부의 검열에 대한 토론 열기로 뜨겁다. 수백, 수천명의 블로거들은 이 같은 현상을 ‘블로그 지진’이라고 명명하고 법 적용 반대 캠페인을 주도하고 있다. 오로지 법안 반대를 위해 신설돼 인기를 얻고 있는 사이트만 수백개에 달한다.
하지만 언론과 국민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하칸 제브렐을 포함한 우파 정치인들은 “국민들은 하나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며 안심시키고 나섰다. 이들은 “국제 통신만 감시 대상이며 국내에서 이뤄진 SMS나 이메일, 통화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국내 메일도 감시 대상이 될 수 있다. 스웨덴 메일서비스 사이트 중에는 해외에 서버를 둔 곳도 많기 때문이다. 또 법이 스웨덴 시민간 교환된 모든 메일을 폐기할 것을 명시하고 있지만 FRA가 스웨덴 시민과 외국국적의 거주자를 구분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번 법안은 또 FRA가 수집한 정보 중 기자들과 취재원과의 대화내용이 있을 경우 삭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정보가 제대로 삭제됐는지 감시할 기구가 없을 뿐더러 FRA 직원들이 검열하는 과정에서 보고 머릿속에 남아있는 정보를 삭제하기란 불가능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 독일, 감시카메라 설치 제동 (내일, 이경기 기자, 2008-08-04 오후 2:17:36) 연방헌법재판소 “자동차 번호판 자동촬영 위헌” … 인격권 침해
강력 사건이 빈발하면서 감시용 카메라인 CCTV가 우리 사회 곳곳에 설치되고 있다. 하지만 감시용 카메라는 범죄예방이라는 긍정적 측면이 있는 반면 개인 사생활 보호를 위협한다는 점에서 설치 확대를 놓고 사회적 논란이 계속 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독일에서 감시용 카메라 설치 확대에 제동을 건 판결이 나와 주목받고 있다.
8월 4일 대법원이 사법부 내부통신망에 소개한 ‘해외사법소식’에 따르면 독일연방헌법재판소는 최근 도로 위에서 자동차 번호판을 자동촬영하는 행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독일 헤센주와 슐레스비히-홀스타인 주에 사는 주민들은 도로를 주행할 때마다 자신들의 차 번호판이 자동적으로 촬영되고 있으며 이러한 행위가 경찰의 수배자 명단과 비교하기 위해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자동촬영의 근거법률이 인격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헌법에 위배되고 무효라는 주장이다.
자동차 번호판을 카메라로 자동촬영하는 것이 우리나라에서는 너무나 당연하게 이뤄지고 있는 사안임을 고려할 때 이러한 헌법소원 주장은 물론, 위헌을 결정한 독일연방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이례적이다. 재판소는 판결을 통해 “촬영된 번호판과 수배명단과의 비교·확인이 즉각 이뤄지지 않고 번호판 정보가 다른 용도로 사용됨이 없이 즉각 흔적 없이 삭제되지 않는다면 개인들이 가지는 자기정보통제권의 보호영역을 제약하게 된다”며 “자동차 번호판의 자동촬영은 특별한 동기가 없거나 또는 포괄적인 영역에서 행해질 수 없다”고 밝혔다.
독일연방헌법재판소는 ‘수배명단과의 비교·확인’이라는 것이 포괄적으로 다른 용도로 이용될 가능성이 상당하다는 점을 우려했다. 경찰 수사를 위한 공고도 수배 명단으로 볼수 있기 때문에 차량 활동에 대한 체계적이고 광범위한 정보의 수집이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도 가능하게 된다. 수사기관에서 특별한 동기없이 자동차 번호판에 대한 자동촬영을 정기적으로 하거나 수사를 위해 의도적으로 자동촬영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독일에서 연수 중인 박병삼 판사는 “연방헌법재판소 판결 이후 독일 언론들은 ‘감시용 카메라에 의한 자동차 번호판의 자동 촬영 이외에도 공공장소에서 명확한 수권법률 없이 설치된 모든 감시용 카메라는 헌법에 반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며 “우리나라 전국 방방곡곡에 설치된 감시용 카메라가 어떠한 근거에 의해 설치된 것인지 다시 한번 되돌아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걸핏하면…中 ‘인터넷만리장성’ 왜? (헤럴드경제, 권선영 기자, 2008.09.10.16:31) 자국 우월주의 비판글 단초 反韓감정 국가차원 조치 블로그 통신관리국서 심사, 외국사이트 정보 검열 강화
중국은 세계적인 인터넷기업 구글도 두손을 들 정도로 폐쇄적인 인터넷정책으로 일관해와, 악명이 높다. 중국 내 모든 인터넷정책과 정보는 중국 정부의 직접적인 통제와 관리를 받게 돼, 세계 그 어느곳보다 정부의 입김이 막강한 곳이기도 하다. 한국업체들 역시 그동안 번번이 자행되는 일방적인 제재로 ‘인터넷만리장성’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당해왔다. 특히 중국정부는 티베트사태와 쓰촨성 지진을 기점으로 한국어를 비롯한 영어, 일어 등 외국어 사이트에서 자국 정보 검열을 확대해오고 있다.
티스토리 차단사태 역시 이와 무관치 않다는 의견이다. 여기에는 베이징올림픽 이후 중국 내에서 급격히 퍼진 ‘혐중혐한사상(중국인과 한국인이 서로 반목하며 싫어한다는 것)’이 크게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지난 8월 베이징올림픽 기간 중 중국인을 비하하거나 혹은 한국인을 혐오한다는 글들이 한.중 인터넷 상에서 눈에 띄게 늘었다. 한.중 네티즌들의 감정적인 사이버대전도 빈번했다. 네이버 .다음 등 포털에 안티중국 사이트가 수십개 만들어져 세를 불리기도 했다. 특히 파워블로거들이 많은 티스토리에서는 올림픽 기간 중 벌어진 과도한 자국우월주의에 관해 비판적인 글들이 많이 올라왔다.
이에 중국 내 ‘혐한감정’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일련의 조치로 현실화되고 있다는 얘기다. 베이징올림픽 이후 국가수뇌부들까지 나서 우려를 표할 정도로 거세진 반중.반한감정은 중국정부의 폐쇄성에 힘을 실어준 셈이다.
한발 더 나아가 중국정부는 10월까지 중국 내에서 이용가능한 모든 블로그를 ‘국가통신관리국’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는 정책을 발표했다. 더욱 강력하게 인터넷을 통제하겠다는 의미다. 이는 중국정부와 관계가 돈독한 중국 현지업체들에만 유리하게 돼, 한국인터넷업체들은 앞으로 더큰 난관에 봉착할 수 밖에 없게 된다.
중국의 폐쇄적인 인터넷정책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네이버, 싸이월드, 다음 등 국내 인터넷업체들은 중국 내에서 영문도 모른채 차단당한 일이 비일비재했다. 최근에는 네이버에서 티베트 사태를 검색하면, 검색결과를 중국검색업체 바이두로 연결해버리는 사건도 있었다. 이는 해외인터넷여론에 중국에 대한 비난기사가 많이 보도되자 중국 정부가 일방적으로 취한 조치.
검색어 차단을 인위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가진 구글 역시 중국 정부에 두 손을 든 상태다. 구글차이나에서는 ‘천안문사태’,‘티베트’ 등 중국 정부가 민감하게 여기는 정치적인 용어는 검색할 수 없다. 구글의 동영상서비스 ‘유튜브’도 티베트사태로 인해 서비스가 차단됐다. 한국 게임업체들도 엄격한 제재에 시달리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중국 내 혐한 감정이 급속도로 퍼지는 가운데, 정부가 인터넷 검열을 강화하고 있다”며 “전격적으로 이뤄지는 차단 조치 등 예측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사용자들과 한국업체들이 그 횡포를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반면, 앞으로 이같은 일은 계속되지 않겠냐”고 말했다.
--------------------------------------- '빅브라더' 사회로 진화하는 대테러전쟁 (참세상, 변정필 기자, 2008년10월21일 15시14분) [9.11 이후 세계는](6) 미국 FISA에서 영국 전 국민 통신기록 DB화까지
대테러 전쟁은 진화한다. 아프간에서 이라크로, 다시 파키스탄으로 전선을 이동했던 대테러전쟁의 전선은 영국과 미국에서도 진화하고 있다. 올해 들어서 미국과 영국에서는 '테러와의 전쟁'을 이유로 시민들에 대한 감시, 통제를 강화하는 법률개정 및 대책들이 속속 추진되고 있다.
지난 15일 영국의 재키 스미스 내무 장관은 테러 및 범죄 근절 대책의 일환으로 국내 모든 전화, 이메일 통신 기록을 데이터베이스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개인이 사용한 전화번호, 방문 웹사이트, 이메일 주소가 보관하는 등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겠다는 이야기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정보창고'..."오웰식 발상"비난 야당과 시민단체는 즉각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정보 창고'가 만들어지는 데 반발하고 나섰다. 자유민주당은 노동당 정부에 "개인적 통신을 광범위한 데이터베이스(DB)로 만드는 오웰식 발상"이라고 비난했다. 조지 오웰(George Orwell)의 소설 <1984년>에서 '빅브라더'가 텔레스크린을 통해 사회를 끊임없이 감시하는데 빗댄 것이다. 비난이 빗발치자, 스미스 장관은 "이메일과 전화통화내용, 온라인에서 송수신된 문서의 내용까지 포함되는 어마어마한 데이터베이스(DB)를 구성할 생각은 없다"고 한 발 물러섰다.
스미스 장관 발표에 이틀 앞선 13일에는 기소없이 테러용의자를 구금할 수 있는 기한을 42일로 연장하는 내용의 노동당 정부의 테러방지 법안이 상원에 올랐다가 압도적 다수로 부결되기도 했다. 영국은 2001년 9.11 테러와 2005년 52명의 생명을 앗아간 런던 지하철 7.7테러 이후, 경찰과 국가 안보기관에 더욱 강력한 권한을 부여해왔다. 테러리스트의 위협을 보호한다는 것이 그 이유다.
동물 사체 유기 조사에도 개인통신기록 조회 그러나 '테러와의 전쟁'에만 감시, 감청이 동원된 것은 아니다. 이미 영국에서는 2004년 흉악범죄 및 테러에 대응하기 위해 강화된 수사권한규제법(RIPA)으로 사적인 통신기록이 조회된 사례가 폭로되어 문제가 됐다. 영국의 텔레그라프지는 152개 영국 지방정부가 2006년~2007년 사이 시민 936명의 사적인 통신기록을 조회해 문제가 된 바 있다고 6월에 보도한 바 있다. 통화기록 조회 대상 주민들 중에는 동물의 사체를 땅에 묻지 않은 시민, 무자격으로 석유를 보관해 온 시민, 외국에서 검역을 거치지 않은 채 개를 들여온 주민 등이 있었다.
텔레그라프지는 2000년 수사권한규제법(RIPA)가 통과되었을 당시에는 경찰과 국가안보기관 등 9개 기관만이 이 법을 집행할 수 있었지만, 올해 3월 현재 474개 지방정부를 포함해 이 법을 집행할 수 있는 기관이 729개로 늘어났다고 보도했다. 또 텔레그라프지는 수사권한규제법(RIPA)가 2004년 이후 강화되면서 수사당국에 의해 이뤄진 개인 대상 감시 활동이 지난 3월까지 1년 간 1만건에 육박한다고 7월 보도한 바 있다.
해외 통화도 영장없이 감청 미국에서도 '테러와의 전쟁'을 명분으로 한 시민을 상대로 한 감시, 통제는 계속 진화하고 있다. 2001년 9.11 테러 직후 2001년 10월 26일 부시 대통령이 '애국법(Patriot Act)'에 서명했다. 애국법(Patriot Act)은 △범죄행위 증거 없이 종교단체 및 정치단체 감시 △기소되지 않은 단계에서, 반론 기회이전에 구치가능 △상당한 근거가 없이도 국민의 서류나 소유물을 수색, 압수 △테러리즘 수사와 관련된 기록 제출을 요구하는 소환장을 받은 자가 이 사실을 누설할 경우 기소 가능 △정부에 변호사와의 접견 불허 권한 등의 내용을 갖고 있다.
그리고 미 의회는 올해 9월 '또 다른 애국법(Patriot Act)'이라고 불리는 해외정보감시법(FISA)을 통과시켰다. 해외정보감시법(FISA)은 1978년 생겨났으며 2001년 애국법에 흡수.시행되어오다, 지난 2월 17일 시효가 만료되자 부시 행정부는 이 법안의 부활을 꾀해왔다. 해외정보감시법(FISA)은 △정보 당국이 법원 승인 없이 해외 거주 테러용의자들이 미국 내와 교신하는 행위 감청 △특별법원의 승인을 거쳐 미국 내 거주 외국인들의 이메일, 휴대폰 등 통신행위 감청 △비상시 감청 후 7일 이내 특별법원의 사후 승인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미국인들이 해외통화를 하거나, 이메일을 할 때 특정 단어를 사용하거나 특정 단체와 연결을 할 경우 감시 대상이 된다는 이야기다. 아울러 이번 법안은 전화통신회사들에 대한 면책특권도 포함하고 있다. 특히 9월 표결에는 민주당의 대선 후보인 버락 오바마 의원 '해외정보 감시를 할 중요한 수단을 만드는 기회'라며 표결에 참가해 찬성표를 던지기도 했다.
"정부에 스파이권한 주는 것" 비난 좌파 지식인인 나오미 클라인은 "저널리스트로서 내 직업은 아프간에서 아르헨티나까지 세계의 많은 사람들과 통신이 필요하다. 미국 정부에 신뢰성 있는 소스들에 대한 무한 감시 능력을 부여한다면, 내 일은 심각하게 제약당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미국시민자유권협회(ACLU)의 안토니 D. 로메로는 새로운 법이 "2001년 통과된 비밀의 영장없는 감시 프로그램을 합법화시켰고, 정부가 미국인들의 국제통화에 대한 감시 예인망을 강화하는 권리 등 스파이행위를 할 권한을 주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미국 내 범죄관련 정보를 다루는 미연방수사국(FBI)이 미국인들을 상대로 한 전화기록과 신용카드 사용내용, 인터넷 사용 정도 등에 무단으로 접근해 시민들의 사생활을 침해했다는 사실이 폭로되기도 했다. 지난 3월 로버트 뮐러 FBI국장은 미 상원 정보위원회에 출석해 2006년도에 미국인들을 상대로 한 전화기록과 크레딧카드 사용내역, 인터넷 등에 무단으로 접근해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위축시켰다는 점을 인정하는 증언을 한 바 있다.
미 감사원에 따르면 '국가안보서한'을 이용해 2003년에서 2005년 사이 허가없이 개인자료를 요청해왔으며, 무려 4,600건의 국가보안서한을 발행했다고 인정했다. 국가보안서한은 2001년 공포된 이른바 '애국법(Patriot Act)'에 근거한 일종의 정보요청서로 전화도청이나 은행들에 대한 금융관련 서류 열람이나 요청, 인터넷상 유통내용 조회 등을 해당 기업체에 요청하는 서한이다. 이 같은 안보서한은 2001년 애국법 발효이후 크게 증가해 2005년에는 무려 1만 9000건이 넘는 숫자가 발행되었다고 알려져 있다.
-------------------------------------- 독일서도 대테러 '감청'법안 하원통과 (참세상, 변정필 기자, 2008년11월13일 16시19분) 인권단체들 "사생활은 더 이상 불가침이 아니게 됐다" 비판
미국과 영국에서 '테러와의 전쟁'을 이유로 시민들에 대한 감시, 통제를 강화하는 법개정 및 정책들이 속속 추진되는 가운데, 독일에서도 컴퓨터 감청을 허용하는 법안이 하원에서 통과되었다.
독일 하원은 12일, 미국의 연방정보국(FBI)에 해당하는 독일 연방범죄국이 영장없이도 테러용의자의 컴퓨터를 감시하고 전화를 감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찬성 375명, 반대 168명, 기권 6명 등 큰 표차로 통과시켰다. 이 법은 하원에서 압도적 지지를 받은 만큼 상원에서도 큰 무리없이 통과될 것으로 보이며, 올 해 말 경에는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볼르강 쇼이블레 내무장관은 이 법안이 연방범죄국의 권한을 증대시킬 것이라고 기대하고, 국제 테러 네트워크와의 싸움에서 필요한 수단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인권, 시민 단체들은 이 법안으로 독일이 '빅 브라더' 사회가 될 것이라며, "더 이상 개인의 사생활은 불가침의 영역이 아니게 되었다"고 비판했다. 이들 진보 단체들은 이 법이 사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는 헌법상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제소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쇼이블레 내무장관은 이 법안이 "헌법 기준에 부합한다"며 자신감을 나타냈다. 현재 법상으로는 경찰이 용의자의 컴퓨터나 하드 드라이브를 수사하거나 전화 감청을 할 경우 판사가 영장을 발부해야 한다. 독일 내 16개 주도 이와 유사한 법을 검토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