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unction deleteArticleSomething( kind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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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기술사(PE), 한국기술사, APEC 엔지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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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좀 다른 질문을 던져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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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제목에서 언급한대로 한국기술사, 미국기술사, 최근 APEC 엔지니어 라는 것이 있는 걸로 압니다. 한국기술사는 국내에서는 더 인정받을 수 있을 지는 모르나 앞으로 건설시장 개방등 국제화 시대에서는 미국기술사나 APEC 엔지니어 등의 자격이 더 높은 가치를 발휘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국가자격법상 미국기술사를 따면 국내기술사 시험 1차가 면제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미국기술사 시험의 난이도가 합격률등이 국내기술사보다 높으며, 미국기술사를 딴후 국내기술사도 2차만 응시하면 되므로 더욱 유리할 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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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기술사, APEC 엔지니어, 국내기술사..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앞으로의 전망이라든가.. 장단점 등의 의견을 나누고 싶군요. 그리고 좋은 정보 있으신 분들은 글을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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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알고 있는바와는 조금 달라서...
저의 관점에서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저는 도로및공항기술사를 준비하는 수험생이고,시공경험은 없고 엔지니어링회사에서 도로설계만 수년간 해 오고 있습니다.
미국기술사를 합격했다고 해서 무조건 국내 해당분야기술사1차시험이 면제 되는건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건기협회 홈페이지에서 언젠가 한번 본적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기술사(PE)를 취득하신 분이 국내에서도 기술사취득을 하기 위해 문의를 했더군요. 좀 복잡한 절차가 있고 부분면제 받는걸로 답변이 되어있는걸로 기억합니다.
우리 토목기술자들의 꿈은 APEC ENGINEER, CMP자격을 취득하는걸 겁니다.
이번 하반기에 CMP자격시험이 있더군요.
APEC이든 CMP를 취득하기 위해 필수요건이 먼저 기술사취득입니다.
자격조건에서 기술사가 없으면 너무 둘러가야 하고 ...사실 불가능하죠.
최근들어 기술사의 가치가 예전만 못한건 사실이지만, 아직까지도 기술분야의 최상위 자격증이고, APEC , CMP자격취득을 위한 초석이죠. 더군다나 건설분야(토목,건축)분야의 기술사취득은 건기법상 특급기술자로 인정되어 타분야보다 특혜가 좀 있습니다.
시공,감리에서는 시공기술사가 필수고 엔지니어링분야에서는 도로,토질,구조,상하수도,수자원이 필수고 아직까지도 지방에서는 입찰제한 자격요건에 해당기술사보유업체를 묶어 입찰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술사법에 부합되고 법적근거가 있기에 향후에도 계속 기술사보유업체에 특권이 돌아 갈겁니다.
저는 지방(부산,대구)에서 설계업무를 해 오고 있는데요. 서울과 달리 지방은 중견 엔지니어링 회사를 제외하곤 전문기술사(도로,토질,구조)를 못 구해서 포기한 회사가 많습니다.
구한다 해도 과반수는 비상주가 많은 실정이죠. 결론은 아직까지는 국내기술사의 가치가 높다는 겁니다.
두서없이 적었지만 저의 소견입니다.
미국기술사를 따면 1차시험은 면제라고 알고 있읍니다.
외국자격취득자의 검정과목 면제범위(제15조의2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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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기술사 검정에서 면제받는 외국자격의 면제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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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국가│ 기술자격종목 │ 취득기관 및 │면제범위│ 비 고 ┃
┃ │ │ 관계법령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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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P.E(Professional Engineer)│각 주 기술사법│필기시험│ ┃
┃ │L.A(Landscape Architect) │ │면 제│ ┃
┠────┼─────────────┼───────┼────┼─────┨
┃캐 나 다│P.E(Professional Engineer)│각 주 기술사법│필기시험│ ― ┃
┃ │ │ │면 제│ ┃
┠────┼─────────────┼───────┼────┼─────┨
┃일 본│기술사 │기술사법 │필기시험│ ― ┃
┃ │ │ │면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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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씨가 좀 깨졌읍니다만.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15조 2항의
내용입니다. 실제로 제가 아는 선배가 PE를 구조기술사로 바꾼
적이있으며 면접시 구분이 없다고 합니다.
국제화 시대에 부응하는 자격을 갖추려면 PE를 따고 그것을 국
내기술사로도 전환하는 방법이 합리적일 듯 한데요. 그런의미에
서 글을 올린것이었읍니다. ^^ 그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