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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법 시행령
[시행 2010. 1. 7] [대통령령 제21985호, 2010. 1. 7,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교통안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정행정기관) 「교통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른 지정행정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획재정부
2. 교육과학기술부
3. 법무부
4. 행정안전부
5. 문화체육관광부
6. 농림수산식품부
7. 지식경제부
8. 보건복지가족부
9. 노동부
10. 여성부
11. 국토해양부
12. 경찰청
13. 국무총리가 교통안전정책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중앙행정기관
[전문개정 2008.2.29]
② 제1항의 권고를 받은 지정행정기관의 장은 이에 관한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국가교통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7>
② 전문위원은 국가교통위원회의 위원장 및 국가교통위원회 또는 국가교통안전실무위원회 위원장 및 국가교통안전실무위원회가 요구할 때에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개정 2010.1.7>
② 시ㆍ도교통안전위원회 및 시ㆍ군ㆍ구교통안전위원회(이하 "지역교통안전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는 「국가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7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및 이 영 제6조를 각각 준용한다. <개정 2010.1.7>
② 지정행정기관의 장은 수립지침에 따라 소관별 교통안전에 관한 계획안을 작성하여 계획연도 시작 전년도 2월 말까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제2항의 소관별 교통안전에 관한 계획안을 종합ㆍ조정하여 계획연도 시작 전년도 6월 말까지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을 확정하여야 한다. 소관별 교통안전에 관한 계획안을 종합ㆍ조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정책목표
2. 정책과제의 추진시기
3. 투자규모
4. 정책과제의 추진에 필요한 해당 기관별 협의사항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을 확정한 경우에는 확정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지정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11조(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15조제6항 단서 및 법 제16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 또는 국가교통안전시행계획에서 정한 부문별 사업규모를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2.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 또는 국가교통안전시행계획에서 정한 시행기한의 범위에서 단위 사업의 시행시기를 변경하는 경우
3. 계산 착오, 오기(誤記), 누락, 그 밖에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 또는 국가교통안전시행계획의 기본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으로서 그 변경 근거가 분명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소관별 교통안전시행계획안을 종합ㆍ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과의 부합 여부
2. 기대 효과
3. 소요예산의 확보 가능성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국가교통안전시행계획을 12월 말까지 확정하여 지정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해당 지역의 육상교통안전에 관한 중ㆍ장기 종합정책방향
2. 그 밖에 육상교통안전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교통안전시책에 관한 사항
②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시ㆍ도지사등"이라 한다)은 각각 계획연도 시작 전년도 10월 말까지 시ㆍ도교통안전기본계획 또는 시ㆍ군ㆍ구교통안전기본계획(이하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이라 한다)을 확정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등은 제2항에 따라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을 확정한 때에는 확정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이를 제출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도지사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군ㆍ구교통안전시행계획과 전년도의 시ㆍ군ㆍ구교통안전시행계획 추진실적을 매년 1월 말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시ㆍ도지사는 이를 종합ㆍ정리하여 그 결과를 시ㆍ도교통안전시행계획 및 전년도의 시ㆍ도교통안전시행계획 추진실적과 함께 매년 2월 말까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의 추진실적에 포함되어야 하는 세부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가교통안전시행계획 추진실적과 제14조제2항에 따른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 추진실적을 종합ㆍ평가하여 그 결과를 국가교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교통안전과 관련된 전문기관ㆍ단체에 자문을 하거나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7>
③ 국가교통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추진실적 평가 결과에 대하여 관계 지정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등이 참석하는 합동평가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0.1.7>
제16조(교통시설설치ㆍ관리자등의 범위)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교통시설설치ㆍ관리자 및 교통수단운영자(이하 "교통시설설치ㆍ관리자등"이라 한다)는 별표 1과 같다.
1. 교통시설설치ㆍ관리자: 별표 1 제1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6개월 이내
2. 교통수단운영자: 별표 1 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1년의 범위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
② 교통시설설치ㆍ관리자등은 교통안전관리규정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변경된 교통안전관리규정을 관할 교통행정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교통안전과 관련된 자료ㆍ통계 및 정보의 보관ㆍ관리에 관한 사항
2. 교통시설의 안전성 평가에 관한 사항
3. 사업장에 있는 교통안전 관련 시설 및 장비에 관한 사항
4. 교통수단의 관리에 관한 사항
5. 교통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관리에 관한 사항
6. 교통안전의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7. 교통사고 원인의 조사ㆍ보고 및 처리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교통안전관리를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사항
제19조(교통안전관리규정의 검토 등) ① 교통행정기관은 교통시설설치ㆍ관리자등이 제출한 교통안전관리규정이 법 제21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포함하여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관리규정에 대한 검토 결과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적합 : 교통안전에 필요한 조치가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규정되어 있어 교통시설 또는 교통수단의 안전성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조건부 적합 : 교통안전의 확보에 중대한 문제가 있지는 아니하지만 부분적으로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부적합 : 교통안전의 확보에 중대한 문제가 있거나 교통안전관리규정 자체에 근본적인 결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교통행정기관은 교통시설설치ㆍ관리자등이 제출한 교통안전관리규정이 제2항에 따른 조건부 적합 또는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교통안전관리규정의 변경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교통사업자가 교통수단을 이용ㆍ관리 또는 운영하는 산업
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및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자
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다. 「화물유통촉진법」에 따른 화물터미널사업자
라.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사업자
마. 「철도사업법」에 따른 철도사업자 및 전용철도운영자
바.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운영자
사. 「항공법」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자
2. 교통수단의 운행을 보조하거나 통제하는 운영체계
② 법 제33조에 따른 교통안전점검의 분야는 도로ㆍ철도ㆍ항공으로 구분한다.
③ 법 제33조에 따른 교통안전점검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1. 교통수단
가. 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의 자동차운송사업자가 보유한 자동차,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어린이 통학버스 및 위험물 운반자동차 등 교통안전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동차
나. 「철도산업발전 기본법」에 따른 철도차량(「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차량을 포함한다)
다. 「항공법」에 따른 항공기(「항공법」 제2조의3 및 제2조의4에 따라 적용특례를 적용받는 군용항공기등과 국가기관등항공기는 제외한다)
2. 교통시설
3. 제1항에 따른 교통체계
④ 법 제33조에 따른 교통안전점검의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1. 교통수단ㆍ교통시설 및 교통체계의 교통안전 위험요인 조사
2. 교통안전 관계 법령의 위반 여부 확인
3. 교통안전관리규정의 준수 여부 점검
4. 그 밖에 국토해양부장관이 관계 교통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사항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교통안전점검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관계 교통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따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21조(교통안전점검의 방법) ① 교통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교통안전점검을 실시할 때에는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교통안전점검의 대상이 둘 이상의 교통행정기관의 소관 사항인 경우에는 해당 소관 기관이 공동으로 점검할 수 있다.
③ 교통행정기관의 장은 교통안전점검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교통안전과 관련된 전문기관ㆍ단체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제22조(일반교통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는 교통시설 등) ① 법 제34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도로ㆍ철도ㆍ공항ㆍ항만 등의 교통시설"이란 별표 2에서 정한 교통시설을 말한다.
②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승인ㆍ인가ㆍ허가ㆍ면허 또는 결정 등을 받아야 하는 교통시설설치자가 교통안전진단보고서를 관할 교통행정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는 시기는 별표 2에서 정한 바와 같다.
제23조(특별교통안전진단기관) 법 제34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교통안전 관련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교통안전공단(이하 "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
2. 「도로교통법」 제120조에 따른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이하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이라 한다)
②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일반교통안전진단기관(이하 "일반교통안전진단기관"이라 한다)이 교통안전진단을 할 때에는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 하여금 진단하게 하여야 한다.
제26조(교통안전진단보고서) 법 제34조제2항 및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교통안전진단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통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는 자의 명칭 및 소재지
2. 교통안전진단 대상의 종류
3. 교통안전진단의 실시기간과 실시자
4. 교통안전진단 대상의 상태 및 결함 내용
5. 교통안전진단기관의 권고사항
6. 그 밖에 교통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호에 따라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
제28조(교통수단운영자의 교통안전진단 시기) ①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교통수단운영자는 3년마다 교통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다만, 사업의 면허ㆍ등록 또는 증차(增車) 등으로 최초로 교통안전진단 대상자가 된 경우에는 면허ㆍ등록 또는 증차 등을 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교통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② 교통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는 교통수단운영자가 해당 연도에 법 제36조에 따른 특별교통안전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교통안전진단을 받은 것으로 본다.
1. 교통수단운영자
가. 자동차운송사업자: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교통사고의 지수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 따른 교통사고지수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한 교통사고
1) 자동차를 20대 이상 보유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
2) 자동차를 20대 이상 보유하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에 따라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나. 항공운송사업자: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항공사고 조사 결과 항공운송사업자의 귀책사유로 1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한 교통사고
다. 철도사업자ㆍ전용철도운영자 또는 도시철도운영자: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철도사고 조사 결과 철도사업자ㆍ전용철도운영자 또는 도시철도운영자의 귀책사유로 1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한 교통사고
라.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 「궤도운송법」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임시검사의 대상이 되는 사고
2. 교통시설관리자
가. 도로의 관리자 : 별표 5에서 정한 대상 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중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교통시설의 결함 여부 등을 조사한 교통사고
나. 공항의 관리자 :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항공사고 조사 결과 공항 또는 공항시설의 결함으로 1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한 교통사고
다. 철도시설관리자 :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철도사고 조사 결과 철도시설의 결함으로 1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한 교통사고
②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항공사고 또는 철도사고를 조사하고, 같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항공ㆍ철도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안전권고하거나 건의한 경우에는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특별교통안전진단을 한 것으로 본다.
제30조(특별교통안전진단 명령) ① 교통행정기관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교통안전진단을 받을 것을 명할 때에는 교통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는 날부터 30일 전까지 교통사업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긴급하게 교통안전진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진단 명령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그 서면에는 교통안전진단의 대상ㆍ일시 및 이유를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1. 교통안전진단에 필요한 사전준비에 관한 사항
2. 교통안전진단 실시자의 자격 및 구성에 관한 사항
3. 교통안전진단의 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
4. 교통안전진단의 항목에 관한 사항
5. 교통안전진단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6. 교통안전진단보고서의 작성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7. 교통안전진단의 결과에 따른 조치에 관한 사항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관계 교통행정기관의 장에게 교통안전진단지침의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전문인력 : 별표 4에서 정하는 전문인력 인정기준에 따른 인력으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교통안전진단 교육ㆍ훈련과정을 마친 자
2. 장비 : 교통안전에 관한 위험요인을 조사ㆍ측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비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장비
② 일반교통안전진단기관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등록신청서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검토한 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일반교통안전진단기관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교통시설설치자의 교통안전진단
가. 도로분야
나. 철도분야
다. 공항분야
2. 교통수단운영자의 교통안전진단 : 자동차운송사업분야
제33조(변경사항의 신고) 법 제4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일반교통안전진단기관의 상호, 대표자, 사무소 소재지 또는 별표 4에서 정한 전문인력을 말한다.
1. 다른 교통안전진단보고서를 베껴 쓰거나 뚜렷하게 짧은 기간에 진단을 끝내는 등 국토해양부장관이 부실진단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교통안전진단 비용의 산정기준에 뚜렷하게 못미치는 금액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교통안전진단을 한 경우
② 교통안전진단의 결과에 대한 평가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교통시설에 대한 조사 결과 분석 및 안전성 평가 방법의 적정성
2. 교통안전진단의 결과에 따라 제시된 권고사항의 적정성
3. 그 밖에 국토해양부장관이 해당 교통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교통안전진단 결과에 대한 평가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교통안전진단을 한 교통안전진단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④ 제1항에 따른 평가의 대상 및 제2항에 따른 평가사항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35조(교통안전분야 투자지침의 내용)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교통안전분야 투자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통안전사업의 목표 및 추진방향
2. 교통안전사업의 분야별ㆍ사업별 투자우선순위 및 그 조정방법
3. 그 밖에 교통안전사업의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6조(중대한 교통사고 등) ① 법 제50조제1항ㆍ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대한 교통사고"란 교통시설 또는 교통수단의 결함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추정되는 교통사고를 각각 말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교통시설 안에서 교통수단의 결함이 원인이 되어 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지정행정기관의 장에게 교통사고의 원인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교통시설(도로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을 관리하는 행정기관과 교통시설설치ㆍ관리자(도로의 설치ㆍ관리자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를 지도ㆍ감독하는 교통행정기관(이하 "교통행정기관등"이라 한다)은 지난 3년간 발생한 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를 기준으로 교통사고의 누적지점과 구간에 관한 자료를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제41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이하 "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라 한다)에 제출한 소관 교통시설에 대한 교통사고의 원인조사 결과는 법 제50조제3항에 따라 소관 지정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한 교통사고의 원인조사 결과로 본다.
② 교통행정기관등의 장은 법 제50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교통사고의 원인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된 교통사고원인조사반을 둘 수 있다.
1. 교통시설의 안전 또는 교통수단의 안전기준을 담당하는 관계 공무원
2. 해당 구역의 교통사고 처리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
3. 그 밖에 교통행정기관등의 장이 교통사고원인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교통행정기관등의 장이 지정하는 자는 교통사고원인조사가 끝나면 지체 없이 교통사고원인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교통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외에 교통사고원인조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관계 지정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따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38조(교통사고관련자료등의 보관ㆍ관리) ① 법 제51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교통사고와 관련된 자료ㆍ통계 또는 정보(이하 "교통사고관련자료등"이라 한다)를 보관ㆍ관리하는 자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날부터 5년간 이를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교통사고관련자료등을 보관ㆍ관리하는 자는 교통사고관련자료등의 멸실 또는 손상에 대비하여 그 입력된 자료와 프로그램을 다른 기억매체에 따로 입력시켜 격리된 장소에 안전하게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1. 교통안전공단
2.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3.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
4. 「보험업법」 제175조에 따라 설립된 손해보험협회에 소속된 손해보험회사
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
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1조에 따른 공제조합
7.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5조에 따라 화물자동차운수사업자로 구성된 협회가 설립한 연합회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에 구축된 교통안전정보에 관한 표본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를 공유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협의회(이하 이 조에서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③ 협의회는 교통사고관련자료등의 공유 항목과 그 범위, 이용방식 등 공유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외에 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의 공유 및 협의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관계 교통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따로 정한다. <개정 2008.2.29>
② 시험과목은 별표 6과 같다.
③ 시험의 응시 절차, 합격자의 결정방법, 그 밖에 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② 법 제53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별표 8에서 정하는 자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교육ㆍ훈련과정을 마친 자를 말한다. <개정 2008.2.29>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시험의 일부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도로교통안전관리자
2. 철도교통안전관리자
3. 항공교통안전관리자
4. 항만교통안전관리자
5. 삭도교통안전관리자
② 법 제53조제5항에 따른 교통안전관리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통안전관리규정의 시행 및 그 기록의 작성ㆍ보존
2. 교통수단의 운행ㆍ운항 또는 항행(이하 "운행"이라 한다)과 관련된 안전점검의 지도 및 감독
3. 도로조건, 선로조건, 항로조건 및 기상조건에 따른 안전 운행에 필요한 조치
4.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차량을 운전하는 자 등(이하 "차량운전자등"이라 한다)의 운행 중 근무상태 파악 및 교통안전 교육ㆍ훈련의 실시
5. 교통사고원인조사ㆍ분석 및 기록 유지
6.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교통수단의 운행상황 또는 교통사고상황이 기록된 운행기록지 또는 기억장치 등의 점검 및 관리
③ 교통안전관리자는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교통수단운영자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교통안전관리자가 교통수단운영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직접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교통수단운영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교통수단의 운행계획 변경
2. 교통수단의 정비
3. 차량운전자등의 승무계획 변경
4. 사업장에 있는 교통안전 관련 시설 및 장비의 설치 또는 보완
5. 교통안전을 해치는 행위를 한 차량운전자등에 대한 징계 건의
④ 교통안전관리자를 고용하지 아니한 교통수단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법 제21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교통안전담당자로 지정하여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교통안전관리자의 직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따른 안전관리자
2. 교통안전진단 또는 교통사고원인의 조사ㆍ분석과 관련된 자격으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취득한 자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3. 「철도사업법」에 따른 철도사업자 및 전용철도운영자
4.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운영자
5. 「항공법」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자
② 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교통수단의 운행상황 또는 교통사고상황이 기록된 운행기록지 또는 기억장치 등(이하 "운행기록등"이라 한다)을 보관하여야 하는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1. 자동차의 운행기록등 : 6개월
2. 철도차량의 운행기록등 : 1개월(교통사고의 기록이 있는 철도차량의 경우에는 3년)
3. 항공기의 운행기록등 : 「항공법」 제74조의2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한 기간
③ 교통행정기관은 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교통수단운영자가 제출한 운행기록등을 점검ㆍ분석하고, 그 결과를 교통수단의 운행관리 및 차량운전자등에 대한 교육ㆍ훈련 등의 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④ 운행기록등의 보관ㆍ제출방법 및 점검ㆍ분석ㆍ활용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1. 시설 : 고속주행에 따른 자동차의 변화와 특성을 체험할 수 있는 고속주행 코스 및 통제시설 등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2. 전문인력 :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자격과 경력을 갖춘 자로서 교통안전체험에 관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교육ㆍ훈련과정을 마친 자
3. 장비 :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교통안전체험용 자동차
② 교통안전체험연구ㆍ교육시설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교통사고에 관한 모의 실험
2. 비상상황에 대한 대처능력 향상을 위한 실습 및 교정
3. 상황별 안전운전 실습
③ 교통행정기관의 장은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가 소속된 교통수단운영자에게 해당 운전자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교육ㆍ훈련과정에 참여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운전행태
2. 교통안전
3. 보행행태(도로교통분야로 한정한다)
4. 그 밖에 국토해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② 교통문화지수는 기초지방자치단체별 교통안전 실태와 교통사고 발생 정도를 조사하여 산정한다. 다만, 도로교통분야 외의 분야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조사방법을 다르게 정하여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교통문화지수를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일반교통안전진단기관의 등록
2. 법 제40조에 따른 등록사항의 변경 또는 휴업ㆍ재개업ㆍ폐업의 신고 접수 및 등록의 말소
3. 법 제43조에 따른 등록의 취소 및 영업의 정지명령
4.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일반교통안전진단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
5.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자격의 취소 및 정지명령
6. 법 제61조에 따른 청문의 실시
② 교통행정기관의 장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에 관한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과 제1호 및 제4호에 관한 시ㆍ도지사등의 권한은 법 제59조제3항에 따라 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08.2.29>
1. 법 제21조제1항ㆍ제3항에 따른 교통안전관리규정의 접수 및 준수 여부에 대한 확인ㆍ평가
2. 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관리
3. 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시험의 실시 및 자격증명서의 발급
4. 운행기록등(자동차의 운행기록등만 해당한다)의 제출 요청 및 점검ㆍ분석
5. 교통안전체험연구ㆍ교육시설의 설치ㆍ운영
6. 교통문화지수의 개발ㆍ조사ㆍ작성 및 결과의 공표
③ 교통행정기관의 장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에 관한 경찰청장의 권한은 법 제59조제3항에 따라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에 위탁한다.
1.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교통사고관련자료등(제39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보관ㆍ관리하는 교통사고관련자료등은 제외한다)의 제출 요구
2. 도로교통사고에 관한 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관리
3. 교통안전체험연구ㆍ교육시설의 설치ㆍ운영
4. 도로교통사고에 관한 교통문화지수의 조사ㆍ작성
② 국토해양부장관이나 교통행정기관은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구술이나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날까지 의견을 진술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8.2.29>
③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태료의 부과금액은 별표 9와 같다.
④ 국토해양부장관이나 교통행정기관은 사업자의 사업규모, 사업지역의 특수성과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3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개정 2008.2.29>
⑤ 과태료는 분할하여 낼 수 없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부터 제31조까지, 제34조 및 제49조 (법 제65조제1항과 관련된 부분만 해당한다)는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교통사고원인조사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교통사고 누적지점과 구간에 관한 자료의 보관·관리에 관하여는 2007년에 발생한 교통사고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시험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42조 및 제43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교통안전관리자 필기시험에 합격하거나 필기시험의 전부를 면제받은 자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면접시험에 응시하여야 한다.
제4조 (운행기록등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제1항제1호·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자에 한정하여 2011년 1월 1일부터 발생한 운행기록등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망자 또는 중상자가 발생한 경우로서 교통행정기관이 운행기록등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을 하는 자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는 자로서 1대의 자동차만을 보유하여 운송사업을 하는 자
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하는 자
4.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하는 자로서 1대의 자동차만을 보유하여 운송사업을 하는 자
제5조 (교통안전관리자의 명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취득한 항만하역교통안전관리자는 제44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항만교통안전관리자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0> 까지 생략
<21> 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 (지정행정기관) 「교통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른 지정행정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획재정부
2. 교육과학기술부
3. 법무부
4. 행정안전부
5. 문화체육관광부
6. 농림수산식품부
7. 지식경제부
8. 보건복지가족부
9. 노동부
10. 여성부
11. 국토해양부
12. 경찰청
13. 국무총리가 교통안전정책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중앙행정기관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재정경제부·교육인적자원부·과학기술부·법무부·행정자치부·문화관광부·농림부·산업자원부·보건복지부·노동부·해양수산부·기획예산처"를 "기획재정부·교육과학기술부·법무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수산식품부·지식경제부·보건복지가족부·노동부"로 한다.
제10조제1항·제2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 제12조제1항·제2항·제3항, 제13조제3항, 제14조제2항, 제15조제1항·제2항, 제18조제8호, 제20조제4항제4호·제5항, 제31조제2항, 제32조제2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4조제1항제1호·제2항제3호·제3항·제4항, 제37조제4항, 제40조제1항·제2항, 제41조제2항·제4항, 제43조제3항, 제45조제2항제3호, 제47조제1항제4호·제2항 단서·제3항, 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및 제49조제1항·제2항 전단·제4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3항, 제17조제1항제2호, 제20조제3항제1호가목, 제25조제1항 단서, 제29조제1항제1호가목, 제32조제1항제1호·제2호·제2항, 제40조제1항, 제42조제3항, 제43조제2항·제3항, 제44조제3항제1호·제4항제2호, 제45조제4항 및 제4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제3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별표 8 제1호마목·제2호마목·제3호마목 및 제5호마목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제4호마목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22> 부터 <138> 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호 중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로 한다.
제29조제1항제1호가목1) 중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로 한다.
제39조제5호 중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2조"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1조"로 한다.
④ 및 ⑤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 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52> 까지 생략
<153> 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2호 중 "국무조정실"을 "국무총리실"로 한다.
<154> 부터 <175> 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중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5조에 따라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에 제출한 경우"를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에 따른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수립하는 경우"로 한다.
③ 부터 <18>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1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 「궤도운송법」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임시검사의 대상이 되는 사고
┌────┬────────────────────────────┐
│나. 궤도│「궤도운송법」 제4조에 따라 궤도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 │
│ │또는 제5조에 따라 전용궤도의 승인을 받은 전용궤도운영자 │
└────┴────────────────────────────┘
별표 1 제2호의 나목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5. 삭도교통안전관 │가. 교통법규 │전자 및 제어공학ㆍ기계공학│
│리자 │ 1) 「교통안전법」 │ㆍ전기공학 중 택일 │
│ │ 2) 「궤도운송법」 │ │
│ │나. 교통안전관리론 │ │
│ │다. 삭도구조 │ │
└─────────┴──────────┴─────────────┘
별표 6의 제5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가. 「궤도운송법」에 따른 궤도사업자, 전 │
│ │용궤도운영자 또는 관련 사업체에서 3년 │
│5. 삭도교통안전관리 │이상 안전업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자 │
│자 │나. 삭도ㆍ궤도교통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 │
│ │한 경력이 있는 일반직 공무원 │
│ │다. 삭도교통안전 관련 교육기관 또는 연구 │
│ │기관에서 교원이나 연구원으로 3년 이상 │
│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 │라. 삭도교통안전 관련 공공기관에서 3년 이 │
│ │상 교통안전업무에 담당한 경력이 있는 │
│ │자 │
│ │마.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과 같 │
│ │은 경력이 있다고 국토해양부장관이 인정 │
│ │하는 자 │
└──────────┴─────────────────────┘
별표 8의 제5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부터 <25>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제2호가목2)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⑥ 부터 <64>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및 제4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5조제1항 및 제2항 중 "국가교통안전위원회"를 각각 "국가교통위원회"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국가교통안전위원회"를 "국가교통안전실무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가교통안전위원회의 위원장 및 국가교통안전위원회"를 "국가교통위원회의 위원장 및 국가교통위원회 또는 국가교통안전실무위원회 위원장 및 국가교통안전실무위원회"로 한다.
제7조를 삭제한다.
제8조제2항 중 "제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6조"를 "「국가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7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및 이 영 제6조"로 한다.
제9조 본문 중 "국가교통안전위원회ㆍ실무위원회 또는 지역교통안전위원회"를 "국가교통위원회ㆍ국가교통안전실무위원회 또는 지역교통안전위원회"로 한다.
제15조제2항 및 제3항 중 "국가교통안전위원회"를 각각 "국가교통위원회"로 한다.
③ 부터 ⑧ 까지 생략
제4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