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방학 이사철이 다가오면서 중개업소를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아파트나 토지 등 부동산 거래시 은근히 심리적으로 부담이 되는 것 중에 하나
가 바로 중개수수료다.
흔히 '복비'라고 불리는 중개수수료는 법으로 요율과 한도액이 정해져 있다.
따라서 관련 내용만 숙지하고 있으면 과다한 수수료를 내는 일을 방지할 수 있
다.
중개수수료 요율과 한도액은 거래가액에 따라 다르다.
우선 매매의 경우 5000만원 미만이면 거래가액의 0.6%이고 한도액이 25만원이다
.
예컨데 거래가액이 4500만원이면 요율과 거래가액을 곱해 27만원이 나온다.
하지만 이 경우 한도액(25만원)을 넘기때문에 정해진 한도액만 내면 된다.
5000만~2억원 미만은 요율이 0.5%이고 한도액 80만원이다.
2억~6억원 미만은 요율이 0.4%이고 별도 한도액은 없다.
따라서 요율대로 내면된다.
6억원 이상은 요율이 0.9%이고 한도액은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정할 수 있다.
전·월세는 요율과 한도액이 다소 낮다.
거래금액 5000만원 미만은 요율 0.5%에 한도액 20만원,5000만~1억원 미만은 0.
4%에 30만원이다.
1억원~3억원 미만은 요율 0.3%에 한도액은 요율과 거래가액을 곱한 금액,3억원
이상은 요율 0.8% 이내에 거래가액은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정한다.
만약 한도액보다 많은 수수료를 냈다면 시,군,구 등 지자체에 신고하면 된다.
중개업자가 한도액을 넘어선 수수료를 받으면 업무정지 6개월에 고발조치까지
당하게 된다.
수수료를 낸 후에는 현금영수증을 챙기도록 한다.
지난 7월부터 공인중개소도 현금영수증 가맹점 의무가입 대상이 됐다.
다만 지난해 수입금액이 2400만원 미만인 중개업소는 의무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일부 지자체들은 현금영수증 발행업소에는 해당 사실을 표시하는 스
티커를 부착토록 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해 중개업소를 고르는 것도 한 방법이
다.
공인중개소 가운데에는 아직도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등록하지 않은 업소가 많아
신용카드 사용이 활성화돼있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신용카드 가맹점이면서도 신용카드를 제시했다는 이유로 거래를 거부하거
나 가맹점 수수료를 소비자에게 떠넘기면 여신전문금융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신고는 거래일부터 15일 이내에 세무서 직접 방문이나 우편,인터넷 홈페이지 제
보 등을 통해 하면 된다.
카페 게시글
게시판
부동산 중개수수료
김삿갓
추천 0
조회 10
07.11.26 18:03
댓글 0
다음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