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본인일부부담금산정특례에 관한기준 개정고시 관련 질의응답 모음
부서명 보험급여과 전화번호 02-503-7534,83
담당자 원종선(anes@mohw.go.kr) 등록일 2004.01.02
본인일부부담금산정특례에관한기준 개정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03-75호, 2003.12.24)와 관련하여 2004.1.1.부터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이에 대한 적용지침을 알려드리니 첨부화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본인부담금산정특례질의응답(2004).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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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일부부담금산정특례에 관한기준 개정고시 관련 질의응답 모음
sig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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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1.02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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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글자가 깨져서 나오는 이유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