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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도시계획과
제정 2000. 10. 26 조례 제3654호 개정 2002. 11. 28 조례 제3816호 전부개정 2003. 9. 18 조례 제3868호 개정 2004. 3. 11 조례 제3912호(사무의위임·위탁에관한조례) 2004. 4. 22 조례 제3927호 2005. 2. 16 조례 제3984호(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2005. 6. 8 조례 제4008호(사무의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 2006. 2. 1 조례 제4064호 2006. 5. 10 조례 제4092호(공유재산및물품관리조례) 2006. 7. 5 조례 제4109호 2007. 6. 6 조례 제417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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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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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관계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 2. 16, 2007. 6.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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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도시계획 및 관리의 기본방향)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도시계획 및 관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개정 2007. 6. 6> |
제 |
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 관할구역안의 도시계획에 대하여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에 인접한 지역으로 광역도시계획이 적용되는 시 관할구역외 지역의 도시계획에 대하여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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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광역도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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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조(공청회의 개최 및 방법 등) ①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4항에 따라 광역도시계획의 합리적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는 때에는 공청회를 주재하는 자로 하여금 주민 및 관계전문가 등으로부터 청취된 의견을 검토하여 종합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7. 6. 6> ②시장은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영 제12조에 규정된 사항외에 공청회개최 예정일 14일전까지 그 주요내용을 부산시보 및 시 인터넷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06. 2. 1> ③공청회를 주재하는 자 및 공청회 개최 시 참여한 관계전문가 등에 대한 수당의 지급에 대하여는 「부산광역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제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05. 2.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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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조(주민의견의 반영) ①시장은 주민의견에 대한 타당성 및 반영여부에 대하여 부산광역시도시계획위원회(이하 "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②시장은 주민의견에 대한 반영여부 및 검토의견을 부산시보 및 시 인터넷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06.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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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도시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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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조(도시기본계획의 지위)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도시기본계획은 관할구역안에서 시장이 수립하는 도시개발 및 도시관리 등에 관한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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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조(준용)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은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광역도시계획"은 "도시기본계획"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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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도시관리계획
제1절 도시관리계획의 수립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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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조(제안서에 대한 검토 등) ①시장은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이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기본계획에 적합한지 여부 2. 기존의 지역·지구·구역과의 조화여부 3. 기존 도시계획시설의 처리·공급·수용능력에 적합한지 여부 4. 기존 다른 도시계획과의 상충 여부 5. 도시관리계획입안 제안 목적의 타당성 6. 재원조달방안 및 사업비산정의 적정성 여부 7.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제안인 경우에는 당해 시설의 설치로 인한 환경훼 손 여부와 당해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의 확보여부 8. 법 제25조제4항에 의한 작성기준 및 작성방법에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 9. 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입안 등에 관한 비용부담 여부 10. 기타 이 조례의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②시장은 주민이 제안하는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첨부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제안의 구체적인 목적 2. 대상지안에 거주하거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주민의 의견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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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조(주민의견의 청취) 시장은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함에 있어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할 경우에는 영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외에 부산시보, 구, 군,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하 "구·군"이라 한다) 및 읍·면·동의 게시판, 시·구·군 인터넷홈페이지에 도시관리계획안의 주요내용과 공람장소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5년마다 재검토하여 정비하는 도시관리계획의 경우에는 특정장소를 지정하여 계획도면을 비치하고 주민이 공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4. 3. 11, 2006. 2.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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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조(재공고·열람사항) ①시장은 영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의견을 도시관리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이 영 제25조제3항·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제9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공고·열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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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조(특정용도제한지구의 세분) 영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결정으로 추가적으로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는 특정용도제한지구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숙박시설제한지구 : 특별히 숙박시설 제한이 필요한 지구 2. 위락시설제한지구 : 특별히 위락시설 제한이 필요한 지구 3.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제한지구 : 특별히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제한이 필요한 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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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도시계획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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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조(도시계획시설의 관리) 법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관리하는 도시계획시설은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관리관이 관리한다.<개정 2005. 2. 16, 2006. 5.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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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조(공동구의 점용료·사용료) 시장은 법 제44조제5항 및 영 제39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구의 점용 또는 사용에 따른 점용료·사용료의 부과, 공동구 관리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부산광역시 공동구 관리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에 의한다.<개정 2005. 2.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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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조(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도시계획시설채권의 구체적인 상환기간과 이율은 법 제4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범위안에서 「지방재정법」 제11조에 따라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 시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개정 2007. 6.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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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조(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안에서의 설치가능한 건축물 등) 영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개정 2005. 2. 16, 2007. 6. 6> 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3층 이하인 것(연면적의 합계가 330제곱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개정 2005. 2. 16> 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3층 이하인 것(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개 정 2005. 2. 16, 2007. 6. 6> 3. 제1호 및 제2호의 건축물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 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닌 것이어야 한다 4. 높이가 10미터이하인 공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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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지구단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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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조(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지역) 시장은 영 제43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05. 2. 16, 2006. 2. 1> 1.「관광진흥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개정 2005. 2. 16> 2.「유통단지개발 촉진법」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 정된 유통단지<개정 2005. 2. 16, 2006. 2. 1> 3. 철도역을 중심으로 반경 500미터이내의 지역으로서 계획적 정비가 필요한 지역 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 대상사업으로서 건축하고자 하는 세대수가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부지<개정 2005. 2. 16> 5. 문화기능 및 벤처산업 등의 유치로 지역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지역 6. 건축물의 용도제한 및 유지가 필요한 지역 7. 독특한 자연생태적 특성에 따른 친환경적인 개발유도가 필요한 지역 8. 기반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9. 준공업지역안의 주거·공장 등이 혼재한 지역으로서 계획적인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10.기타 토지이용의 합리화, 도시기능 또는 미관증진을 위하여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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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조(지구단위계획중 경미한 변경사항) 영 제2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구단위계획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건설교통부장관과의 협의, 부산광역시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변경으로서 영 제25조제3항 각호 의 1에 해당하는 변경 2. 가구(영 제48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일단의 구역을 포함한다)면적의 10분의 1 이내의 변경 3. 획지면적의 10분의 2이내의 변경 4. 건축물높이의 10분의 1이내의 변경 5. 도시관리계획결정 내용중 면적산정의 착오 등을 정정하기 위한 변경 6. 규칙 제3조제2항 각호에 관한 사항의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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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조(지구단위계획의 운용지침) ①시장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이의 효율적인 운용과 실현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 운용지침」(이하 "운용지침"이라 한다)을 작성할 수 있다.<개정 2005. 2. 16> ②운용지침을 작성 또는 개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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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개발행위의 허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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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영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05. 2. 16> 1. 영 제53조 각호의 행위 2.「건축법」 제49조 및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분할제한면적에 대한 건폐율 면적 미만의 토지를 절토·성토 또는 정지하는 경 우(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고 토지의 형상만 변경하는 경우에 한한다)<개정 2005. 2.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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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조(개발행위허가의 절차 등) 시장은 영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허가를 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1. 공익상 또는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당해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경관·미관 등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 3. 역사적·문화적·향토적 가치가 있거나 원형보전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 4. 조경·재해예방 등 조치가 필요한 때 5. 개발행위 후 인접토지와의 경계침범 여부 등을 확인 할 수 있는 측량(경계 또는 현황) 성과도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6.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 등이 행정청에 귀속될 때 7. 그 밖에 도시의 정비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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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조(이행보증금 등) ①법 제60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행보증금예치의무가 면제되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공공단체"라 함은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시 및 시의 자치구·군에서 설립한 지방공사·지방공단·주식회사 및 기타 투자기관을 말한다.<개정 2005. 2. 16> ②영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제5호에 따른 예산내역서상의 기반시설의 설치, 위해의 방지, 환경오염의 방지, 경관조성 및 조경에 필요한 공사비로 한다.<개정 2007. 6. 6> ③사업이 허가기간내 완료되지 아니하고 연기될 경우에는 이행보증금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2조를 준용하여 재산정한 금액으로 추가 예치하여야 한다. 다만, 물가 상승율이 10퍼센트 이하이거나 물가가 하락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5. 2. 16, 2006. 2. 1> ④영 제5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행보증금을 보증서 등으로 예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보증서 등의 보증기간이 허가기간보다 6월이상 추가된 보증서를 예치하게 할 수 있다. ⑤이행보증금의 예치는 착공계 제출시까지 예치하여야 하며, 허가기간의 연장으로 예치금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허가를 받은 날부터 14일이내에 변경 예치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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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영 별표 1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05. 2. 16, 2006. 2. 1, 2007. 6. 6> 1. 등고선, 표고 등이 인근 개발지보다 높은 곳으로 지역여건을 보아 형질변경을 함으로서 주변환경 및 미관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는 지역은 제외할 것 2.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훼손 대상부지의 최대 경사도가 18도(32.5퍼센트) 이상 인 토지는 형질변경에서 제외할 것(다만,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한 가구 및 획지 의 범위안에서 이루어지는 토지의 형질변경은 적용하지 아니하며, 주거·상업 ·공업지역 안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다) 3. 입목본수도 70퍼센트이상인 지역은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4.「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6조에 따라 지정한 보호수의 보호구역면적(수관폭면적)은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개정 2005. 2. 16, 2007. 6. 6> 5. 개발행위로 인하여 녹지축 및 하천·해안경관이 단절되는 지역은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6. 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개발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이 손상될 우려가 없을 것 7. 역사적·문화적·향토적 가치, 국방상 목적 등에 따른 원형보전의 필요가 없을 것 8.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로 환경의 오염 또는 위해·붕괴 등 재해발생이 예상 되지 아니할 것(다만, 환경의 오염방지, 위해·붕괴의 방지, 완충지대 설치 등 의 조건을 붙이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야생동·식물보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보호야생 동식물, 국제적 멸종위기종 등이 자생하고 있거나, 생물종 다양성이 풍부한 습 지 등과 연결되어 생태 보전이 필요한 지역은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개정 2005. 2. 16, 2006. 2. 1> 10.녹지지역으로서 조수류 등이 집단적으로 서식하거나, 수목이 집단적으로 생육 되고 있는 경우 또는 우량농지 등으로 보전의 필요가 있는 지역은 훼손되지 아 니하도록 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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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조(건축물의 건축 등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기준)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별표 1 제2호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도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05. 2. 16, 2007. 6. 6> 1. 신청지역에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신청인이 인접의 기존시설 과 연계되는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상수 도에 갈음하여 「먹는물관리법」에 의한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개발 ·이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거나, 하수도에 갈음하여 「하수도법」에 따른 오수 정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개정 2005. 2. 16, 2007. 6. 6> 2. 창고 등 상수도나 하수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도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도로의 설치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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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조(토지의 형질변경시 안전조치) 시장은 영 별표 1 제2호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형질 변경에 수반되는 성토·절토에 의한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안전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5. 2. 16, 2007. 6. 6> 1.「건설기술관리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설계 및 시공기준과 별표 20의 시설(설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2005. 2. 16> 2. 토지형질변경 등에 대한 완벽한 시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감리자를 두게 할 수 있다. 3.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신청지가 기후, 지형, 자연환경 등에 비추어 적지조경 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신청서(사업계획도서)를 현지여건에 적절하게 작성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적지조경 대상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이거 나 지하자원의 개발적지 및 암석 등 특별한 경우에는 조경에 관한 면허 또는 등 록된 조경전문업체의 설계에 의하여 공사감리를 받게하여야 한다.<개정 2007. 6.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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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조(토석채취의 허가기준) ①영 별표 1 제2호다목의 규정에 의한 토석채취의 허가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2005. 2. 16, 2006. 2. 1> 1. 시가화 대상이 아닌 지역 및 간선도로(대로이상)·철도변 등의 경계에서 가시권(300미터 이내)이 아닌 지역으로서 인근에 피해가 없는 경우에 한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자연석의 채취는 재해예방이나 도시정비·정돈을 위한 경우외에는 경관보전상 허가하지 아니한다. 3. 산림안에서 토석채취의 허가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2조 및 제41조,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 및 제31조를 준용한다.<개정 2005. 2. 16, 2006. 2. 1> 4. 허가면적은 1만제곱미터미만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공익사업 또는 이에 준하는 공공사업의 시행을 위한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 ②토석채취의 허가를 받아 토석채취를 한 자가 계속 허가지역에 연접하여 변경허가를 신청할 경우에는 당초 허가면적을 포함한 허용면적미만이어야 하고, 사업계획 및 설계도서에 의하여 필요한 적지조경 및 원상회복을 이행한 후에 허가할 수 있다. 다만, 계속 작업할 수 있는 최소면적의 복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토석채취의 행위와 동시에 건축허가 또는 지목변경 등의 행위를 할 경우에는 주변여건 및 도시계획상 개발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토석채취로 기 조성된 부지에 주변여건의 변동으로 건축허가 또는 지목변경의 행위를 할 경우에도 이와 같다. ④제22조 제1호, 제3호 내지 제10호, 제24조제3호의 규정은 토석채취의 허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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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조(토지분할의 허가기준) 영 별표 1 제2호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녹지지역안에서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의 분할제한면적은 「건축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면적이상으로 한다.<개정 2005. 2. 16, 2006. 2.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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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조(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기준) 영 별표 1 제2호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에 대한 허가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로 인하여 위해발생, 주변환경오염 및 경관훼손 등의 우려가 없고, 당해 물건을 쉽게 옮길 수 있을 것 2.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소음·악취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할 것 3.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시야의 차단, 미관의 훼손 등이 발생하지 아니 할 것 4.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대기·수질·토양 등의 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5.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6. 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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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조(개발행위에 대한 심의) 법 제59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안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토지의 형질변경 가. 주거지역·상업지역 : 면적 1만제곱미터이상 나. 공업지역 : 면적 3만제곱미터이상 2. 토석채취 : 부피 3만세제곱미터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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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조(개발행위에 대한 자문) ①시장은 녹지지역외의 지역으로서 경사도가 18도이상인 지역안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다만, 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개발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시장은 개발행위로 인한 도시경관 저해, 재해발생, 환경오염 등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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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지역·지구·구역 안에서의 제한
제1절 지역안에서의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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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1조 및 제7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1종 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에서 규정된 건축물 2. 제2종 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에서 규정된 건축물 3. 제1종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3에서 규정된 건축물 4. 제2종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4에서 규정된 건축물 5. 제3종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5에서 규정된 건축물 6.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6과 같다. 7.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7과 같다. 8.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8과 같다. 9.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9와 같다. 10.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0과 같다. 11.전용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1과 같다. 12.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2와 같다. 13.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3과 같다. 14.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4와 같다. 15.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5와 같다. 16.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6과 같다. 17.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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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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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
31조(자연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개정 2005. 2. 16, 2007. 6. 6> 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중 아파트<개정 2005. 2. 16> 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라목의 골프연습장(옥외 에 철탑을 설치하는 것에 한한다) 및 동호사목에 해당하는 건축물<개정 2005. 2. 16> 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가목 내지 다목에 해당하 는 건축물<개정 2005. 2. 16, 2007. 6. 6> 4.「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개정 2005. 2. 16, 2007. 6. 6> 4의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신설 2007. 6. 6> 5.「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중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건축물 <개정 2005. 2. 16, 2007. 6. 6> 6.「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중 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건 축물<개정 2005. 2. 16, 2007. 6. 6> 7.「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중 가목의 골프연습장(옥외에 철탑 을 설치하는 것에 한한다)<개정 2005. 2. 16, 2007. 6. 6> 8.「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중 나목에 해당하는 건축물<개정 2005. 2. 16, 2007. 6. 6> 9.「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중 가목에 해당하는 건축물<개정 2005. 2. 16, 2007. 6. 6> 10.「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개정 2005. 2. 16, 2007. 6. 6> 1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개정 2005. 2. 16, 2007. 6. 6> 1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개정 2005. 2. 16, 2007. 6. 6> 1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개정 2005. 2. 16, 2007. 6. 6> 14.「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개정 2005. 2. 16, 2007. 6 . 6> 15.「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중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건축물<개정 2005. 2. 16, 2007. 6. 6> 16.「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개정 2005. 2. 16, 2007. 6. 6> 17.「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중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 는 건축물<개정 2005. 2. 16, 2007. 6. 6> 18.「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개정 2005. 2. 16, 2007. 6. 6 > |
제 |
32조(수변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변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개정 2007. 6. 6> 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중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개정 2005. 2. 16> 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개정 2005. 2. 16> 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가목을 제외하며, 연면적 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미만인 것에 한한다)<개정 2005. 2. 16> 4.「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라목의 골프연습장(옥외 에 철탑을 설치하는 것에 한한다)<개정 2005. 2. 16> 5.「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집회장, 관람장<개정 2005. 2. 16> 6.「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개정 2005. 2. 16, 2007. 6. 6> 6의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신설 2007. 6. 6> 7.「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 연습장<개정 2005. 2. 16, 2007. 6. 6> 8.「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중 일반숙박시설<개정 2005. 2. 16, 2007. 6. 6> 9.「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개정 2005. 2. 16, 2007. 6. 6> 10.「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개정 2005. 2. 16, 2007. 6. 6> 1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개정 2005. 2. 16, 2007. 6. 6> 1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개정 2005. 2. 16, 2007. 6. 6> 1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개정 2005. 2. 16, 2007. 6. 6> 14.「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중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건축물<개정 2005. 2. 16, 2007. 6. 6> 15.「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개정 2005. 2. 16, 2007. 6. 6> 16.「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개정 2005. 2. 16, 2007. 6.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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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조(시가지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지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개정 2005. 2. 16, 2007. 6. 6> 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개정 2005. 2. 16, 2007. 6. 6> 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개정 2005. 2. 16, 2007. 6. 6> 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개정 2005. 2. 16, 2007. 6. 6> 4.「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개정 2005. 2. 16, 2007. 6. 6> 5.「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중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건축물<개정 2005. 2. 16, 2007. 6. 6> 6.「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개정 2005. 2. 16, 2007. 6. 6> 7.「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개정 2005. 2. 16, 2007. 6. 6> |
제 |
34조(경관지구안에서의 건폐율 등)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건폐율 등은 다음과 같다. 1. 건폐율 : 20퍼센트이하(다만, 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에 지정된 경관지구안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40퍼센트이하) 2. 용적율 : 100퍼센트이하(다만, 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에 지정된 경관지구안 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200퍼센트이하) 3. 건축물의 높이 : 4층이하 또는 15미터이하 4. 대지안의 조경 : 대지면적의 30퍼센트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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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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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조(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개정 2005. 2. 16, 2007. 6. 6> 1. 중심지미관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개정 2005. 2. 16, 2007. 6. 6> 가.「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법」에 의한 정비사업 으로 시행하는 주상복합인 공동주택으로서 탑상형(단 변과 장변의 비가 3분의 1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건축하 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가목중 정육점 및 제4 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자목중 장의사(외부에서 직접 보이지 아니하는 장 소에 설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사목에 해당하는 건 축물로서 철물 기타 폐품류를 취급하는 건재상·공구상·철물점 기타 이와 유사한 건축물 라.「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라목의 골프연습장 과 제13호의 운동시설중 가목의 골프연습장(옥외에 철탑을 설치하는 것에 한한다)<개정 2007. 6. 6> 마.「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중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건 축물<개정 2007. 6. 6> 바.「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개정 2007. 6. 6> 사.「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개정 2007. 6. 6> 아.「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옥내에 설치하는 자동차 매매장 및 주차전용건축물은 제외한다)<개정 2007. 6. 6> 자.「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개정 2007. 6. 6> 차.「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개정 2007. 6. 6> 카.「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개정 2007. 6. 6> 타.「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신설 2007. 6. 6> 파.「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개정 2007. 6. 6> 2. 역사문화미관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개정 2005. 2. 16, 2007. 6. 6> 가. 제1호가목(다세대주택 및 연립주택을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건축물 나. 제1호다목 내지 파목에 해당하는 건축물<개정 2007. 6. 6> 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개정 2007. 6. 6> 3. 일반미관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개정 2005. 2. 16, 2007. 6. 6> 가. 제1호 다목 내지 차목 및 파목에 해당하는 건축물<개정 2007. 6. 6> 나.「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중 가목 및 나목에 해 당하는 건축물<개정 2007. 6. 6> |
제 |
36조(건축물의 높이) ①영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역사문화미관지구안에 건축하는 건축물은 4층 또는 12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허가권자가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위 미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이 미관지구의 가로경관조성을 위하여 「건축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최고높이를 지정·공고한 구역안에서는 그 지정·공고한 높이기준에 적합하게 건축하여야 한다.<개정 2005. 2. 16> |
제 |
37조(건축면적) 영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심지미관지구 및 일반미관지구안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건축면적은 층의 수에 따라 다음 각호에 정하는 면적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단독주택·다세대주택 및 주차전용건축물은 제외한다. 1. 3층이하인 건축물 : 50제곱미터 2. 4층이상 6층이하인 건축물 : 80제곱미터 3. 7층이상 10층이하인 건축물 : 100제곱미터 4. 11층이상 15층이하인 건축물 : 300제곱미터 5. 16층이상인 건축물 : 500제곱미터 |
제 |
38조(건축선 후퇴부분의 관리) 영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안에서 「건축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선이 지정된 경우에는 동법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건축선 후퇴부분에는 공작물·담장·계단·주차장·화단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5. 2. 16> 1. 허가권자가 차량의 진·출입을 금지하기 위하여 돌의자 등을 설치하도록 하는 경우 2. 공간이용계획을 수립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3. 조경을 위한 식수를 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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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조(건축물의 모양 등) ①영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미관지구안에서 그 지구의 미관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속건축물의 규모·담장·대문의 형태 및 색채 등에 대한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영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안에서 세탁물건조대·장독대·철조망·굴뚝·환기설비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도로에서 보이게 설치할 수 없다. 다만,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미관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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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기타 지구안에서의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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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조(방재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재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건축물이 아니면 이를 건축할 수 없다.<개정 2005. 2. 16, 2007. 6. 6> 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농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한다) <개정 2005. 2. 16, 2007. 6. 6> 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개정 2005. 2. 16, 2007. 6. 6> 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개정 2005. 2. 16, 2007. 6. 6> 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중 군사시설(초소 등 소규모 시설에 한한다)<개정 2005. 2. 16, 2007. 6. 6> 5.「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개정 2005. 2. 16, 2007. 6.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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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조(보존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건축물에 한하여 건축할 수 있다.<개정 2005. 2. 16, 2006. 2. 1> 1. 문화자원보존지구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위원회에서 현상변경심의를 거친 건축물<개정 2005. 2. 16> 2. 중요시설물보존지구 :「군사시설보호법」등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절차 등을 거 친 건축물<개정 2005. 2. 16> 3. 생태계보존지구 :「자연환경보전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시설 물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개정 2005. 2. 16, 2006. 2.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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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조(학교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시설보호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의 건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개정 2005. 2. 16, 2007. 6. 6> 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장의사, 단란주점, 안마 시술소<개정 2005. 2. 16> 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나목(공회당 및 회의장은 제외한다), 다목 및 마목에 해당하는 건축물<개정 2005. 2. 16, 2007. 6. 6> 2의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신설 2007. 6. 6> 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개정 2005. 2. 16, 2007. 6. 6> 3의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신설 2007. 6. 6> 4.「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 의료시설중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건축물<개 정 2005. 2. 16, 2007. 6. 6> 5.「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개정 2005. 2. 16, 2007. 6. 6> 6.「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개정 2005. 2. 16, 2007. 6. 6> 7.「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개정 2005. 2. 16, 2007. 6. 6> 8.「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개정 2005. 2. 16, 2007. 6. 6> 9.「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및 석유판매 소는 제외한다)<개정 2005. 2. 16, 2007. 6. 6> 10.「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개정 2005. 2. 16, 2007. 6 . 6> 1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개정 2005. 2. 16, 2007. 6. 6> 1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개정 2005. 2. 16, 2007. 6. 6> 1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중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 는 건축물<개정 2005. 2. 16, 2007. 6. 6> 14.「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개정 2005. 2. 16, 2007. 6.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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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조(항만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항만시설보호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의 건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이 아니면 건축할 수 없다.<개정 2005. 2. 16, 2006. 2. 1> 1.「항만법」에 의한 항만시설 및 종합여객시설<개정 2005. 2. 16> 2.「어촌·어항법」에 의한 어항시설<개정 2006. 2. 1> 3. 해사업무에 직접 관련되는 업무시설 4. 소방시설 5. 보안시설 6. 급유시설 7. 조선시설 및 선박수리시설 8. 창고시설 9. 해사업무관계를 위한 후생복리시설 10.수산물·선구 및 어구의 점포 11.허가권자가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과 협의하여 항만시설보호지구의 운영에 지장 이 없다고 인정하는 건축물과 상업지역안의 근린생활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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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조(공용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용시설보호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의 건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5. 2. 16, 2007. 6. 6> 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개정 2005. 2. 16> 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다목에 해당하는 건축물 <개정 2005. 2. 16, 2007. 6. 6> 2의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신설 2007. 6. 6> 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가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건축물 <개정 2005. 2. 16, 개정 2007. 6. 6> 3의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신설 2007. 6. 6> 4.「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중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건축물 <개정 2005. 2. 16, 2007. 6. 6> 5.「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개정 2005. 2. 16, 2007. 6. 6> 6.「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개정 2005. 2. 16, 2007. 6. 6> 7.「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개정 2005. 2. 16, 2007. 6. 6> 8.「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는 제외한다) <개정 2005. 2. 16, 2007. 6. 6> 9.「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개정 2005. 2. 16, 2007. 6. 6> 10.「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개정 2005. 2. 16, 2007. 6. 6> 1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개정 2005. 2. 16, 2007. 6. 6> 1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개정 2005. 2. 16, 2007. 6.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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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조(공항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항시설보호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개정 2005. 2. 16, 2007. 6. 6> 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개정 2005. 2. 16> 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개정 2005. 2. 16, 2007. 6. 6> 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항공업무에 직접 관련되는 것 을 제외한다)<개정 2005. 2. 16, 2007. 6. 6> 3의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신설 2007. 6. 6> 3의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신설 2007. 6. 6> 4.「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중 제련소·요업공장 및 화학공장<개정 2005. 2. 16, 2007. 6. 6> 5.「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개정 2005. 2. 16, 2007. 6.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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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조(자연취락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별표 23에 의하여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별표 18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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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조(개발진흥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진흥지구안에서는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의한 개발계획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지구단위계획 또는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개발진흥지구의 계획적 개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1. 법 제81조 및 영 제88조에 해당하는 건축물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급성을 요한다고 판단하는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및 건축물(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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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조(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개정 2005. 2. 16, 2007. 6. 6> 1. 제11조제1호의 숙박시설제한지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개정 2005. 2. 16, 2007. 6. 6> 2. 제11조제2호의 위락시설제한지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개정 2005. 2. 16, 2007. 6. 6> 3. 제11조제3호의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제한지구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 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개정 2005. 2. 16, 2007. 6.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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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지역안에서의 건폐율 및 용적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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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①영 제8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40퍼센트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50퍼센트이하 6. 준주거지역 : 60퍼센트이하 7. 중심상업지역 : 80퍼센트이하 8. 일반상업지역 : 60퍼센트이하 9. 근린상업지역 : 60퍼센트이하 10.유통상업지역 : 60퍼센트이하 11.전용공업지역 : 70퍼센트이하(다만, 주된 용도가 공장 또는 창고이외의 용도는 60퍼센트이하) 12.일반공업지역 : 70퍼센트이하(다만, 주된 용도가 공장 또는 창고이외의 용도는 60퍼센트이하) 13.준공업지역 : 70퍼센트이하(다만, 주된 용도가 공장 또는 창고이외의 용도는 60퍼센트이하) 14.보전녹지지역 : 20퍼센트이하 15.생산녹지지역 : 20퍼센트이하 16.자연녹지지역 : 20퍼센트이하 17.자연환경보전지역 : 20퍼센트이하 18.도시계획구역안의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지역 및 도시계획구역외의 지역 : 20퍼센트이하 ②영 제8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지역안에서의 건폐율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서 정한 비율로 한다.<개정 2005. 2. 16> 1. 자연취락지구 : 40퍼센트 이하(집단취락지구에 대하여는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 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공업지역안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국가산업단지 및 지방산업단지 : 80퍼센트 이하<개정 2005. 2. 16> ③삭제<2004. 4. 22> ④영 제8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주거지역·일반상업지역 또는 근린상업지역의 방화지구안에 있는 대지에 적용하는 건폐율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와 같다. 1. 당해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가 내화구조인 것 : 80퍼센트이하 2. 당해 건축물의 대지가 가로의 모퉁이에 있는 대지로서 영 제84조제5항제2호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 : 85퍼센트이하 ⑤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시계획시설폐지결정을 하고 그 결정사항을 고시한 도시계획시설 중 1천500제곱미터 이상의 학교·유류저장 및 송유설비·전기공급설비·가스공급설비·열공급설비가 이전하고 남은 대지(이하 "도시계획시설 이적지"라 한다)에 대하여는 그 건폐율을 30퍼센트이하로 한다. 다만, 보전녹지지역·생산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도시계획구역안의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지역, 도시계획구역외의 지역 및 공업지역안의 도시계획시설 이적지에 건축하는 공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6. 7. 5> ⑥제1항에 불구하고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상업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건폐율은 각각 70퍼센트 이하로 한다.<신설 2006. 2. 1, 개정 2007. 6.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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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①영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100퍼센트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120퍼센트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150퍼센트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200퍼센트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300퍼센트이하 6. 준주거지역 : 500퍼센트이하 7. 중심상업지역 : 1천300퍼센트이하 8. 일반상업지역 : 1천퍼센트이하 9. 근린상업지역 : 700퍼센트이하 10.유통상업지역 : 800퍼센트이하 11.전용공업지역 : 300퍼센트이하 12.일반공업지역 : 350퍼센트이하 13.준공업지역 : 400퍼센트이하 14.보전녹지지역 : 60퍼센트이하 15.생산녹지지역 : 80퍼센트이하 16.자연녹지지역 : 80퍼센트이하 17.자연환경보전지역 : 60퍼센트이하 18.도시계획구역안의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지역 및 도시계획구역외의 지역 : 100퍼센트이하 ②삭제<2004. 4. 22> ③「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구역내 건축물의 용적율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 제85조제1항의 범위안에서 부산광역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서 정하는 용적율 이하로 하며, 종전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기본계획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으로 본다.<개정 2005. 2. 16> ④영 제85조제6항에 따라 준주거지역·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전용공업지역·일반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안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은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이하로 한다.<개정 2007. 6. 6> 1. 공원·광장(교통광장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 안의 건축물이나 공원·광장 ·하천 그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20미터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 2. 너비 25미터이상인 도로에 20미터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⑤영 제85조제7항에 따라 상업지역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구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당해 대지의 일부를 도로·공원· 광장 및 공공공지 기타 이와 유사한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에 적용하는 용적률은 다음 계산식에 의한 비율로 한다. 다만, 산정한 용적률이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 용적률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2배이하로 한다[1+(2×제공면적÷당초 대지면적)〕×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 용적률<개정 2005. 2. 16, 2007. 6. 6> ⑥도시계획시설 이적지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축물의 용적률은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공업지역안의 도시계획시설 이적지에 건축하는 공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종전용주거지역 : 100퍼센트이하 2. 제1종일반주거지역 : 100퍼센트이하 3. 제2종일반주거지역 : 150퍼센트이하 4. 제3종일반주거지역 : 200퍼센트이하 5. 준주거지역 : 300퍼센트이하 6. 상업지역 : 600퍼센트이하 7. 공업지역 : 200퍼센트이하 ⑦제1항에 불구하고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일반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용적률은 500퍼센트 이하로 한다.<신설 2006. 2. 1, 개정 2007. 6.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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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도시계획위원회
제1절 도시계획위원회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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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도시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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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조(상정안건 등) ①위원회에 부의할 심의안건이 있는 부서에서는 위원회 개최 10일전까지 심의안건 및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심의안건 및 심의에 필요한 자료는 회의개최일 3일전까지 위원에게 배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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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조(심의생략 등) 다음 각호의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한다.<개정 2005. 2. 16, 2006. 2. 1> 1. 영 제25조제3항 및 제4항에 규정된 경미한 사항 2.「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9조제3항에 규정된 경미한 사항<개정 2005 .2. 16, 2006. 2.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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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조(해촉) 위촉위원이 해외출장, 질병 등으로 6월이상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시장은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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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조(회의소집)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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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조(회의의 진행) ①심의안건에 대한 제안취지 및 내용설명은 간사 또는 심의안건 제출부서의 장이 한다. ②간사는 안건의 심의에 앞서 전 회의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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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조(분과위원회) ①영 제113조 각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다음 각호와 같이 분과위원회를 둔다. 1. 제1분과위원회 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 등의 변경계획에 관한 사항 나. 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 2. 제2분과위원회 가.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 결정에 관한 사항 나. 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에 대한 심의에 관한 사항 ②분과위원회는 위원회 위원중에서 선출한 5인이상 9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2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③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중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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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조(간사 및 서기) ①위원회의 간사는 도시계획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도시계획 업무담당사무관이 된다. ②간사 및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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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안건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기관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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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조(위원장의 의사진행권 등) ①위원장은 위원 또는 출석한 자의 발언이나 행동이 중복되거나 안건과 관계없는 사항 또는 소란 등으로 의사진행에 지장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중지하거나 해당위원 등을 퇴장시킬 수 있다. ②위원은 용역 등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심의안건의 입안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였거나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다만, 위원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그 안건에 관한 설명을 할 수 있다. ③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하였거나 회의 중에 퇴장 또는 이탈한 위원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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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조(회의의 비공개)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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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조(회의록) ①위원회의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다음 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②법 제113조 및 영 제113조의2에 따라 회의록은 심의일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는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 6.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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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6.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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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도시계획상임기획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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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조(설치 및 기능) ①법 제1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기획단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시장이 입안한 광역도시계획·도시기본계획 또는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검토 2. 시장이 의뢰하는 광역도시계획·도시기본계획 또는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기획· 지도 및 조사·연구 3.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연구 4. 기타 도시계획에 관한 조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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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개발제한구역의 취락지구 지정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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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조(취락지구의 지정기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2호 단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취락지구의 지정을 위한 호수밀도는 1만제곱 미터당 5호 이상으로 한다.<개정 2005. 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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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장 보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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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조(권한의 위임) ①법 제1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별표 19의 사무를 구청장, 군수,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한다.<개정 2004. 3. 11> ②제1항의 위임사무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이에 부수되는 사무를 포함한 것으로 본다. ③구청장, 군수,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임사무를 처리한 때에는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4. 3.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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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13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05. 2. 16, 2006.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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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전문개정 2003. 9. 18, 개정 2004. 4. 22> |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개발행위허가 기준 등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당시 개발행위 허가(개발행위 허가가 의제되는 허가·인가 등을 포함한다)를 신청중인 경우와 개 발행위 허가를 받아 공사 또는 사업을 시행중인 경우에는 당해 개발행위에 관하여 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이 조례의 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조례 시행 당시 건축허가(건축허가가 의제 되는 허가·인가 등을 포함한다)를 신청중인 경우 또는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중인 경우와 지구단 위계획구역내 지구단위계획의 수립(변경)을 위하여 입안중인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 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이 조례의 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이 조 례의 규정에 의한다. ③이 조례 시행당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준공업지역내 공동주택건립가능 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단, 심의결과 부여된 조건 을 이행하여야 한다). ④이 조례 시행당시 준공업지역내 기존의 공동주택중 다세대주택·연립주택의 증· 개축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신설 2004. 4. 22> 제4조(경관지구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도시계획조례 제10조제1 호의 규정에 의한 경관지구는 영 제31조제2항제1호 가목에 의한 자연경관지구로 본 다. 제5조(미관광장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도시계획법시행령 제2조제2 항제4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미관광장은 영 제2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광 장 또는 경관광장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제6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산광역시도시공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9조제2항제2호다목중“도시계획법”을 각각 "국토의계획및이 용에 관한법률"로 한다. 제8조제1항제2호·제3호 및 제9조제1항제2호·제3호중 "도시계획법 제58조"를 각각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5조"로 한다. 제8조제4항제3호, 제9조제1항제4호 및 제17조제2호중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 칙"을 각각 "도시계획시설의결정·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으로 한다. ②부산광역시유원지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중 "도시계획법 제50조제2항"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4조"로 한다. 제6조제2항 및 제3항중 "도시계획법 제58조"를 각각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5조"로 한다. ③부산광역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2호 및 제23조제4항제1호중 "도시계획"을 각각 "도시관리계획"으로 한다. 제39조의2제3항제1호중“도시계획법상”을“도시관리계획상”으로 한다. ④부산광역시공동구관리및점용료등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도시계획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로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6조"를 "동 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9조"로 한다. ⑤부산광역시건축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6호중 "도시계획법 제50조"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4조" 로 한다. 제58조제3항제1호중 "도시계획법"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도시계획법 령"을 "국토계획법령"으로 하고, 동항 제2호·제3호 및 제4호중 "도시계획법령"을 각각 "국토계획법령"으로 한다. ⑥부산광역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제13조제1항중 "도시계획법"을 "국토의계획및 이용에관한법률"로 한다. ⑦부산광역시하수도사용조례 제17조제2항제2호 2), 가)중 "도시계획법"을 "국토의 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한다. ⑧부산광역시재개발사업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호중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을 "도시계획시설의결정·구조및설치기 준에관한규칙"으로 한다. 제7조제1항제3호중 "도시계획법 제17조"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6조"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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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사무의위임·위탁에관한조례)<2004. 3. 11> |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을 개청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21)생략 (22)부산광역시도시계획조례 제9조중 "구, 군"을 "구, 군,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청(이하 "구·군"이라 한다)"으로 하고, 제66조제1항 및 제3항중 "구청장·군수"를 각각 "구청장, 군수,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으로 한다. (23) ∼ (26)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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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2004. 4. 22> |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건축허가(건축허가가 의제되는 허가·인가 등을 포함한다)를 신청중인 경우 또는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중인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이 조례의 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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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2005. 2. 16>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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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사무의위임·위탁에관한조례)<2005. 6. 8> |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생략 「부산광역시 도시 계획 조례」별표 19 하단에 비고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비고 : 법 제56조 내지 제58조, 제62조, 제85조,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사무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에서 제외한다.(경제자유 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제 1항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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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2006. 2. 1> |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택지개발사업지구에 관한 특례) 이 조례 시행당시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사업의 준공일부터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택지개발사업지구의 중심상업지역 안에서 이미 건축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택지개발사업의 준공일부터 10년이 경과하는 날까지 이 조례 별표 7 본문 단서 중 영 별표 8 제1호 사목 중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거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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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공유재산및물품관리조례)<2006. 5. 10> |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⑮ 생략 (16)「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제12조 중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 례」제2조"를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제3조"로 한다. (17) ~ (22)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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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2006. 7. 5>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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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2007. 6. 6> |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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