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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대출신청자 | ||
신규대출자 |
기대출자 | ||
미혼 |
∙부모와 동일세대 구성 |
제출서류 없음 |
제출서류 없음주1) |
∙부모와 동일세대 미구성 (부 혹은 모와 사별한 경우 포함) |
가족관계 증명서(본인) | ||
∙ 부모 이혼 후 부/모와 비거주의 경우 |
혼인관계 증명서(부/모) | ||
기혼 |
∙배우자와 동일세대 구성 |
제출서류 없음 | |
∙배우자와 동일세대 미구성 (배우자와 이혼 및 사별한 경우 포함) |
가족관계 증명서(본인) (이혼의 경우, 동 사실 증명가능한 혼인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 ||
기타 (제출자 |
∙다자녀 가구(3자녀 이상) 셋째 이후 해당자(셋째 포함, 이하 동일) |
동 사실 증명가능한 주민등록등본 또는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
장애인등록증(본인)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 |
수급자증명서(본인) |
매학기 신규로 서류제출 |
※ 동일세대 구성여부는 대출신청일 현재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판단
주1)기대출취급 시와 가족관계 변동(위 [표] “구분”의 해당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 사유 발생 시, 변동사유에 따라 신규대출자와 동일하게 취급
※ 기초생활수급권자는 한국장학재단의 미래드림장학금과 본교 복지장학금을 신청하여 등록금을 전액 납부함으로, 정부지원 학자금대출을 신청하지 않아도 됨.
7. 대출실행
- 대출대상 : 학자금대출신청자 중 기금승인자
- 대출실행기간(본교 등록금 납부기간)
* 신입생 : 2011. 2. 7(월) ~ 9(수), 은행 업무시간 내 실행가능
* 재학생 : 2011. 2. 7(월) ~ 18(금), 은행 업무시간 내 실행가능
※ 한국장학재단홈페이지(http://www.kosaf.go.kr/) 마이페이지>진행현황에서 대출승인 여부 확인 후 대출약정채결을 거쳐야 대출금 지급 가능
8. 약정체결 및 대출금지급
- 심사결과 확인 후 학생이 대출신청 정보 및 대출금지급신청서 작성 후 공인인증서를 이용, 본인인증을 거치면 대출 약정체결 완료
- 등록금은 해당 대학 수납계좌에 직접 입금되고, 생활비는 학생 개인계좌에 입금된 후 학생 본인에게 대출금 지급내역 통지
9. 유의사항
- 반드시 우리 대학 등록금납입기간 최소 7일전에 대출신청 및 서류제출 완료하여야 함.
(소득분위 확인 및 재단 심사 소요기간 2일 예정)
- 서류제출자는 모든 서류를 제출일 기준 최근1개월 이내 발급분만 유효(인터넷발급서류 제출가능)하며, 서류의 발급일이 1개월을 초과하였거나 관련서류 미제출시 서류미비로 대출불가
- 오류입력에 따른 책임은 학생 본인에게 있음.
- 학자금 신청완료 후 대출심사 및 결과통보가 되면, 반드시 대출실행을 하여야 대출이 실시됨.
- 재학생 기등록자는 학자금대출이 불가함
10. 서류제출처 및 문의(재단/대학)
- 한국장학재단 콜센터/홈페이지 : ☎ 1666-5144/(http://www.kosaf.go.kr/)
- 한국장학재단 팩스서류제출 : fax) 02-3419-8800(서류접수 완료 후 sms 통지)
- 학생지원팀 학자금대출 담당 : 김지민, ☏ 054)770-3523
출처 : http://home.sorabol.ac.kr/life/i_totalnoti_view.php?tn_idx=451&cPage=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