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자적인 기소권을 가진 고비처만이 개혁의 선봉장이 될 수있다. -verilux-
부패가 판치면 국가는 회복불가능한 상태로 스스로 붕괴되어 가게 된다. 현정권에 대한 好, 不好를 떠나 권력으로부터 중립성이 보장되는 공비처를 설치한다는 것은 감히 그 누구도 생각할 수 없는 개혁적인 조치인 것은 사실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노무현 정부 들어 ‘가장 잘한 개혁작품’은 중립적인 공비처설치이다.
공비처설치는 고위직 공직자이든 일반시민이든 法앞에 누구든지 평등하고 공정하게 법이 집행될 수 있다는 것을 표상하는데 이것은 현 정부의 정치이념을 가장 잘 표현하는 것이다. 독자적인 기소권을 가진 公非處는 이 정부 들어서서 만들어진 가장 훌륭한 개혁작품인 것이다.
이것에 대해 반대를 하는 사람들에게 도대체 의문이 가는데 그렇다면 국가는 온통 부패의 수렁텅이로 빠져 들어가도 좋다는 말인지 모르겠다. 무조건 반대만을 할 것이 아니라 공비처가 권력층의 私的目的을 위해 不正하게 이용되지 못하도록 정치권으로부터 중립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이 점 공비처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유념해야 할 점이다.
고위공직자사회, 특히 법률전문가집단인 검찰이나 법원이 깨끗해지지 않으면 그 국가는 절대로 한치 앞으로도 진보될 수 없다. 어떤 사람이건 法 앞에 평등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검사 등과 고위직 법관 등 전문가집단이 직업적으로 저지르는 고질적인 부정과 비리를 검찰이 구속기소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되니 독자적인 기소권을 가진 비리조사처를 설치해서 부패검사와 법관들을 견제하고 퇴출시키는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
특히 법률전문가집단인 검찰의 부패는 너무도 심각한데 일부 부패한 검사들의 사고는 정말 유치하게 웃긴다. 그들은 대통령을 제외한 그 누구라도 조사할 수 있다고 모가지에 air 가득넣어 치켜들며 자신들의 권한을 내세우면서도 정작 자신들의 非理에 대해서는 자신들 이외에 통제하는 기관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 검사는 수사권과 소추권을 동시에 거머쥐고 있기 때문에 범죄행위를 행하여도 통제를 할 수 있는 장치가 전혀 없다. 전문적인 法律家 집단인 검사들의 非理를 통제하는 기관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사회에서 가장 폐쇄적이고 조직적으로 부정과 부패에 물들어 간 조직이 바로 검찰조직이다.
국가사정기관이 심각하게 부패해 있다는 말은 국가전체가 심하게 부패해 있다는 말과 동일한 것이다. 심각하게 부패해 있는 검찰이 입맛에 따라 외부를 사정하니깐 사법정의라는 원칙이 전혀 지켜지지 않는 ‘뭐 꼴리는 대로의 사회’가 되어간 것이다. 따라서 원칙이 지켜지는 깨끗한 국가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취해야 할 조치가 부패한 검사들에 대한 가차 없는 司正作業이다.
정직한 검사들도 적지 않지만 국가기관중 검찰이 가장 부패해 있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인데 그것을 통제할 수 있는 기관이 전혀 없다면 매우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다. 심각하면 반드시 문제되는 부위가 폭발하기 마련이다. 공비처 같은 검찰 부패척결 장치를 마련하지 않는다면 貪官汚吏 검사 몇 놈이 죽어 나뒹구는 국가 初有의 悲劇的인 事態가 발생할 것이다. 그런 慘變을 사전에 막는 검찰 통제 제도가 공비처 신설이다.
독자적인 기소권을 가진 공비처의 설치에 반항하는 검사들은 부패한 검사들이거나 그들을 묵인하는 特權意識을 가진 검사들이다. 자신들은 조사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는, 특권의식에 젖어있는 일부 검사들과 權限濫用行爲와 腐敗에 쩔은 일부 검사들은 자신들의 비리가 공비처에 의해 파헤쳐지고 공비처에 의해 기소될 것을 우려해 공비처에 기소권을 주는 것에 극렬히 반대하는 것이다.
자신들이 깨끗하다면 독자적인 기소권을 가진 ‘공비처 할아버지’가 생긴다 해도 두려워하고 반대할 이유가 없다. 반항하는 이 자들부터 잘라내어야 한다. 검사를 하고자 하는 깨끗하고 양심있는 변호사들은 얼마든지 많다. 부패한 놈은 모두 잘라내고 변호사중에서 품질이 깨끗한 사람들을 검사로 충원하면 된다.
대검 감찰부는 검사들이 직무상 저지르는 사건 조작 등의 범죄행위 등에 대해서는 통제기능을 전혀 하지 못했다. 지금까지 대검감찰부가 문제 삼은 것은 기껏해야 예산남용, 품위유지의무 위반 같은 것뿐이다.
그러나 정작 문제가 되는, 가장 심각한 법조계 非理行爲는 ★ 수사절차에서 腐敗검사들이 저지르는 사건 造作 등의 고질적인 직업적 범죄행위(white collar crime)인데 일부 검사들의 부패는 야바위꾼 수준을 넘어설 정도로 심각한 수준에 있다. 이 놈들을 검찰에서 퇴출시키지 않으면 국가가 망할 정도이다.
특히 전관예우라는 비리를 통해 진행되는 사건조작행위는 심각하다. 잘나가는 검찰간부가 퇴직을 해서 ‘전관예우’를 받아 1년에 벌어들이는 돈이 ‘20억원’이 넘는다하면 믿겠는가? 그 20억원이 도대체 무슨 돈인지 아는가?
한 마디로 ‘犯罪를 造作한 對價金’인 것이다. 퇴직한 검찰간부가 사건 담당 검사에게 청탁을 하게 되면 담당검사는 피의자의 범죄사실을 이리저리 둘러치면서 약하게 만들어 간다. 사기죄를 횡령죄로 만들어놓고 엉터리 정상참작 사유를 잔뜩 붙여놓거나 증거 없는 사건으로 만들어간다. 그런 후 피의자들이 석방되게 하면 그 대가금은 매우 커지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검찰출신 변호사들이 전관예우에 의하여 수임료를 얻는 과정이다.
‘전관예우에 의한 수임료’라는 것의 실체는 결국 친한 검사들을 통해 피의자들의 범죄사실을 조작해주고 범죄자들로부터 받아먹는 범죄은폐 대가금인 것이다. 이 과정에서 억울한 피해자가 양산되는데 범죄에 의해 피해를 당한 피해자가 권리구제를 받기위해 고소를 해도 이런 부정한 수사절차에 의해서 무혐의 처분 등으로 無力化되어 버리는 것이다.
이러한 조작이 검찰간부 등의 청탁에 의해 진행되는 경우, 피의자들의 허위진술과 참고인들의 거짓말을 교묘하게 일치시키고 고소인들의 진술증거나 고소인들이 제출하는 증거자료 등은 묵살하는 방법 등으로 증거를 조작하여 수사기록상 마치 정상적으로 사건을 처리한 것처럼 (부정한 처분이 아닌 듯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불복방법으로서의 검찰항고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새로운 증거를 제출한다고 해도 수임료가 큰 사건인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그 절차에도 검찰간부가 또 개입하므로 시간만 질질 끌다가 종결처리하고 만다. 검찰항고절차는 대체적으로 이미 만들어 놓은 수사기록만을 검토하여 부당성여부를 따지는 것이기 때문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건을 조작한 경우에는 전혀 통제수단이 되지 못한다.
어떤 惡質 검사는 위증죄와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 그리고 31억4600만원의 사기죄로 고소된 피의자에 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는 위증죄에 대해서는 범죄사실을 엉망으로 뒤틀고 축소시켜서 100만원에 약식기소를 하고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에 대해서는 사건을 질질 끌다가 공소시효 만료시킨 후에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하고 그런 후 31억4600만원을 사기한 놈에 대한 조사를 하다가 덮어버리고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리를 했다. 약식기소한 사건이 확정되면 사기죄를 확정적으로 처벌할 수없도록 묘하게 틀어놓았다. 이렇듯 일부 검찰의 부패는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한계선을 넘어 매우 파렴치할 정도로 심각하다.
그런데 邪惡한 검사가 이런 짓을 해도 배떼기 찌르는 폭력적인 응징이외에는 합법적인 통제수단이 전혀 없는 현실이 큰 문제인 것이다. 부패하고 사악한 일부 검사들에 의해서 위와 같은 수법으로 범죄행위가 행해저도 이를 통제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절망한 피해자중 일부 용기 있는 자는 부패한 검사의 배떼기를 칼로 찌르는 등의 폭력을 행사하여 응징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다수의 용기 없는 자는 술로 화를 풀면서 법과 국가 공권력의 불공정성을 한탄하다가 스스로 파탄의 길로 접어든다.
이러한 경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피해 당사자가 폭력으로 부패검사를 처단하는 수밖에 없는데, 공비처는 이러한 폭력적 응징을 막는 훌륭한 견제장치인 것이다.
민주사회에서 검찰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국가기관인 것이지 검사들이 행하는 不正한 職業的犯罪行爲나 私的利益을 보호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이유로 송광수 총장이 조직의 私的利益을 지키기 위한 방파제역할을 하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다. 조직의 利益을 지켜주는 총장이 되지 말고 組織內에 박혀있는 파렴치한 惡質 검사들부터 먼저 퇴출시켜 국민을 위해 일하는 정상적 기능이 작동되도록 해야 한다.
일부 범죄행위, 특히 額數가 큰 재산죄를 처리함에 있어서 부정한 청탁을 받고 사건을 조작하는 惡質貪官汚吏형 부패한 검사들이 적지 않은데 조직의 구조상 이들을 검찰이 처벌할 수 없다. 그러니 독자적인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외부사정기관이 부패검사의 목을 치는 구조가 되어야 한다.
검찰 내부를 사정하여 검찰조직을 깨끗하게 하는 것은 검찰에 정직하고 청결한 검사들만이 남아 그들이 직업적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는 의미가 된다. 추잡스럽고 부패한 일부 검사를 퇴출시킨다는 것은 그 놈들로부터 청결한 검사들을 보호하는 의미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비처는 검찰을 사정하는 기관이자 검찰을 깨끗하게 만드는 기관이 되기도 한다. 검찰에 정직한 검사들이 남아서 일할 수 있는 검찰조직을 만들 수 있다는 의미에서 공비처는 매우 좋은 제도인 것이다. 검찰은 공비처에 기소권을 주는 것을 반대해서는 안된다. 검찰 내부가 깨끗하다면 또는 검찰내부의 감찰이 확실하게 진행되었다면 이런 문제는 결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검찰이 스스로 내부 부패를 척결하지 않으니 공비처가 탄생되는 것이다.
보안사령부가 설치되어 있다고 해서 국정원의 고유기능이 망가지는 것이 아니듯 독자적인 기소권을 가진 공비처를 설치한다고 해서 검찰고유기능이 상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중요한 기관은 복수로 두어서 상호 견제하게끔 해야 고유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다. 공권력은 그 속성상 물고 물리면서 상호 견제하는 시스템이 있어야 깨끗해지고 공정하게 행사되는 법이다.
국민들 피부에 매일 와 닿는 공권력은 대통령이나 정치권력처럼 큰 권력이 아니라 일선 검사들의 만용 섞인 짜잘한 搜査權과 起訴權 濫用행위이다. 짜잘한 공권력 남용행위가 개인의 일생을 좌우하게 된다. 부패한 검사들 자신들은 不正한 利得을 얻기 위해 사건조작이라는 심각한 범죄행위를 저지르면서 한편으로는 뇌물성 정치자금을 받은 정치인을 잡아다가 처벌하면서 공익의 대변자인양 僞善을 부리거나 生活苦에 시달려 수십만원, 수백만원의 절도행위를 하는 雜犯을 잡아 호통치면서 우쭐되는데 이것은 정말 웃기는 짓이다. 검찰은 그 내부의 부패척결 없이는 외부를 司正할 正當性이 전혀 없다.
아무리 반발이 거세더라도 부정한 청탁을 받아 사건을 조작하는 부패검사, 변호사들로부터 향응을 받고 엉터리 판결을 하는 일부 부패한 법관 등 전문가집단을 가차 없이 處斷할 수 있는 국가기관이 반드시 존재해야 하는 것이다. 노무현정부는 일반 사정기관으로서는 건드릴 수 없는 전문가집단의 患部를 도려내기 위해서 독자적인 기소권을 가진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를 국민의 이름으로 설치해야 한다.
기소권 없는 공비처는 발톱 없는 표범이나 이빨 빠진 호랑이와 같다. 어떤 의미에서든지 공비처에 독자적인 기소권을 부여해야 한다. 독자적인 기소권이 없는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는 법률전문가집단인 검사나 법관의 고질적인 비리 그리고 고위공직자의 비리에 대하여 절대로 견제력을 행사할 수 없다. 독자적인 기소권을 줘야 한다.
부패한 검찰, 부패한 고위공직자를 조사하여 처벌하여야 대한민국이 발전가능하다. 공비처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훌륭한 제도개혁이다.
-인터넷 참여연대 게시판-
첫댓글 부도덕한 기득권 세력을 혁신시키려면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