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개혁 소위원회 3차 모임(2012년 7월 8일 오후 6시)
참석: 김현근 신부, 전재식 신부, 오동균 신부, 전재명 신부, 박재원 신부, 고철영 위원,
김정임 위원, 문관호 위원, 양용순 위원, 이상정 위원 이상 10명(불참: 정세영 신부)
18시 40분 문안셀모 위원의 발제로 모임을 시작하다.
주제 1. 교구 운영의 안정화(주제 1은 헌장 수정이 불가피하여 추후 논의하기로 결의.)
주제 2. 주교 선출 제도와 절차 개선안
1) 제안 취지 - 현 주교 선출제도의 문제점
① 선거권자에게 제공되는 주교 후보에 대한 정보 부족 및 공식적인 정보 획득이 어렵다.
② 교구장 주교 후보에 대한 자격 기준이 30세 이상의 주교와 사제로 안전장치가 미비하다.
③ 주교 선출에 관한 세부 일정 및 절차에 대한 규정이 미비하다.
④ 주교 선출 후 주교 직분에 필요한 프로그램(교육, 지원 등)이 부족하다.
⑤ 주교 선출 후 승좌과정에서 충분한 인수인계 과정이 부족하다.
2) 제안 내용
① 주교 임기 만료 전 교구 내 주교선출 준비위원회 구성
② 주교 후보의 자격(제척사유) 제정
③ 주교 피선거권자에 대한 등록제 시행 및 피선거권자에 대한 정보 공개
3) 자유 토론
발제자의 제안 취지 및 제안 내용을 통해 제안 내용에 대한 심의 후 결의안 확정
4) 결의
① 주교 선출 및 인수인계 준비위원회 결의
구성: 성직자원장, 평신도원장(이상 공동위원장), 총사제, 교구상임위원, 교무국장
임무: 주교 선출을 위한 준비업무(교구 현황 및 진단 보고서 작성, 교구)
- 주교 선출을 위한 준비업무
ⅰ. 교구 현황 보고서 작성
ⅱ. 주교 선출을 위한 일정 및 계획에 대한 세부 절차의 수립
ⅲ. 주교 선출 선거 관리
- 선출된 주교 후보에 대한 지원업무
ⅰ. 주교 후보자에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 및 업무 환경 지원
ⅱ. 기타 주교 후보자가 요청하는 사항 지원
5) 부결
① 주교 피선거권자의 자격(제척사유) 제정
② 주교 피선거권자에 대한 등록제 시행 및 정보 공개
주제 3. 인사 제도와 절차 개선안
1) 제안 취지 - 현황 및 문제점
법규에서 정한 협의절차를 무시하거나 인사위원회 등을 거치지 않고 독단적인 결정을 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직접 통보하여 해당 성직자의 반발을 야기하여 결국 인사권 및 인사권자의 권위를 실추시켜 교구 안정적 운영에 지장을 준다.
2) 제안 내용
① 교구 인사절차의 정비 및 개선
ⅰ. 파송의 경우 인사위원회의 심의에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추가
ⅱ. 징계는 ‘경우에 따라 교구장 직권을 삭제하고’ 인사위원회 심의, 상임위원회 동의로 변경
ⅲ. 휴직의 경우 인사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교구장이 발령하는 것으로 변경
② 교구 인사위원회 위원 구성 변경(성직자원장과 평신도원장의 당연직 포함)
③ 교구 인사에 관한 교구장 주교와 상임위원회 권한과 역할 정립
④ 출장 및 파견(파송)에 대한 정의와 절차 신설
3) 자유토론
발제자의 제안 취지 및 제안 내용을 통해 제안 내용에 대한 심의 후 결의안 확정
4) 결의
1. 인사위원회의 법규 중 심의를 심의ᆞ의결로 수정한다.
2. 파송, 징계의 경우 인사위원회 심의ᆞ의결 후 상임위원회 동의 과정은 인사위원회 구성원을 조정하여 인사위원회 심의ᆞ의결로 단순화시키자는 의견과 인사위구성에서 현재 주교ᆞ총사제ᆞ교무국장에 성직자원장과 평신도 원장을 추가하자는 제안은 좀 더 토혼 후 결의하기로 한다.
3. 현 인사제도는 법규상 일부 수정이 필요하다. 또한 독단적 인사를 막기 위해 인사위원회의 보강이 시급하다. 이에 기존 총사제 임명을 선출하는 방안으로 교체해야 한다.
5) 기타 의견(다음 회의까지 더 연구 후 결의하기로 결정)
1. 결의 2번 - 인사위원회 구성을 조정(성직자원장, 평신도원장 포함)해서 상임위원회 동의를 삭제하고, 인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로 하자는 안건과 인사위원회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구성원 중 총사제를 현행 교구장 임명에서 교무구 선출로 하자는 안의 제안
(총사제의 선출은 다음 토의안건 중 교무구 개편 등에서 연결 지어 다루어질 것임)
2. 성직자 휴직의 경우 인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뿐 아니라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추가하자는 제안
3. 성직자 외 교구 직원, 교무국이나 교구기관 임직원(기관장 포함)의 선발, 채용, 임면, 상벌 등의 인사관리권이 현재 교구장과 상임위원회가 혼재되어 있어 이를 인사위원회 심의ㆍ의결로 통일하자는 의견과 이 경우 반드시 공채를 원칙으로 시행하자는 제안
4. 성직자의 출장, 파견에 대한 계획 사전 3개월 전 상임위원회 제출ㆍ승인 후 인사발령, 귀국 후 1주내 교구장 보고 및 2주 내 보고서 상임위원회 제출 등의 절차신설 의견과 파송에 대한 해당자에 대한 관리권 이관여부 등의 명확한 정리 필요 제안
제도개혁 소위원회 명단 |
김현근(마태오) 신부 |
010-4410-3217 |
matt-kim@hanmail.net |
묵 방 |
정세영(베드로) 신부 |
010-7764-7717 |
jsy51@lycos.co.kr |
교 현 |
전재식(사무엘) 신부 |
010-2581-6367 |
jeonsamuel@paran.com |
부대동 |
오동균(키프리안) 신부 |
010-8829-1191 |
cyprianoh@hanmail.net |
주교좌 |
전재명(프란시스) 신부 |
010-2359-3217 |
frfranky@hanmail.net |
온 양 |
박재원(아타나시오) 신부 |
010-7486-4556 |
minhabin@naver.com |
금 왕 |
고철영(다니엘) 위원 |
010-5674-6200 |
kocyoung@gmail.com |
성남동 |
김정임(데레사) 위원 |
017-658-7940 |
mrscook@hanmail.net |
전 주 |
문관호(안셀모) 위원 |
010-8803-1602 |
dbwuspdla@daum.net |
주교좌 |
양용순(루 시) 위원 |
010-5464-7320 |
bukil1231@hanmail.net |
묵 방 |
이상정(니콜라) 위원 |
010-6422-2443 |
leesj2443@hanmail.net |
공 주 |
제도개혁 소위원회 담당 발제자 |
대주제 1
교구운영 안정화 안 |
주교 권한의 분산 |
문관호(안셀모) 위원 |
주교 선출제도와 절차 |
문관호(안셀모) 위원 |
인사제도 및 절차 |
문관호(안셀모) 위원 |
교구 기구의 활성화 |
박재원(아타나시오) 신부 |
교무구 개선 및 활성화 |
김현근(마태오) 신부 |
교구 재정 개발 및 건전화 |
전재명(프란시스) 신부 |
대주제 2
사목쇄신 안 |
성직자 재교육 |
정세영(베드로) 신부 |
성직자 사목윤리 |
김정임(데레사) 위원 |
성직자 복지제도 |
이상정(니콜라) 위원 |
사목유형 개발과 전문화 |
오동균(키프리안) 신부 |
청빙제 활성화 |
전재식(사무엘) 신부 |
기타(해외파견, 대외협력 및 지원 내실화) |
고철영(다니엘) 위원 |
첫댓글 교구상임위원회는 교구의회 휴회 중 의회의 업무를 다루는 곳이 상임위원회라고 알고 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다룬다는 뜻은 교구의회의 직무범위를 그만큼 확대한다는 말이 되겠지요...
교구의회에서 상임위원을 선출해서 위임하는 내용도 교구의회에서 다뤄야할 사안들을 휴회기간동안 처리해 달라고 위임을 한 것이지요..
바꿔말하면 상임위원회가 다루기 위해서는 교구의회의 직무범위를 조정해야한다는 뜻이 될 터인데
그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너무 주교의 직무범위를 제한하는 쪽에서만 다루는 듯한 느낌입니다.
상임위원을 선출하는 절차를 생각해보아야 할것입니다.
성직자원 평신도원에서 각 각 어떻게 선출이 되는지를..
주교님의 직무범위를 제한하는 쪽이라는 말씀에 동의합니다.
제 생각은 근본적으로 교구장과 주교의 직분을 나눔이 어떤가 합니다.
불교에서 총무원장과 종정처럼 말이죠.
교무원장이든 교구장이든 능력있는 분은 철저한 검증과 감독하에서 행정과 운영을 맡기고
그분을 떠올리기만해도 예수님의 그 모습이 우러나오는 그런 분을 주교님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저만의 바램일까요.
범바우님께서 걱정하시는것 잘 알겠읍니다.
실제적인 토론을 한 첫째 회의 였는데 실망한 점 역시 있었읍니다.
회를 거듭할 수록 구성원들의 마음을 여시고 욕심을 버리게하시고
나보다는 주님의 교회를 앞세우시리라 믿습니다.
고견 명심하겠읍니다.
주제 2에서 제안한 사항 2,3번이 부결된 이유가 궁금하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