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 전북지방교역자회 원문보기 글쓴이: 김노근
개 요
저자 : 국제축구연맹(FIFA)
공표 : 2002년 1월
여기에 제시된 경기 규칙들의 원칙들은 유지되나 관련 국가협회의 동의를
조건으로 하여, 16세 이하 선수, 여자 축구 경기와 베테랑 축구(35세 이상),
장애인 선수들의 경기에는 다음에 따른 수정이 허용된다.
어느 경기 또는 모든 경기에서 아래의 수정이 허용된다.
1) 경기장의 크기
2) 볼의 크기와 무게, 그리고 재질
3) 골 포스트간의 너비와 지면에서 크로스 바까지의 높이
4) 전.후반의 경기 시간
5) 교체 선수의 수
이외의 수정은 국제 축구 평의회의 동의하에서만 허용된다.
규칙 1. 경기장
(1) 넓이
- 경기장은 반드시 직사각형이어야 한다.
- 터치 라인의 길이는 골 라인의 길이보다 길어야 한다.
- 길이는 최소 90m, 최대 120m이며
- 너비(폭)는 최소 45m, 최대 90m이어야 한다.
- 그러나 국제 경기는 길이가 최소 100m에서 최대 110m이내여야 하며 너비(폭)는 최소64m에서 최대 75m
이내여야 한다.
(2) 경기장의 표시
- 경기장은 명확한 선으로 긋는다. 경계선은 각 지역의 넓이에 포함된다.
- 두 개의 긴 경계선을 터치 라인이라 한다. 두 개의 짧은 경계선을 골 라인이라 한다.
- 모든 선의 폭은 12cm(5인치)를 넘지 않아야 한다.
- 경기장은 중앙선(하프 웨이 라인)에 의하여 둘로 나누어진다.
- 센터 마크는 중앙선의 가운데 지점에 표시한다.
- 센터 서클은 반지름이 9.15m인 원을 그려 표시한다.
(3) 골 에어리어(Goal Area)
골 에어리어는 경기장의 각 끝에 한정하여 다음에 따라 표시한다.
- 각 골 포스트의 안쪽에서 코너 쪽으로 5.5m 되는 곳에 골 라인과 직각이 되도록 경기장 안쪽으로 5.5m의
길이가 되게 두 개의 선을 긋고, 그 끝을 골 라인과 평행이 되게 직선으로 연결시킨다. 이 선들과 골 라인
으로 둘러싸인 지역을 골 에어리어라 한다.
(4) 페널티 에어리어(Penalty Area)
페널티 에어리어는 경기장의 각 끝에 한정하여 다음에 따라 표시한다.
- 각 골 포스트의 안쪽에서 코너쪽으로 16.5m되는 곳에 골 라인과 직각이 되도록 경기장 안쪽으로 16.5m의
길이가 되게 두 개의 선을 긋고, 그 끝을 골 라인과 평행이 되게 직선으로 연결한다. 이 선들과 골 라인
으로 둘러싸인 지역을 페널티 에어리어라 한다.
- 각 페널티 에어리어 안의 두 골 포스트 중앙에서 11m 되는 지점에 페널티 마크를 표시한다.
- 페널티 마크에서 반지름이 9.15m인 원호를 페널티 에어리어 밖에 그리고 이를 페널티아크라고 한다.
(5) 플랙 포스트(Flag Post)
- 높이 1.5m 이상의 끝이 날카롭지 않은 깃대와 깃발을 각 코너에 설치한다.
- 중앙선의 양 끝 터치 라인 밖 1m 이상 되는 지점에도 깃대를 설치할 수 있다.
(6) 코너 아크(Corner Arc)
- 각 코너 플랙 포스트에서 반지름이 1m인 ¼원을 경기장 안쪽에 그린다.
(7) 골대(Goal)
- 골대는 반드시 각 골 라인의 중앙에 설치한다.
- 양 코너 플랙 포스트에서 같은 거리에 두 개의 포스트를 똑바로 세우고, 두 개의 포스트 윗 부분을 수평의
크로스 바로 연결한다.
- 양 포스트의 거리는 7.32m이고, 지면에서 크로스 바의 아래쪽까지의 높이는 2.44m이다.
- 골 포스트와 크로스 바의 폭과 두께는 같아야 하며, 12cm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 골 라인의 폭은 골 포스트와 크로스 바의 폭과 같아야 한다.
- 골 네트를 골 뒤쪽 지면에 설치할 수 있으나 골키퍼를 방해하지 않도록 완전하게 받쳐 주어야 한다.
- 골 포스트와 크로스 바는 흰색이어야 한다.
- 골대는 지면에 안전하게 고정되어야 한다.
- 이동식 골대는 안전에 대한 조건이 갖추어졌다면 사용할 수 있다.
* 경기장 관련 국제 축구 평의회 결정사항
결정 1
- 만일 크로스 바가 부러지거나 위치가 바뀌었다면 수리하거나 제 위치에 놓여질 때까지 플레이는 중지된다.
- 만일 수리가 불가능하다면 경기를 포기한다.
- 만약 크로스 바가 수리되었다면 플레이가 중지되었을 때 볼이 있던 위치에서 드롭볼로 경기를 재개한다.
결정 2
- 골 포스트와 크로스 바는 목재, 금속 또는 승인된 재료로만 만들어야 한다.
- 모양은 정사각형, 직사각형, 원형, 타원형으로 경기자에게 위험을 주지 않아야 한다.
결정 3
- 선수들이 경기장에 들어와서 하프 타임에 경기장을 떠날 때까지 그리고 다시 들어와서 경기가 끝날 때까지
실물 또는 사실상 상업적인 선전물의 설치는 허용되지 않는다.
(골 네트, 에어리어 포함).
- 특히 골대, 네트, 플랙 포스트, 플랙에 어떤 종류의 선전 자료도 전시해서는 안된다. 외부의 설비(카메라,
마이크)도 부착할 수 없다
결정 4
- 기술지역 내에서 터치 라인과 필드 바깥쪽의 1m 사이에는 어떠한 광고도 표시할 수 없다. 또한 골라인과
골네트 사이에도 어떠한 광고도 표시할 수 없다.
결정 5
- 실물 또는 사실적으로 FIFA, 대륙연맹, 국가 협회, 리그, 클럽, 기타 조직을 상징하는 도안을 경기 중에
또는 결정 3에 기술된 상황에서 경기장이나 경기장 시설물에 재구성하는 것은 금지된다.
(골 네트, 골 에어리어 포함)
결정 6
- 코너킥을 할 때 확실하게 볼 수 있도록 코너 아크로부터 9.15m 떨어진 골라인에 직각이 되게 경기장 밖에
선을 표시할 수 있다.
규칙 2. 볼
(1) 재질
- 볼은 둥근 모양이어야 하며
- 가죽 또는 알맞은 재질로 되어 있어야 한다.
- 둘레의 길이는 68cm(27인치)이상, 70cm(28인치) 이하이어야 하며
- 경기 시작시 무게는 410g(14온스) 이상, 450g(16온스) 이하이어야 한다
- 공기 압력은 해면에서 0.6 기압 이상, 1.1기압 이하여야 한다.
(2) 볼의 교체
- 만일 경기 중 볼이 터지거나 바람이 빠졌다면 경기를 중단하고, 교체된 볼로 처음에 결함이 발생된 장소
에서 드롭 볼로 재개한다.
- 만일 킥오프, 골킥, 코너 킥, 프리킥, 페널티 킥, 드로우인 등 인 플레이가 아닐 경우 경기는 상황에 따라
재개한다.
- 경기중에 주심의 허락없이 볼을 바꿀 수 없다
* 볼 관련 국제 축구 평의회 결정사항
결정 1
- 공식 경기에서는 규칙 2에 규정된 최소한의 기술적 조건에 맞는 볼만을 사용한다.
- FIFA 공식경기나 대륙 연맹 주관경기에서 사용이 허가되는 볼은 "FIFA APPROVED" 로고, "FIFA
INSPECTED" 로고, "INTERNATIONAL MATCH BALL STANDARD" 마크 중의 하나를 지니고 있어야 한다.
결정 2
- FIFA 공식 경기, 대륙 연맹, 국가 협회 주관 경기에서 대회 혹은 주최측의 상징, 볼 제조자의 상표를 제외
하고 볼에 어떠한 종류의 상업적 광고도 허용되지 않는다.
- 대회 규정에 볼에 새겨지는 마크의 크기와 숫자를 제한할 수 있다.
규칙 3. 선수의 수
(1) 선수
- 경기는 각각 11명이 넘지 않게 편성된 두 팀에 의해서 행하며, 팀 중의 1명은 골키퍼이다.
- 어느 한 팀이라도 7명보다 적을 때에는 경기를 개시할 수 없다.
(2) 공식 경기
- FIFA, 대륙 연맹, 국가 협회 등에서 주관하는 공식 경기에서는 경기 중 최대 3명까지 교체할 수 있다.
- 교체를 위해 대기할 수 있는 선수의 수는 3명에서 최대 7명이며, 몇 명을 지명할 수 있는지는 대회 규정에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3) 기타 경기
- 기타 경기에서는 다음 조건으로 선수를 교체할 수 있다.
- 팀들이 최대수의 교체에 동의했을 때
- 경기 전에 주심에게 통보되었을 때
- 만일 경기 개시 전에 주심에게 통보되지 않았거나, 교체수가 동의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3명까지만 교체할
수 있다.
(4) 모든 경기
- 모든 경기에서 경기 개시 전에 교체를 위한 대기 선수의 명단을 주심에게 제출해야 한다.
- 교체 대기 선수 명단에 기재되지 않은 선수는 경기에 참여할 수 없다.
(5) 교체 절차
- 교체 선수로 경기자를 대체할 때는 다음 조건들이 준수되어야 한다.
- 주심은 교체하기 전에 교체 의사를 통보 받아야 한다.
- 교체되어 나가는 자가 경기장을 떠난 뒤 주심의 신호를 받은 후에 입장한다.
- 교체 선수는 경기가 중지된 동안 중앙선에서만 입장한다.
- 교체는 교체 요원이 경기장에 입장하면 완료된다.
- 그 순간부터 교체 요원은 선수가 되고, 교체되어 나온 선수는 그 경기에서 선수로서의 자격이 끝난다.
- 교체되어 나온 선수는 잔여 시간의 경기에 참여하지 못한다.
- 모든 교체 요원들은 경기를 하건 하지 않건 주심의 권위와 사법권에 복종하여야 한다.
(6) 골키퍼의 교체
- 어느 선수라도 골키퍼와 위치를 바꿀 수 있으나 바꾸기 전에 주심에게 통보되어야 하며, 경기가 중지된
동안만 교대할 수 있다.
(7) 위반 및 처벌
- 만일 교체 선수가 주심의 허락 없이 입장하였다면,
- 주심은 플레이를 중지한다.
- 주심은 교체 요원에게 옐로우 카드를 보여 경고 조치하고 경기장을 떠나게 한다.
- 플레이가 중지되었을 때 볼이 있던 장소에서 드롭볼로 경기를 재개한다.
- 만일 주심의 허락 없이 선수가 골키퍼와 위치를 바꾸었다면, 일단 플레이는 계속하되, 아웃 오브 플레이(Out of play) 때 주심은 해당 선수들에게 옐로우 카드를 보여 경고 조치한다.
(8) 플레이의 재개
- 만일 주심이 경고 조치를 행하기 위하여 플레이를 중지시켰다면, 플레이가 중지되었을 때 볼이 있던 지점
에서 상대팀의 간접 프리킥으로 경기를 재개한다.
(9) 선수와 교체 요원의 퇴장
- 선수가 경기를 개시(처음의 킥오프)하기 전에 퇴장되었을 때는 교체 대기 선수중의 한 명으로 보충할 수
있다.
- 교체 대기 선수가 경기 개시 전 또는 후에 퇴장 당했을 때는 보충할 수 없다.
* 선수 숫자 관련 국제 축구 평의회 결정 사항
결정 1
- 한 팀의 최소 경기자 수는 위의 조건들을 우선으로 하되, 각 국가 협회가 재량권을 가질 수 있다.
- 그렇지만 어느 팀의 경기자가 7명보다 적을 때 경기를 계속할 수 없다는 것이 국제축구 평의회의
의견이다.
결정 2
- 경기중에 팀 코치는 선수들에게 전술상의 지시를 전할 수 있으나, 지시 후 즉시 제자리로 돌아와야 한다.
- 코치와 기타 임원들은 기술 지역이 존재하는 경우, 그 안에서만 머물러야 하며 또한 책임감 있게 행동해야
한다.
규칙 4. 선수의 장비
(1) 안전
- 경기자는 자신이나 다른 경기자에게 위험스러운 장비 또는 물건을 착용하거나 사용해서는 안된다
(보석류 포함).
(2) 기본 장비
- 선수의 기본 장비는 상의, 하의(보온 바지를 착용할 경우는 하의의 기본 색상과 같아야 한다), 양말, 정강이 보호대, 신발로 이루어진다.
- 정강이 보호대는 양말로 완전히 덮인 상태여야 하고, 적절한 재료로 만든 것(고무, 플라스틱 또는 이와 유 사한 물질)이어야 하며, 보호의 정도에 무리가 없는 장비여야 한다.
(3) 골키퍼
- 각 골키퍼는 다른 경기자나 주심 또는 부심과 구별되는 색의 옷을 착용해야 한다.
(4) 위반 및 처벌
- 본 규칙을 위반할 때에는
= 플레이를 중지시킬 필요는 없다.
= 선수의 장비가 잘못되어 있으면 경기장을 떠나서 그의 장비를 고치도록 주심이 지시한다.
= 이미 장비를 바르게 했을 경우를 제외하고 경기가 중단되었을 때 선수를 경기장 밖으로 내보낸다.
= 어떤 선수건 경기장을 떠나 장비를 고친뒤 주심의 허락없이는 재입장 하지 못한다.
= 주심은 그를 경기장에 재입장 하도록 허락하기 전에 선수의 장비가 올바른지 점검한다.
= 선수는 볼이 아웃 오브 플레이 때에만 재입장이 허용된다.
- 본 규칙의 위반으로 선수가 경기장을 떠났다가 주심의 허락없이 경기장에 입장(또는 재입장)했을 때,
주심은 옐로우 카드를 보여 경고 조치한다.
(5) 플레이의 재개
- 주심이 선수의 장비와 관련하여 경고 조치를 행하려고 플레이를 중지시켰다면 주심이 경기를 중지시켰을
때 볼이 있던 지점에서 상대팀의 간접 프리킥으로 경기를 재개한다.
* 선수 장비 관련 국제축구평의회 결정 사항
- 광고는 선수의 상의에만 허용된다. 반바지, 양말, 신발에는 안된다.
- 선수는 슬로건, 광고가 담긴 속옷을 노출해서는 안된다. 선수가 상의를 벗어 광고나 슬로건이 노출되면
대회 조직위원회에 의하여 처벌될 것이다.
- 상의는 소매가 있어야 한다.
규칙 5. 주심
(1) 주심의 권위
- 경기 규칙 시행과 관련된 모든 권위를 가지고 있는 주심에 의하여 경기가 관리되도록 매 경기마다 주심이 임명된다.
(2) 권한과 임무
- 주심은 경기 규칙을 시행한다.
- 주심은 부심, 대기심과 적절히 협조하여 경기를 관리한다.
- 주심은 볼이 규칙 2의 요구 조건에 적합한지 확인한다.
- 주심은 선수의 장비가 규칙 4의 요구조건에 적합한지 확인한다.
- 주심은 경기의 기록과 계시원의 역할을 한다.
- 주심은 경기 규칙 위반에 대하여 중지, 일시 중단, 종료시킬 권한이 있다.
- 주심은 어떤 유형의 외부 방해를 이유로 경기의 중지, 일시 중단, 종료시킬 권한이 있다.
- 주심의 견해로 선수가 중상을 입었을 때 경기장에서 안전하게 이동하도록 경기를 중지한다.
- 주심의 견해로 선수가 경상이라면 볼이 아웃 오브 플레이 때까지 경기를 계속하도록 허용한다.
- 주심은 선수가 부상으로 인하여 출혈할 때에는 경기장에서 떠나게 한다.
그 선수가 출혈이 멈췄는지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주심의 신호가 있어야만 경기장에 들어올 수 있다.
- 주심은 어드벤티지 상황의 경우 반칙이 발생하였더라도 팀에 이득이 있을 때에는 경기를 계속하도록 허용하고, 만일 그때 예상했던 이득이 실현되지 않았다면 최초의 반칙으로 처벌한다.
- 주심은 선수가 동시에 한가지 이상의 반칙을 범하였다면 더 심한 반칙으로 처벌한다.
- 주심은 경고와 퇴장 반칙을 저지른 선수에 대하여 징계 조치를 즉시 취하지 않아도 되나, 다음 아웃 오브 플레이 때 반드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주심은 책임 있는 태도를 스스로 유지하지 못하는 팀 임원들에 대하여 경기장이나 그 주변에서 즉시 추방시키는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다.
- 주심은 그가 목격하지 못한 사건을 관련된 부심의 충고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 주심은 허가 받지 않은 사람의 경기장 입장을 불허한다.
- 주심은 경기를 중단 후 재개시킬 수 있다.
- 주심은 경기 전, 경기 도중, 경기 후에 발생한 기타 사건들과 선수 및 팀 임원에 대하여 어떤 징계 조치를 했는지 등에 관한 정보가 포함된 경기보고서를 해당기관에 제출해야한다.
- 주심은 선수가 심하게 부상당했다면 경기장 밖에 나가도록 하기 위해 경기를 중단시킬 수 있다. 부상당한 선수는 경기가 재개된 이후에만 경기장에 들어 올 수 있다.
(3) 주심의 결정
- 경기와 연관된 사항에 대한 주심의 판정은 최종적인 것이다.
- 주심은 경기를 재개하지 않았을 경우에 한하여 판정의 잘못을 자각하거나 부심의 조언에 따라 판정을 바꿀 수 있다.
* 주심 관련 국제 축구 평의회 결정 사항
결정 1
- 주심(또는 해당되는 부심 및 대기심)이 경기 규칙에 의거하여 내린 결정이나 경기를 운영 하는데 필요한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내린 결정은 다음과 같은 위해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
= 선수나 임원 혹은 관중에 의한 부상
= 재산상의 손해
= 개인, 클럽, 기업, 협회, 이와 유사한 단체에 의한 기타 손실
- 위의 결정들은 다음을 포함한다.
= 경기장 및 주변의 상태 혹은 기후 상태에 따라 경기 진행 여부.
= 합당한 이유에 의한 경기 포기.
= 골 포스트, 크로스 바, 코너 포스트 및 볼을 비롯하여 경기에 사용되는 설비나 장비상태에 관한 사항.
= 관중의 경기 방해나 관중석 내의 문제 발생시 경기 중단 여부.
= 부상 선수의 치료를 위한 경기장에서의 후송 여부.
= 선수의 특정 복장이나 용구의 허용 여부.
= 팀 임원, 경기장 직원, 안전 책임자, 사진 기자, 기타 언론 대표 등을 비롯한 특정인들의 경기장 부근에서 관전 여부(주심의 재량).
= 경기 규칙에 의거하거나 경기를 주최하고 있는 대륙 연맹, 국가 협회, 연맹의 규칙 혹은 규정에 준하여 주심의 재량에 따라 내린 기타 결정.
결정 2
- 경기에 네번째 심판(대기심)이 임명되며, 그의 임무와 책임은 반드시 국제 축구평의회가 승인한 지침에
따라야 한다.
결정 3
- 경기와 관련된 사실 보고에는 득점 여부 및 경기 결과가 포함되어야 한다.
규칙 6. 부심
(1) 임무
- 부심은 2명이 임명되며 그 임무는 주심의 판정에 복종하고 아래의 사항을 지적하는 것이다.
- 볼 전체가 경기장을 넘어갔을 때
- 어느 편이 코너 킥, 골 킥, 드로우인을 할 권리가 있는가
- 오프 사이드 위치에 있는 선수가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경우
- 선수 교체를 요청했을 때
- 주심이 인식하지 못한 불법 행위나 기타 사건이 발생했을 때
- 반칙이 일어났을 때 부심이 주심보다 더 가까이 위치했을 경우(페털티 지역내에서 반칙 행위가 발생했을 경우와 같은 특정 사항포함).
- 페널티킥을 할 때 킥이 이루어지기 전에 골키퍼가 앞쪽으로 움직였는지, 또는 볼이 완전히 골라인을 넘었는지 여부.
(2) 보조
- 부심은 주심이 경기 규칙에 따라 경기를 진행하는데 조력한다. 특히 9.15m 거리 통제를 돕기 위해 부심이 경기장 내에 들어갈 수 있다.
- 주심은 부당한 간섭이나 부당한 행위를 한 부심을 그 임무에서 해임시키고 해당기관에 보고서를 제출한다.
규칙 7. 경기의 시간
(1) 경기의 시간
- 경기는 주심과 참가한 두 팀이 상호 동의했을 때를 제외하고 전?후반 45분씩 동등한 시간으로 계속된다.
- 경기 시간 변경에 대한 동의는 반드시 경기 개시 전에 그리고 대회 규정에 의하여 승인 되어야한다. (예 : 조명이 불충분하여 전?후반을 각각 40분으로 한다)
(2) 하프 타임 휴식
- 선수는 하프 타임 때 휴식을 취할 권리가 있다.
- 하프 타임 휴식은 15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 대회 규정에 하프 타임의 휴식 시간을 반드시 규정하여야 한다.
- 하프 타임의 휴식 시간은 주심의 동의 하에서만 변경될 수 있다.
(3) 허비된 시간의 공제
- 전?후반을 통하여 아래의 상황으로 인한 시간 허비는 경기 시간에 참작된다.
- 교체
- 선수의 부상정도 확인
- 부상 선수의 치료를 위한 경기장에서의 후송
- 시간 낭비
- 기타 다른 사유
- 허비된 시간을 참작하는 것은 주심의 재량이다.
(4) 페널티 킥
- 전?후반 또는 연장전의 종료 직전에 선언된 페널티 킥은, 그 킥이 행해지도록 시간을 연장해야 한다.
(5) 연장전
- 대회 규정에 명시되어 있다면 전?후반 똑같은 시간을 경기한다.
(6) 포기된 경기
- 대회 규정에 따로 명시되어 있을 때를 제외하고 포기된 경기는 재경기를 한다.
주) 포기된 경기의 예.
- 천재 지변이나 기상 악화
- 시설물 미비(조명, 크로스 바 등)
- 관중 난동 등
- 어느 한 팀이 고의로 경기장을 떠난 경우
- 부정 선수로 인한 몰수 경기 등
규칙 8. 경기 개시와 재개
(1) 준비
- 토스에서 이긴 팀이 전반전에 공격할 진영을 결정한다.
- 상대팀은 경기가 시작될 때에 킥오프를 할 수 있다.
- 토스에서 이긴 팀은 후반전 경기 시작 때에 킥오프를 한다.
- 양팀은 후반전에 진영을 바꾸어 공격한다.
(2) 킥오프
- 킥오프는 경기를 개시하거나 재개하는 방법으로서 경기 시작 때, 득점이 이루어진 후, 후반전 경기 시작 때, 연장전 경기(연장전을 할 경우)의 전?후반 시작 때 등을 말한다.
- 킥오프에서의 직접 득점은 인정된다.
(3) 절차
- 모든 선수들은 자신의 진영에 위치한다.
- 킥오프를 하는 상대팀은 인 플레이될 때까지 볼에서 최소한 9.15m떨어진 곳에 위치한다.
- 볼은 센터 마크에 정지된 상태여야 한다.
- 주심은 신호를 한다.
- 킥한 볼이 앞쪽으로 움직이면 인플레이이다.
- 키커는 다른 선수가 터치할 때까지 볼을 재차 터치하지 못한다.
- 득점이 이루어진 후 다른 팀에 의하여 킥오프를 하게 한다.
(4) 위반 및 처벌
- 만일 다른 경기자가 터치하기 전에 키커가 재차 볼을 터치했다면 위반이 발생한 지점에서 상대편에게 간접 프리킥을 부여한다.
- 킥오프를 시행하는 도중 기타 다른 위반이 있었다면 킥오프를 다시 한다.
(5) 드롭 볼
- 드롭 볼은 볼이 인 플레이일 때 경기규칙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이유로 경기가 잠시 중단된 후 재개하는 방법이다.
- 플레이가 중단되었을 때 볼이 있던 위치에서 주심이 드롭 볼을 한다. 볼이 지면에 닿으면 인플레이이다.
- 볼이 지면에 닿기 전에 선수가 플레이했을 경우나 볼이 지면에 닿은 후 선수에 의하여 플레이되지 않고 경기장 밖으로 나갔을 경우에는 다시 드롭볼을 실시한다.
(6) 특별한 상황
- 골 에어리어 내에서 수비팀에게 주어진 간접 프리킥은 골 에어리어 내 어느 지점에서나 한다.
- 골 에어리어 내에서 공격팀에게 주어진 간접 프리킥은 위반이 일어난 지점에서 가장 가까운 골 라인과 평형된 골 에어리어 선상에서 한다.
- 골 에어리어 내에서 경기가 잠시 중단된 후 드롭 볼로 경기를 재개할 때는 경기가 중단 되었을 때 볼이 있던 지점에서 가장 가까운 골 라인과 평행된 골 에어리어 선상에서 한다.
규칙 9. 볼의 인 플레이(In Play)와 아웃 오브 플레이(Out of play)
(1) 볼의 인 플레이
- 다음을 포함하여 다른 모든 시간은 볼이 인 플레이 상태다.
- 볼이 골 포스트, 크로스 바 또는 코너 플랙 포스트에 맞고 튀어 경기장 안으로 되돌아왔을 때
- 볼이 경기장 내에 있는 주심이나 부심에게 맞고 튀어 경기장 내로 되돌아 왔을 때
(2) 볼의 아웃 오브 플레이
- 다음은 아웃 오브 플레이다.
- 볼 전체가 지면 또는 공중으로 터치 라인이나 골 라인을 완전히 넘어 갔을 때
- 주심에 의하여 경기가 중단되었을 때
규칙 10. 득점 방법
(1) 득점
- 득점에 앞서 경기 규칙의 위반이 없고, 볼 전체가 크로스 바 아래와 양 골포스트 사이의 골 라인을 완전히 넘어 갔을 때 득점이 된다.
(2) 승리팀
- 경기 중 더 많은 득점을 한 팀이 승자가 된다.
- 만일 양 팀이 무득점이거나 동점일 때는 무승부이다.
(3) 대회 규정
- 경기가 무승부로 끝났을 때, 대회 규정에 연장전 또는 국제 축구 평의회가 승인한 경기의 승자를 결정하는 다른 절차를 명문 규정에 포함시킬 수 있다.
규칙 11. 오프 사이드
(1) 오프 사이드 위치
- 선수가 그의 상대편 골 라인에 볼과 최종의 두 번째 상대편보다 더 가까이 있을 때
오프 사이드가 된다.
- 그러나 오프 사이드 위치에 있는 것만으로는 반칙이 아니다.
- 아래의 경우 오프 사이드 위치가 아니다.
- 선수가 자기 진영에 있을 때
- 최종에서 두 번째 상대편과 동일선상에 있을 때
- 최종의 상대편 두 명과 동일 선상에 있을 때
(2) 오프 사이드 반칙
- 오프 사이드 위치에 있는 선수가 같은 팀 선수에 의하여 볼이 터치되거나 플레이된 순간에 주심의 견해로 플레이에 적극적으로 관련되었을 때에만 처벌한다.
- 즉 플레이에 간섭하거나, 상대편을 방해하거나, 그 위치에 있으면서 이득을 얻을 때이다.
(3) 오프 사이드 반칙이 아닌 경우
- 만일 경기자가 골킥, 스로우 인, 코너킥 다음의 상황에서 직접 볼을 받았을 때는 반칙이 아니다.
(4) 위반 및 처벌
- 오프 사이드 반칙시 주심은 위반이 발생한 지점에서 상대팀에게 간접 프리킥을 부여한다.
규칙 12. 반칙과 불법 행위
반칙과 불법 행위는 다음에 따라 처벌한다.
(1) 직접 프리킥
- 주심의 견해로 선수가 조심성 없이, 무모하게 또는 과도한 힘을 사용하여 다음의 6개 반칙 중 어느 것을 범했을 경우, 상대팀에게 직접 프리킥을 부여한다.
- 상대를 차거나 차려고 했을 때
- 상대를 걸었거나 걸어 넘어뜨리려고 했을 때
- 상대에게 뛰어 덤벼들었을 때
- 상대를 차지(charges)했을 때
- 상대를 때리거나 때리려고 했을 때
- 상대를 밀었을 때
- 또 선수가 다음의 4개 반칙 중 어느 것을 범했을 때 상대팀에게 직접 프리킥을 부여한다.
- 볼을 소유하고자 상대에게 태클을 하였으나 볼에 터치하기 전에 상대의 신체에 먼저 접촉되는 경우
- 상대를 잡았을 때
- 상대에게 침을 뱉었을 때
- 고의적으로 볼에 손을 댔을 때(자신의 페널티 에어리어 내에 있는 골키퍼는 제외)
- 직접 프리킥은 반칙이 발생한 지점에서 행한다.
(2) 페널티 킥
- 인 플레이 중에 볼의 위치에 관계없이 경기자가 자신의 페널티 에어리어내에서 만일 위의 10가지 반칙 중 한가지를 범했다면 페널티킥을 부여한다.
(3) 간접 프리킥
- 자신의 페널티 에어리어 내에 있는 골키퍼가 다음 5가지 반칙 중 어느 것을 범했을 경우, 상대팀에게 역시 간접 프리킥을 부여한다.
- 손으로 볼을 다루고 있던 골키퍼가 볼을 손에서 놓기까지 6초의 시간이 초과했을때
- 손으로 잡고 있던 볼을 방출시킨 후, 다른 경기자가 터치하기 전에 그의 손으로 볼을 다시 터치했을 때
- 팀 동료가 고의적으로 킥하여 준 볼을 손으로 터치했을 때
- 팀 동료가 행한 드로우 인을 직접 받은 후 손으로 볼을 터치했을 때
- 시간 낭비
- 또 주심의 견해로 경기자가 다음의 반칙을 범했을 때 상대팀에게 간접 프리킥을 부여한다.
- 위험한 태도로 플레이할 때
- 상대의 진행을 방해할 때
- 손으로 볼을 방출시키려는 골키퍼를 방해할 때
- 규칙 12에 언급되지 않은 어떤 위반이 발생하여 선수에게 경고를 주거나 퇴장시키기 위하여 경기가 잠시 중단되었을 때
- 반칙이 발생한 지점에서 간접 프리킥을 행한다.
(4) 경고
- 다음의 7가지 반칙 중 어느 것을 범하였을 경우 옐로우 카드를 보여 경고 조치한다.
- 반 스포츠적 행위(UNSPORTING BEHAVIOUR)를 한 경우
- 말 또는 행동으로 항의한 경우
- 지속적으로 경기 규칙을 위반한 경우
- 경기 재개를 지연시킨 경우
- 프리킥 또는 코너킥으로 경기를 재개할 때 요구된 거리를 지키지 않을 경우
- 주심의 허가 없이 입장 또는 재 입장한 경우
- 주심의 허가 없이 고의적으로 경기장을 떠난 경우
(5) 퇴장
- 선수가 다음의 7가지 반칙 중 어느 것을 범하였을 경우 레드카드를 보여 퇴장 조치한다.
- 심한 반칙 플레이(SERIOUS FOUL PLAY)를 한 경우
- 난폭한 행위(VIOLENT CONDUCT)의 경우
- 상대 또는 다른 사람에게 침을 뱉은 경우
- 고의적으로 볼을 핸들링하여 상대팀의 득점 또는 명백한 득점
기회를 저지시킨 경우(자신의 페널티 에어리어 내에 있는 골키퍼는 적용되지 않는다.)
- 상대가 골을 향하여 움직이고 있을 때 프리킥 또는 페널티 킥으로 처벌하여야 할 반칙을 하여 명백한 득점 기회를 저지시킨 경우
- 공격적, 모욕적 또는 욕설적인 언어나 행동을 한 경우
- 한 경기에서 두 번째 경고를 받은 경우
* 반칙, 불법행위에 관한 국제 축구 평의회 결정 사항
결정 1
- 볼이 인 플레이일 때 자신의 페널티 에어리어 내에 있는 골키퍼가 상대에게 볼을 던져 때렸거나 때리려고(던진 볼이 맞지 않은 경우) 했을 때는 페널티 킥을 선언해야 한다.
결정 2
- 경기자가 경기장의 안 또는 밖에서 상대편, 팀 동료, 주심, 부심 기타 다른 사람에게 경고성 반칙 또는 퇴장 반칙을 범하였다면 반칙의 종류에 따라 처벌한다.
결정 3
- 골키퍼가 손 또는 팔의 어떤 부분으로든 볼을 터치했을 때 볼을 소유한것으로 인정한다.
- 볼의 소유는 골키퍼가 한번에 잡을 수 있는 것을 고의로 회피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그러나 주심의 견해로 골키퍼가 볼을 잡으려다 부득이 리바운드된 상황은 포함되지 않는다.
- 만일 골키퍼가 그의 손 또는 팔로 볼을 5~6초를 초과하여 잡고 있으면 시간 낭비의 반칙을 범한 것으로 간주한다.
결정 4
- 규칙 12에 따라 선수가 자기편의 골키퍼에게 머리나 가슴 또는 무릎을 이용하여 자기편 골키퍼에게 볼을 패스할 수 있다.
- 그렇지만 주심의 견해로 볼이 인플레이일 때 고의적으로 속임수를 써서 규칙을 역이용하려는 경기자는 반 스포츠적 행위를 한 것이다. 그에게 옐로우 카드를 보여 경고하고 위반이 발생한 지점에서 상대팀에게 간접 프리킥을 부여한다.
- 경기자가 프리킥을 할 때 고의적인 속임수를 써서 규칙을 역이용하려는 것은 반 스포츠적 행위이므로 옐로우 카드를 보여 경고한다. 프리킥은 다시 한다.
- 위와 같은 상황 뒤에 골키퍼가 손으로 볼을 터치했건 하지 않았건 상관이 없다. 이 반칙은 선수가 '경기 규칙과 규칙 12의 정신' 양쪽을 속이려는 의도를 가지고 죄를 범한 것이기 때문이다.
결정 5
- 상대편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뒤에서의 태클은 심한 반칙 플레이로 처벌하여야 한다.
결정 6
- 필드내의 어느 곳이든지 심판을 속이려는 목적의 어떤 행위도 반 스포츠적 행위로 처벌하여야 한다.
규칙 13. 프리킥
(1) 프리킥의 종류
- 프리킥은 직접 프리킥과 간접 프리킥이 있다.
- 두 가지 모두 킥이 이루어질 때가지 볼은 정지되어 있어야 하고, 키커는 다른 경기자에 의해 터치될 때까지 볼을 재차 터치하지 못한다.
(2)직접 프리킥
- 직접 프리킥은 킥한 볼이 상대의 골에 직접 들어가도 득점이 된다.
- 직접 프리킥은 킥한 볼이 자기 팀의 골에 직접 들어가면 상대팀에게 코너킥을 부여한다
(3) 간접 프리킥
- 주심은 한 팔을 머리 위까지 들어 올려 간접 프리킥임을 지적한다. 킥한 볼을 다른 선수가 터치하거나 아웃 오브 플레이될 때까지 팔을 들고 있어야 한다.
- 볼이 골에 들어가기 전에 다른 경기자에 터치된 경우에는 득점이 된다.
- 킥한 볼이 상대편의 골로 직접 들어가면 상대팀의 골킥으로 판정한다.
- 킥한 볼이 자기팀의 골에 직접 들어가면 상대팀의 코너킥으로 판정한다.
(4) 프리킥 때의 위치
- 수비팀의 페널티 에어리어 내에서의 직접 또는 간접 프리킥
- 모든 상대편은 볼에서 최소한 9.15m 떨어진 곳에 위치한다.
- 모든 상대편은 볼이 인 플레이될 때까지 페널티 에어리어 밖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
- 킥한 볼이 직접 페널티 에어리어를 벗어나면 인플레이다.
- 골 에어리어 내에서의 프리킥은 골 에어리어 어느 지점에서나 할 수 있다.
- 공격팀이 간접 프리킥을 할 때
- 상대편은 자신의 양 골 포스트 사이의 골 라인에 서 있을 때를 제외하고 인플레이될 때까지 볼에서 최소한 9.15m 떨어져 있어야 한다.
- 킥한 볼이 움직이면 인 플레이이다.
- 골 에어리어 내에서의 프리킥은 위반이 일어난 지점에서 가장 가까운 골 라인과 평행한 골 에어리어 선상에서 킥을 한다.
(5) 위반 및 처벌
- 만일 프리킥을 할 때 상대가 필수적인 거리보다 볼에 가까이 있다면 킥을 다시 한다.
- 만일 수비팀이 자기측 페널티 에어리어 내에서 프리킥을 할 때, 킥한 볼이 인 플레이가 되지 않았다면 킥을 다시 한다.
(6) 골키퍼 이외의 선수가 프리킥할 때
- 만일 볼이 인 플레이된 후 다른 경기자에 터치되기 전에 키커가 재차 볼을 터치했다면 (손 사용 제외)위반이 일어난 지점에서 상대팀에게 간접프리킥으로 판정한다.
- 만일 볼이 인 플레이된 후 다른 경기자에 터치되기 전에 키커가 고의적으로 핸들링을 범하였다면 위반이 일어난 지점에서 상대팀에게 직접 프리킥을 선언한다.
- 만일 키커가 페널티 에어리어 내에서 위반을 범하였다면 페널티 킥으로 판정한다.
(7) 골키퍼가 프리킥을 할때
- 만일 볼이 인 플레이된 후 다른 경기자에 터치되기 전에 재차 볼을 터치했다면(손 사용 제외)위반이 일어난 지점에서 상대팀에게 간접 프리킥으로 판정한다.
- 만일 볼이 인 플레이된 후 다른 경기자에 터치되기 전에 골키퍼가 고의적으로 볼에 손을 댔다면 위반이 발생한 곳이 킥한 골키퍼의 페널티 에어리어 밖이라면 위반이 일어난 곳에서 상대팀에게 직접 프리킥을 부여한다.
- 위반이 발생한 곳이 킥한 골키퍼의 페널티 에어리어 내라면 위반이 일어난 곳에서 상대팀에게 간접 프리킥을 부여한다.
규칙 14. 페널티킥
- 볼이 인 플레이일 때 자기측 페널티 에어리어 내에서 직접 프리킥에 해당되는 10가지 반칙 중 하나를 범하였다면 상대팀에게 페널티 킥으로 판정한다.
- 페널티 킥에서 직접 득점이 된다.
- 경기 시간 종료(전?후반, 연장 전?후반)직전에 선언한 페널티 킥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경기시간을 연장해야 하다.
(1) 볼과 선수들의 위치
- 볼은 페널티 마크에 있어야 한다.
- 페널티 킥을 하는 선수는 정당한지 확인해야 한다.
- 수비측 골키퍼는 킥이 될 때까지 키커를 향하여 그의 골 포스트 사이의 골 라인 위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
- 키커 이외의 다른 선수들의 위치는 경기장 내에 페널티 에어리어 밖 페널티 마크의 뒤쪽에 페널티 마크에서 최소한 9.15m 떨어진 곳에 있어야 한다.
(2) 주심은
- 규칙에 따라 선수들이 위치를 택할 때까지 페널티 킥을 하라는 신호를 하지 않는다.
- 페널티 킥이 완료되었을 때 판정한다.
(3) 절차
- 선수는 페널티 킥을 앞쪽으로 한다.
- 키커는 다른 경기자에 터치되기 전에 재차 플레이할 수 없다.
- 킥한 볼이 앞쪽으로 움직이면 인 플레이이다.
- 경기 시간 종료(전?후반, 연장전의 전?후반) 직전에 선언된 페널티 킥을 진행 또는 다시 차기 위하여 시간이 연장된 경우, 만일 볼이 양 골 포스트 사이와 크로스 바 아래로 지나가기 전에 볼이 양 골 포스트와 크로스 바 또는 골키퍼 등 복합적으로 터치된 후 골인되었다면 득점으로 인정한다.
(4) 위반 / 처벌
- 만일 주심이 페널티 킥을 하라는 신호를 보냈고, 볼이 인 플레이되기 전 다음 상황 중 한가지가 발생했다면
- 페널티 킥을 하는 선수가 경기 규칙을 위반 했을때
- 주심은 킥을 진행하도록 허용한다.
- 볼이 골로 들어갔다면 킥을 다시 한다.
- 볼이 골로 들어가지 않았다면 킥을 다시 하지 않는다.
- 골키퍼가 경기 규칙을 위반 했을때
- 주심은 일단 킥을 하도록 허용한다.
- 볼이 골로 들어갔다면 득점으로 인정한다.
- 볼이 골로 들어가지 않았다면 킥을 다시 한다.
- 키커의 동료가 페널티 에어리어 안에 들어왔거나, 페널티 마크보다 앞쪽으로 움직였거나, 페널티 마크에서 9.15m내에 있을 경우
- 주심은 킥을 진행하도록 허용한다.
- 볼이 골로 들어갔다면 킥을 다시 한다.
- 볼이 골로 들어가지 않았다면 킥을 다시 하지 않는다.
- 만일 볼이 골키퍼나 크로스 바 또는 골 포스트에 맞고 튀어나온 것을 침입한 선수가 터치했을 경우, 주심은 경기를 중단시키고 수비팀에게 간접프리킥을 부여한다.
- 골키퍼의 동료가 페널티 에어리어 내에 들어왔거나, 페널티 마크보다 앞쪽으로 움직였거나, 페널티 마크에서 9.15m내에 있을 경우
- 주심은 킥을 진행하도록 허용한다.
- 볼이 골로 들어갔다면 득점으로 인정한다.
- 볼이 골로 들어가지 않았다면 킥을 다시 한다.
- 공격, 수비 양팀 선수들이 경기 규칙을 위반했다면 킥을 다시 한다.
- 페널티 킥을 한 후 다른 경기자에 터치되기 전에 키커가 재차 볼을 터치했다면(손 사용 제외)위반이 발생한 지점에서 상대팀에게 간접 프리킥을 부여한다.
- 다른 경기자에 터치되기 전에 키커가 고의적으로 핸들링을 했다면 위반이 일어난 지점에서 상대팀에게 직접 프리킥을 부여한다.
- 킥한 볼이 앞쪽으로 움직이는 도중 외부 작용물에 터치됐다면 킥을 다시 한다.
- 킥한 볼이 골키퍼, 크로스 바, 골 포스트 등에 맞고 경기장 내로 들어온 다음 외부 작용물에 터치되었다면 주심은 경기를 중단한 뒤, 외부 작용물에 터치된 지점에서 드롭 볼로 경기를 재개하다.
규칙 15. 스로 인
(1) 규칙
- 스로인은 플레이를 재개하는 방법이다.
- 스로인에서 직접 득점은 될 수 없다.
- 스로인의 판정은
- 지면 또는 공중으로 볼 전체가 터치 라인을 넘어갔을 때
- 터치 라인을 넘어간 지점에서
- 마지막으로 터치된 경기자의 상대팀이 한다
(2) 절차
- 볼을 던지는 순간에 스로인을 하는 경기자는
- 경기장을 향하고
- 발이 터치 라인 위 또는 터치 라인 밖의 지면에 있어야 하며
- 두손을 이용하여
- 머리 뒤에서 넘겨져 볼을 던진다.
- 볼이 경기장에 들어온 즉시 인 플레이가 된다
(3) 위반 및 처벌
- 골키퍼 이외의 경기자가 스로인을 하는 경우, 볼이 인 플레이된 후 다른 경기자에 터치 되기전에 재차 볼을 터치했다면 (손사용 제외) 위반이 일어난 지점에서 상대팀에게 간접 프리킥을 부여한다.
- 볼이 인 플레이된 후 다른 경기자에 터치되기 전에 고의적으로 핸들링을 했다면 위반이 일어난 지점에서 상대팀에게 직접 프리킥으로 판정한다.
- 스로인하는 경기자의 페널티 에어리어 내라면 페널티 킥으로 판정한다.
(4) 골키퍼가 스로인하는 경우
- 볼이 인 플레이된 후 다른 경기자에 터치되기 전에 재차 볼을 터치했다면(손사용 제외)위반이 일어난 지점에서 상대팀의 간접 프리킥으로 판정한다.
- 볼이 인플레이된 후 다른 경기자에 터치되기 전에 고의적인 핸들링을 했다면 만일 위반이 일어난 지점이 골키퍼의 페널티 에어리어 밖이라면 위반이 일어난 지점에서 상대팀의 직접 프리킥으로 판정한다. 만일 위반이 발생한 지점이 골키퍼의 페널티 에어리어 내일 경우, 위반이 일어난 지점에서 상대팀의 간접 프리킥으로 판정한다.
- 만일 스로인하는 선수를 방해하거나 부당하게 괴롭히는 상대 선수에게는 반 스포츠적 행위이므로 옐로우 카드를 보여 경고 조치한다.
- 이 규칙의 기타 다른 위반은 상대팀 경기자에게 스로인을 부여한다.
규칙 16. 골킥
(1) 규칙
- 골 킥은 플레이를 재개하는 방법이다.
- 골 킥에서 직접 득점이 된다(단, 상대팀에 대해서만)
- 골 킥의 판정은 공격팀이 마지막으로 터치한 볼이 규칙 10에 따른 득점 상황이 아닌 경우로, 지상이나 공중으로 골라인을 완전히 넘어갔을 때 한다.
(2) 절차
- 수비팀 경기자가 골 에어리어 내 어느 지점에서나 킥을 한다.
- 볼이 인 플레이될 때까지 상대팀은 페널티 에어리어 밖에 위치해야 한다.
- 키커는 다른 경기자에 터치되기 전까지 재차 플레이해서는 안된다.
- 킥한 볼이 직접 페널티 에어리어를 벗어나면 인 플레이이다.
(3) 위반 및 처벌
- 킥한 볼이 직접 페널티 에어리어를 벗어나지 않았다면 킥을 다시 한다.
(4) 골키퍼 이외의 경기자가 골 킥
- 볼이 인 플레이된 후 다른 경기자에 터치되기 전에 키커가 재차 볼을 터치했다면(손 사용 제외) 위반이 일어난 지점에서 상대팀의 간접 프리킥으로 판정한다.
- 볼이 인 플레이된 후 다른 경기자에 터치되기 전에 키커가 고의적인 핸들링을 범했다면 위반이 일어난 지점에서 상대팀의 직접 프리킥으로 판정하고, 키커의 페널티 에어리어 내일 경우 상대팀의 페널티 킥으로 판정한다.
(5) 골키퍼가 골 킥
- 볼이 인 플레이된 후 다른 경기자에 터치되기 전에 골키퍼가 재차 볼을 터치했다면 (손 사용 제외)위반이 일어난 지점에서 상대팀의 간접 프리킥으로 판정한다.
- 볼이 인 플레이된 후 다른 경기자에 터치되기 전에 고의적인 핸들링을 범했다면 위반이 일어난 곳이 골키퍼의 페널티 에어리어 밖일 경우, 위반이 일어난 지점에서 상대팀의 직접 프리킥으로 판정한다. 위반이 일어난 곳이 골키퍼의 페널티 에어리어 내일 경우에는 위반이 일어난 지점에서 상대팀의 간접 프리킥으로 판정한다.
- 이 규칙의 기타 다른 위반은 킥을 다시 한다.
규칙 17. 코너킥
(1) 규칙
- 코너 킥은 플레이를 재개하는 방법이다.
- 코너 킥에서 직접 득점이 된다(단, 상대팀에 대해서만).
- 코너 킥의 판정은 수비팀이 마지막으로 터치한 볼이 규칙 10조에 따른 득점 상황이 아닌 경우로 지면이나 공중으로 골라인을 완전히 넘어갔을 때 한다.
(2) 절차
- 가장 가까운 코너 플랙의 아크안에 볼이 있어야 하며
- 코너 플랙 포스트를 옮기지 않고
- 인 플레이될 때까지 상대편은 볼에서 9.15m 떨어진 곳에 위치하며
- 공격팀 경기자가 킥을 하고
- 킥한 볼이 움직이면 인 플레이이다.
- 키커는 볼이 다른 경기자에 터치되기 전에 재차 터치하지 못한다.
(3) 위반 및 처벌
- 골키퍼 이외의 선수가 코너 킥
- 볼이 인 플레이된 후 다른 경기자에 터치되기 전에 키커가 재차 터치했다면(손 사용 제외)위반이 일어난 지점에서 상대팀의 간접 프리킥으로 판정한다.
- 볼이 인 플레이된 후 다른 경기자에 터치되기 전에 키커가 고의적인 핸들링을 했다면 위반이 일어난 지점에서 상대팀의 직접 프리킥으로 판정하며, 키커의 페널티 에어리어 내에서 위반이 일어났다면 페널티 킥으로 판정한다.
- 골키퍼에 의한 코너킥
- 볼이 인 플레이된 후 다른 경기자에 터치되기 전에 골키퍼가 재차 볼을 터치 했다면(손 사용 제외) 위반이 일어난 지점에서 상대팀의 간접 프리킥으로 판정한다.
- 볼이 인플레이된 후 다른 경기자에 터치되기 전에 골키퍼가 고의적으로 핸들링 했다면 골키퍼의 페널티 에어리어 밖에서 위반이 발생했다면, 위반이 일어난 지점에서 상대팀의 직접 프리킥으로 판정한다.
- 골키퍼의 페널티 에어리어 내에서 위반이 발생했다면, 위반이 일어난 지점에서 상대팀의 간접 프리킥으로 판정한다.
- 기타 다른 위반이 있을 경우에는 킥을 다시 한다.
#. 경기의 승자를 결정하는 절차
골든 골 제도와 페널티 마크에서 킥하기(승부차기)는 경기가 무승부로 끝난후에 대회 규정에 따라 승자를 결정하는 방법이다.
1) 골든골
- 정규 경기 시간이 끝난 다음의 연장전동안 첫 번째 골을 득점한 팀이 승자가 된다.
- 만일 득점이 없었다면 경기는 승부차기로 결정된다.
2) 승부차기
- 주심은 킥을 행할 골대를 선정한다.
- 주심은 양팀 주장에게 동전으로 토스해서 이긴 팀이 첫 번째 킥을 하게 한다.
- 주심은 킥이 행해진 상황을 기록한다.
- 양팀은 번갈아 다섯 번의 킥을 한다.
- 만일 양팀이 다섯 번의 킥을 다하기 전에 이미 승패가 확실해졌을 때에는 남은 킥을 하지 않는다.
- 양팀이 다섯 번의 킥을 했는데 득점이 같거나 무득점일 때에는 각팀에 의해 한명씩 번갈아 가면서 같은 수의 킥을 하여, 한팀이 다른 팀보다 더 많은 득점을 할 때까지 실시한다.
- 대회 규정에 허용된 최대수의 선수 교체를 다하지 못한 팀은 킥하기를 행할 때 골키퍼가 부상으로 임무를 계속할 수 없다면 교체 선수와 교체시킬 수 있다.
- 위에 말한 경우을 제외하고 연장전을 포함하여 경기 종료시까지 경기장에 있었던 선수만이 승부차기를 행하도록 허용된다.
- 킥은 서로 다른 선수가 행하며 모든 자격을 가진 선수들이 전부 킥하기를 한 후에야 같은 선수가 두 번째 킥을 할 수 있다.
- 자격을 가진 선수는 킥을 행하는 도중에 어느 때이고 자기팀 골키퍼와 위치를 바꿀 수 있다.
- 승부차기가 행해지는 동안 자격있는 선수들과 경기 임원(심판)만이 경기장에 남아 있도록 허용된다.
- 킥을 하는 선수와 두 골키퍼를 제외하고 모든 선수들은 센터 서클내에 있어야 한다.
- 키커의 팀 동료인 골키퍼는 킥하는 동안 페널티 에어리어 밖의 경기장 안에 페널티 에어리어 경계선과 만나는 골라인 위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
- 승부차기를 행할 때 경기 규칙과 관련있는 것을 제외한 기타 사항은 국제축구 평의회의 결정을 적용한다.
- 경기 종료시 한쪽 팀의 선수가 상대팀의 선수 숫자보다 많을 때, 상대팀의 선수 숫자와 동일하게 줄여야 하고, 제외된 선수의 번호와 이름을 주심에게 통보한다. 팀의 주장이 이 책임을 지게 된다.
- 승부차기 시작전에 주심은 각 팀에서 같은 숫자의 선수들만이 중앙원 안에 있는 것을 확인하고 그들만이 킥을 하도록 한다.
#. 기술 지역(Technical Area) 규정
기술 지역이란 경기와 특별히 관련된 기술요원과 교체 선수들의 좌석을 지정한 장소이다. 기술 지역은 경기장마다 다를 수도 있으나 크기, 위치 등 일반적인 사항은 아래와 같다.
- 기술 지역은 지정된 좌석의 양쪽에서 1m씩, 앞쪽은 터치라인에서 1m 못 미친 곳까지다.
- 기술 지역의 윤곽을 분명히 나타내도록 하는 것이 좋다.
- 기술 지역에 앉아 있을 수 있는 인원수는 대회 규정에 명시된다.
- 기술 지역에 않는 사람은 대회 규정에 따라 경기 시작전에 신분 확인을 한다.
- 권한을 가진 한 사람만이 기술적인 지시를 전달하며, 전달후에는 즉지 제자리로 돌아와야 한다.
- 물리치료사나 의사가 부상당한 선수의 부상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주심의 허락하에 경기장에 입장하는 등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고 코치 및 기타 임원들은 기술 지역내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
- 기술 지역 내의 코치 및 기타 사람들은 책임있는 태도로 행동해야 한다.
#. 대기 심판
- 대기 심판은 대회 규정하에 임명되며 만일 세명의 심판이 그 임무를 계속 할 수 없을 때 직무를 경기장에 대신한다.
- 경기 시작전에 조직위원은 주심이 임무 수행을 계속할 수 없을 때 대기심판을 주심에 임명할 것인지, 부심을 주심에 임명하고 대기 심판을 부심에 임명할 것인지를 명백히 한다.
- 대기 심판은 주심의 요청에 의하여 경기전, 경기중, 경기후의 관리적인 임무를 돕는다.
- 대기 심판은 경기중에 선수 교체 절차를 도울 책임이 있다.
- 대기 심판은 요구된 볼의 대체를 감독한다. 만일 주심의 지시에 의하여 경기 중 시합구가 대체될 때 다른 볼을 준비하여 시간 지연을 최소화한다.
- 대기심판은 고체 요원이 경기장에 입장하기 전에 장비 검사를 할 권한이 있다. 만일 그들의 장비가 경기 규칙에 맞지 않으면 부심에게 통보하고 부심은 주심에게 통보한다.
- 대기 심판은 항시 주심을 돕는다. 사람을 잘못 보아 다른 서수가 경고를 받았을 경우나 두 번의 옐로우 카드를 받았는데도 선수가 퇴장하지 않는 경우, 주심과 부심의 시야 밖에서 난폭한 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주심에게 알려야 한다. 그러나 경기와 연관된 모든 문제에 대한 결정권은 주심에게 있다.
- 대기 심판은 경기 후에 주심이나 부심이 인식하지 못한 불법 행위나 기타 사건의 발생을 해당 기관에 반드시 보고해야 한다. 대기 심판은 어떠한 보고라도 주심과 부심에게 반드시 알려야 한다.
- 대기 심판은 기술 지역내에 있는 사람의 무책임한 행동을 주심에게 보고 할 권한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