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검의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꿈
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 한상대)은 2010. 11. 11. 서울검찰청사 2층 대강당에서 G20 정상회의를 위해 내한한 루즈벨트 재단 CEO 앤드류 리치 박사와 유엔 세계장애위원회 부의장 강영우 박사를 초청하여 ‘루즈벨트의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꿈’이라는 주제로 강연회를 개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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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영우 박사는 MBC 드라마 ‘눈먼 새의 노래’ 주인공으로 중학교 시절 불의의 사고로 시각장애인이 되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도전하여 미국 백악관 정책차관보를 역임하고 현재는 유엔 세계장애위원회 부의장으로서 세계적으로 장애인을 위한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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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강연에서 강영우 박사는 “루즈벨트 대통령은 소아마비로 중증 장애인이 되었지만 꿈을 포기하지 않고 끝없는 노력으로 대통령이 되었고, 또한 소아마비가 없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겠다는 꿈을 공유하여 소아마비 예방백신을 개발하게 되었다”고 하면서 어떤 어려움에도 절대 꿈을 포기하지 말고 역할 모델을 정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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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앤드류 리치 박사는 “1941년 루즈벨트 대통령이 연두교서에서 언론의 자유, 신앙의 자유, 결핍으로부터의 자유, 공포로부터의 자유를 발표하며 어려운 현실을 헤쳐 나갔던 것처럼, 당시와 비슷한 현실에 처해 있는 현재의 위기상황도 이러한 정신을 통해 극복해 가야한다”고 역설하였습니다.
서울고검 가족들은 이날 강연에 이어 특별초청된 세계적인 성악가 임청화 교수의 아름다운 공연을 감상하면서 어떤 시련 앞에서도 꿈을 포기하지 않고 이루기 위해 끝없이 노력하는 정신이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다시금 가슴속에 새기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으며, 앞으로도 우리 사회를 더욱 아름다운 세상으로 만들겠다는 꿈을 이루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였습니다.
한상대 고검장, 인천지검 관내 지도방문
서울고등검찰청 한상대 검사장은 2010. 11. 18. 서울고등검찰청 관내의 인천지방검찰청을 지도방문하여 주요 시설들을 시찰하면서 지난 1년간의 업무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소속 직원들을 격려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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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대 고검장은 인천지검 김학의 검사장으로부터 인천지검의 주요업무현황을 보고받은 후 인천지검 직원들과 함께 송도국제도시를 방문하여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빌딩인 동북아 트레이드 타워 전망대에 올라가 인천과 서해 앞바다를 전체적으로 조망하며 인천의 미래와 검찰의 역할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이어서 인천지검 직원들과의 식사를 겸한 간담회를 개최하여 인천지검 직원들과 격의없는 친근한 대화를 나누며 일선청의 애로사항과 각종 건의사항을 경청하고 직원들의 사기를 북돋워 주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상대 고검장은 송도국제도시가 장차 홍콩과 같은 국제상업도시로 성장해 나아갈 미래를 위해 인천지검이 국제화된 감각을 갖고 세계적인 초일류 검찰이 되어 송도국제도시 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미리 충실한 준비를 해나갈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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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검찰청은 금번 인천지검 지도방문을 통하여 관내 일선청의 현장을 확인하고 소속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뜻깊은 소통의 시간을 가졌으며, 앞으로도 관내 검찰청 모두 지역사회 발전을 이끌고 지역주민에 봉사하는 검찰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서울고검, 말라리아 퇴치를 위한 심포지엄 참석
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 한상대)은 2010. 11. 9. 국회의원회관에서 김효재 국회의원과 유엔재단이 ‘2015년 말라리아로 인한 사망 종식을 위한 한국의 역할과 과제’라는 주제로 개최한 국회 심포지엄에 강경필 송무부장이 직접 참석하여 주제발표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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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심포지엄은 2015년까지 말라리아 완전퇴치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한국의 역할 및 비전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최된 것으로서, 지난 2010. 8. 25. 국내 공공기관 최초로 유엔재단과 말라리아 퇴치를 위한 “Net's Go 캠페인”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는 서울고등검찰청은 캠페인 활동의 일환으로 송무부장이 발표자로 참석하였습니다.
강경필 송무부장은 이날 발표에서 “말라리아 퇴치는 유엔총회가 선언한 8개의 새천년개발목표(MDGs) 중 6번째 목표인 주요 질병 발병 억제뿐만 아니라 4번째 목표인 5세 이하 아동 사망률 감소와도 직결되어 있어 더욱 의미가 크다”면서, “서울고등검찰청은 아프리카에 살충 처리된 특수모기장을 보급하는 Net's Go 캠페인에 동참하여 1인 1구좌 갖기 운동을 통해 후원금을 모금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모기장 보급을 통해 살아날 수많은 생명들을 생각하면 뿌듯하고 가슴이 벅차다며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생각에 머물지 않고 과감히 행동으로 옮기는 실천의 리더십이고, 캠페인의 성공여부는 끊임없는 관심과 지속적인 실천에 달린 것”이라고 하면서 실천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였습니다.
서울고등검찰청은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Net's Go 캠페인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실천을 해나갈 것을 다짐하였으며, 앞으로도 말라리아 퇴치운동의 홍보, 후원금 모금 장려 등을 통해 아프리카의 어린 생명들을 구하기 위한 활동에 적극 동참할 것입니다.
적극적인 항소심 공판활동으로
1심 무죄판결 뒤집고 사기혐의 밝혀내
서울고검 공판부는 최근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사기사건에 대하여 항소심에서 적극적인 공판활동으로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고 공소장을 변경하여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형의 유죄판결이 선고되도록 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광고회사의 대표이사 등 임원인 피고인들이 실제로는 재무제표 상 부채비율이 2,120%여서 중소기업정책자금 융자 기준을 초과하여 융자를 받을 수 없게 되자 부채비율을 100%로 기재한 허위 재무제표를 제출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정책자금 7,500만원을 융자받아 편취한 사안으로, 1심 법원은 중소기업진흥공단의 담당 직원이 재무제표가 허위로 작성된 사실을 인식하고도 대환대출해 주었을 가능성이 있어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서울고검 공판부는 항소심에서 이 사건 피해자는 담당 직원이 아니라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담당 직원과 최종 결재권자에 대한 증인신문을 실시하고 피고인들이 담당 직원을 통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최종 결재권자를 기망한 것으로 공소장변경을 하는 등 적극적인 공판활동을 전개하여 결국 항소심 법원이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고 피고인들에게 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서울고검 공판부는 이 사건에서 효과적인 증인신문 및 공소장변경 등을 통해 피고인들의 책임을 밝혀내고 유죄판결을 이끌어냈으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항소심 공판활동을 통하여 범법필벌의 원칙이 확립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서울고검 송무부, 허위 세금계산서를
이용한 유류거래행위에 제동
서울고검 송무부는 최근 유류 도.소매업자가 관할 세무서에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제출되었음을 이유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자신에게 부과한 40억여원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적극적 소송수행으로 국가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이 사건은 원고가 실제로는 무자료로 유류를 공급하는 제3자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았으나 세금계산서는 제3에게 명의를 대여하여 준 자료상인 OO에너지 등의 명의로 발급받았으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관할 세무서가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고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하자 이에 불복한 사안입니다.
이 사건의 변론과정에서 원고는 OO에너지 등이 제3자에게 명의를 빌려주는 역할만 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제3자와 OO에너지 사이의 내부관계에 불과하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고, 원고로서는 그러한 사정을 알지도 못했으며 알지 못한데 과실도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서울고검 송무부는 거래처에 직접 유류를 공급하지 않은 OO에너지 등의 명의로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실제 거래와는 별개로 허위 작성된 것이어서 부가가치세법의 기재사항인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 해당하고, 원고는 OO에너지 등의 명의로 거래를 하면서 업체를 방문하거나 담당자를 만나는 등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전화로만 거래하였으며, 원고가 교부받은 정유사 출하전표에 OO에너지가 아닌 다른 회사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는 유류 공급자가 OO에너지가 아닌 제3자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점을 적극 주장 입증하였고, 결국 1심 법원은 위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국가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로써 서울고검 송무부는 이른바 자료상을 통하여 허위 세금계산서로 유류거래를 하여 유통질서를 어지럽히고 세금을 포탈하는 불법행위에 제동을 걸었으며, 앞으로도 건전한 유통질서의 확립을 통한 조세정의 구현과 국고유출 방지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