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갱신(연장)에 필요한 서류
1. 여권갱신(연장) 신청서 - 2매
○ 베트남 대사관에 비치
○ 베트남어로 된 여권갱신 신청서입니다. 아내분이 작성
2. 결혼증명서 원본(베트남어로 된 원본) - 1부
○ 제출할 복사본 2부 준비 - 원본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 원본과 사본을 대조필하고 돌려줍니다.
○ 결혼증명서가 없을 경우 동사무소(주민센터)에서 발급하는 혼 인관계증명서를 영문번역하여 외교통상부 영사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결혼증명서가 있는 분들은 혼인관계증명서 관련서류가 필요없습니다.
3. 출생증명서 원본(베트남어로 된 원본) - 1부
○ 제출할 복사본 2부 준비 - 원본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 원본과 사본을 대조필하고 돌려줍니다
○ 아내의 베트남 출생증명서입니다.
4. 여권
○ 여권에서 공란을 제외한 모든 부분을 1매씩 복사해 갑니다.
○ 여권의 서명(싸인)이 있는 부분은 반드시 복사해야 합니다.
5. 여권용 사진 - 3매
○ 가로 3.5cm * 세로 4.5cm의 여권용 사진입니다.
○ 반명함판 증명사진은 안됩니다.
○ 반드시 여권용 사진이어야 합니다.
○ 4매이상 넉넉하게 준비하여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6. 외국인등록증 사본 - 2부
○ 앞 ․ 뒷면 복사
○ 외국인등록증은 필히 지참
7. 인지대 160,000원(2009년 7월 현재) - 변동가능합니다.
○ 10년짜리 여권으로 재발급되는 비용
○ 성인은 5년짜리가 없어졌습니다.
● 여권갱신을 위해서는 아내분이 서울에 있는 베트남대사관에 직접 방문을 해야 합니다.
● 베트남 대사관의 근무시간은 오전 10시 ~ 오후 5시까지이며,
점심시간인 12시 ~ 2시 30분에는 근무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보니 실질적으로 근무시간이 매우 짧습니다. 이 점 유의하 시길 바랍니다.
● 가급적 아침 일찍 베트남대사관에 도착하여 번호표를 뽑고 대기하 시면 순번에 따라 여권갱신 신청서 2매를 나눠주는데 문제는 서류 작성에 남편이 도움을 주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베트남어로 작성하 는 여권갱신 신청서입니다.
● 견본서류가 마련되어 있기는 하지만, 관공서 서류작성을 많이 접하 지 못한 아내들이기에 작성함에 있어서 당황하기 쉽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남편분의 자상함이 필요하겠습니다.
베트남 대사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청동 28-58번지
(02) 738-2318 한국인 전용
(02) 720-5124 베트남인 전용
기타 주의 사항 몇가지
1. 현재 거주지인 한국 주소를 영문으로 작성해야 하므로, 한국 주소를 미리 영문으로 작성해서 가시면 편리합니다.
2. 아내가 베트남 거주지(고향)를 기억 못하는 경우가 간혹 있기에, 다 시금 베트남 거주지를 확실하게 알 수 있도록 아내에게 준비하도록 합니다. 베트남어로 작성합니다.
3. 모든 복사물은 사전에 준비하세요
대사관에서도 복사기가 마련되어 있지만, 복사비를 받습니다.
또한, 복사를 하려고 대기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4. 근무시간이 매우 짧기에 가금적 오전 일찍 방문하여 일을 처리하시 길 바랍니다.
오전에 서류 접수하고 약 3시간 정도후 발급됩니다.
점심시간이나 오후에 방문할 경우 자칫 재방분해야 하는 번거로움 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서울이 아닌 지방에서 올라오신 분들 은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5. 여권을 갱신하지 않을 시 여권유효기간내에서만 외국인 체류연장 허가가 이루어지고,(여권만료가 된 후에는 불법체류자가 됩니다.) 귀화신청 및 국적취득 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 존 여권 유효기간내에서 여권갱신을 해야 합니다. 여권연장을 하 지 않으면 차후 귀화신청, 영주권신청 조차 할 수 없습니다. 왜냐 하면, 여권은 귀화 및 영주권신청시 제출해야하는 필수항목이기 때 문입니다.
6. 새 여권을 발급받으시면 시청, 구청 등 여권관할 관공서를 방문하여 구여권의 비자를 신여권에 옮겨달라고 하셔야 하는데, 옮겨주지 않 는 곳도 있다고합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구여권과 신여권을 동시에 지참하셔야 합니다.
또한, 2주내에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방문하여 외국인등록 변경사항 을 다시 신고하셔야 합니다. (단, 체류기간이 많이 남으신 분들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