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 차> Ⅰ. 개 요 Ⅱ. 「의용소방대」의 운영실태 1. 의용소방대란? 2. 의용소방대의 변천 3. 의용소방대의 운영실태 Ⅲ. ‘의소대법안’ 입법 필요성 검토 Ⅳ. ‘의소대법안’ 관련 주요 쟁점사항 1. ‘의소대법안’이 근거법규로 자치입법권(조례) 축소 2. 관리․운영체제의 주체 3. 의용소방대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4. 자율방재단과의 형평성 Ⅴ. 맺음말 |
Ⅰ. 개 요
최근 지구온난화 등으로 인한 기후변화로 인해 자연재해가 증가하고 있으며, 도시 고층빌딩증가, 아파트 밀집 등 위험관리시설의 증가로 인해 재난관리 및 소방 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있으나, 우리나라 소방인력은 총 31,685명으로 소방관 1인이 책임져야 하는 국민의 수는 1,589명으로 일본 841명, 미국 208명, 영국 942명, 프랑스 247명 등에 비하면 정규소방인력은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지역에 따라 다양한 양상을 보이는 재해발생의 특성상 지역의 현장 대응능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인식 아래, 지역중심의 방재대책이 강구되고 있으며, 특히 화재 등의 재난 발생 시 초동조치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의용소방대 조직 등 지역차원의 민관파트너십에 의한 주민자율방재조직의 효율적 운영이 시급히 요청되고 있다.
이와 같은 재난 증가, 소방인력부족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현재 지역주민이 참여하여 구성되어 운용되고 있는 의용소방대 활동을 좀 더 체계적으로 활용하여 정규 소방관서와 의용소방대가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현행 「소방기본법」일부와 시·도의 조례로 위임된 의용소방대에 관한 규정을 법으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에 공청회의 의용소방대 관련 법안에 대한 논의를 위하여 의용소방대 운영현황과 실태, 입법적 타당성과 쟁점사항을 차례로 살펴보고자 한다.
Ⅱ. 「의용소방대」의 운영실태
1. 의용소방대란?
의용이란 말은 “일을 위하여 일으키는 용기 즉 정의와 용기”라는 뜻이며, 사전적 의미로 볼 때 의용소방대는 ‘소방서의 업무를 돕기 위하여, 그 지역 주민들이 자진하여 구성한 비상근 (非常勤)의 소방대라고 정의할 수 있다. 소방기본법 제37조와 시⦁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준칙에 근거해 서울특별시, 광역시와 시, 읍, 면에 설치 운영되고 있는 의용소방대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재난관련 민간단체 조직으로서,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의 소집명령에 따라 화재진압 지원 및 인명구조⦁구급 등 소방 활동 보조 업무를 비상근적으로 수행하며, 기타 지역방재의 구심조직으로서 산불감시, 교통봉사, 청소년 선도, 불우이웃돕기 등 자발적 사회봉사활동이 의용소방대의 업무영역이다.
미국 국가방재협회(NFPA)는 의용소방대원(Volunteer Fireman)을 “정규로 임명되어 무급으로 시간과 노동력을 지역의 소방업무에 제공하는 소방원으로서 급료는 없지만 출동수당 및 공무재해보상을 받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이들이 구성한 조직을 의용소방대((Volunteer Fire Brigade)라 함. 의용소방대는 유급 파트타임 보조소방원이나 일반시민으로 호의적으로 소방작업에 협력하는 사람을 지칭하는 경우도 있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주 또는 시군구의 「소방국조직법」 또는 「소방국설치 조례」에 기초하여 정규로 임명된 사람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의용소방대의 유래는 조선 세종19년(1437년) 전국적으로 흉년이 들면서 도둑이 성행하자 각 고을의 젊고 건강한 사람들로 자체적으로 순찰을 돌면서 도둑과 화재를 예방하도록 하자는 충청감사의 건의와 경상감사의 주청에 따라 각 고을별로 제대한 군인 등 자율적으로 도둑과 화재로부터 마을을 지킬 수 있도록 허용함에 따라 지방의용금화조직(地方義勇禁火組織)이 탄생하였으며, 이 조직은 오늘날의 의용소방대의 효시를 이루게 되었다.
2. 의용소방대의 변천
의용소방대는 구한말 각 개항지에서 거류민들이 자신들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자생적 민간조직으로 1882년 2월 소방펌프 1대를 비치한 것이 소방조직의 효시였으며, 이를 제도화하기 위해 1900년 초반 각 개항지 영사관 규칙으로 소방조(消防助)규칙을 제정․시행하였고, 1915년 조선총독부령으로 시행하여 소방조를 설치하였다.
일제․전쟁기의 소방활동은 경방단, 소방대, 방공단 등으로 통폐합․재조직의 과정을 거치면서 일제강점기 및 전쟁기의 중심적 소방 활동을 담당하였으며, 관설소방조직 설치강화와 의용소방대의 조직화는 관설소방조직을 점진적으로 설치하면서 부족한 소방인력을 효율적으로 보강하기 위하여 1954년 의용소방대를 전국적으로 조직하였다.
의용소방대는 1958년 소방법 제정 시 설치 및 운영근거를 마련하고, 1970년에는 지역별 의용소방대 설치규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다.
3. 의용소방대의 운영실태
의용소방대의 운용형태는 평소에 적정인원의 비상근 소방력으로 운용되다가 대형 재난 발생 시 의용소방대원을 투입하여 정규 소방력을 보조하고 재난현장에서 자원봉사자로서 활약을 하고 있다. 그 밖에 화재예방홍보 및 재래시장․화재취약지역 경계순찰, 화재진압 지원, 재해복구, 대민봉사 등 소방 및 방재업무를 지원․보조하는데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형태의 자원봉사활동은 각종 사회적 재난을 해결하고 예방하는데 기여하고 있으며 공공예산의 절감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다.
전국 의용소방대의 현황을 보면, 2009년 1월 1일 기준으로 전국의 의용소방대수는 3,369개대, 대원수 95,559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세부현황은 표 1과 같다. 도시지역인 시지역이 총 25,635명으로 전체의 26.8%를 차지하고 있고, 기타 농촌지역인 읍・면지역(시지역의 읍․면포함)은 69,924명, 73.2%로 소방력이 부족한 농촌지역 중심으로 인원이 편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시지역과 읍․면지역의 본대와 지역대의 수에서도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시지역은 지역대가 본대에 비해 4배 가까이 많고, 읍․면지역은 본대가 지역대에 비해 많은데 면지역으로 갈수록 본대가 지역대보다 훨씬 많아지는 양상을 볼 수 있다. 그러나 갈수록 심해지는 농촌지역의 고령화 현상은 의용소방대의 구성 및 활동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2008년 의용소방대 운용 예산 확보액 410억 중 집행된 예산은 405억 원이다.
표. 1. 의용소방대 현황(총괄) (2008. 12. 31현재)
구 분 |
대수 |
대원수 | |||||||
계 |
본대 |
여성대 |
지역대 |
계 |
본대 |
여성대 |
지역대 | ||
계 |
계 |
3,369 |
1,546 |
984 |
839 |
95,559 |
50,819 |
27,885 |
16,855 |
시 |
920 |
163 |
165 |
592 |
25,635 |
7,282 |
6,546 |
11,807 | |
읍 |
463 |
207 |
196 |
60 |
19,263 |
10,003 |
7,992 |
1,268 | |
면 |
1,986 |
1,176 |
623 |
187 |
50,661 |
33,534 |
13,347 |
3,780 | |
시 지 역 |
계 |
1,847 |
703 |
453 |
691 |
52,986 |
24,436 |
14,753 |
13,797 |
시 |
920 |
163 |
165 |
592 |
25,635 |
7,282 |
6,546 |
11,807 | |
읍 |
199 |
92 |
82 |
25 |
8,247 |
4,248 |
3,447 |
552 | |
면 |
728 |
448 |
206 |
74 |
19,104 |
12,906 |
4,760 |
1,438 | |
군 지 역 |
계 |
1,522 |
843 |
531 |
148 |
42,573 |
26,383 |
13,132 |
3,058 |
읍 |
264 |
115 |
114 |
35 |
11,016 |
5,755 |
4,545 |
716 | |
면 |
1,258 |
728 |
417 |
113 |
31,557 |
20,628 |
8,587 |
2,342 |
자료 : 소방방재청(2009.1.1)
※ 설치기준 - 시 ․읍 지역 : 1개대 60명
면 지 역 : 1개대 30명(지역대 20명)
여성의용소방대 : 시․읍 지역 50명(면지역은 30명)
의용소방대는 화재진압, 인명구조 및 구급, 화재경계근무, 교육훈련, 화재홍보 등을 위해 출동하였다. 출동횟수가 높은 경우는 교육훈련으로 49,219건으로 전체의 32.6%를 차지하며, 화재진압은 16,891(11%), 인명구조 및 구급 3,441(2.2%), 화재경계근무는 21,124(14%)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의용소방대 출동실적 (단위 : 회, 명) | |||||||||||
구 분 |
계 |
화재 진압 |
인명구조 및 구급 |
화재 경계근무 |
교육훈련 |
화 재 홍보등 |
기타 | ||||
소계 |
지원 |
순찰 |
기타 | ||||||||
총계 |
횟수(B) |
150,954 |
16,891 |
3,441 |
21,124 |
49,219 |
20,694 |
39,585 |
4,891 |
24,214 |
10,480 |
연인원 |
191,2506 |
159,063 |
26,247 |
163,199 |
1,124,864 |
218,017 |
221,116 |
35,054 |
98,662 |
87,400 | |
자료: 소방방재청(2009.1.1) |
의용소방대의 출동 이외의 자연보호, 교통질서, 청소년선도, 불우이웃위문 등의 활동실적은 40,106회이다.
표 3. 활동 실적 (단위 : 회, 명) | |||||||||||
구 분 |
계 |
자연보호 |
교통질서 |
청소년 선도 |
불우 이웃 위문 |
기타 | |||||
소계 |
농촌 일손 |
독거 노인 |
봉사 활동 |
기타 | |||||||
총계 |
횟수 |
40,106 |
6,305 |
3,781 |
3,456 |
5,766 |
20,798 |
1,282 |
4,186 |
9,321 |
6,009 |
연인원 |
478,610 |
114,331 |
43,136 |
10,301 |
66,965 |
243,877 |
28,658 |
40,291 |
96,276 |
78,652 | |
자료: 소방방재청(2009.1.1) |
Ⅲ. ‘의용소방대’ 입법 필요성 검토
1. 긍정적 입장
‘의소대법’제정과 관련하여 긍정적인 입장에서는 법안 제정의 논지는,
첫째, 의용소방대 운영전반에 관한 법적, 제도적 근거 마련
관 주도방식의 방재체제는 효율성 면에서 한계점을 드러나고 있으며, 현재 자율적 기반의 확대가 요구되고 있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며 역량강화를 통한 진정한 지역소방방재의 파수꾼으로서 그 역할을 다하기 위하여 자율방재시대에 있어 의용소방대의 체계적인 지원, 관리, 역할강화 등을 마련하여 활동을 좀 더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점
둘째, 업무영역 확대 및 사회보장제도를 통한 봉사활동의 극대화
의용소방대의 자발적인 봉사단체의 특성을 살리고 의용소방대가 소방력 보조자로서의 역할과 자원봉사자로서의 역할, 방재지도자로서의 역할 등 지역 재난예방·대응의 중추 조직으로 육성해야하는 점
셋째, 의용소방대원의 자긍심 고취, 전문화 유도
지역에 따라 다양한 양상을 보이는 재해발생의 특성상 지역의 현장 대응능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인식 아래 지역중심의 방재대책이 강구되고 있으며, 특히 화재 등의 재난 발생 시 초동조치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의용소방대 조직 등 지역차원의 민관파트너십에 의한 주민자율방재조직의 효율적 운영이 가능
넷째, 의용소방대원 임면권의 다원성
현재 의용소방대원에 대한 임면권은 대장과 대원을 구분하여 실시하고 있는데, 현장의 지휘체계의 혼란을 초래하여 각종 재난현장에서의 통제단장인 소방서장의 지휘권 행사 및 체계적인 조직 관리에 모순을 드러내어 조직 운영상 비효율적인 면이 드러나고 있는 점
2. 부정적 입장
첫째, 현행「소방기본법」등으로 대체 가능함
의용소방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해서는 현재 「소방기본법」 제37조~39조, 「시․도의용소방대 설치조례」, 「전국의용소방대연합회 운영에 관한 규칙」 등에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어, 법률제정의 목적이 이미 실현되었거나 보호받고 있어 별도의 법률 제정 불필요함. 다만 법률이 제정된다면 의용소방대의 체계적인 지원, 관리, 역할강화 등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기여할 것으로 보임.
둘째, 다른 자원봉사 단체의 활동 위축 및 형평성 문제가 있음
의용소방대의 업무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에 의해 운영되는 자율방재단의 업무와 유사한 점이 있어 자율방재단과 의용소방대는 재난현장에서 업무영역에 대한 충돌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양자간 갈등과 경쟁이 심한 상태임. ‘의용소방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경우 지역자율방재단의 활동 위축 및 형평성 문제가 우려됨.
셋째, 의용소방대의 업무는 소방의 소관업무이므로, 소방과 협조하여 업무를 지원하고, 운영경비 등 소요경비는 지방자치 단체의 예산 지원을 받으므로 조직의 운영협조(소방)와 예산지원(지방자치단체)의 이원적 구조이므로, 지역 안전에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하고 예산을 지방비로 지원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는 “의소대 법안‘에서는 지방정치에서의 정치적 편향성이 우려된다는 점.
넷째,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예산의 확보 및 지원이 어려워 의용소방대의 활성화에 저해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
3. 사견(私見)
긴급성, 돌발성, 위험성 등을 특성으로 하는 재난재해의 업무 성격상 소방의 직무를 보조하는 의용소방대는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여타의 다른 자원봉사 단체와는 그 성격을 달리하는 단체이며, 그간 의용소방대의 운영실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규모 및 역할적인 면에서 개별입법이 바람직하다.
의용소방대는 지역 밀착성, 요원동원력, 즉시대응력 등의 특성에 따라서, 소방공무원과 유기적인 관계를 갖고 활동을 하며 도시지역에서는 화재예방홍보, 재래지장, 화재취약지역 경계순찰 등을 하고, 농촌지역에서는 화재진압 지원, 재해복구 등 소방 방재면으로 폭넓은 역할이 기대되고 있다. 개별입법 시 의용소방대의 위상제고 및 자긍심 고취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된다.
Ⅳ. ‘의소대법안’ 관련 주요 쟁점사항
1. ‘의소대법안’이 근거법규로 자치입법권(조례) 축소
소방사무는 지방자치법(제9조)에 의한 지방사무이나, 의용소방대설치법 및 부령으로 세부사항까지 규정하여 조례로 정할 내용이 거의 없게 되어 자치입법권이 축소될 우려가 있다.
2. 관리․운영체제의 주체
1) 기초단체장이 설치, 임용권자로 현행 광역소방체제와 배치
’92부터 소방사무(의용소방대 포함)는 광역소방체제로 유지되어 있는 바, 일반 소방행정과 의용소방대 관리가 분리되어 업무상 혼란을 발생시킬 수 있다.
※ 소방기본법 제6조(소방업무에 대한 책임) : 시․도 책임
또한, 광역재난 발생 시 시․군 대원 조기투입 및 장기간 지원 곤란하다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설치․임명은 기초단체장이 하고, 지휘․감독은 소방관서장이 하도록 이원화되어 신속한 동원 및 통제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고, 이는 재난 발생 시 초동조치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의용소방대 조직 등 지역차원의 민관파트너십에 의한 주민자율방재조직의 효율적 운영한다는 취지에 배치된다고 할 수 있다.
※ 경북, 충남의 경우 군지역(군수 임용) 의소대 관리에 문제가 있어 ’09년도 일원화 시행
또한, 동일업무는 동일 기관에 배분함이 행정관청의 권한 배분의 원칙이므로 의용소방대의 주요업무는 소방기관의 업무이므로 당연히 소관업무는 소방에 속한다. 일부 시안에서 의용소방대의 운영을 지방자치단체로 정하고 있는 것은 행정기관 업무의 관할위반이다.
2) 읍․면․동 기준으로 설치할 경우 의용소방대 난립 우려
의용소방대는 정규 소방력을 보조(주로 읍․면)하는 것이 주 임무이므로, 동 단위까지 설치할 경우 과다 설치 논란을 야기 시킬 수 있다.
※ 현재 3,369개대 ⇒ 3,487개대(118개대 증가)
3) 경비부담이 자치단체장으로 시․군․군간 지원예산 격차 발생
시․군․구간 재정격차가 심한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태와 단체장의 관심도에 따라 의용소방대 지원예산이 지역에 따라 천차만별이 될 수 있어 지역 간 갈등 및 사기저하 우려가 있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의 의용소방대는 조직의 존재와 활동취지를 유명무실하게 될 수 있다.
※ ’08 재정자립도 : 전국(53.9%), 시(40.7%), 군(17.2%), 자치구(37.1%)
예산배정과 운영의 책임은 소관업무에 따른 기관에 배정하여 운영하게 하는 것이 당연하므로, 현행 제도 하에서는 소방관련 해당업무와 관련된 의용소방대대의 운영협조의 책임을 지고 있는 소방관서에 예산과 운영이 일원화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의용소방대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현재 의용소방대는 수십만 단위 전국조직이 형성되어있으므로 이들이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소방방재 예방활동이라는 본래의 취지에 맞도록 유도하는 것이 입법 상 중요한 원칙이 되어야한다.
지방자치 단체장이 선거와 관련하여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의용소방대의 활용은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다. 특히 지방 선거에 있어서 각종 선거관련 행위에 개입할 수 없도록 명실상부한 봉사 조직으로서 사명감을 고취할 필요가 있다.
지역선거에 있어서 이익단체화하거나 정치적인 편향성의 문제는 ‘의소대법’의 별도입법 반대론의 주요논거가 되고 있지만, 정치적 중립성을 띤 전국적인 단체로의 준거기준을 세우기 위해서 적절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본다.
4. 자율방재단과의 형평성
이미 앞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소방방재청의 소방업무 협력 단체로 「소방기본법」‘제7장 의용소방대’에서 규율하고 있으며 세부적으로는 「전국의용소방대연합회 운영에 관한 규칙」(행정안전부령 제15호, 2008.4.18, 제정․시행)을 두고 있다.
‘전국의용소방대연합회’의 활동과 기능은 동 규칙 제2조에서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다.
(1) 의용소방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연구에 관한 사항
(2) 대규모 재난현장의 구조ㆍ지원활동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
(3) 의용소방대원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의용소방대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비슷한 성격의 조직의 행정 협력 단체인 ‘의용소방대’를 「소방기본법」에서는 규율하여 운영지원을 하고 있는 바, ‘의용소방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경우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에 의해 운영되는 자율방재단의 활동 위축 및 형평성 문제가 우려된다.
Ⅴ. 맺음말
복잡 다원화된 사회구조 및 인공시스템 기반에서 민간자율적인 방재역량의 중요성과 비중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며 역량강화를 통한 진정한 지역 소방방재 파수꾼으로서 그 역할을 다하기 위하여 자율방재시대에 있어 의용소방대의 규모 및 역할 등의 측면에서 ‘의소대 법안’의 입법은 바람직하며, 의용소방대의 위상제고 및 자긍심 고취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의용소방대 조직의 지원과 육성에 관하여 입법적적인 타당성을 살펴보면,
첫째, 현대사회에 있어서 재난의 대응전략은 민관협력체제로 수행하여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소방 수요 폭증에 따른 소방의 인력과 예산 등의 한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셋째, 현실적으로 지역에 따라 다양한 양상을 보이는 재해발생의 특성상 지역중심의 방재대책이 강구되고 있으며, 재난 발생 시 이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위하여 비교적 저렴한 예산으로 의용소방대의 활동을 활성화하는 법령상의 보완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현재 의용소방대가 가지고 있는 관리․운영상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첫째, 의용소방대 활동의 기본이념 불명확하여 의용소방대원이 지역자율방재의 기수로서 역할을 극대화하는데 지장을 초래함을 물론, 안전에 대한 다양한 국민의 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많은 문제점을 노출시킬 수밖에 없다.
둘째, 신임대원 선발과정의 비현실성이다. 의용소방대는 지역방재업무를 초기에 수행하는 방재전문 봉사자이다. 의용소방대원의 선발조건에는 “관할구역 내에서 안정된 직업인으로서 건강상태가 양호하며 협동심이 강한 주민으로 신망이 두터우며 의용봉공정신이 강한 주민 등”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은 극히 주관적인 판단을 요구하는 항목이며, 의용소방대장이 신임대원을 추천할 경우 특별한 심사를 거치지 않고 소방서장이 임명하는 것이 현재의 실정이다. 그리고 현재 의용소방대원 중 소방 및 방재관련 자격증 소지자도 현재 4.9%에 불과하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정도의 전문성을 가진 유능한 의용소방대원을 모집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선발규정의 확립이 절실히 요구된다.
셋째, 의용소방대 조직관리 전담부서의 부재를 들 수 있다. 소방 및 방재 업무의 적극적인 수행을 위해 조직되어 활동 중인 의용소방대에 대하여 현재 각 소방서별 담당자 1명이 모든 행정 처리를 담당하고 있어 의용소방대원에 대한 원활한 활동을 위한 지원에 한계를 가져올 수 있다.
현재의 체제는 의용소방대 운영을 위한 기획, 인사, 교육, 현장관리 등 기본적인 업무 자체도 수행하기 힘들다. 따라서 의용소방대원을 지역방재활동에 충실하고 주민의 안전생활을 선도적으로 계도할 수 있는 유능한 봉사자로 양성하기 위해서는 소방에 대한 전문교육 및 새로운 소방분야의 봉사영역을 확대하고 조직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전담조직의 확대가 필요하다.
넷째, 지역배경에 따른 역할구분의 모호성을 들 수 있다. 현대는 주민의 생활에 있어서 도시 및 농촌간의 경제적 차이는 크지 않지만 인구밀도, 건물의 밀집도 및 용도지역의 다양화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의 종류와 규모는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정규 소방력 및 장비는 이러한 차이에 따라 재배치하고 있다.
그러므로 의용소방대의 규모나 장비 및 교육내용도 획일성을 탈피하여 도시지역과 농촌지역 간의 특성을 고려한 체제의 운용이 요구된다.
그간 의용소방대의 관리․운영상에서 드러나고 있는 문제점을 고려하여 개선하여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하는 전문조직으로 육성해 나가야 할 것이다. 즉, 의용소방대의 개별입법을 위해서는 전제되어야 할 몇 가지 대책을 정리해 보면 의용소방대 활동의 기본이념을 재정립하고 구체적인 활동업무를 정하여 책임감 있는 지역자율 봉사자로서의 활동을 기대할 수 있다. 그리고 의용소방대의 자격요건 및 책임이 고려되어야 한다. 의용소방대는 소방 활동을 비롯한 각종 재난현장에서의 활동은 효율적으로 재난현상에 대응하기 위하여 소방 및 방재에 관한 지식 및 기술을 포함한 강인한 체력이 요구되는 전문봉사조직인 만큼 의용소방대원 선발 시험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의용소방대원의 적극적인 활동과 지역의 자율방재업무의 수행에 따른 관련업무의 중요성에 비추어, 의용소방대의 전문성 함양과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조직 관리를 위한 전담부서의 운용이 요구되는 바, 의용소방대 전담 부서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로써 의용소방대의 효율적인 조직 관리는 물론 지역에서 자율방재업무의 활성화 도모와 지역 안전의 파수꾼으로서의 역할 증대로 지역주민의 안전한 삶을 추구할 수 있다고 본다.
아울러, 소방업무와 의용소방대 관리의 통일로 재난에 신속대응하고 시․군간의 대원에 대한 처우 등 형평성 유지 및 의용소방대의 발전을 위해 현행 광역(시․도)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예산지원은 규모적인 측면에서 현행 지방비로 부담하는 것 보다는 의용소방대 활성화를 위해 국비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