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후계자의 산림조합원 가입과 관련한 내용
① 임업인의 범위에 대하여는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으며,
1. 3헥타르 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2. 1년 중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자
3. 임업경영을 통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00만원 이상인 자
4. 「산림조합법」 제18조에 따른 조합원으로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② 산림조합법 제18조 조합원 가입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당해 구역안에 주소 또는 산림이 있는 산림소유자
2. 당해 구역안에 주소 또는 사업장이 있는 임업인
o 따라서 산림조합원으로 가입하시려면 산림을 소유하고 있거나「산림조합정관례」"제13조제1항" 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가능합니다.
※ 산림조합정관례
제13조(조합원의자격)
①본 조합의 조합원은 본 조합의 구역안에 주소 또는 산림이 있는 산림소유자(법인을 포함한다)와
본 조합의 구역안에 주소 또는 사업장이 있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7·8·8>
1. 3헥타르 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2. 1년중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자
3. 임업경영을 통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00만원 이상인 자
4.「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조림용 종·묘 생산업자
5. 3백제곱미터 이상의 포지를 확보하고 조경수 또는 분재소재를 지속적으로 생산하거나 산채등 산림부산물을 재배하는 자
6. 대추나무·호도나무 1천제곱미터, 밤나무 5천제곱미터, 잣나무 1만제곱미터 이상을 경영하는 자
7. 연간 표고자목 20세제곱미터 이상을 재배 경영하는 자로 되어 있습니다.
o 임업후계자로 선정되어 산림경영을 하고 계신다면 위에 요건에 충족하므로
당연히 "산림조합원" 으로 가입 하실 수 있습니다.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