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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여중생 살인범으로 잡힌 김길태의 얼굴을 쉽게 볼 수 있었다.
그 사진을 보고나서 불쾌했다. 참을 수 없다. 김길태는 분명 성폭행하였다. 그러나 살인은 아직도 부인하고 있다. 그 죄는 마땅히 처벌을 받아야 하나 최종 판결이 나기 전에는 무죄로 추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죄를 받는 것과 얼굴이 공개가 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하지만 김길태의 사진은 온 나라 매스컴을 도배하였다.또한 이번 사건과 관계없는 어린시절의 사진이나 친구 등 사생활이 폭로되고 김길태의 어머니 마저 허릿하게 모자이크 처리하였으나 TV에 등장하여 주위의 사람들이라면 알 수가 있을 것이다.
이 사진을 공개하는 매체들은 대부분 국민들의 알 권리를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아무리 범인 일지라도 그 권리가 있다. 그는 자신의 초상권을 보호 받을 권리가 있다. 그렇지만 우리 언론은 국민들의 알 권리를 내세워 그 얼굴을 공개하였다. 우리 언론들은 한 개인의 인권보다 국민들의 알 권리를 우선한다는 생각이 든다.
그런데 왜 이리 맘 한 곳이 찜찜할까?
김길태가 만약 사회 지도층 아들이라면 과연 그들은 공개 할 수 있었을까?
그 좋은 예로 사회 지도층 인사가 관련이 있는 장자연 사건 때 보여준 언론의 태도를 보면 잘 알 것이다.
한 젊은 여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그 소속사에 속한 몇 명의 여자 연예인들이 목숨을 끊었는데 그 소속사 사장은 예전에도 연예인을 동원한 불법로비로 그 전과가 있었다. 그래서 재범이며 앞으로도 재범의 우려가 높다.
그 불법 성상납을 받는 사람들도 지속적으로 죄를 뉘우치지도 않고 재범의 우려가 매우 높다. 지금 언론의 기준으로보면 마땅히 그 얼굴을 공개 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때 언론들은 사생활 침해와 인권을 내세워서 사진은 물론이고 그 보도를 일절 하지 않았다. 살인을 한 것이나 자살을 하게끔하는 것이나 한 사람의 생 목숨을 빼았는 것은 매 한가진데 어느 한 쪽은 그 얼굴이 공개되고 한 쪽은 보도조차 되지 않는다.
지금 대한민국의 인권이 만인을 위한 인권이 아니다. 국민들의 알 권리를 구실로 개개인의 인권이 무너지고 있다. 다만 지도층 인사들은 보호된다. 지금 우리가 김길태의 얼굴을 보고 분노하고 있지만그의 얼굴을 보고 분노하더라도 여중생이 살아 오지 않는다. 그렇지만 무너진 인권은 언젠가 우리들에게 돌아와 내 인권을 짓밟아 버릴 것이다. 국민들의 알 권리 때문에 내 인권이 무너졌을 때 나는 참을 수 있을까? 난 내 인권이 국민들의 알 권리 보다 우선한다고 생각한다. 내 인권이 국민들의 알 권리보다 우선이면 남의 인권도 국민들의 알 권리보다 우선이다. 인권 그것이 무너지면 인간다운 사회가 되지 않는다. 내 인권이 소중하면 남의 인권은 더 소중하다. 그래야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이 된다.
그가 비록 흉악한 범인이더라도.
그리고 그 여중생에게 명복을 빈다. 이 사건도 사회에 적응을 하지 못한 사람을 방치한 기성세대의 책임이 크다.
1789. 8. 26 프랑스 인권선언문
국민의회를 구성하고 있는 프랑스 인민의 대표자들은 인권에 대한 무지. 망각 또는 천시가 오로지 공공의 불행과 정부의 부패의 제원인이라는 것에 유의하면서 하나의 엄숙한 선언을 통하여 인간에게 자연적이고 불가침이며 신성한 제권리를 밝히려 결의하거니와, 그 의도하는 바는 사회체의 모든 구성원이 항시 이 선언에 준하여, 부단히 그들의 권리와 의무를 상기할 수 있도록 하며, 입법권과 행정권의 제행위가 수시로 모든 정치제도의 목적과의 비교에서 보다 존중되게 하기 위하여, 시민의 요구가 차후 단5순하고 명확한 제원리에 기초를 둔 건으로서 언제나 헌법의 유지와 모두의 행복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시민의 제권리를 승인하고 선언한다.
제 1 조 인간은 권리에 있어서 자유롭고 평등하게 태어나 생존한다. 사회적 차별은 공동이익을 근거로 해서만 있을 수 있다.
제 2 조 모든 정치적 결사의 목적은 인간의 자연적이고 소멸될 수 없는 권리를 보전함에 있다. 그 권리란 자유, 재산, 안전 그리고
압제에의 저항 등이다.
제 3 조 모든 주권의 원리는 본질적으로 국민에게 있다. 어떠한 단체나 어떠한 개인도 국민으로부터 명시적으로 유래하지 않는
권위를 행사할 수 없다.
제 4 조 자유는 타인에게 해롭지 않은 모든 것을 행할 수 있음이다. 고로, 각자의 자연권의 행사는 사회의 다른 구성원에게 같은
권리의 향유를 보장하는 이외의 제약을 갖지 아니한다. 그 제약은 법에 의해서만 규정될 수 있다.
제 5 조 법은 사회에 유해한 행위가 아니면 금지할 권리를 갖지 아니한다. 법에 의해 금지되지 않은 것은 어떤 것이라도 방해될
수 없으며, 또 누구도 법이 명하지 않는 것을 행하도록 강제될 수 없다.
제 6 조 법은 일반의사의 표명이다. 모든 시민은 스스로 또는 대표자를 통하여 그 작성에 협력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법은 보호를
부여하는 경우에도 처벌을 가하는 경우에도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것이어야 한다. 모든 시민은 법앞에 평등하므로, 그 능력에
따라서 그리고 덕성과 재능에 의한 차별 이외에는 평등하게 공적인 위계, 지위, 직무 등에 취임할 수 있다.
제 7 조 누구도 법에 의해 규정될 경우 그리고 법이 정하는 형식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소추, 체포 또는 구금될 수 없다. 자의적 명령을
간청하거나 발령하거나 집행하거나 또는 집행시키는 자는 처벌된다. 그러나 법에 의해 소환되거나 체포된 시민은 모두 즉각 순
응해야 한다. 이에 저항하는 자는 범죄자가 된다.
제 8 조 법은 엄격히 그리고 명백히 필요한 형벌만을 설정해야 한고, 누구도 범죄 이전에 제정, 공포되고 또 합법적으로 적용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될 수 없다.
제 9 조 모든 사람은 범죄자로 선고되기까지에는 무죄로 추정되는 것이므로, 체포할 수 밖에 없다고 판정되더라도 신병을 확보하는데
불가결하지 않은 모든 강제조처를 법에 의해 준엄하게 제압된다.
제 10조 누구도 그 의사에 있어서 종교상의 것일지라도 그 표명이 법에 의해 설정된 공공질서를 교란하지 않는 한, 방해될 수 없다.
제 11 조 사상과 의사의 자유로운 통교는 인간의 가장 귀중한 권리의 하나이다. 따라서 모든 시민은 자유로이 발언하고 기술하고,
인쇄할 수 있다. 다만 법에 의해 규정된 경우에 있어서의 그 자유의 남용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한다.
제 12 조 인간과 시민의 제권리의 보장은 공공무력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이는 모든 사람의 이익을 위해 설치되는 것으로서 그것이
위탁되는 사람들의 특수이익을 위해 설치되지 아니한다.
제 13 조 공공무력의 유지를 위해 그리고 행정의 제비용을 위해 일반적인 조세는 불가침하다. 이는 모든 시민에게 그들의 능력에 따라
평등하게 배분되어야 한다.
제 14 조 모든 시민은 스스로 또는 그들의 대표자를 통하여 공공조세의 필요성을 검토하며, 그것에 자유로이 동의하며, 그 용도를
추급하며, 또한 그 액수, 기준, 징수 그리고 존속기간을 설정할 권리를 갖는다.
제 15 조 사회는 모든 공직다로부터 그 행정에 관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제 16 조 권리의 보장이 확보되어 있지 않고, 권력의 분립이 확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회는 헌법을 갖고 있지 아니하다.
제 17 조 하나의 불가침적이고 신성한 권리인 소유권은 합법적으로 확인된 공공필요성이 명백히 요구하고 또 정당하고 사례의
보상의 조건하에서가 아니면 침탈될 수 없다
1948년 12월 10일 유엔총회 결의 217 A(Ⅲ)에 따라 채택되고 선포되다.
전문(前文)
인류 가족 모든 구성원의 타고난 존엄성과 평등하고도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전세계의 자유와 정의와 평화의 기초이며, 인권에 대한 무시와 경멸이 인류의 양심을 짓밟는 야만적 행위로 귀착되었으며, 인류가 언론의 자유와 신념의 자유를 누리고 공포와 궁핍으로부터 자유로운 세상은 보통 사람의 지고한 열망으로 천명되었고,인간이 폭정과 억압에 대항하는 마지막 수단으로서 반란에 호소하도록 강요받지 않으려면, 인권이 법에 의한 통치에 의해서 보호되어야 함이 필수적이며, 나라 사이의 우호관계의 발전을 촉진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며, 유엔의 여러 국민들은 그 헌장에서 기본적 인권과,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 남녀의 동등한 권리에 대한 신념을 재확인하였으며, 더 폭넓은 자유 속에서 사회적 진보와 생활수준의 개선을 촉진할 것을 다짐하였고,회원국은 유엔과 협력하여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보편적 존중과 준수의 신장을 성취할 것을 서약하였으며,이러한 권리와 자유에 대한 공통의 이해가 이 서약의 이행을 위해 가장 중요하기에,그리하여 이제 유엔총회는 모든 개인과 사회의 각 기관은 이 선언을 항상 마음속에 간직한 채, 교육과 학업을 통하여 이러한 권리와 자유에 대한 존중을 신장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점진적인 국내적 및 국제적 조치를 통하여 회원국 관할권 아래에 있는 영토의 국민들 양자 모두에게 권리와 자유의 보편적이고 효과적인 인정과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힘쓰도록, 모든 국민들과 나라들이 성취해야 할 공통의 기준으로서 본 세계인권선언을 선포한다.
제1조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성과 권리에 있어서 평등하다. 인간은 이성과 양심을 부여받았으므로 서로에게 형제자매의 정신으로 행해야 한다.
제2조
모든 인간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 또는 그 밖의 견해, 민족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다른 지위 등과 같은 그 어떤 종류의 구별도 없이, 이 선언에 제시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다. 더 나아가 한 사람이 속한 나라 또는 영토가 독립국이건 신탁통치지역이건, 비자치지역이건 또는 그 밖의 다른 어떤 주권상의 제한을 받고 있는 곳이건, 그 나라나 영토의 정치적, 사법적, 국제적 지위를 근거로 차별이 자행되어서는 안된다.
제3조
모든 인간은 생명권과 신체의 자유와 안전을 누릴 권리가 있다.
제4조
아무도 노예의 신분이나 노예의 상태에 얽매어 있지 아니한다. 노예제도와 노예매매는 어떤 형태이건 금지된다.
제5조
아무도 고문이나 가혹하거나 비인도적이거나 모욕적인 처우 또는 형벌을 받지 아니한다.
제6조
모든 인간은 어디에서나 법 앞에서 한 인격체로 인정받을 권리를 갖는다.
제7조
모든 인간은 법 앞에 평등하며,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고 법의 동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갖는다. 모든 사람은 이 선언을 위반하는 그 어떤 차별에 대해서도, 또한 그러한 차별의 선동에 대해서도 동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갖는다.
제8조
모든 인간은 헌법 또는 법률이 부여하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해당 국가법정에서 유효한 구제를 받을 권리를 갖는다.
제9조
아무도 자의적인 체포, 구금 또는 추방을 당하지 않는다.
제10조
모든 인간은 자신의 권리와 의무, 그리고 자신에 대한 형사상의 혐의에 관하여 재판을 받게 될 때, 독립되고 편견없는 법정에서 공정하고도 공적인 심문을 완전히 평등하게 받을 권리를 갖는다.
제11조
1. 형사상의 범죄로 소추당한 모든 사람은 자신의 변호를 위해 필요한 모든 보장들이 행사된 공적 재판에서 법률에 따라 유죄로 판정받을 때까지 무죄로 추정받을 권리를 갖는다.
2. 아무도 그것이 범해질 당시에 국내법 또는 국제법상으로 형사범죄를 구성하지 않았던 행위나 태만으로 인해 형사범으로서의 유죄의 선고를 받지 아니한다. 또한 형사범죄가 행해졌을 당시의 적용가능한 형벌보다 무거운 형벌이 부과되지 아니한다.
제12조
아무도 자신의 사생활, 가족, 집 또는 통신에 대하여 자의적인 간섭을 받지 않으며, 또한 자신의 명예와 신용에 대하여 공격당하지 않는다. 모든 인간은 그러한 간섭과 공격에 대하여 법률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갖는다.
제13조
1. 모든 인간은 각국의 경계 안에서 이동과 거주의 자유를 누릴 권리를 갖는다.
2. 모든 인간은 자국을 포함한 어떤 나라에서도 떠나고 또 자국으로 돌아올 권리를 갖는다.
제14조
1. 모든 인간은 박해를 피해 타국에서 피난처를 구하고 또 누릴 권리를 갖는다.
2. 이 권리는, 비정치적 범죄 또는 유엔의 목적과 원칙에 반하는 행위가 진정한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소추의 경우에는 호소될 수 없다.
제15조
1. 모든 인간은 어느 한 국적을 가질 권리를 갖는다.
2. 아무도 자의적으로 자신의 국적을 박탈당하거나 그의 국적을 바꿀 권리를 부인당하지 아니한다.
제16조
1. 성년에 이른 남녀는 인종, 국적 또는 종교를 이유로 한 그 어떤 제한도 받지 않고 결혼하여 가정을 이룰 권리를 갖는다. 이들은 결혼의 기간동안과 그 해소의 시점에 있어 결혼에 관한 동등한 권리를 갖는다.
2. 결혼은 장래의 배우자의 자유롭고도 완전한 동의에 의해서만 성립된다.
3. 가정은 사회의 자연적이고 근본적인 집단의 단위이며 사회와 국가에 의해서 보호받을 권리를 갖는다.
제17조
1. 모든 인간은 타인과의 연합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단독으로 자신의 재산을 소유할 권리를 갖는다.
2. 아무도 자신의 재산을 자의적으로 박탈당하지 않는다.
제18조
모든 인간은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를 누릴 권리를 갖는다. 이 권리는 자신의 종교 또는 신념을 바꿀 자유와, 교리, 전례, 예배, 의식에 있어서 혼자 또는 타인과 공동으로, 공적 또는 사적으로 자신의 종교 또는 신념을 표현할 자유를 포함한다.
제19조
모든 인간은 의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누릴 권리를 갖는다. 이 권리는 간섭받지 않고 의견을 가질 자유와 모든 미디어를 통해서 국경에 무관하게 정보와 사상을 추구하고 받고 전달할 자유를 포함한다.
제20조
1. 모든 인간은 평화적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누릴 권리를 갖는다.
2. 어느 누구도 어떤 결사에 소속될 것을 강요받지 않는다.
제21조
1. 모든 인간은 직접 또는 자유롭게 선출된 대표를 통해 자국의 통치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2. 모든 인간은 자국 내의 공공기관에 대한 동등한 접근권을 갖는다.
3. 국민의 의사는 정부의 권위의 기초가 된다. 이 의사는 보통 및 평등 투표권에 의거하며, 또한 비밀투표 또는 이와 동등한 자유로운 투표 절차에 따라 실시되는 정기적이고 진정한 선거에서 표현된다.
제22조
모든 인간은 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권리를 가지며, 국가적 노력과 국제적 협력을 통해서 그리고 각국의 구조와 자원에 따라서, 자신의 존엄성과 인격의 자유로운 발전을 위해 불가결한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들을 실현할 권리를 갖는다.
제23조
1. 모든 인간은 일, 자유로운 직업의 선택, 공정하고 유리한 노동조건, 실업에 대한 보호 등의 권리를 갖는다.
2. 모든 인간은 어떤 차별도 받지 않고 동일 노동에 대해서 동일한 보수를 받을 권리를 갖는다.
3. 모든 일하는 인간은 자신과 가족에게 인간적 존엄에 합당한 생존을 보장해 주며, 필요할 경우 다른 사회적 보호의 수단에 의해서 보충되는, 정당하고 유리한 보수를 받을 권리를 갖는다.
제24조
모든 인간의 합리적인 노동시간의 제한과 정기적인 유급휴가를 포함한 휴식과 여가의 권리를 갖는다.
제25조
1. 모든 인간은, 의식주와 의료, 필수적인 사회보장제도를 포함하는, 자신과 가족의 건강과 안녕을 위해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와, 실업, 질병, 불구, 배우자와의 사별, 노령 또는 그 밖의 자신의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의 생계의 결핍의 경우에 보장제도를 누릴 권리를 갖는다.
2. 모자는 특별한 보살핌과 도움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모든 어린이는 적서에 관계없이 동등한 사회적 보호를 누린다.
제26조
1. 모든 인간은 교육받을 권리를 갖는다. 교육은 최소한 초등기초단계에서는 무상이어야 한다. 초등교육은 의무적이어야 한다. 기술교육과 직업교육은 원하는 누구나 받을 수 있어야 하며, 고등교육은 실력있는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개방되어야 한다.
2. 교육은 인격의 온전한 발전과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을 강화하는 데로 나아가야 한다. 교육은 모든 나라들과 인종 또는 종교집단 사이에서 이해, 관용, 우호관계를 증진시키며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유엔의 활동을 촉진해야 한다.
3. 부모는 자녀에게 제공되는 교육의 종류를 선택함에 있어 우선권을 갖는다.
제27조
1. 모든 인간은 자유롭게 공동체의 문화생활에 참여하고 예술을 감상하며 과학의 진전과 그 혜택을 나눠 가질 권리를 갖는다.
2. 모든 인간은 자신이 창조한 모든 과학적, 문학적, 예술적 산물에서 생기는 정신적, 물질적 이들을 보호받을 권리를 갖는다.
제28조
모든 인간은 이 선언에 제시된 권리와 자유가 완전히 실현될 수 있는 사회적, 국제적 질서에 대한 권리를 갖는다.
제29조
1. 모든 인간은 그 안에서만 자신의 인격이 자유롭고 완전하게 발전할 수 있는 공동체에 대한 의무를 갖는다.
2. 모든 인간은 자신의 권리와 자유의 행사에 있어, 타인의 권리와 자유에 대한 합당한 인정과 존중을 보장하고, 민주사회의 도덕, 공공질서, 일반인의 안녕을 위한 공정한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만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제한받는다.
3. 이러한 권리와 자유는 어떤 경우에도 유엔의 목적과 원칙에 반해서 행사될 수 없다.
제30조
이 선언의 그 어떤 조항도 어떤 국가, 집단 또는 개인에게, 이 선언에 제시된 권리와 자유 중 어느 것이라도 파괴할 목적을 갖는 어떤 활동에 종사하거나,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는 어떤 권리가 있음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