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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문의 : 문화체육과 02) 330-20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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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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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 개시 - |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으로 목욕이나 집안일 등 일상생활을 혼자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신체활동, 가사활동 지원 등의 서비스 제공을 통해 노후의 안정된 생활과 함께 가족의 부양부담을 줄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 급여 대상자 】 65세 이상의 노인 및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 자로 일상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워 급판정위원회에서 1~3등급으로 인정 받은 분 ※ 노인성 질병 : 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슨병 등 |
― 재원조달 : 장기요양보험료 + 국가 및 지자체부담 + 본인부담
― 장기요양보험료 납부대상 :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직장・지역)
○ 기대 효과
― 노인성 질병을 앓고 있는 대상자의 부양에 사회가 공동대처함으로써 가족의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 여성 등 가족의 경제활동과 사회생활 참여가 가능해지고 노인부양 문제로 인한 가정불화 등 심각한 사회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신청 및 제공 절차
○ 제공 서비스
○ 서비스 이용에 따른 비용부담
― 재가급여 :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 시설급여 :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20%
○ 장기요양 신청
― 신청기간 : 2008. 4. 15부터 계속
― 신청장소 : 자치구 주민자치센터,국민건강보험공단,인터넷신청(www.longtermcare.or.kr)
― 신청서류 : 장기요양 인정신청서, 의사소견서(65세미만 신청시)
○ 문의 사항
― 서울시 다산콜센터 120
― 서울시 복지국 노인복지과(3707-9225) 자치구 노인복지 담당부서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
― 건강보험고객센터 1577-1000
7월 1일부터 경부고속도로 365일 버스전용차로 시행 - 오산나들목(IC)에서 한남대교남단구간 평일에도 오전 0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버스전용차로제 시행 - 서울~수도권 도시간 버스이용시 통행시간 30분 단축을 위한 시발점 |
□ 서울시는 국토해양부, 경찰청과 함께 고유가 시대에 대비하여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고, 수도권 남부도시와 서울간 빠르고 편리한 버스 이용이 가능하도록 현재 주말에만 운영되던 버스전용차로제를 오는 7월 1일부터 평일로 확대함과 동시에 구간 또한 현재 서초나들목(IC)에서 한남대교남단까지 연장할 계획입니다.
□ 버스전용차로 시행으로 서울~수도권 도시간 통행시간이 15분 이상 단축되는 등 대중교통 이용의 편의성이 크게 증진되고,『맑고 푸른 서울』을 위한 기반이 조성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다만, 시행 초기에는 승용차 이용시 다소 불편이 예상되므로 가급적 대중교통 및 우회도로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제공 : 도로교통시설담당관 전용차로팀 02) 6361-3981 |
서울의 상징 ‘해치’로 선정!
○ 글로벌 Top10 도시 서울의 얼굴이 될 상징 아이콘으로 서울의 600년 역사와 함께해온 친숙한 동물 ‘해치’가 결정됐다.
○ 서울시는 서울만의 고유한 특징과 이미지를 담은 독창적 상징 아이콘 선정을 위해 시민과 외국인들의 설문조사를 통해 호감도 높은 서울의 상징요소를 조사․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청회와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상징력과 활용력이 가장 뛰어난 ‘해치’를 최종 선정하였다.
○ 해치는 기쁨과 행운을 가져다주는 존재이자 선악을 구별하고 정의를 지키는 상상속의 동물인 ‘해태’ 의 원래 이름이다.
○ 해치는 신라시대부터 관복에 사용하는 등 일찍이 우리나라와 연관을 맺어왔으며, 조선시대에는 한양으로 천도 후 경복궁 등궁궐 주변 중심으로 곳곳에 해치상을 설치하였고 민가에서는 불기를 다루는 곳에 벽사용 부적으로 사용하였다고 한다. 해방이후에는 남태령 등 서울의 관문에 해치를 배치하여 서울의 수호자 역할을 하였다.
○ 앞으로, 서울시는 ‘해치’를 서울을 대표하는 아이콘으로 활용하여 싱가포르의 머라이언, 베를린의 곰처럼 ‘서울’하면 떠오르는 상징으로 전 세계인에게 각인시켜 나갈 계획이다
자료제공 : 디자인기획담당관 문화디자인팀 02) 6361-3413 |
외국인 응급의료서비스 체계 구축
ꏅ 추진배경
○ 내국인 대비 외국인에 대한 체계적 응급의료서비스 제공 미흡
○ 외국인 진료소 운영시간(09:00~17:00) 이후 야간 및 공휴일 진료공백 발생
○ 외국인 진료시 비영어권 통역 및 의사소통 문제 발생
ꏅ 사업개요
○ 추진방법 : 서울응급의료정보센터(1339)에 위탁․추진
○ 사업내용
- 전용회선 설치 : 외국인 진료기관(12개소)과 1339간 설치
- 통역서비스 제공 : 3개언어 8명(영어 3,중국어1,일어 4)
- 통역 자원봉사자 모집․인력풀 구성 : 100명
○ 소요예산 : 280백만원(시비 100%)
ꏅ 추진실적
○ 전용회선 설치 완료 : 12개 기관
- 진료시간 이후 야간 및 공휴일의 외국인 전용병원(외국인 전담진료소 및 외국인 근로자 전용병원)에 걸려오는 전화를 1339에 자동 연결하여 야간 및 공휴일 진료공백 해소
- 전용회선 설치완료 의료기관 현황
종로(2) |
중구(1) |
용산(1) |
성동(1) |
동대문(1) |
서대문(1) |
구로 |
서초 |
강남(2) |
송파(1) |
서울대병원 서울적십자병 원 |
국 립 의료원 |
순천향 대병원 |
한양대 병 원 |
경 희 의료원 |
신촌세브란스병원 |
외국인노동자전용의원 |
강남성 모병원 |
서울의료원 영동세브란스병원 |
서울아산병 원 |
○ 통역인력 모집 및 확보 : 8명(영어3, 일본어4, 중국어1)
※ 향후 중국어 인력 추가 확보, 비중 높은 언어위주로 통역서비스 확대추진
○ 외국인 응급의료 안내서비스 : 안내실적 363건(‘08. 5월중)
- 주요서비스 : 응급처치, 질병상담, 병원안내 등
○ 유관기관간 협력체계 구축
○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대대적 홍보실시
- 일간지, 대사관등 외국기관, 서울시전광판 표출 등
- 홍보물 제작․배포 : 리플렛, 포스터, 스티커, 지하철전동차내 모서리 광고, 시내버스 내부광고를 통한 홍보실시
ꏅ 추진성과
○ 전국 최초로 외국인 대상의 편리하고 안전한 의료서비스 제공
- 단순 통역이 아닌 전문 의료상담서비스 실시
- 유관기관간 연계 및 네트워크 구성을 통한 체계적․종합적 서비스 제공
○ 상시 사전 준비된 외국인 응급의료서비스 제공으로 “건강도시 서울”의
이미지 제고로 외국인 1,200만명 유치 및 도시경쟁력 강화
ꏅ 향후계획
○ 동남아시아 등 비영어권 통역언어 확대
- 통역자원봉사자 모집 및 인력풀 구성 (‘08. 6월중)
- 통역서비스 제공기관과 연계하여 3자 통화를 통한 확대
자료제공 : 보건정책담당관 의료관리팀 02)3707-9265 |
6월은 1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입니다.
자동차세에 대한 궁금한 점을 문답으로 알아 봅시다
문 : 자동차세 납부는 누가 하나요?
○답 : 6월1일 현재 자동차 소유자는 자동차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문 : 자동차세 세액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답 : 배기량을 기준으로 배기량이 많을수록 고율의 세액이 적용되며, 자동차경과년수에 따라 세액이 경감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고지서에 상세하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문 : 자동차세를 절세하는 방법이 있다는데?
○답 : 6월 30일까지 2기분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시면 2기분 자동차세액의 10%를 할인받을 수 있으며,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하시면 5%를 추가로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문 : 자동차세는 언제, 어디에 납부하면 되나요?
○답 : 시중은행, 우체국, 농․축․수협 등 금융기관에 6월 30일까지 납부하시면 되며,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납부방법 안내】
○“서울시세금”을 접속하여 인터넷으로 납부
① 한글주소 “서울시세금” 또는 http;//etax.seoul.go.kr에 접속 → ② 화면 좌측 납부가능세금 중 자동차세 클릭 → ③ 전자납부번호에 고지서상 기관번호~과세번호까지 입력완료 후 → ④ 납부클릭 → ⑤ 은행 또는 카드 선택 납부 → ⑥ 영수증확인
※ 납부 가능한 신용카드는 신한, 삼성, 현대, 롯데, BC카드임
○시중은행홈페이지 접속 인터넷 납부
① 시중은행 홈페이지에서 “공과금 또는 세금공과금” 클릭 → ② (서울)지방세납부 클릭 → ③ 납부
○휴대폰에서 우리은행 계좌이체를 통한 납부방법
① ETAX 회원가입 → ② 회원가입 시 회원정보화면에서 SMS 전자고지 신청→ ③ SMS 문자메시지 수신→ ④“통화” 누름 → ⑤ 핸드폰 화면에서 납부할 세금 확인→ ⑥ 우리은행 계좌선택 → ⑦ 납부
자료제공 : 세무과 세무관리팀 02) 3707-80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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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심스런 식품, 식품 안전성 검사 청구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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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는 6월부터 시민이 직접 식품안전이 의심되는 식품에 대해 ‘시민 식품안전성 검사청구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본격 추진 중인 ‘안심하고 드세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시민들의 먹을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시민 참여형 식품안전성 검사 청구제도에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 청구자격 : 서울시민 10명 이상 연서 또는 학교․회사 등 집단급식소 영양사(시설장) ○ 청구방법 : 신청서를 작성한 후 서면 또는 직접 방문하여 제출 ○ 청구비용 : 무료(검사비 포함) ○ 접 수 처 : 서울시 복지국 식품안전과 (우100-739)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4가 대한상공회의소 9층 ※ 서식은 서울시 식품안전정보시스템(http://fsi.seoul.go.kr) 공지사항 에서 다운받을 수 있으며, 3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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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식품안전과 (☎ 02-6361-3863) 또는 다산 120 콜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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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이후에는 서울역사박물관으로」
- 6월부터 야간프로그램 참여자는 전시관람이 무료-
□ 서울역사박물관(관장 김우림, 종로구 새문안길 50)에서는 건전한 야간문화 정착과 시민들의 문화향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평일야간에 밤10시까지(여름철) 전시실을 개관하고 있습니다. 특히 6월부터는 야간에 시민들이 전시도 관람하고, 다양한 체험 및 공연을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야간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관람객에게 무료로 전시를 관람할 수 있게 됩니다.
□ 서울역사박물관에서 진행되는 야간 프로그램으로는 매주 화요일에는 “아빠와 함께하는 전시체험” 매주 수요일에는 무료영화상영을, 그리고 2째주, 4째주 목요일에는 학예사와 함께하는 갤러리 토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 특히 매월 마지막주 금요일 저녁 7시에는 클래식, 재즈, 국악 등 다양한 장르로 구성된 ‘음악이 흐르는 박물관의 밤’ 공연을 즐길 수 있습니다. 오는 6월 27일(금)에는 ‘즐거운 에피소드가 펼쳐지는 클래식 이야기 -호호클래식- ’공연이, 그리고 7월 25일(금)에는 ‘귓가에 들리는 아름다운 하모니 아카펠라 그룹 - 메이트리- 공연 등 매월 마지막주 금요일에는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공연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 호호 클래식 공연은 일반적인 클래식 연주가 아니라 연주도중 일어나는 갖가지 에피소드를 통해 관객들과 함께 웃고 떠들며 박수치는 재미있는 클래식 공연입니다.
□ 7월 마지막 금요일에 진행되는 메이트리 공연은 신선한 감각의 혼성아카펠라 그룹으로 독특한 화성과 절대음감을 가진 연주자들이 여름날 가슴 시원한 하모니를 펼칩니다.
□ 서울역사박물관에서는 6월 29일까지 서울소재 35개 박물관 연합전시로 ‘서울이 아름답다’라는 주제로 전시진행하고 있으며 7월 29일부터는 중국서안 비림 명비전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 퇴근후 가족과 함께 체험 및 공연도 보고, 특별전시도 무료로 관람할 수 있는 서울역사박물관으로 나들이를 떠나보세요.
< 행사 리플릿>
자료제공 : 서울역사박물관 교육홍보과 02) 724-0192 |
서울시에서는 다자녀가정에 안정적인 양육을 지원합니다. |
다자녀가정의 영유아에 대한 안정적인 양육지원으로 양육비부담 경감 및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위하여 2008년 1월부터 영유아 양육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지원대상 : 서울시민의 셋째이후 자녀 또는 삼생아 이상으로서 만5세(72개월)까지
- 부모(부 또는 모)와 대상아동이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을 것
○ 지 원 액 : 보육료 1/2 또는 수당10만원 중 선택
※ 삼생아(세쌍둥이) 이상은 함께 태어난 자녀 모두 셋째 이후 자녀와 동일
○ 지원절차
②주민자치센터 (셋째아 확인, 소득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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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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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구청장 (확인 및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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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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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시설 | ||||||||||||||||
①부모신청 (신청서, 소득확인서류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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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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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보호자) : 거주지 동사무소(주민센터)에 지원 신청서 제출
- 동사무소(주민센터) : 신청서 접수 및 저소득 지원 여부 확인
- 자치구청 : 보육료 지원대상 결정 및 지급, 부당지급자 환수조치
- 보육시설장 : 관할구청장에게 시(구)지원 차액보육료 청구
○ 지급시기 : 월 1회(매월 15일기준, 말일지급)
- 주민센터에서는 매월 15일 기준으로 신청받아 매월 20일한 구청제출
▪1일부터 15일까지 신청 : 당월 말일 지급
▪16일부터 말일까지 신청 : 익월 말일 지급(전월포함 2개월분)
자료제공 : 저출산대책담당관 정책총괄팀 02) 6321-4353 |
시민의 제보가
부패 청정도시 서울을 만듭니다.
ꏚ 서울시에서는 부패제로, 청렴도시 서울을 만들고자
공직자비리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ꏚ 신고자의 신분은 철저히 보장해 드리며,
신고자에게는 최고 5,000만원까지 신고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서울시 청렴비리신고센터(http://clean.seoul.go.kr)
TEL : 02)6360-4800
자료제공 : 조사담당관 조사1팀 02) 6360-4800 |
맑고 쾌적한 서울의 대기질을 위하여!! 고유가시대, 연료효율 상승으로 인한 에너지 절약을 위하여!! 자동차 배출가스 배출정도를 사전에 확인합시다.
○ 일 시 : 연중 (토,일, 공휴일 제외) 09:00 ~ 17:00 ○ 장 소 : 서울시청 남산별관 (중구 문학의집길 11-1 ☎2115-7696) ○ 내 용 : -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점검 - 배출가스 관리요령 및 기준초과차량 개선방법 안내 등
시간과 장소에 제약을 받으시는 분, 연락주세요!! 직접 방문하여 자동차배출가스를 점검해 드립니다.
○ 일 시 : 연중 (토,일, 공휴일 제외) ○ 대 상 : 차량 10대이상 보유 사업장 등 ○ 내 용 :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점검 및 배출가스 관리요령 등 ※ 배출가스 점검자에게 소정의 기념품 증정 ○ 신청방법 : 유선 (☎2115-7696) |
「아름다운 간판 2008」 불법광고물 자진신고기간 운영 |
◇ 행정안전부와 전국 시군구에서는 지난 ‘07.7월부터 10월까지 광고물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불법광고물에 대해 ’09년부터 대대적인 정비를 실시할 계획입니다(총434만개 중 51%가 불법광고물) - 이에 앞서 불법광고물 자진신고기간을 설정ㆍ운영함으로써 광고물의 자율정비를 통한 아름다운 도시환경을 조성코자 하오니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불법광고물 자진신고기간 운영계획
○ 자진신고기간 : ‘08. 6. 1 ~ 12. 31(7개월)
○ 신고전담창구 : 시군구 옥외광고 담당부서
○ 대상 광고물 : 미허가(신고) 및 법령위반 고정 광고물
○ 운영 방법
- 신고기간내 자진 신고시 이행강제금 등 면제, 허가(신고) 처리
ㆍ법적요건을 갖춘 광고물은 별도 시정ㆍ보완 조치 없이 허가ㆍ신고 처리
ㆍ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광고물은 불법사항 시정ㆍ보완시 허가ㆍ신고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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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불법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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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가(신고) 미이행 ○ 허가대상 : 옥상간판, 건물측ㆍ후면의 4층 이상 벽면에 표시하는 가로형 간판, 높이 4m이상 지주이용간판, 네온ㆍ전광류 등 전기이용 간판 ○ 신고대상 : 5㎡초과 가로형 간판, 세로형간판 및 의료기관ㆍ약국표지, 이미용업소 표지 및 높이 5m미만 돌출간판, 높이4m미만 지주이용간판 ◇ 설치수량ㆍ규격 초과 ○ 1업소당 간판 총수량은 3개 이내(곡각지점은 4개 이내)여야 합니다 ○ 법령 및 조례로 규정한 광고물유형별 설치규격에 적합해야 합니다 ◇ 설치장소 위반 ○ 전용주거ㆍ일반주거지역, 녹지지역, 아파트지구, 시설보호지구 등에는 광고물 설치가 제한되며, 가로수, 담장 등에는 광고물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
자료제공 : 행정안전부 지역활성화과 ☎ 02-2100-2817 |
결혼중개업, 6월 15일부터 신고제 및 등록제 도입 |
□ 최근 국제결혼이 증가하면서 발생하는 사회문제를 예방하고 건전한 결혼문화를 형성하기 위하여 6월 15일부터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됩니다.
o 자유업으로 운영되던 결혼중개업이 국내결혼중개업은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하고 국제결혼중개업은 광역시․도에 등록해야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o 또한 결혼중개업의 거짓․과장된 표시․광고 금지,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외국 현지법령 준수, 신고필증 및 등록증 등의 게시의무 등 결혼중개업의 관리감독 및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가 강화됩니다.
□ 결혼중개업체 이용시 반드시 신고 및 등록된 업소인지를 확인하시고 이용하셔야 문제발생시 피해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료제공 : 보건복지가족부 다문화가족과 ☎ 02-2023-8618 |
유행성각결막염 및 급성출혈성결막염 예방 수칙 |
□ 개인
○ 비누를 사용하여 흐르는 수돗물에 손을 자주 씻도록 함
○ 수건이나 개인 소지품(컵 등)을 다른 사람과 함께 사용하지 않음
○ 눈병 유행 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밀집된 장소는 피하고, 특히 수영장 출입을 삼감
○ 눈에 부종, 충혈, 이물감 등이 있을 경우에는 손으로 비비거나 만지지 말고 안과 전문의의 진료를 받음
□ 환자
○ 증상완화 및 세균에 의한 이차 감염 또는 기타 합병증 예방을 위하여 안과 치료를 받도록 함
○ 수건이나 소지품은 다른 사람과 같이 사용하지 않음
○ 개인용품은 끓는 물에 소독하거나 500ppm농도의 살균제(치아염소산나트륨 등)에 10분간 소독한 후 사용함
○ 눈은 가급적 만지지 않도록 하며, 만지기 전후에는 반드시 흐르는 수돗물에 손을 깨끗이 씻도록 함
○ 환자는 전염기간(약 2주간)동안에 놀이방, 유치원 및 학교 등은 쉬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는 피하도록 함
□ 학교 및 공동 시설
○ 질병의 특성(높은 전염력 등)에 대하여 교육 홍보를 강화함
○ 환자 또는 의사 증세가 있는 사람은 등교를 피하고 공동시설을 이용하지 않도록 하며, 수건 등의 공동사용을 피함
○ 개인용품은 끓는 물에 소독하거나 500ppm농도의 살균제(차아염소산나트륨)에 10분간 소독한 후 사용함
○ 가급적 끓일 수 있는 것은 끓여 소독하고, 공동물품 등은 차아염소산나트륨 살균제를(500ppm 이상의 농도)이용하여 닦음
자료제공 : 보건복지가족부 전염병대응센터 전염병감시팀 ☎ 02-380-2664 |
당신의 노후생활! 누가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
회사도, 자식도, 아닌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며느리에게 사랑받을 수 있게 “연금 받는 시부모”가 되십시오.
당차고 아름다운 노후생활을 즐기세요! 퇴직연금이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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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이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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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재원을 믿을 수 있는 금융기관에 맡겨 목돈으로 굴리면서 기업과 근로자 모두 세금 혜택도 받고, 퇴직할 때 연금을 받아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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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좋은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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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이 도산해도 금융기관에 맡겨놓으니까 떼일 염려가 없어요!
※ 한해에 퇴직금을 못 받아 체불된 금액이 2,896억원이나 된데요
○ 공무원이나 교사처럼 연금을 탈 수 있어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 국민연금과 달라서 수급자가 사망하더라도 상속 등을 통해 연금수급권이 유지됩니다.
○ 세금 혜택이 있어요!
※ 금융기관에서 목돈으로 굴려도 매년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서 세금을 물지 않아요.
※ 근로자 추가 적립금에 대해 연간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이 있어요.(확정기여형의 경우만 해당)
※ 사용자도 퇴직연금 부담금에 대해 전액 손비인정 받아 법인세를 줄일 수 있어요.
자료제공 : 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 02-507-1701 |
○「우리 아이 지키기」 캠페인은 최근 아동 성폭력 사건 등이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아동안전 문제에 대한 전 국민적 관심과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마련된 범국민 실천운동입니다.
○ 가정의 달의 시작일인 5월 1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첫 선포식을 개최한「우리 아이 지키기」 캠페인은 김윤옥 영부인의 서명을 시작으로 1,000만인 서명운동과 함께 진행되어 왔습니다. 현재 15개 시․도에서 릴레이 선포식을 거행하였습니다.
○「우리 아이 지키기」선포식과 함께 연중 캠페인으로 진행되는 1,000만인 서명운동은 캠페인에 참여한 기관, 시민단체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서명운동에 참여하였으며, 인터넷에서 온라인 서명운동도 활발히 진행하는 중입니다.
○ www.moge.go.kr로 접속하시면 간단한 이름, 연락처만으로 온라인 서명운동에 동참하실 수 있으며,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02) 2075-4744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제공 : 여성부 아동․여성 보호대책 추진단 ☎ 02-2075-4744 |
해·공군 병 모집 병무청이 전담 수행합니다! |
❍ ‘08년 7월 1일부터 각 군에서 실시하던 해․공군 병 모집업무를
병무청이 전담 수행합니다.
《모집분야는》
ㅇ 해군/공군/해병대 모집병(유급지원병 포함) 전체 계열
《지원자격은》
ㅇ 연령 : 지원서 접수년도 기준 18세~25세인 자
ㅇ 학력 : 중졸 이상의 학력소지자(단, 유급지원병은 고졸 이상)
ㅇ 신체요건 : 징병신체검사 결과 신체등위 3급 이상의 현역입영대상자
※ 징병신체검사 미실시자는 지원 후 별도의 모집병 신체검사 실시
《모집시기는》
ㅇ 매월 1일 ~ 10일 전후(약 10일간)
《지원방법은》
ㅇ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에서 인터넷 접수
※ 모집계열별 지원자격 등 모집병 지원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 1588-9090으로 문의하시거나, 병무청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제공 : 병무청 현역입영국 해‧공군모집일원화추진단 ☎ 042-481-2954 |
건강기능식품,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 식약청과 함께하는 건강기능식품 안전 정보지<창간호> - |
“내가 장 기능이 안 좋은데 약을 먹기는 그렇고 건강기능식품을 먹었으면 하는데 어떤 것을 먹어야 될까?” 누구나 한 번쯤은 한 고민, 이제 쉽게 해결될 수 있을 것 같다.
일반 소비자들에게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정보를 정기적으로 제공하여 안전하고 올바른 선택의 길잡이 역할을 할 뉴스레터 “식약청과 함께하는 건강기능식품 안전정보지”가 창간되었기 때문이다.
이번 창간호<1>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다.
- 「안전한 선택」코너에서는 건강기능식품을 인터넷으로 구입 시 주의해야 할 점과 의약품과 함께 사용시 의약품의 효능이 저해되거나 영양소 결핍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할 점 등을 소개하고 있다.
- 「건강한 선택」코너에서는 내 몸에 맞는 건강기능식품을 소비자가 어떻게 선택해야 하는지, 이것만은 꼭 알아둡시다!, “장 건강” 관련 기능성원료와 기능성내용 등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해 놓고 있다.
정보지는 분기별로 발행될 예정이며 식약청 영양기능식품기준과(02-380-1317~9)로 신청하면 누구나 받아볼 수 있으며, 식약청 홈페이지 (http://www.kfda.go.kr > 정보마당 > 식약청 자료실 > 간행물/지침) 또는 건강기능식품정보 홈페이지 (http://hfoodi.kfda.go.kr > 소비자정보 > 뉴스레터)에서도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자료제공 : 식약청 영양기능식품국 영양기능식품기준과 ☎ 02-380~1317~9 |
장마철 가스시설 이렇게 점검 합시다 !
■ 장마철이 다가옴에 따라 각 가정에서는 집중 호우에 따른 침수 및 지반붕괴 등으로 인한 간접요인에 의해 가스시설이 손상을 입거나 고온‧다습한 기후로 인하여 제품의 작동불량 등에 의한 사고발생의 개연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가스시설 안전점검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할 시기입니다.
1. 장마철 발생하기 쉬운 가스사고 유형입니다.
▷ 가스시설 연결부분이 이탈되어 가스가 누출되는 경우
▷ 집중호우로 인해 가스시설이 침수 또는 홍수에 휩쓸리면서 발생하는 경우
▷ 침수된 가스시설 복구 시 안전점검을 소홀히 할 경우
2. 장마를 앞둔 가스사용 가정에서는 사전에 점검합시다.
▷ 호스와 가스용품, 배관 등 연결부분이 잘 조여져 있는지 살펴본 후 오래된 시설은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미리 교체한다.
※대기의 순환이 잘 안 되는 장마철에 LP가스가 누출되면 바닥과 같은 곳에 체류, 화재 또는 폭발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보다 세심하게 점검해야 합니다.
3. 갑작스런 홍수로 침수가 우려되는 가정에서는 이렇게 조치합시다.
▷ LP가스 사용 가정 : 용기밸브를 잠그고 용기를 옥상 등 지대가 높은 안전한 장소로 옮겨 놓는다.
▷ 도시가스 사용 가정 : 중간밸브와 계량기 전단의 메인 밸브까지 잠근다.
4. 침수 후 가스시설을 사용하기 전에 전문가에게 점검을 받읍시다.
▷ 가스렌지는 깨끗한 물로 씻어 흙 등 이물질이 끼지 않도록 말려 주고 가스보일러는 보일러사의 A/S를 반드시 받고, 사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침수된 가스렌지, 압력조정기 등은 제조사 A/S후 사용한다.
- 사용전 가스시설 전반에 대하여 공급자의 안전점검 실시 후 사용한다.
- 우기철에는 습도가 높아 점화불량이 발생하므로 충분한 점화테스트 후 사용한다.
▷ 연소기(가스렌지 등)를 이용하여 젖은 옷가지(수건) 등 건조를 금지한다.
5. 습기를 제거하기 위해 가스보일러를 가동할 경우에는 배기통을 확인합시다.
▷ 배기통이 이탈, 꺽임, 처짐 등이 없는지 확인하여 일산화탄소 중독사고를 예방합시다.
자료제공 : 가스안전공사 사고점검처 재해분석팀 ☎ 031-310-16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