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현장 일선에서 무척 수고가 많으 십니다.
오래된 연립아파트라고 하시면 건축연대가
70년도 후반에서 80년도 초반에 건축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1.계단실 최상층부 내벽의 페인트가 부석부석하여 헤라로 긁어내고
믹싱을 하도재로 도포한 다음 페인트를 도장하였는데 부풀어 오르는 현상에 대하여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원인은 계단실벽체의 누수(습기함유)가 첫째 원인 입니다.
연립주택의 옥탑층은 현재의 고층아파트처럼 옹벽(콘크리트)이 아닌 조적 후 미장으로
마감된 벽체 입니다. 미장면(몰타르)은 수분이 접촉하면 빨아 들이는 특성이 있습니다.
외관상으로 물이 줄줄 새지 않더라도 벽체의 미세한 틈으로 장기간 수분과 탄산가스가
스며들면 시멘트몰탈{Ca(OH)2}이 이산화탄소(CO2)와 접촉하여 탄산칼슘{CaC03}과
물(H2O)로 변하는 화학 작용이 일어납니다.
탄산칼슘{CaC03}은 흔히 말하는 양잿물이며 벽체의 페인트는 양잿물에 접촉하면
부착력을 상실하고 분해되는 과정을 거칩니다. 표면이 불량한 표면에 믹싱을 하도재로
도포하여도 표면만 어느정도 경화될 뿐이지 최하부 바탕면은 부석부석한 상태로 남게
되므로 새로도장한 페인트가 부풀어 오르게 됩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한 처방으로는 외벽의 방수처리에 좀더 신경을 써야하고 그 다음
바탕면이 부실한 부위에는 믹싱을 사용하지 마시고 수퍼크랙실에서 공급하는
SC-1000s를 하도재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SC-1000s는 침투형 하도재로서 부실한
도장면 표면에 롤러나 붓으로 도포하면 페인트 표면에서 벽체면 까지 침투하여 구도막
전체를 단단하게 강화시켜서 마감재로 도장한 도막재가 벽체로 부터 분리되지 않습니다.
2.외벽 옥상구조물 등의 방수처리, 재도장시 구도막재가 계속 끝없이 박리되는 현상에 대하여
**옥상에서 보시면 옥탑층 벽체와 옥상바닥의 조인트, 옥상물탱크 하부 조인트,
옥상환기구의 하부 조인트 등에 물이 새는 곳이 많습니다.
연립주택은 건축시 옥상바닥의 방수공법으로 주로 시멘트 액체방수 시공법을
적용합니다.
건물이 오래 되면 벽체와 바닥 조인트 액체 방수층에 미세한 균열이 발생하고
이 부분에서 물이 새면 계단실 내부의 벽면 조인트에 페인트에 우라(얼룩)가
나타나고 페인트가 벗겨집니다.
이러한 부위의 방수를 위하여 옥상바닥과 벽체에 도막방수재 등으로 칠하여도 방수가
제대로 안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 원인은 구조체 자체의 결함(자갈몰림,다짐불량)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시공방법을 쉽게 표현하면 사람의 뼈가 부러진 부상에 연고를
발라서 치료가 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 입니다. 뼈가 부러진 부상에는 수술을 해야 되는
것처럼 결함부를 보강하는 주입시공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부위의 주입시공은 아크릴계의
주입재(SC-9500k)가 수명이 오래가고 방수효과도 확실합니다.
긁어 내도 페인트가 계속하여 벗겨지는 현상은 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시공하실때 먼저 SC-1000s 도포합니다. SC-1000s를 도포하시면 구도막이 들떠 있는
부분은 저절로 부풀어 일어 납니다. 저절로 일어나는 부분은 제거하시고 나머지 일어나지
않는 부분은 하루정도 건조시키면 단단한 표면으로 굳어 집니다. 그 위에 퍼티를 하고
도장하시면 하자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칩니다. 참고가 되시길 바랍니다.*******
첫댓글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앞으로 공사수주시 참고하겠슴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