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2일 내놓은 ‘미국산 쇠고기 안전성 관련 문답자료’에서 “30개월 미만 소라 하더라도 도축검사에 합격하지 못한 소의 경우, 사료용 등을 사용 금지해 사료에 인한 광우병 추가 감염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했다.
하지만 미국이 지난달 25일 관보에 따르면 동물성사료 금지 조항이 강화됐다는 한국정부의 주장과는 달리 오히려 완화된 내용을 담고 있다. 사료금지조치에는 광우병에 감염된 소와 30개월 넘는 소의 뇌와 척수, 도축검사에 합격하지 못하고 뇌와 척수가 제거되지 않은 30개월 이상의 소 등을 사료로 쓸 수 없도록 명시했다.
즉 30개월 미만 혹은 뇌와 척수를 제거한 소라면 도축검사 통과 여부와 관계없이 동물사료로 사용될 수 있다는 뜻이다.
정부는 원문의 ‘아니라면(unless)’을 ‘~일지라도(even though)’로 오역하는 우를 범했다. 때문에 30개월 미만 소일지라도 도축 검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동물성 사료로 쓰일 수 없다고 해석한 것이다. 의도적인 오역인지, 정말 ‘몰라서’ 오역을 했는지 알 수 없는 일이다. 하지만 어찌 됐든, 이번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엔 치명적인 오점이 있다는 사실이 명백히 드러났고, 따라서 수입 조건 개정이나 재협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민철 기자 (시사포커스 폴리뉴스)
기사입력시간 : 2008-05-13/14:28:41
문제가 된 원문을 덧붙입니다. 정부가 어떻게 문장 해석을 해놨는지 감상해 보셔요^^
The entire carcass of cattle not inspected and passed for human consumption is also prohibited, unless the cattle are less than 30 months of age, or the brains and spinal have been removed.
※ 참고로 윗글은 미국 연방관보(Federal Register)에 4월 25일자로 게재된 미 식품의약국(FDA)의 동물성 사료금지 조처에 관
한 문건 중 일부입니다.
첫댓글 정말로 웃기는건 지난번 MBC 100분토론에서 정부측 인사랑 반대편 패널들이 not inspected and passed 가지고 해석이 어떻구 저떻구 했다는 겁니다. 진짜 중요한건 뒷문장인데 말이죠...쯧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