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승인결과 미승인자에 대한 급여제한 여부 확인방법 등 안내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팀-3818(2006.09.08)
2. 위와 관련,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 지침 개정과 관련 의료급여심의 위원회의 연장승인 결과에 따라 급여일수연장이 미승인된 수급권자에 대하여는 급여제한을 두도록 제도가 변경되어 시행중입니다.
3. 2006년 8월 16일부터 적용되고 있는 연장승인 지침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급여제한자에 대한 전산처리 절자
○ 시군구 의료급여심의위원회 : 급여제한 결정
○ 보장기관 : 시군구 복지행정망에 심의결과 입력 → 공단 전송조치
○ 건강보험공단 : 보장기관에서 전송된 급여제한 수급권자의 내역을 건보공단 인터넷 홈페이지 수진자 자격확인란에 조회가 가능토록 실시간 연계 조치
나. 급여제한 관련 기관별 행정사항
○ 시군구 : 의료급여일수 연장 미승인자에 대한 자료를 복지행정망을 통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실시간 전송
○ 의료급여기관 : 국민건강공단 홈페이지 접속, 회원서비스를 통하여 요양기관회원관리를 클릭 수진자 자격여부 확인
※ 의료급여수급권자가 진료 등으로 의료급여기관을 방문시 반드시 의료급여증 및 신분증명서 등 확인
4. 위와 관련하여 검토의견이 있으시면 본회 보험부(E-MAIL : osj@kha.or.kr, Fax : 02-705-9259)로 검토의견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