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요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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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배출요령 |
일반쓰레기 |
동별 지정된 수거업체 전용 규격봉투에 담아 배출 |
음식물 쓰레기 |
일반주택 |
물기를 제거한 후 전용 규격봉투에 담아 수거용기에 배출 |
공동주택 및 계약된 음식점 |
물기를 제거한 후 수거용기에 배출(봉투 미사용) | | |
※ 모든 쓰레기 배출은 수거일 전날 해가진 후 부터 수거일 03:00까지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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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별 쓰레기(일반,음식물)및 재활용품 수거 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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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거회사 |
대형생활폐기물 신고전화 |
월·수·금 |
화·목·토 |
강동용역 |
485-3358 484-8254 |
명일1동, 암사3동, 천호3동, 천호2동 백화점쪽, 길1동우체국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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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사4동,천호1동,천호4동 천호시장쪽,길제2동 |
고려정업 |
472-1690 472-1833~5 |
성내1,3동,길제1동 성심병원쪽 |
성내2동, 둔촌1,2동 |
남원산업 |
418-5200 418-5221 |
상일동, 고덕1동,명일2동, 암사2동,천호2동동사무소쪽 |
강일동,고덕2동,암사1동, 천호4동 동사무소쪽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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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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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음식물 쓰레기로 넣어서는 안되는 물질 |
과일류 |
딱딱한 껍데기(호두, 밤, 땅콩, 파인애플 등) |
씨(복숭아, 살구, 감 등) |
육류 |
털 및 뼈다귀(소, 돼지, 닭 등) |
어패류 |
패류 껍데기(조개, 소라, 멍게, 전복, 꼬막, 굴 등) |
갑각류의 껍데기(게, 가재 등) |
기타 |
1회용 티백(1회용 녹차 등), 한약재 찌꺼기 | | ※ 재활용시설의 분쇄시설 고장방지와 처리효율을 높이기 위해 딱딱한 물질은 알반쓰레기로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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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내수공업 폐기물 ㆍ 배출방법 : 배출자 인적사항이 스티커나 복사용지를 부착하여 규격봉투에 담되 생활폐기물과 ...................구분하여 배출 ㆍ 인적사항 기록양식 :
사업장폐기물(건축 폐기물) ㆍ 배출방법 - 5톤 미만 : ......가. 자기차량으로 처리업체에 직접운송 ......나. RP마대(특수규격봉투)를 봉투판매소에서 구입하여 배출 ......다. 폐기물수집·운반업체에 위탁처리 - 5톤 이상 : 관할구청에 사업장배출자 신고를 한 후 폐기물수집·운반업체에 위탁처리를 하고 .....................처리 확인서 제출
기타 폐기물 ㆍ 배출방법: 일반쓰레기 봉투로 배출할수 없는 것은 RP마대(특수규격봉투)를 봉투판매소에서 ..................구입하여 배출
강동구 재활용센터(426-7282)이용 재사용이 가능한 폐가전 및 폐가구는 재활용쎈타에서 무료수거
강동구 청소행정과 : 480-1375~7
과태료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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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내역 |
과태료금액(원) |
1차 |
2차 |
3차 |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
10만 |
20만 |
50만 |
재활용가능품을 생활폐기물과 혼합배출한 경우 |
10만 |
20만 |
30만 |
생활폐기물을 주간에 집밖이나 도로변에 배출한 경우 |
10만 |
20만 |
30만 |
쓰레기를 무단으로 소각한 행위 |
20만 |
40만 |
100만 |
음식물쓰레기를 전용봉투 또는 전용용기에 배출하지 않은 경우 |
5만 |
10만 |
20만 |
담배꽁초, 휴지등을 버리는 행위 |
5만 |
5만 |
5만 |
애완동물의 배설물을 방치한 행위 |
5만 |
5만 |
5만 |
간이보관기구를 이용하여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
20만 |
20만 |
20만 |
휴식 또는 행락중에 발생한 쓰레기를 방치한 행위 |
20만 |
20만 |
20만 |
차량, 손수레등 별도장비를 이용한 쓰레기투기 |
40만 |
60만 |
100만 |
사업활동과정(건설폐기물포함)에서 발생한 쓰레기투기 |
100만 |
100만 |
100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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