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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2.15. 선고 2005다47205 판결 【건물철거및대지인도】
[미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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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토지에 관하여 저당권과 함께 지상권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지상권의 효용 및 방해배제청구권의 내용
[2] 제3자가 지상권설정자에 대하여 해당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는 채권적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경우, 이로써 지상권자에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1] 민법 제214조, 제290조 제1항, 제370조 / [2] 민법 제185조, 제214조, 제290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04. 3. 29. 자 2003마1753 결정(공2004상, 781)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우리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푸른 담당변호사 김상훈)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현 담당변호사 정두성외 4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5. 7. 15. 선고 2003나8154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기간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토지에 관하여 저당권을 취득함과 아울러 그 저당권의 담보가치를 확보하기 위하여 지상권을 취득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지상권은 저당권이 실행될 때까지 제3자가 용익권을 취득하거나 목적 토지의 담보가치를 하락시키는 침해행위를 하는 것을 배제함으로써 저당 부동산의 담보가치를 확보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제3자가 저당권의 목적인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그 제3자가 지상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을 가지고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상권자는 그 방해배제청구로서 신축중인 건물의 철거와 대지의 인도 등을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4. 3. 29.자 2003마1753 결정 참조).
한편,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하는 것이므로( 민법 제185조), 지상권설정등기가 경료되면 그 지상권의 내용과 범위는 등기된 바에 따라서 대세적인 효력이 발생하고, 제3자가 지상권설정자에 대하여 해당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는 채권적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지상권자에 대항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원심은 그 채용 증거에 의하여, 소외 1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소외 2의 사용승낙을 얻은 다음, 이 사건 토지상에 지하 1층, 지상 8층 규모의 건물에 관한 신축허가를 받고 피고에게 도급을 주어 그 신축공사를 진행한 사실, 그 후 피고가 소외 1과의 합의에 따라서 위 공사대금채권에 관한 담보목적으로 그 건축허가를 피고 명의로 변경한 사실, 한편 위 신축공사에 관련된 피고와 소외 1 사이의 민사소송에 소외 2가 조정참가인으로 참가하여, 일단 위 건축허가를 소외 2 명의로 변경하되, 만일 소외 1이 약정 기일까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소외 1의 피고에 대한 채무의 대물변제조로 위 건축허가를 피고 명의로 변경하여 주기로 약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임의조정이 성립된 사실, 이러한 조정에 근거하여 위 건축허가 명의를 변경받은 소외 2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 및 지상권을 설정하여 준 사실, 그 당시에는 지상 2층의 골조공사가 진행중이었는데, 원고는 위 근저당권 및 지상권을 설정받으면서, 소외 2로부터 향후 위 신축건물이 완공되어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는 즉시 원고에게 추가로 담보제공하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받고 위 신축공사의 계속을 승낙한 사실, 그런데 소외 1이 피고에게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하자, 소외 2는 위 임의조정에 따라서 위 건축허가명의를 다시 피고 앞으로 변경하여 주었고, 그 후 피고가 위 신축공사를 계속하여 현재 지상 3층의 골조공사까지 마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원고는 소외 2가 장차 신축되는 건물에 관하여도 추가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겠다는 약정을 전제로 하여 소외 2에게 이러한 약정이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하는 것을 용인한 것일 뿐이고, 제3자인 피고가 건축주로서 신축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까지를 용인한 것으로는 볼 수 없고, 위 지상권 설정 당시에 이미 신축건물 중 일부가 현존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원고의 지상권에 대항할 수 있는 다른 권원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이상, 위 지상권의 효력이 위와 같이 현존하고 있던 신축건물 중의 일부를 넘는 부분으로 제한되는 것으로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하였다. 앞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지상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등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원심판결과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지상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로서 이 사건 건물철거 및 대지인도청구를 하였고 원심은 이를 인용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대위권 행사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이 사건 철거 및 인도의무를 이행할 상대방을 소외 2로 지정한 것이 부당하다는 주장은 피고가 원심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3. 일반적으로 판결의 기판력이나 집행력은 변론종결 후에 소송물인 권리관계에 대한 지위를 당사자로부터 승계한 자에게도 미치는 것이지만,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소외 2와의 임의조정에 의하여 취득한 권리는 위 건물신축공사를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점유·사용할 수 있는 채권적 권리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위 임의조정의 성립 후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지상권을 취득한 원고에게는 위 임의조정의 기판력이나 집행력이 미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박일환 김능환(주심)
(출처 : 대법원 2008.2.15. 선고 2005다47205 판결【건물철거및대지인도】 [공보불게재])
대법원 2006.4.13. 선고 2005다14083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등】
[미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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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한국전력공사가 송전선로가 아닌 배전선로를 타인의 토지 상에 설치한 사안에서, 한국전력공사는 토지 상공에 배전선로를 점유·사용함에 따른 구분지상권에 상응하는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2] 토지소유자가 고압전선이 설치된 토지를 농지로만 이용해 온 경우, 그 토지 상공에 대한 구분지상권에 상응하는 임료 상당액의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송전선이 토지 위를 통과함을 알고서 토지를 취득하였거나, 토지를 취득한 후 장기간 송전선의 설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토지소유자의 권리가 실효되었다거나 토지수요자가 그러한 제한을 용인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4] 고압전선 아래로 점유하는 면적, 그 좌우측 1m까지의 법정이격거리 범위 내의 면적 및 잔여지 면적 모두를 고압전선으로 사용·수익이 저해된 면적에 포함시킨 원심의 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5] 토지의 부당이득액을 산정함에 있어 그 요소가 되는 기대이율의 결정방법
【참조조문】
[1] 민법 제741조 / [2] 민법 제289조의2, 제741조 / [3] 민법 제2조, 제741조 / [4] 민법 제741조 / [5] 민법 제741조, 국유재산법 제38조,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6조, 지방재정법 제83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2조
【참조판례】
[2] 대법원 1996. 5. 14. 선고 94다54283 판결(공1996하, 1835) / [3] 대법원 1995. 8. 25. 선고 94다27069 판결(공1995하, 3256), 대법원 1995. 11. 7. 선고 94다31914 판결(공1995하, 3897) / [4] 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다70828 판결 / [5]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31483 판결(공2002하, 2844)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외 9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아시아 담당변호사 유영혁외 1인)
【피고, 상고인】 한국전력공사 (소송대리인 세계종합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이임성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5. 1. 20. 선고 2004나1468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1. 부당이득의 성립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들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하였던 이 사건 각 토지 위로, 피고가 설치하여 소유·관리하는 사용전압 22,900V의 특별고압가공전선(이하 ‘이 사건 전선’이라 한다)이 통과하고 있는데, 상공자원부 고시 제1993-70호 전기설비기술기준에서 이러한 고압전선과 건조물 사이의 법정이격거리를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소유자인 원고들의 동의 없이 이 사건 각 토지 상공에 설치한 이 사건 전선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위 전기설비기술기준이 정한 법정이격거리 안에서는 건물 등을 축조할 수 없는 등 이용의 제한을 당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 상공에 이 사건 전선을 점유·사용함에 따른 구분지상권에 상응하는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 보건대, 이 사건 전선은 발전소에서 변전소 사이의 송전선로가 아니라 변전소에서 각 수용가 사이의 배전선로에 해당함은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으나, 위 전기설비기술기준 등 관련 법령에서는 송전선과 배전선을 구별하지 않고 전선을 통과하는 전압만을 기준으로 법정이격거리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이격거리가 고압전선으로부터 위험을 사전에 배제하기 위하여 둔 규정인 이상 당해 전선을 통과하는 전압이 동일하다면 같은 안전조치가 필요할 것임은 명백하여 송전선과 배전선을 달리 취급할 아무런 이유가 없으므로, 이 사건 전선이 송전선로가 아닌 배전선로로서 이설이 용이하다는 등의 사정을 들어 부당이득 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다투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토지소유자가 고압전선이 설치된 토지를 농지로만 이용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그 토지 상공에 대한 구분지상권에 상응하는 임료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보아야 하는 것이므로( 대법원 1996. 5. 14. 선고 94다54283 판결 참조), 전국적으로 전기요금 체계가 동일하다든지 원고들이 건물 신축을 위하여 이설을 요청한 바 없다는 등의 사정을 들어 원고들의 손해가 없었다거나 피고의 이득이 없었다고 다투는 상고이유의 주장도 이유 없다.
나아가 피고는 원고들의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는 주장도 하지만, 송전선이 토지 위를 통과함을 알고서 토지를 취득하였거나, 토지를 취득한 후 장기간 송전선의 설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하여 토지소유자의 권리가 실효되었다거나 토지소유자가 그러한 제한을 용인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것이므로( 대법원 1995. 8. 25. 선고 94다27069 판결, 1995. 11. 7. 선고 94다31914 판결 등 참조),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원심이 피고의 부당이득 반환 책임을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부당이득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잘못이 없다.
2. 부당이득액의 산정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전선 아래로 점유하는 면적(배전선 내 면적), 그 좌우측 1m까지의 법정이격거리 범위 내의 면적(이격거리 면적) 및 잔여 부분이 50㎡ 미만이어서 잔여 부분만으로는 토지의 효용을 다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부분의 면적(잔여지 면적)을 모두 이 사건 전선으로 사용·수익이 저해된 면적으로 인정하고, 여기에 토지의 기초가격, 입체이용저해율, 기대이율을 순차로 곱하여, 저해면적에 구분지상권을 설정하였을 경우 얻을 수 있는 연도별 차임을 산정한 다음, 원고별 토지 소유 기간과 지분에 따라 이를 합산한 금액을 피고가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먼저, 저해면적이 과다하게 산정되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부당이득의 성립과 관련하여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배전선 내 면적은 물론 이격거리 면적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토지의 사용·수익이 제한되는 것이므로, 이격거리 면적에 포함되는 부분도 부당이득 반환의 대상이 됨은 명백하고, 이 사건 전선의 설치로 인하여 사용이 제한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 부분만으로 사실상 소유자가 자신이 원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사회통념상 그 과소토지 부분도 당해 시설물을 설치·소유한 자가 사용·수익하고 있다고 보아 부당이득 반환의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다70828 판결 참조), 그렇다면 앞서 본 이격거리 면적과 잔여지 면적을 모두 저해면적에 포함시킨 원심의 조치는 모두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다.
다음으로, 입체이용저해율이 과다하게 산정되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는 원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건축물의 높이에 관한 주장은 철회하였으므로 이는 당심에 이르러 새로운 사실을 주장하는 셈이 되어 적법한 상고이유라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기록을 검토하여 보아도 원심의 입체이용저해율 산정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마지막으로, 기대이율이 과다하게 산정되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토지의 부당이득액을 산정함에 있어 그 요소가 되는 기대이율은 국공채이율, 은행의 장기대출금리, 일반시중의 금리, 정상적인 부동산거래이윤율, 국유재산법과 지방재정법이 정하는 대부료율 등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인바(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31483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기대이율은 이 사건 각 토지를 가장 효과적으로 이용하였을 때 얻을 수 있는 수익과 토지가격의 비율이라고 전제한 다음, 제1심의 감정 결과와 위와 같은 제반 요소를 참작하여 기대이율을 6%라고 산정한 조치 역시 정당한 것으로 넉넉히 수긍할 수 있다.
그렇다면 원심의 부당이득액 산정의 계산도 모두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이격거리 면적과 잔여지 면적의 산정, 입체이용저해율의 산정 및 기대이율의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심리미진 내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신욱(재판장) 고현철 양승태(주심) 김지형
(출처 : 대법원 2006.4.13. 선고 2005다14083 판결【부당이득금반환등】 [공보불게재])
대법원 1969.8.26. 선고 69다291 판결 【지상권설정등기】
[집17(3)민,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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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타인소유의 임야위에 생립한 입목을 매수한 사실만으로서는 지상권 취득의 요건을 갖추었다 할 수 없다.
【판결요지】
타인소유의 임야위에 생립한 입목을 매수한 사실만으로서는 지상권 취득의 요건을 갖추었다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279조
【전 문】
【원고, 상 고 인】 김갑출
【피고, 피상고인】 최봉섭
【원심판결】 제1심 강능지원, 제2심 춘천지방 1969. 1. 30. 선고 68나101 판결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살피건대, 원판결이 지상권은 토지의 사용을 위하여 지상권자와 토지 소유자 사이에 지상권 설정 계약을 맺음으로서 취득한 것이고, 타인 소유의 임야위에 생립한 임목을 매수한 사실 만으로서는 지상권 취득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을 것인바,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와 피고와의 사이에 이 사건 임야의 사용을 위한 지상권 설정 계약이 맺어졌다고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을 뿐 아니라 「지상에 생립한 임목을 매수하는 경우에 매도인 은 매수인을 위하여 당연히 지상권 설정 등기를 하여야 된다는 관습」도 찾아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다고 판단 하였음은 정당하다.
대법관 주운화(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홍남표
(출처 : 대법원 1969.8.26. 선고 69다291 판결【지상권설정등기】 [집17(3)민,040])
대법원 1998. 10. 28. 자 98마1817 결정 【낙찰허가】
[공1998.12.15.(72),2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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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재경매명령 후 최초의 재경매기일에 적용되는 민사소송법 제648조 제2항 소정의 '최저 경매가격 기타 매각조건'의 의미
[2] 최초 경매가격을 결정한 후 상당한 시일이 경과되고 부동산가격에 변동이 있는 경우, 부동산가격을 재평가하여야 하는지 여부(한정 소극)
[3] 과잉경매의 사전 방지를 위한 경매의 유보 여부와 경매법원의 재량
[4] 경매 대상 토지 위에 수목이 생립하고 있는 경우, 당해 토지의 평가 및 최저경매가격의 결정 방법
[5] 경매 대상 토지가 도시계획상 자연녹지지역 내 공원으로서 그 사용·수익에 공법상 제한이 있는 경우, 그 수목의 가액을 제외시킨 채 토지가격만을 평가하여 최저입찰가격을 결정한 것이 그 가격 결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낙찰불허 사유가 되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1] 재경매는 종전의 경매절차를 속행하는 것으로서, 민사소송법 제648조 제2항에 의하여 재경매명령 후 최초의 재경매기일에 적용되는 최저경매가격 기타 매각조건이라 함은 전 경락인이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호창받은 경매기일에서 정하여졌던 최저경매가격 기타 매각조건을 가리킨다.
[2] 최초의 경매가격을 결정한 후 상당한 시일이 경과되고 부동산 가격에 변동이 있다고 하더라도 평가의 전제가 된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매법원이 부동산 가격을 재평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3] 과잉경매로 인한 채무자의 불이익은 경락단계에서 경락을 허가하지 아니함으로써 막을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경매실시 전 단계에 있어서 부동산의 최저경매가격과 각 채권자의 채권 및 집행비용을 비교하여 그 중 일부 부동산만 경매하여도 그 채권 등의 변제에 충분하다고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일부 부동산에 대하여서만 경매를 실시할 것인지 아니면 나머지 부동산에 대하여도 함께 경매를 실시할 것인지 여부는 집행법원의 재량에 속한다.
[4] 경매의 대상이 된 토지 위에 생립하고 있는 채무자 소유의 미등기 수목은 토지의 구성 부분으로서 토지의 일부로 간주되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와 함께 경매되는 것이므로 그 수목의 가액을 포함하여 경매 대상 토지를 평가하여 이를 최저경매가격으로 공고하여야 하고, 다만 입목에관한법률에 따라 등기된 입목이나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의 경우에는 독립하여 거래의 객체가 되므로 토지 평가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5] 경매 대상 토지인 임야가 도시계획상 자연녹지지역 내에 설치된 공원으로서 그 사용·수익에 있어서 공법상의 제한이 있다고 하여도 그 지상에 식재된 수목이 경제적 가치를 가지지 않는 것은 아니므로, 경매법원으로서는 마땅히 위 수목의 가액을 포함하여 경매 대상이 된 임야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수목의 가액을 제외시킨 채 오직 토지가격만을 평가하여 이를 그대로 최저입찰가격으로 결정한 것은 그 가격결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민사소송법 제663조 제2항, 제635조 제2항 및 제633조 제6호의 규정에 따라 낙찰을 불허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648조 제2항 , 제663조 제2항 / [2] 민사소송법 제615조 , 제663조 제2항 / [3] 민사소송법 제636조 제1항 / [4] 민법 제99조 , 민사소송법 제615조 , 제633조 제6호 , 제635조 제2항 , 제663조 제2항 / [5] 민사소송법 제615조 , 제633조 제6호 , 제635조 제2항 , 제663조 제2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75. 5. 31.자 75마172 결정(공1975, 8481) /[2] 대법원 1971. 9. 2.자 71마533 결정(집19-3, 민1), 대법원 1994. 12. 2.자 94마1720 결정(공1995상, 606) /[3] 대법원 1978. 4. 20.자 78마45 결정(공1978, 10867) /[4] 대법원 1976. 11. 24.자 76마275 결정(공1977, 9634)
【전 문】
【재항고인】 김길웅
【원심결정】 인천지법 1998. 7. 3.자 98라271 결정
【주문】
원심결정 중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산 61 임야 15,119㎡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에 대한 이 사건 낙찰허가결정을 취소하며, 낙찰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나머지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1. 재평가의 점에 대하여
재경매는 종전의 경매절차를 속행하는 것으로서, 민사소송법 제648조 제2항에 의하여 재경매명령 후 최초의 재경매기일에 적용되는 최저경매가격 기타 매각조건이라 함은 전 경락인이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호창받은 경매기일에서 정하여졌던 최저경매가격 기타 매각조건을 가리키고(대법원 1975. 5. 31.자 75마172 결정 참조), 또한 최초의 경매가격을 결정한 후 상당한 시일이 경과되고 부동산가격에 변동이 있다고 하더라도 평가의 전제가 된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매법원이 부동산가격을 재평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4. 12. 2.자 94마1720 결정 등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낙찰인의 대금 미지급으로 인하여 재경매를 명함에 있어서 경매목적물에 대한 재평가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 최저입찰가격의 결정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재평가에 관한 법리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과잉경매금지의 점에 대하여
과잉경매로 인한 채무자의 불이익은 경락단계에서 경락을 허가하지 아니함으로써 막을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경매실시 전 단계에 있어서 부동산의 최저경매가격과 각 채권자의 채권 및 집행비용을 비교하여 그 중 일부 부동산만 경매하여도 그 채권 등의 변제에 충분하다고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일부 부동산에 대하여서만 경매를 실시할 것인지 아니면 나머지 부동산에 대하여도 함께 경매를 실시할 것인지 여부는 집행법원의 재량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원심은, 재경매시 주문 기재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제외한 나머지 부동산의 최저입찰가격으로서는 신청채권자의 채권을 충당하기에 부족한 이상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함께 입찰명령을 한 것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그 판시에 있어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으나 결과에 있어서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과잉경매금지의 원칙에 관한 법리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3. 미등기 수목에 대한 평가의 점에 대하여
경매의 대상이 된 토지 위에 생립하고 있는 채무자 소유의 미등기 수목은 토지의 구성 부분으로서 토지의 일부로 간주되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와 함께 경매되는 것이므로 그 수목의 가액을 포함하여 경매 대상 토지를 평가하여 이를 최저경매가격으로 공고하여야 하고(대법원 1976. 11. 24.자 76마275 결정 참조), 다만 입목에관한법률에 따라 등기된 입목이나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의 경우에는 독립하여 거래의 객체가 되므로 토지 평가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원심결정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임야에는 그 소유자가 부천시의 지원을 받아 식재한 잣나무 2,950주, 홍단풍 50주 등이 자라고 있는 한편 이 사건 임야는 도시계획상 자연녹지지역 내의 공원으로 결정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래 공원 내에 식재된 수목은 이식·벌채 등 소유자의 개발이 제한되어 있어 그 토지와 분리하여 평가할 수 없으므로 위 수목의 가액을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최저입찰가격의 결정에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이 사건 임야가 도시계획상 자연녹지지역 내에 설치된 공원으로서 그 사용·수익에 있어서 공법상의 제한이 있다고 하여도 그 지상에 식재된 수목이 경제적 가치를 가지지 않는 것은 아니므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경매법원으로서는 마땅히 위 수목의 가액을 포함하여 경매 대상이 된 이 사건 임야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수목의 가액을 제외시킨 채 오직 토지가격만을 평가하여 이를 그대로 최저입찰가격으로 결정한 것은 그 가격결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민사소송법 제663조 제2항, 제635조 제2항 및 제633조 제6호의 규정에 따라 낙찰을 불허하여야 할 것이고, 따라서 이와 다른 견해에 선 원심 판단에는 감정평가 및 최저낙찰가격의 결정에 관한 법리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한 논지는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결정 중 이 사건 임야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기로 하되, 이 사건은 당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이 부분에 대한 이 사건 낙찰허가결정을 취소하고 낙찰을 허가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한편, 나머지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박준서(주심) 이돈희 서성
(출처 : 대법원 1998. 10. 28. 자 98마1817 결정【낙찰허가】 [공1998.12.15.(72),2825])
대법원 1990.1.23. 자 89다카21095 결정 【동산인도】
[공1990.3.15(868),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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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토지임차권에 기하여 식재된 수목을 토지경락인이 경락취득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토지의 사용대차권에 기하여 그 토지상에 식재된 수목을 이를 식재한 자에게 그 소유권이 있고 그 토지에 부합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비록 그 수목이 식재된 후에 경매에 의하여 그 토지를 경락받았다고 하더라도 경락인은 그 경매에 의하여 그 수목까지 경락취득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256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0.9.30. 선고 80도1874 판결
【전 문】
【원 고】 상대방 신경록
【피 고】 신청인 주식회사 신세계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승무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89.6.21. 선고 88나9556 판결
【주 문】
상고허가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1. 신청이유 제1점을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1984.8.20. 소외 나라제지주식회사와의 사이에 같은 회사 소유의 경북 경산군 진량면 부기동 2. 공장용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중 공지일부와 그에 인접한 토지 등 약 3,190평을 계약일로부터 10년 동안 무상으로 사용 수익하는 내용의 사용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그 지상에 같은 달 25. 주목, 오엽송 등 이 사건 수목을 식재한 후 이를 관리하여 왔는데, 1987.1.16. 이 사건 토지가 소외 주식회사 한국상업은행에 경락되고 곧이어 같은 해 7.8. 피고가 위 토지를 매수한 이래로 피고가 이 사건 수목들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하였는 바,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아도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2. 신청이유 제2점을 본다.
타인소유의 토지상에 수목을 식재하는 경우, 권원에 의하여 식재한 때에는 그 소유권이 식재한 자에게 있다 할 것인 바 당원 1980.9.30. 선고 80도1874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법리에서 원고가 이 사건 수목을 식재한 것은 앞에서 본 사용대차권이라는 권원에 기하여 식재한 것이어서 이 사건 수목은 이 사건 토지에 부합되지는 않는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비록 이 사건 수목의 식재후에 경매에 의하여 피고의 전자가 이 사건 토지를 경락 받았다고 하여도 그 경매에 의하여 원고의 소유인 이 사건 수목까지 경락취득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허가신청을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배석 김상원 김주한
(출처 : 대법원 1990.1.23. 자 89다카21095 결정【동산인도】 [공1990.3.15(868),514])
대법원 1989.7.11. 선고 88다카9067 판결 【손해배상(기)】
[집37(2)민,189;공1989.9.1.(855),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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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권원없이 토지임차인의 승락만 받고 그 지상에 식재한 수목의 소유권귀속
【판결요지】
민법 제256조 단서 소정의 “권원”이라 함은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등과 같이 타인의 부동산에 자기의 동산을 부속시켜서 그 부동산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하므로 그와 같은 권원이 없는 자가 토지소유자의 승락을 받음이 없이 그 임차인의 승락만을 받아 그 부동산 위에 나무를 심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그 나무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256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김교익
【피고, 상고인】 조정식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88.2.10. 선고 87나84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 제1, 2점을 본다.
민법 제256조는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나 타인의 권원에 의하여 부속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단서에서 말하는 「권원」이라 함은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등과 같이 타인의 부동산에 자기의 동산을 부속시켜서 그 부동산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할 것이므로 그와 같은 권원이 없는 자가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받음이 없이 그 임차인의 승낙만을 받아 그 부동산 위에 나무를 심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그 나무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전소유자로부터 승낙을 받음이 없이 그 토지를 임차한 소외 이원섭의 승낙만을 받아 그 위에 이 사건 사철나무 1그루를 심은 사실을 확정하고서도 그 나무가 위 토지에서 분리되어 원고의 소유로 된 특별한 사정에 대하여는 심리판단함이 없이 그 나무가 위 토지의 소유권과는 독립하여 별개의 소유권의 대상이 된다는 이유만으로 그 후 위 부동산을 취득하여 위 나무를 벌채한 피고에게 그로 인한 불법행위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것은 민법 제256조가 정하는 부동산에의 부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원심이 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달리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전 소유자로부터 매수할 때나 위 나무를 베어낼 때 그것이 다른 사람의 소유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도 보여지지 아니한다.
이 점을 지적하는 주장은 이유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덕주 윤관 배만운
(출처 : 대법원 1989.7.11. 선고 88다카9067 판결【손해배상(기)】 [집37(2)민,189;공1989.9.1.(855),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