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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위반한채 운영된 장난감 도서관 | ||||
집행부, 우선 위탁 업체 선정 위법 운영 후 관련법 제정 요구 협소한 공간에서 실시되고 있는 장난감 소독관련 안전성 의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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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가 지난해 11월 개관한 연수구 도담도담 장난감월드를 조례 제정 절차를 무시한 채 편법위탁 운영한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연수구는 연수구 의회 청사 내 기존의 작은 도서관을 리모델링을 해 장난감 및 도서 등 대여할 수 있는 도서관으로 개관했다. 총 4억 5천여 만원의 사업비가 투입된 장난감 도서관은 개관 당시 공무원의 업무 과중과 도서관 관리 문제를 들어 연수종합사회복지관에 위탁 경영을 맡겼다. 지방자치법 제104조 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ㆍ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이는 법을 우선 제정한 후 위탁계약을 실시하고, 위탁운영 수행에 필요한 인력, 기구, 장비, 시설 등을 선정해 예산을 사용했어야 한다는 말이다. 하지만 구 집행부는 이와 같은 절차상의 문제를 무시한 채 장난감 대여점을 서둘러 개관했고, 2달이 지난 시점에서 뒤늦게 운영 조례안을 상정했다. 지난 15일 열린 제 136회 임시회 기획주민위원회에서는 구 집행부의 잘못된 운영에 관해 구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이에 대해 구 집행부는 조례 제정 전에 위탁업체와 우선 계약을 한 것이 잘못되었다고 시인했다. 이날 정지열 의원은 “구 집행부에서 장난감 도서관과 관련한 법이 제정되기 전에 위탁을 준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조례에 의거 사업을 펼치고 해당 예산을 사용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질타했다. 또한 진의범 의원은 “절차상의 하자가 중대하다”고 강조하며 “집행부에서 사업을 벌여놓고 의회에 법을 제정해달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집행부는 조례 통과가 안될 경우 현재 위탁 운영을 하고 있는 계약이 취소될 수 있고 향후 예산 사용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런 이유를 들어 영유아 장난감대여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의 통과를 의원들에게 부탁하는 등 촌극을 빚기도 했다. 장난감 도서관과 관련해 일각에서는 장난감 소독안전성에 관한 의문을 품고 있다. 장난감 도서관은 반납을 받은 장난감에 대해서 우선 먼지제거를 한 후 소독기와 살균 티슈, 스팀 소독기를 이용해 살균을 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인천 안정성 평가센터 관계자는 “장난감의 경우 공기중에 떠도는 부유 세균으로 인해 소독을 통한 멸균은 힘들다”며 “일반적으로 인체에 해롭지는 않겠지만 표면에 세균이 달라붙는 것은 막지 못하기 때문에 주변 환경속 세균을 우선적으로 청결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구 관계자는 “향후에 조례가 통과되면 업체를 선정해 장난감 도서관내의 세균박멸과 청결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장난감 도서관이 확장돼 소독실을 따로 갖춰놓는다면 구민들이 안심하고 소독처리된 장난감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