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동대표 임기2년하고 연임으로 총4년으로 제한돼있던 법이 작년에 풀리고 통과됐다하던데요
그게 맞나요?
닉네임해밀 작성일2019.02.10 조회수 2,724댓글 나도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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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nd**** 님 답변 친구
달신채택답변수 2,859받은감사수 15부동산, 건축66위, 부동산, 분양, 청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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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동별대표자의 임기 제한이 풀리고 안풀리고의 문제는 아니고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의 조문이 신설되어 조금 변경되었습니다.
변경(신설)된 요지는....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동일 및 중임제한은 동일하며....
선출공고에도 불구하고 동별 대표자의 후보자가 없는 선거구의 경우에는 동별 대표자를 중임한 사람도 선출공고를 거쳐 해당 선거구 입주자등의 2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다시 동별 대표자로 선출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이 경우 후보자 중 동별 대표자를 중임하지 아니한 사람이 있으면 동별 대표자를 중임한 사람은 후보자의 자격을 상실토록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3조(동별대표자의 임기 등)
① 법 제14조제8항에 따라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선거로 선출된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8. 9. 11.>
② 법 제14조제8항에 따라 동별 대표자는 한 번만 중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궐선거로 선출된 동별 대표자의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임기의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 9. 11.>
③ 제11조제1항 및 이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2회의 선출공고에도 불구하고 동별 대표자의 후보자가 없는 선거구의 경우에는 동별 대표자를 중임한 사람도 선출공고를 거쳐 해당 선거구 입주자등의 2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다시 동별 대표자로 선출될 수 있다. 이 경우 후보자 중 동별 대표자를 중임하지 아니한 사람이 있으면 동별 대표자를 중임한 사람은 후보자의 자격을 상실한다. <개정 2018. 9.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