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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십리뉴타운 2구역 조감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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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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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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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3 | |
◇ 달라지는 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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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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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5 | |
◇ 뉴타운 추진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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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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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9 | |
◇ 해외개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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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10 |
◇ 뉴타운 Q&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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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11 |
세계 기상의 날 언론은 녹아 내리는 남극 빙하, 호주 과학자들은 지구 온난화 때문에 남극 빙하가 녹으면서 지구 전체 기온에 영향을 주는 남극 주변 해류 움직임이 변하기 시작했다고 경고를 하고 있다. 우리나라 기상청도 60년 뒤엔 서울․속초가 아열대 기후로 변하는 기후 예측지도를 공개하기에 이르렀다.
산업화와 더불어 날로 심각해지는 지구 온난화에 우리나라 역시 예외는 아니다. 세계 11위를 넘나드는 CO2 가스 배출량과 심각해지는 대기오염에, 우리는 개발이냐 보존이냐의 갈림길에서 심각히 고려해 볼 일이다.
거대도시 서울.
서울은 지금 변화의 패러다임 속에 묵은 때, 찌든 때를 씻어버릴 양 몸부림 치고 있다.
지속 가능한 개발과 성장을 전제로 청계천 복원 사업과 한강르네상스 프로젝트, 낙후된 강북정비와 저개발지의 개발을 위해 2002년 은평 뉴타운, 왕십리 뉴타운, 길음 뉴타운 등 3개지구의 시범 뉴타운 사업을 기점으로 2차 뉴타운지구 12개, 3차 뉴타운 10개 등 총 25개 사업지구가 시행 또는 계획되어지고 있다.
도시는 인간의 의지로 만들어 낸 인공환경이며 인간의 삶을 담는 그릇으로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활동을 유지시켜주는 터전으로 끊임없이 변화하는 동적(動的)인 개념으로 살아 움직이고 숨쉬는 생명체이다.
이 생명체는 역사성을 가지며, 3차원적 공간구조와 변화되는 흐름과 구성원이 이루고 있는 사회성이라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도시재생 사업으로 시행되는 뉴타운 사업지구는 다양성, 독자성을 지닌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획일적인 아파트라는 주거형식과 주거형태를 갖는 계획을 지양하고 지양성, 장소성과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중․저층과 고층이 어우러지는 다양한 주거형식과 주거형태계획, 건물 배치계획, 시설물배치와 환경친화적인 계획기법의 활용으로 쾌적하고 건강하고 살기 좋은 주거 공간을 창출해내야 된다.
이는, 주민과 행정가, 그리고 전문가의 삼위일체 되는 마음이 이 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믿는다.
남미 브라질의 꾸리찌바시에서 협약된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꾸리찌바 협약과 같은 운동을 우리 서울에서도 해보자.
상계 뉴타운 사업지구 총괄 M.P.
최 두 호
왕십리뉴타운2구역은 2005.8.4 정비구역지정 결정․고시된 후 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서는 구역지정에 따른 주민홍보․ 주민설명회․ 조합설립창립총회 등을 통해 조합설립인가를 위한 노력을 계속했습니다. 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에 의거 토지등소유자의 80% 이상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있으나 2006.1월까지 조합설립 동의율 80%에 8%(29명)가 부족한 상태로 정체 상태였습니다.
실제 80%의 동의를 얻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청계천 복원과 역세권 등 시내 중심가의 좋은 조건을 지닌 왕십리뉴타운 제2구역 재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일부 조합원(주민운동본부)의 재개발사업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한 인근 황학동의 절반도 안되는 용적률이 적용되었다 주장하며 2006. 7월부터 시행된 「도시재정비 촉진 특별법」에 의해 60 ~70층의 초고층화 아파트 건립이 가능하다는 현실적이지 못한 음해로 인하여 조합원들의 혼란을 초래하였으며, 개발사업진행에 대한 반대를 유도하는 일부 조합원들로 조합원 각자 이해관계가 복잡한 재개발 사업을 더욱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조합원들에게 2006. 7. 12 시행된 기반시설부담금제도로 인해 약 250억원이라는 막대한 부담금이 부과될 상황에서 조합원들의 사업수익에 대한 이견, 공유지분소유자간의 대표조합원 선임문제, 동의서의 철회 요청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복잡한 상황이 전개되었습니다.
그러나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조합설립추진위와 행정청인 구청이 머리를 맞대고 사업촉진을 위한 방안을 연구했습니다.
그 결과 그 때까지 미동의자에 대한 미동의 사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판단되어 미동의 사유를 분석하여 미동의 유형별로 소그룹을 나눠 추진위와 구청이 함께 직접 찾아가 미동의자의 입장을 이해하고 뉴타운사업의 필요성 등을 적극 홍보하고 협조를 요청했습니다.(일명 미동의 유형별 맞춤형 설명회 개최) 그 결과 조합설립 동의율 80%가 달성되어 2006년 2월 17일 성동구에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조합설립인가 검토과정에서 소재가 파악이 되지 않는 소재불명자, 무허가 건축물 확인원은 존재하나 실제로는 건축물이 없는 무허가 건축물,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가 한 명이지만 토지 및 건축물 등기부 등본의 소유자가 현 소유자 이외에도 존재하는 토지 및 건축물의 처리과정에서 다시 한 번 어려움에 봉착하여 협의 부서간 업무 협조 요청과 조합설립과 관련한 법령에 대한 해석차를 극복하는 과정에서도 조합원간의 분쟁, 부동산 정책변화에 대처하며 조합설립인가를 위한 업무를 진행하여야 함에 많은 애로가 있었습니다. 다소 시간은 걸렸으나(구역지정에서 조합설립인가까지 약10개월 소요) 추진위와 행정청의 적극적인 협의와 협조로 2006년 5월 18일자로 조합설립인가를 받았습니다.
조합설립인가 동의서 징구를 위해 인가청의 적극적인 홍보와 책임 있는 사업진행 의지가 얼마나 조합설립에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동의서를 징구하면서 조합원들이 원하는 것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통하여 주거환경개선은 물론 재산증식에 많은 기대와 희망을 갖고 있음을 느꼈고, 재개발 사업은 조합 홀로 진행되는 사업이 아닌 인가청, 조합, 협력업체 상호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진행되어야 하는 협력사업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왕십리뉴타운 제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조합장 한 태 수
◆ 제41차 전략공정회의 개최
- 일 시 : ‘07. 3. 16 (금) 14:00
- 주 관 : 뉴타운사업단장
- 안 건 : 전략 사업추진사항 및 향후 추진계획
▶ 2006년도 뉴타운사업 직무 유공자 표창 수여
∘표창수여 대상자 - 서울시 균형발전추진본부,서대문, 동작구, SH 담당자
- 동작 노량진뉴타운, 서대문 가재울뉴타운가 2006년도에 각기 기공식을 개최하였으며 이를 준비하고 무사히 행사를 마치기까지 이 직원들이 많은 수고를 하였답니다. 짝 짝 짝 ∨∨
◆ ‘07. 제4차 도시재정비위원회 소위원회 개최
- 일 시 : 2007. 3. 22(목), 13:30
- 참석대상 : 도시재정비소위원회 위원
- 안 건
․ 신길 재정비촉진계획(안) 자문
․ 상계 재정비촉진계획(안) 자문
◆ ‘07. 상반기 대학생 현장학습 실시
- 일 시 : 2007. 3. 22(목), 10:00
- 장 소 : 균형발전추진본부 회의실
- 교육대상 : 서울시립대 도시공학과 40명
- 교육내용 : 서울시 뉴타운사업의 이해와
추진방향
◆ ‘07. 제4차 도시재정비위원회 개최
- 일 시 : 2007. 3. 27(화), 15:00
- 참석대상 : 도시재정비위원회 위원
- 안 건
․수색․증산 재정비촉진계획(안) 자문
․상봉재정비촉진지구 촉진계획(안) 자문
․종로구 창신․숭인지구 주민의견 청취
◆ 제43차 지역균형발전위원회 개최
- 일 시 : 2007. 3. 28(목), 14:00
- 장 소 : 균형발전추진본부 회의실
- 참석대상 : 지역균형발전위원회 위원
- 안 건
․청량리 균촉진구 용두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 심의
․홍제 균형발전촉진지구 개발기본계획 변경결정 심의
․아현뉴타운지구 개발기본계획 변경결정 심의
▣ 개정되는 법령
【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조례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1. 공 고 일 : ‘07. 3. 15일
2. 마 감 일 : ‘07. 4. 4일
3. 개정사유
「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조례」가 규제 중심에서 보전과 이용이 조화를 이루는 입법체계로 전부개정(2007.1.2) 됨에 따라 동 조례에서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4. 주요 개정내용
가.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생태계 및 자연경관 변화관찰의 내용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나. 생태ㆍ경관보전지역 또는 야생동ㆍ식물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사항 및 행위제한 예외사항을 정함.
다. 자연경관영향 검토의 사전절차 및 검토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라. 생태ㆍ경관보전지역 및 야생동ㆍ식물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 위반 등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비함.
마. 생태ㆍ경관보전지역에서의 행위허가 신청서, 보호야생동ㆍ식물 보관신고서 등의 서식을 정비함
※ 연락처 서울특별시 자연생태과 전화:02) 6360-4616~9
▣ 왕십리 뉴타운지구
【왕십리뉴타운 2 주택재개발구역】
■ 사업 개요
- 위 치 : 성동구 상왕십리동 12-37번지 일대
- 면 적 : 68,812㎡
- 도시계획사항
․ 제3종일반주거지역, 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 사업방식 : 주택재개발사업
- 조합원 461명, 당초 건축물 334동
■ 그간의 추진 경위
- 2005. 8. 4 : 정비구역 지정
- 2006. 5. 18 : 조합설립 인가
- 2006. 6. 29 : 사업시행 인가
- 2007. 2. 12 : 교통영향평가
- 2007. 3. 2 : 건축위원회 심의
- 2007. 3. 13 : 변경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 향후 추진계획
- 2007. 4. 15 : 사업시행변경 인가
- 2007. 5. : 분양공고(조합원 대상)
- 2007. 6. : 관리처분 공고 및 인가
■ 정비계획 (건축계획)
획지계획 |
전체 ㎡ |
택지1 ㎡ |
택지2 ㎡ | ||
대지면적 |
58,950 |
53,015 |
5,935 | ||
건폐율 |
35 |
35 |
35 | ||
용적률 |
247.99 |
250 |
230 | ||
층수 |
지하2/지상25층 |
지하2 / 지상25층 |
지하 / 지상13층 | ||
세
대
수 |
구 분 |
세 대 |
% |
세 대 |
세 대 |
합 계 |
1,137 |
100.0 |
926 |
211 | |
16평형 |
211 |
18.55 |
- |
211 | |
24평형 |
129 |
11.34 |
129 |
| |
33평형 |
591 |
51.97 |
591 |
- | |
45평형 |
118 |
10.38 |
118 |
- | |
52평형 |
88 |
7.76 |
88 |
|
■ 정비계획도(지구단위계획도)
■ 배 치 도
【다음호에 는 은평 뉴타운사업지구를 게재 할 예정입니다.】
▣ 미아 균형발전촉진지구 편
【길음 도시환경정비구역】
■ 사업 개요
- 위 치 : 성북구 길음동 524-87번지 일원
- 면 적 : 28,178.㎡
- 도시계획사항
․ 준주거 지역
- 사업방식 : 도시환경정비사업
- 총 거주인구 823인
- 총 414가구 중 세입자 339가구 (81.9%)
■ 그간의 추진 경위
○ 2003. 11. 18: 균형발전촉진지구 지정
○ 2005. 4. 21 : 개발기본계획 확정
○ 2006. 3. 09 : 도시환경정비예정구역 변경지정
○ 2006. 10. 13 : 정비구역 지정(안) 열람공고
○ 2006. 11. 01 : 구의회 의견 청취
○ 2006. 12. 22 :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 2007. 02. 02 : 지역균형발전위원회 자문
○ 2007. 03. 21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향후 추진계획
○ 2007. 04. :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 2007. 04. :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고시
■ 정비계획 (건축계획)
건폐율 |
40.39% | |||
용적률 |
상한 400% | |||
세대수 |
462세대 (임대 44, 분양 418) | |||
용도 |
판매시설,업무시설,공동주택 | |||
규모 |
지하 6층,지상 30층, 총 4개동 | |||
건 축 계 획 |
공동주택건립규모 |
비주거시설 건립 규모 | ||
규모㎡ |
세 대 |
용 도 |
면적㎡ | |
계 |
462 |
계 |
20,062 | |
58.82 |
44 |
판매시설 |
11,154 | |
84.89 |
224 |
근린생활시설 |
490 | |
116.68 |
166 |
교육연구시설 |
3,138 | |
59.85 |
28 |
업무시설 |
5,280 |
■ 도시계획도면
■ 배 치 도
■ 조 감 도
◆ 은평뉴타운 추진현황
○ 균형발전추진협의회 보고
- 일 시 : 2007. 3. 23(금), 08:30
- 보고내용
․ 공공청사 복합화 추진사항 보고
․ 은평뉴타운 1지구 분양아파트 원가절감 및 분양가 인하 방안
◆ 가재울 뉴타운지구 추진현황
○ 전략사업 추진
- 가좌1구역 : 분양공고(‘07.3.15)
․‘07.3.21 1순위자 분양완료(경쟁률 11:1)
- 가좌2구역 : 착공신고 처리(‘07.3.20)
○ 가재울뉴타운제3구역 정비구역 지정고시
- 고 시 일 : ‘07. 3.22(제2007-74호)
- 고시내용 :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및 주택재개발구역 지정 고시
․위 치 : 서대문구 북가좌동 144번지 일대
․면 적 : 238,899㎡
- 토지이용규제기본법에 의한 지형도면 고시
○ 가재울뉴타운제4구역 정비구역 지정(안)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 일 시 : ‘07. 3.28(수), 14:00
- 위 치 : 서대문구 남가좌동 155번지 일대
- 면 적 : 282,880㎡
- 용적률 : 235% 이하
- 높 이 : 3종-32층 이하,2종-평균 16층 이하
- 세대수 : 4,047세대(임대 711세대 포함)
◆ 신길뉴타운 도시재정비소위원회 자문
- 일 시 : 2007. 3.22(목), 13:30
- 보 고 자 : 총괄MP (김홍규 교수)
- 자문내용
․소위원회(06.2.26) 자문결과 보완사항
․재정비촉진계획(안) 관련 전반적인 사항
◆ 수색․증산 재정비촉진지구 추진현황
○ 도시재정비위원회 자문
- 일 자 : 2007. 3.27(화), 15:00
- 주요자문내용
․ 촉진구역의 지정요건의 완화
․ 촉진지구의 지정 및 변경에 대한 자문
․ 건축규제의 완화등에대한특례
․ 기타사항
◆ 북아현 재정비촉진지구 추진현황
○ 총괄계획가(MP) 회의 개최
- 일 시 : 2007. 3.21(수), 10:00
- 참 석 자 : 총괄MP(신중진 교수)외 관계자
- 회의내용 : 재정비촉진계획(안) 검토
◆ 아현뉴타운 추진현황
○ 아현3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
- 조합설립인가(2006.9.1)
- 환경, 교통, 재해 등 각종 영향평가 준비 중
○ 공덕5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
- 정비구역 지정 고시(2006.12.28)
○ 아현3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진입도로 확장
- 감정평가 완료(2006.11.24)
- 보상 미협의자에 대한 이해설득 중
◆ 천호․성내 재정비촉진지구 추진현황
○ 제17차 MP 자문회의
- 일 시 : 2007. 3.27(화), 14:00
- 내 용
․서울시도시재정비위원회소위원회 자문 내용
․기반시설분담률 수정 내용
◆ 흑석재정비촉진지구 추진현항
○ 제27차 MP회의 개최
- 일 시 : ‘07. 3. 20(화), 14:00
- 안 건 : 재정비소위원회 자문결과 지적
사항 시정 및 향후계획 검토
○ 제28차 MP회의 개최
- 일 시 : ‘07. 3. 27(화), 14:00
- 안 건 : 토지이용계획 및 건축계획(안) 수립 및 향후 추진계획
◆ 왕십리 뉴타운 추진현황
○ 제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구역
- 건축위원회 상정 및 심의 준비 (4월초)
○ 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구역
- 사업시행변경 공람공고
(‘07.3.14 ~ 4.15)
○ 제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구역
-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고시
○ 사업지원센터 자문 준비
- 자문 내용 : 왕십리1․2구역내 경관(중앙광장,공공공지 등) 조성계획(4월초예정)
◆ 노량진 재정비촉진지구 추진현황
○ 노량진1구역 (노량진1재개발 조합)
- 이주 및 철거
(총 162세대중 155세대 이주 (95%))
○ 정비예정1․2구역 추진
- 촉진계획변경결정 처리방안에 의해 계획수립
◆ 신정 재정비촉진지구 추진현황
○ 1-2구역 조합원 분양신청
- 기 간
(1차) 2007.2.16 ~3.19 (252세대 신청)
(2차) 2007.3.20 ~ 4.9 (연장)
- 내 용 : 조합원 분양신청
계획 296세대, 조합분양 280세대
․23평형 : 21세대
․30평형 : 84세대
․33평형 : 158세대
․42평형 : 33세대
◆ 전농․답십리 뉴타운지구 추진현황
○ 전농7구역
- 환경영향평가 심의(‘07.1.22)결과→재심의
․일조침해,토양오염조사,지하수위 조사 등
-도시공원조성 심의위원회 자료작성
-문화시설 확보계획 협의(3.14)→문화 시설 조성반
○ 답십리16구역
- 교통․환경영향평가 접수(3.19)협의중
- 전략도시계획시설사업
․답십리 16구역 주변 진입도로 확장
◆ 이문․휘경 재정비촉진지구 추진현황
○총괄계획가팀 회의 개최(38차)
- 일 시 : ‘07. 3.19(월), 14:00
- 내 용 : 재정비촉진계획 수립내용 토의
○총괄계획가팀 회의 개최(39차)
- 일 시 : ‘07. 3.26(월), 14:00
- 내 용 : 재정비촉진계획 수립내용 토의
◆ 중화 재정비촉진지구 추진현황
○ 주민의견수렴
- 기 간 : ‘07.3.19 ~ 4.15
- 조사기관 : 리서치앤리서치
- 조사내용 : 중화지구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
◆ 거여․마천 재정비촉진지구 추진현황
○제22차 총괄계획가(MP) 회의 개최
- 일 시 : ‘07. 3.19(월), 15:00
- 내 용 : 재정비촉진계획 구역계 등 검토
○재정비촉진계획 추진현황보고 : 3.21
◆ 상계 재정비촉진지구 추진현황
○ 도시재정비위원회 소위원회 자문
- 개최 일시 : ‘07. 3.22 (목)
- 자문내용
․ 기준용적률 적용, 용도지역 상향 등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의 방향에 대한 자문
◆ 가리봉 균형발전촉진지구 추진현황
○ 제6차 MP회의 개최
- 일 시 : 2007. 3.20(화), 15:00
- 참석자 : MP,용역사,구청
- 회의내용
․토지이용계획 및 광역 교통계획 등 검토
․건축계획,전략시설 유치방안등 사업화 계획 검토등
◆ 구의․자양 균형발전촉진지구 추진현황
○ 제20차 MP회의 개최 결과
- 일 시 : 2007. 3.21(수), 10:00
- 장 소 : 희림종합건축 회의실
- 참석자 : 총괄(자문)MP, 시․구 및 용역사, 서울매트로
- 회의내용
․교통성 검토에 따른 보완결정
․구의역사 개선에 대한 사례등 검토
◆ 상봉 균형발전촉진지구 추진현황
○ 제26차 MP회의 개최
- 일시 : ‘07. 3.21(수), 14:00
- 장소 : 제일엔지니어링 회의실
- 참석 : MP, 용역사, 구청 관계자 등
- 내용 : 재정비촉진계획(안) 검토
총부채상환비율(總負債償還比率) 이란?
[DTI, Debt To Income]
총소득에서 연간 원리금 상환금액이 차지하는 비중을 말함.
개인이 대출을 받으려면 담보와 소득을 통해서 대출할 수 있는 금액을 결정한다. 이 때 돈을 얼마나 잘 갚을 수 있는지를 소득으로 따져 대출한도를 정하는 계산비율인 DTI를 적용한다. 연간 소득에 비해서 무리한 대출을 받는 경우를 막기 위해서 DTI를 이용하여 대출액에 제한을 둔다. 부채를 갚는 규모가 월급의 일정 비율 이상을 넘지 않도록 대출액에 제한을 두는 것이다.
연 소득이 3000만원이고, DTI를 50%로 설정할 경우, 개인의 총부채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1500만원이 넘지 않도록 대출 규모를 제한한다. 이 수치가 낮을수록 빚 갚을 능력이 좋거나, 소득에 비해 대출규모가 작다는 의미이다.
DTI를 정확히 적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나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연금증서, 급여 입금통장 등 공공성이 강한 기관이 발급하는 자료를 통해 연소득을 증빙해야 한다.
DTI는 담보 등의 재산보다는 현재 소득을 기준으로 대출규모를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영업자나 은퇴생활자 등 채무상환 능력이 있는 소비자들까지 대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2007년 들어서 부동산을 구입하기 위한 대출 과열 현상을 막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주택담보태출 DTI를 40%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했고, 금융기관도 자체적으로 DTI를 40%~50%로 기본비율을 제한하고 있으나 지난 2월말부터 시중은행들은 고정 금리와 분할 상환 여부, 신용등급에 따라 DTI를 30~60% 차등 적용한다. 고정 금리로 대출을 받으면서 분할 상환 방식을 이용할 경우 DTI가 5%포인트씩 총 10%포인트 상향 조정된다.신용등급이 좋으면 5%포인트 높게, 나쁘면 5%포인트 낮게 적용된다.
관공서에서 받은 공식 소득증빙 서류가 아닌 신고 소득을 제출하면 5%포인트 낮아진다.
이에 따라 신용등급이 높은 고객이 고정 금리와 분할 상환 방식을 이용할 경우 DTI가 이론적으로 65%까지 가능하지만 시중은행들은 상한선을 60%로 규정하고 있다.
고정 금리나 분할 상환 등 가산 항목이 적용되지 않는 사람이 신용등급이 낮고 신고 소득을 이용하면 DTI가 30%까지 떨어진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가산 및 차감 항목에 따라 DTI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대출 한도를 늘리려면 가급적 공식 소득 입증 서류를 제출하고 분할 상환 대출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 내용출처〔‘07.2.28 연합뉴스 중에서〕
지속가능한 도시 독일의 『프라이부르크』
- 태양열,신재생에너지의 환경수도
프라이부르크는 남쪽으로 스위스, 서쪽으로 프랑스, 북쪽으로 카를스루에 행정구, 동쪽으로 튀빙겐과 경계를 이루고 있는 독일 서남부의 작은 도시다.
면적은 서울의 25.2%(153.0㎢) 정도지만 인구는 용산구와 비슷한 21만여명에 불과하다. 이 작은 도시가 대표적인 친환경 도시로 세계인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프라이부르크 환경정책은 에너지 보존, 효율화, 다양화 정책과 더불어 시민 참여형 환경정책을 통해 1986년 이후 20년이상 꾸준히 에너지 자립도시와 세계적인 환경도시의 모델을 갖추워 가고 있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은 세계적인 에너지기술연구소와 기업을 보유하고 환경관련 국제기구가 입지하여 지역경제에도 기여를 하고 있다.
▶ “에너지 보존정책”
- 과도한 에너지 소비를 줄여나가기 위해 시가 절전형 전구를 가정에 보급하거나 획득된 에너지의 유출을 단열로 줄이는 저에너지주택을 지원, 보급
▶ “에너지 효율화 정책” : 새로운 기술개발
- 버려지는 폐열을 냉난방에 활용하는 열병합발전시스템 개발, 종래 대규모 발전보다 2배 이상의 효율을 창출(에너지 효율 70~90%)
- 이 시스템은 메탄가스와 천연가스를 병용할 수 있는 쓰레기 매립지로부터 발생하는 연간 1천㎡이상의 메탄가스를 이용함으로써 에너지도 얻고 지구 온난화 방지에도 기여
▶“에너지 다양화 정책” : 배출물 없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원 개발
- 태양광,풍력,수력,지열 등의 자연에너지를 적극 활용하는 정책
- 특히 태양 에너지는 프라이부르크시의 에너지 자립정책중에서도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재생가능에너지원(Solar Tower)
- 프라이부르크 시내의 태양광발전장치는 모두 60개소, 최고 출력은 340Kw(시민 1인당 태양광발전장치 시설 수가 독일내에서 가장 많음)
▶“시민참여형 환경정책”
- 환경정책의 구현 실현 거주 주민과 밀착하여 실현
ex) 드라이잠 축구경기장 지붕에 설치된 면적 60㎡ 대형 태양광발전장치는 태양에너지 모듈 5개 1구좌 1만 마르크로 101명의 시민들이 구입하여 설치 【처음으로】
■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질의 회신집 인터넷 게재
- 우리시에서는 시와 자치구간 정보를 공유하고 시민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2003.7.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시행된 후 정비사업 관계 법․령 및 조례등 관련 규정에 대하여 유권 해석한 내용을 구체적인 사례별로 정리하여 아래 서울시 주택국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사오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 서울시 주택국 인터넷 주소 :
http://www.seoul.go.kr/info/organ/subhomepage/housing/data/law/1242601_6245.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