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사업의 종류
-매입임대주택사업-
국민임대주택 규모 이하인 주택을 매입하여 임대를 하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공공건설임대주택사업-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재정으로 건설한 주택을 임대하는 사업
-민간건설임대주택사업-
민간건설업체 또는 개인 자본에 의해 건설한 주택을 임대하는 사업
-일반임대사업-
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임대사업이 아닌 기타 부동산 임대사업을 말한다. 주택임대사업에 주어지는 세제혜택 등은 전혀 없으며 임대주택사업자 등록을 할 수 없고 부동산 소재지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만을 하면된다.
※.임대주택의 종류
-국민임대주택-
50㎡미만: 무주택 세대주로서 당해 세대원 전체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자 단 당해 세대원 전체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인 자에게 우선공급
50㎡이상 60미만: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저축 가입자로 당해 세대원 전체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자
60㎡미만: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저축 가입자로 당해 세대원 전체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자
-50년 공공임대주택-
무주택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50년 이상 장기간 임대하는 주택으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당해 주택 건설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가 공급대상이다.
-영구임대주택-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저렴한 임대료로 영구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주택으로 청약저축가입자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으로 소득평가액이 일정기준 이하인자가 공급 대상이다.
-공공임대주택-
임대의무기간(5년. 10년) 경과 후 분양전환 해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다. 공급대상은 청약저축가입자 모집공고일 현재 당해 택지개발철거세입자 임시이주자 국가 유공자 북한이탈주민이다.
-장기전세-
주변전세시세보다 싼 가격으로 임대하는 주택으로 본인과 배우자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세대주가 공급대상이다. 이에는 기존전세임대주택 신혼부부전세임대주택 소녀소녀가장 전세임대주택 다가구매입 임대주택 등이 있다 이들 대부분의 면적 85㎡ 이하로서 최장 6년이다.
-민간건설임대-
임대의무기간 경과 후 분양으로 전환해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는 주택으로 모집공고일 현재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가 대상이다.
출처: 소형아파트 임대사업 연구소 원문보기 글쓴이: 가네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