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업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이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다.
- 농민이 농지를 양도하더라도 생업에 안정적으로 종사할 수 있도록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다.
-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사람이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를 양도하는 때에는 그 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인 경우 양도소득세의 100%를 감면한다.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양도인이 농지 소재지에 거주해야 한다. 농지 소재지란 농지가 있는 시, 군, 구 안의 지역, 연접한 시, 군, 구 안의 지역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 이내에 있는 지역을 말한다. 직선거리 20㎞는 거주지에서 농지 소재지까지 오가는 거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거주지와 농지 소재지의 두 점을 지도상에 표시한 가장 짧은 직선거리를 의미한다. 따라서 양도인의 거주지와 농지 소재지가 행정구역 상 떨어져 있더라도 지도상의 거리가 20㎞ 내면 감면 대상이 된다.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였는지 여부는 양도인의 주민등록초본 등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른 경우 농지소재지에 거주했는지는 실질 상황에 의하여 판단한다. 이 경우 양도인은 실질 거주 내용에 따라 적극적으로 농지소재지에 거주한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거주 사실은 전화가입증명원, 전기요금 등의 납부증, 인우보증서 등을 통해 입증할 수 있다.
자경이란 거주자가 자신의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물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의미한다. 자경은 본인이 직접 경작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된다. 따라서 동일 세대원이 자경한 경우나 다른 직업에 종사하면서 간접적으로 경작한 경우는 자경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자경을 했는지 여부는 자경 사실을 주장하는 양도자가 입증해야 한다. 농지 구입 후 작성된 농지원부, 농협 등의 조합원인 경우 조합원 증명원, 농약 및 비료 구입 영수증, 농약 등 판매확인서, 농지 소재지 농지 위원장이 확인한 자경농지사실확인서, 인우보증서 등을 통해 자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 논농업직불금이나 쌀직불보조금 등을 수령한 사실이 있으면 이를 증거자료로 활용하기도 한다. 이 감면 규정은 농민에게 혜택을 주기위한 제도이다. 따라서 일정 기간 이상 직접 경작한 경우에만 대상이 된다.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농지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8년 이상 자경해야 한다. 부득이하게 공익사업 등 법령에 의해 수용되는 경우에도 자경기간 8년을 채우지 못하면 감면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3년 자경 기간을 적용하는 경우도 있다. 2010.12.31 까지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또는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경하면 감면을 받을 수 있다.
감면 한도는 과세기간에 대한 한도와 5년간 합계액에 의한 한도를 계산하여 둘 중 낮은 금액으로 한다. 과세기간에 대한 감면한도는 다른 규정에 의한 모든 감면 세액을 포함하여 연간 2억원이며 5년간 합계액에 대한 감면 한도는 대토감면과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합하여 3억원이다. 자경농지 감면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였는지 여부, 자경 여부, 자경 기간 등의 입증 책임이 양도인에게 있다.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실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