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洪沙勿畧敎萬 權哲身之母舅 居京畿道抱川縣 少登進士 晩好經學
홍사물략교만 권철신지모구 거경기도포천현 소등진사 만호경학
41. 權家奉敎 他亦信從 絶意仕宦 勤化鄕隣 爲一鄕領袖 其女適奧斯定之子
권가봉교 타역신종 절의사환 근화향린 위일향영수 기여적오사정지자
因此素有謤謗 至是被捕致命
인차소유표방 지시피포치명
홍교만 프란치스코 하비에르는 권철신의 외삼촌으로 경기도 포천현에 살았습니다. 젊어서 진사에
올랐고 만년에는 경학을 좋아하였는데 권 씨 집안이 입교하자 그도 따라 믿게 되었습니다.
그는 벼슬할 생각을 버리고 고향에서 이웃 사람들을 권유하고 그들을 감화시켜 온 고을의 영수가
되었습니다. 그의 딸이 정약종 아우구스티노의 아들(정 철상)에게 출가하여 그로 인해 평소에
남들의 비방을 받아왔는데 이때에 체포되어 순교하였습니다.
洪保祿樂敏 本係忠靑道禮山縣人也 少中進士 移居都下 與李承薰丁若鏞等爲友
홍보록낙민 본계충청도예산현인야 소중진사 이거도하 여이승훈정약용등위우
甲辰乙巳之間 信從聖敎 以熱心明理幹事見稱 而爲遮人耳目 不絶科擧 己酉年登及第
갑진을사지간 신종성교 이열심명리간사견칭 이위차인이목 불절과거 기유년등급제
屢官至司諫院政言
누관지사간원정언
홍낙민 바오로는 본래 충청도 예산현 사람으로 젊어서 진사 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그는 서울로
이사한 후 이승훈,정약용과 어울려 갑진년(1784년)과 을사년(1785년) 사이에 성교회를 믿고
실천하였습니다. 열심하고 도리에 밝아 교회의 사무를 잘 보아 칭찬을 받았으나 남들의 이목을
가리기 위하여 계속 과거를 보았고 기유년(1789년) 과거에 급제해서 여러 벼슬을 거쳐 사간원
정언에 이르렀습니다.
42. 辛亥之窘 先王迫令背敎 頗有壞表 同時背敎者 皆全不守規 而保祿則不廢經齊
신해지군 선왕박령배교 파유괴표 동시배교자 개전불수규 이보록즉불폐경제
乙卯行聖事時 受補禮 預備解罪 未及辦工而窘難大起 名在韓永益告變中
을묘행성사시 수보례 예비해죄 미급판공이군난대기 명재한영익고변중)
又被先王逼迫背敎 自後在家則全守規誡 出外則隨順壞俗 己未遭母喪 亦不拜牌
우피선왕핍박배교 자후재가즉전수규계 출외즉수순괴속 기미조모상 역불배패
年來熱心稍蘇 將欲全心歸主 善志未成 而被捕同斬 獄情嚴秘
년래열심초소 장욕전심귀주 선지미성 이피포동참 옥정엄비
43. 不能詳知 而以爲道之 則此人罪名 本來不大 若到官背敎 未必就死 而至於斬首
불능상지 이이위도지 즉차인죄명 본래부대 약도관배교 미필취사 이지어참수
則可知其不悖 聖敎矣
즉가지기불패 성교의
신해박해(1791년) 때에 선왕이 억지로 배교를 명하니 나쁜 표양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와 함께 배교한 자들이 전연 계명을 지키지 않았지만 바오로만은 염경과 재 지키는
것을 그만두지 않았습니다. 을묘년(1795년) (주문모 신부가) 성사를 거행할 때 보례를 받고
고해성사 받을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판공 때가 오기 전에 큰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그의 이름이
한영익의 고발에 들어 있었으므로 선왕이 배교하라고 다시 핍박하였습니다. 그 뒤로 그는 집에
있을 때는 계명을 완전히 지키고 밖에 나갔을 때는 나쁜 세속을 따랐습니다. 그는 기미년(1799년)
에 모친상을 당하였는데 신주 앞에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래에 열심이 약간 일어나 장차 진심으로
주님께 돌아오려 하 였으나 이 거룩한 뜻을 이루지 못하고 체포되어 참수형을 당하였습니다.
옥안의 사정은 엄격한 비밀에 붙여져 있으므로 자세히 알 수 없습니다만 그의 죄목은 중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만일 잡혀가서 배교하였다면 죽지 않았을 것이 확실한데 참수형에 이른 것으로
보아 그가 성교회에 어긋난 일을 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註
- 염경 : 기도문을 일거나 외우는 행위 / 재(齋}는 식음의 전폐, 齋日은 금식 또는 절식
- 소재 : 육식을 금함, 대재: 금식
- 보례 : 세례및 혼인성사 등 성사예식 집행 때 부족했던 부분을 보충 하는것.
- 판공 : 우리나라의 용어로 교우들이 1년에 두 번(부활,성탄대축일)의무적으로 받는 고해성사
李承薰伯多祿 李家煥之甥姪 丁奧斯定之妹兄 少登進士 素好學問窮理 布衣李蘗大奇之
이승훈백다록 이가환지생질 정오사정지매형 소등진사 소호학문궁리 포의이벽대기지
時李蘗密看聖書 而承薰不知 癸卯隨父入燕 李蘗密托曰 北京有天主堂 堂中有西士傳敎者
시이벽밀간성서 이승훈부지 계묘수부입연 이벽밀탁왈 북경유천주당 당중유서사전교자
44. 子往見之 求信經一部 幷請領洗 則西士必大愛之 奇得奇物玩好 必勿空還 承薰如其言
자왕견지 구신경일부 병청영세 즉서사필대애지 다득기물완호필물공환 승훈여기언
到堂請洗 諸位司鐸 以其不明要理 不許領洗 惟梁神父力主授洗 幷給許多聖書
도당청세 제위사탁 이기불명요리 불허영세 유양신부역주수세 병급허다성서
이승훈 베드로는 이가환의 생질이요 정약종의 매형입니다. 젊어서 진사에 오르고 학문 과 궁리를
좋아하여 벼슬하지 않은 선비 이벽이 크게 기특히 여겼습니다. 그때 이벽은 성교회의 서적을
비밀리에 읽고 있었는데 이승훈은 이를 몰랐습니다. 계묘년(1783년)에 아버지(이동욱)를 따라
북경으로 가게 되자 이벽이 그에게 은밀히 부탁하기를 “북 경에는 천주당이 있고 그 안에는 서양
전교자가 있으니 자네가 가서 찾아보고 신경 한부만 달라고 하며 세례 받기를 청하면 선교사들이
자네를 크게 사랑할 것일세. 기이한 물건과 노리갯감을 많이 얻어 가지고 오되, 반드시 그냥
돌아오지 말게”라고 하였습 니다. 이승훈이 그의 말대로 천주당에 가서 세례를 청하자 여러
신부님들은 영세하기에 필요한 도리를 모른다고 영세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직
한 사람 양 신부님이 세례를 주고 또한 교회 책도 많이 주었습니다.
註
- 서양 선교사와의 접촉 : 소현세자(1644년), 정두원(1631년), 이이명(1720년), 홍대용(1766년)
- 신경 : 신앙을 고백하기 위해 그리스도교의 요체를 간추려 적은 공식적이고 권위 있는 진술.
(서방교회:사도신경채택(교황 인노첸시오 3세(1198-1216), 동방교회:니케아신경채택(니 케아
공의회(787년)
- 양신부 : 프랑스인 그라몽 신부(De Grammont 粱棟材 1736-1812)
承薰到家 與李蘗等潛心看書 始通眞理 因而勸化親友 一時名士 從者甚多 推承薰爲首
승훈도가 여이벽등잠심간서 시통진리 인이권화친우 일시명사 종자심다 추승훈위수
隨後厥父嚴禁 惡友亂謗 承薰猶忍耐奉敎
수후궐부엄금 악우란방 승훈유인내봉교
이승훈이 집에 돌아오자 이벽 등과 함께 정신을 잠기어 그 책을 읽어 보고 비로서 진리를 터득하고는
가까운 친구들에게 권유하고 감화시켰습니다. 당시 이름난 선비들 중에서 그를 따르는 자가 많아서
이승훈을 추대하여 영수를 삼았습니다. 그 후 그는 아 버지의 엄한 반대와 악한 벗들의 많은 비방을
받으면서도 끝까지 참아 견디며 성교회를 봉행하였습니다.
45. 先王愛其才 庚戌秋補蔭仕 官至平澤縣令 辛亥被拿背敎 屢著毁敎文字 皆非本心也
선왕애기재 경술추보음사 관지평택현령 신해피나배교 누저훼교문자 개비본심야
乙卯聞司鐸東臨 動心回頭 預備沾恩 不多日窘難起 承薰仍復畏縮 而以最初傳書之故
을묘문사탁동임 동심회두 예비첨은 불다일군난기 승훈잉복외축 이이최초전서지고
惡黨之攻斥聖敎也 必歸罪於承薰 先王每曲護之 承薰外雖從俗
악당지공척성교야 필기죄어승훈 선왕매곡호지 승훈외수종속
46. 或逢舊時密友 則繾眷不能忘情 常思有以振起之 至是被禍 而此人有傳書之罪
혹봉구시밀우 즉견권불능망정 상사유이진기지 지시피화 이차인유전서지죄
雖復背敎 難免死刑 故不知其善死與否 徐當査實耳
수복배교 난면사형 고부지기선사여부 서당사실이
선왕이 그의 재주를 아껴 경술년(1790년) 가을에는 음직으로 평택 현감에 이르렀습니다.
신해년(1791년)에 체포되어 배교하고는 성교회를 비방하는 글을 여러 번 썼으나 그것은 모두
자기의 본심에서 우러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을묘년(1795년)에 신부님이 이 나라에 왔다는
말을 듣고 마음이 움직여 회개하고 성사의 은혜를 받기 위한 준 비를 했으나 얼마 안 되어 박해가
일어나자 다시 움츠렸습니다. 그는 제일 먼저 성교회에 대한 책을 전하였기 때문에 악한 무리가
성교회를 공격하고 배척할 때에는 반드시 이승훈에게로 그 죄를 돌렸으나 선왕은 그럴 때마다
그를 두둔하고 보호하여 주었습니다. 그는 겉으로는 세속을 따랐으나 가까운 옛 친구를 만나면
깊은 정을 잊지 못하여 항상 다시 떨치고 일어날 생각을 하였는데 이에 이르러 화를 당하였습니다.
그는 교회의 서적을 전파한 죄가 있어 아무리 배교 한다 해도 사형을 면하기가 어려우므로 그것이
선사인지 아닌지는 아직 알 수가 없어 더 두고 조사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註
- 음직(蔭職) : 과거를 거치지 않고 조상의 혜택으로 얻는 관직(白骨南行이라고도 함)
- 선사(善死) : 순교를 말함(황사영은 致命,致命者,斬首致命,被斬,爲主致命,致命人 등으로 표현)
李家煥自在幼少 才智超群 及長 風度魁偉 文章冠一國 無書不覺 强己如神
이가환자재유소 재지초군 급장 풍도괴위 문장관일국 무서불각 강기여신
又精天文幾何之學 嘗歡曰 老夫死則東國幾何種子絶矣 少信理氣之學 每膽天黙歡曰
우정천문기하지학 상환왈 노부사즉동국기하종자절의 소신이기지학 매담천묵환왈
這樣大排布
저양대배포
47. 何謂無主宰者 三十餘 等進士及第 先王器重之
하위무주재자 삼십여 등진사급제 선왕기중지
이가환은 어려서부터 재주와 지혜가 아주 뛰어났고 성장함에 따라 풍채가 늠름하고 도량이 컸고
문장이 나라 안에서 으뜸이었으며 읽지 않은 책이 없었고 기억력이 강하여 신과 같았습니다.
또한 천문학과 기하학에도 정통하였는데 일찍이 그는 탄식하기를 “이 늙은 몸이 죽으면 이 나라에는
기하학의 씨가 끊어질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기하학을 약간 믿던 그는 하늘을 쳐다보
고 속으로 “이처럼 크나큰 배포에 어찌 주재하는 이가 없다고 할 수 있느냐?”고 감탄 하였습니다.
30세가 넘어 진사에 오르고 대과에 급제하여 선왕이 그 재지와 기량을 중히 여겼습니다.
甲乙之際 聞李蘗等信從聖敎 責之曰 我亦見西洋書數卷本家有職方外記西學凡等
갑을지제 문이벽등신종성교 책지왈 아역견서양서수권본가유직방외기서학범등
不過是奇文僻書 只可廣吾識見 安足以安身立命 李蘗 據理答之 家煥辭屈 遂求書細覽
불과시기문벽서 지가광오식견 안족이안신립명 이벽 거리답지 가환사굴 수구서세람
李蘗與初函書數種 時有聖年廣益一部 而恐家煥不信灵蹟 不肯借看
이벽여초함서수종 시유성년광익일부 이공가환불신령적 불긍차간
48. 家煥力爭之 盡取其時所有聖敎書 潛心反覆 決意而信之曰 眞理也 正道也 苟非實事
가환역쟁지 진취기시소유성교서 잠심반복 결의이신지왈 진리야 정도야 구비실사
書中所說 皆誣天耳 慢天耳 西士必不得涉海傳敎 當遭雷震死矣 遂勸化門生 密與李蘗等
서중소설 개무천이 만천이 서사필부득섭해전교 당조뇌진사의 수권화문생 밀여이벽등
晨夕往來 頗有熱心
신석왕래 파유열심
갑진(1784년) 을사년(1785년) 무렵에 그는 이벽 등이 성교회를 믿는다는 말을 듣고 꾸짖어 말하기
를 “나도 서양 서적 몇 권을 읽어 보았는데(자기 집에 직방외기,서학범 등이 있었다) 그것은 기이한
글이요 괴벽한 저술이라, 다만 내 식견을 넓히는데 그쳤는데 그런 것이 어찌 생사의 도리를 깨달아
내세에 마음의 편안함을 얻을 수 있겠소?” 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이벽이 이론을 근거로 답변하니
이가환이 말이 막혀 드디어 책을 가져다 자세히 읽어 보겠다고 하였습니다. 이벽은 그에게 “초함”
책 몇 가지를 주었는데 그때 “성년광익” 한 권이 있었으나 이가환이 이 기적을 믿지 않을까 하여
빌려 주지 않으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가환은 기어코 달라고 하여 이벽이 그때 갖고 있던
성교회 서적을 모두 가져다가 정신을 쏟아 거듭 읽고는 믿기로 결심하고 말하기를 “이것이 과연
진리요, 정도로다. 진실로 사실이 아니라면 서적 가운데 쓰인 말은 전부 하늘을 모함한 것이요
하늘을 업신여긴 것이다. 만일 그렇다면 서양 선비가 바다를 건너와 전교 할 수 없었을 뿐 아니라
반드시 벼락을 맞아 죽었을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드디어 그는 제자들을 권유하여 교리를
가르치고 아침저녁으로 이벽 등과 비밀리에 왕래하며 상당히 열심하였습니다.
註
- 직방외: 예수회 선교사 알레니(Aleni,艾儒略,1582-1649)가 한문으로 저술한 세계 인문 지리서
- 서학범: 알레니가 유럽의 학문과 교육제도를 중국에 소개하기 위해 한문으로 저술한 책
- 초함: 천학초함의 준말, 1629년 명나라 이지조가 지은책(이편(종교,윤리)/기편(과학,기술)
- 성년광익: 예수회 선교사 마이야(Mailla,1669-1748)가 지은 성인전
時李承薰等 妄行聖事 家煥勸人領洗 自己不肯 其意欲逢使入燕
시이승훈등 망행성사 가환권인영세 자기부긍 기의욕봉사입연
49. 受洗於西士也 未幾見時勢艱難 遂廢工課 而奉敎得謗者 多係家煥之姻親族屬
수세어서사야 미기견시세한난 수폐공과 이봉교득방자 다계가환지인친족속
故惡黨常指斥爲敎主
고악당상지척위교주
이때 이승훈 등이 망령되게 성사를 집행하였는데 이가환은 남에게 권하여 세례를 받도록 하였으나
자기는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사신으로 북경에 가서 서양 선교사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래지 않아 형세가 어려워지자 그는 마침내 모든
공과를 그쳤습니다. 그런데 그때 성교회를 믿는다고 비방을 받은 사람들은 대부분 이가환의
일가친척들이었으므로 악한 무리가 항상 그를 교주라고 지탄하여 배척하였습니다.
註
- 가성직제도: 신품성사를 받지 않은 이들이 미사,고해,견진성사 등을 집행(무지)
1785년 추조적발 사건으로 이승훈,권철신 등이 1786년 봄에 가진 집회에서 서로에게 고해성사
를 봄(그해 가을 이승훈에게 미사와 견진성사를 집전항 권한을 줌,1787년 유항검이
이의 부당 함을 알고 이승훈에게 알려줌(독성죄)
辛亥窘難時 爲廣州府尹 頗害敎中 爲白明計 用治盜律於敎友 自家煥始 辛亥後
신해군난시 위광주부윤 파해교중 위백명계 용치도율어교우 자가환시 신해후
先王頗用南人 家煥乘勢 屢歷名宦 升拜工曹判書 乙卯三人致命後 惡黨不知司鐸之事
선왕파용남인 가환승세 누력명환 승배공조판서 을묘삼인치명후 악당부지사탁지사
50. 歸罪於李承薰及家煥 交章迭攻 先王不得已 適承薰于禮山 左遷家煥爲忠州牧使
귀죄어이승훈급가환 교장질공 선왕부득이 적승훈우예산 좌천가환위충주목사
신해년(1791년) 박해가 일어나자 그는 광주 부윤으로 있으면서 교우들을 많이 박해함으로써 자기변
명의 계책을 삼았었는데 교우들에게 도적을 다스리는 법조문을 적용한 것도 이가환이 시작한 것입니
다. 신해년 이후 선왕이 남인을 많이 기용하자 이가환은 그 시세를 타 여러 높은 벼슬을 지내고 공조
판서에까지 임명되었습니다. 그러나 을묘년(1795년)에 세 사람이 순교한 후 악한 무리가 신부님의
일은 모른 채 그 죄를 이승훈과 이가환에게 뒤집어 씌워 잇달아 상소하고 공격하였으므로 선왕도
할 수 없이 이 승훈을 예산으로 귀양 보내고 이가환을 좌천시켜 충주 목사를 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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