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제목 광주광역시 브랜드택시 엔콜에 대하여
작성자 유OO
작성일 2011-07-21
상담내용
고품질 택시 서비스를 제공해 택시 이용을 더욱 활성화 할 전망으로 실시한 광주
광역시의 브랜드택시 엔콜에 관해 답변을 구합니다.
회사에 엔콜을 신청한 얼마후 업체에 가서 설치하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방범등과 로고, 카드체크기를 설치하고 모뎀이 없다고 기다리라고해서 5개월여
를 더 기다려 엔콜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사용한지 5개월이 안되서 모뎀이 고장났고 두달이 다되가도록
콜을 사용하지 못하고 모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른 콜을 사용해봤지만 이렇게 운영하지 않습니다. 더더구나 시가 관리하는 곳
에서 말입니다.
몇일전에 만난 어떤 택시 기사는 새로 엔콜을 설치했는데 모뎀과 다른 기기들은
달았고 카드체크기가 없어서 못달았다고 하더군요.
상식적으로 고장난 모뎀을 먼저 달아서 콜을 사용할수 있도록 해야 하는거 아닌
가요?
카드체크기가 없어도 카드 손님외에 현금 손님 콜을 받을수 있으니 불편해도 그
렇게 쓰도록 만들고 엔콜 사용료(월 46,200원)를 받겠다는 계산이겠지요...
모뎀이 없어서 엔콜을 사용할수 없었는데도 임금에서 엔콜 사용료를 빼갖더군
요.
모뎀이 없어서 갈수록 늘어나는 카드 손님을 못 태운게 몇번이며 당연히 카드가
될줄 알고 탔던 손님이 현금이 없다고 할때 있는 돈만 겨우 받은적도 있습니다.
시민들에게 시의 이미지나 신뢰도가 떨어지는건 당연하겠지요.
또 하나의 문제는 매일 매일 체크되어야할 운행기록이 정리가 안된다는 것입니
다.
요즘 신규로 엔콜을 설치하는 택시 기사는 얼마의 개인 비용이 든다고 하던데 이
건 또 어떻게 된 상황인가요?
750대 분량외에 추가되어진 것이 없는줄로 알므로 해지하는 차량만큼 신규로 채
워지는 것은 짐작합니다만 택시 기사가 개인적으로 비용을 지불한다니 어떤 근
거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궁금합니다.
택시운송수입금전액관리제 시행요령을 보면
제3조(운송사업자의 위반행위) 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
를 한 때에는 전액관리제를 위반한 것으로 본다.
3. 차향 운행에 필요한 제반경비(주유비, 세차비, 차량수리비, 사고처리비 등을
포함한다)를 운수종사자에게 운송수입금이나 기타 금전으로 충당시키는 행위.
라고 되어 있는데 엔콜 사용료(월 46,200원)를 택시 운수 종사자들에게 받는 행
위는 어떻게 시정시켜야 하나요?
* 더운 날씨에 건강하세요 ^^
A. 답변내용
1. 우리시 교통행정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2. 엔콜 장비를 사용하다 불편을 느끼셨던 점에 대해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관리 및 운영 주체인 법인택시조합과 콜센터에 통보하여 빠른 시간 내에 교체하도록 지시하였으며,
3. 운행기록계 정리는 각 사업체로 전산자료 송부가 누락되는 문제점이 발생하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여 보완하도록 하였고,
4. 엔콜 사용료는 광주뿐만 아니라 전국의 모든 콜택시에서 사용료 징수는 운전기사에게 부과하고 있는 공통사항이므로 이점 양해 바랍니다.
5. 앞으로도 행복한 창조도시 광주의 대중교통 개선에 좋은 제언이 있을 경우, 연락을 주시면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일 2011-07-22
주관부서 광주광역시 시민교통국 대중교통과
담당자 안길웅 (kjnga@korea.kr)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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