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05 - 115호
화장품법 제9조 규정에 의한 화장품기준및시험방법을 제정고시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 년 9월 2 일 식 품 의 약 품 안 전 청 장
화장품기준및시험방법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화장품기준및시험방법”을 “화장품원료지정과기준및시험방법등에관한규정”에서 분리제정하고, 다양한 제품 개발로 인하여 퍼머넌트웨이브용 및 헤어스트레이트용 제품에 대한 기준및시험방법을 일부 추가 수재하는 등 화장품의 품질관리에 적정을 기하고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함
2.. 개정요지 “화장품기준및시험방법”을 “화장품원료지정과기준및시험방법등에관한규정”에서 분리제정하여 퍼머넌트웨이브용 및 헤어스트레이트용 제품에 대한 기준 및 시험방법을 일부 추가 수재하고, 일부 기준 및 용어를 정비함 가. “화장품기준및시험방법”을 “화장품원료지정과기준및시험방법등에관한규정”에서 분리제정함 나. 퍼머넌트웨이브 및 헤어스트레이트용 제품의 기준및시험방법에 “시스테인염류 또는 아세틸시스테인을 주성분으로 하는 냉2욕식 퍼머넌트웨이브용 제품”, “시스테인, 시스테인염류 또는 아세틸시스테인을 주성분으로 하는 가온 2욕식 퍼머넌트웨이브용 제품” 및 “치오글라이콜릭애씨드 또는 그 염류를 주성분으로 하는 고온정발용 열기구를 사용하는 가온2욕식 헤어스트레이트너용 제품”을 추가 수재함 다. 일반화장품 중 “내용량”, “pH”, “수은”, “메탄올”의 시험기준 및 적용범위를 명확히 함 라. 퍼머넌트웨이브 및 헤어스트레이트용 제품 중 “납시험”을 “중금속시험”으로 변경하고 일부 시험법 및 용어를 정비하였으며, “치오글라이콜릭애씨드 또는 그 염류를 주성분으로 하는 냉2욕식 퍼머넌트웨이브용 제품” 및 “치오글라이콜릭애씨드 또는 그 염류를 주성분으로 하는 냉2욕식 헤어스트레이트너용 제품”의 “산성에서 끓인 후의 환원성물질(치오글라이콜릭애씨드)”의 함량 기준을 “2.0~7.0%”에서 “2.0~11.0%”로 변경하고, “치오글라이콜릭애씨드 또는 그 염류를 주성분으로 하는 냉2욕식 퍼머넌트웨이브용 제품”의 “브롬산나트륨 함유제제”, “과산화수소수 함유제제” 및 “치오글라이콜릭애씨드 또는 그 염류를 주성분으로 하는 제1제 사용시 조제하는 발열2욕식 퍼머넌트웨이브용 제품”의 “제1제의 2”의 pH 기준을 변경함
3. 의견제출 이 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5. 9. 3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입)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참조 : 화장품의약외품과장, 주소 : 서울시 은평구 진흥로 231(녹번동 5), 전화 : 380-1720, 팩스 : 380-1723)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래 「의견쓰기」 메뉴를 통하여도 의견 제출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전화번호 및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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