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재관리규정
제1장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당사의 자재구매 및 관리의 효율적인 업무운용을 위해 그 실무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회사의 자재관리에 관한 사항은 타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것이 있는 외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급자재”라 함은 본사 자재관리부서 및 현장에서 직접 구매, 투입하는 자재를 말한다. 2. “관급자재”라 함은 그 지급처의 성격을 막론하고 발주처로부터 공급받는 자재를 말한다. 3. “하도자재”라 함은 당사에서 발주한 하도공사에 대해 당사가 지급하거나 하도자가 조달하는 자재를 말한다. 제4조(관리부서) ① 본사의 경우 자재관리담당부서는 자재부로 한다. ② 현장의 경우 본사에서 위임된 범위내의 자재구매업무와 자재의 검수, 보관, 정비 및 수불 등 제반 관계업무에 대해서는 현장자재관리부서가 담당한다.
제2장자재소요계획 및 청구
제1절 자재소요계획서 제5조(작성시기) 자재소요계획서의 작성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한다. 1. 신설현장 : 공사착공후 ??일이내 현장소장은 총괄자재소요계획서를 작성, 본사 자재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2. 기존현장 : 매분기말 자재소요계획서의 변경분에 대하여 분기말 ??일전까지 본사 자재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3. 가설재 수급계획 : 현장소장은 가설재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매월 말일까지 가설재 유휴현황과 익월 소요계획을 수립하여 본사 자재부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자재관리상의 필요에 의해 그 작성시기를 본사에서 조정할 수 있다. 제6조(작성방법) 자재소요계획서는 가설재, 원재료, 저장품 등으로 구분, 실행예산과 현장공정을 근거로 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이는 자재의 조정계획, 시장조사의 기초자료가 된다.
제2절자재의 청구 제7조(자재청구서) 현장 공사담당은 자재소요계획서를 근거로 익월에 사용할 자재에 대하여 자재청구서를 작성하여 매월 20일까지 현장 자재부서에 요청하여야 한다. 제8조(자재청구서의 작성방법) 자재청구서는 소정의 자재소요계획서에 의거 품목 및 규격, 단위, 단가, 총소요량 및 청구량, 납품요청일, 용도등을 상세히 명기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3장자재구매
제1절 내자구매 제9조(구매기간) 자재부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재청구서 접수후 신속히 발주,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시장조사) 구매담당자는 자재청구서 접수후 적정한 가격과 양질의 자재를 적기에 구매할 수 있도록 신속히 시장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견적) ① 전조의 시장조사 결과 구매담당자는 가장 적정한 2개처 이상의 업체로부터 동일방법, 동일조건으로 경쟁견적을 입수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단일견적으로도 자재를 구매할 수 있다. ② 견적 입수는 봉함견적 입수를 원칙으로 하며 견적 개봉은 다음의 개봉책임자 입회하에 개봉하여야 한다.
제12조(구매품의) ① 구매담당자는 품질, 납기, 대금지불조건등을 감안, 실질적인 최저가격 견적업체를 채택, 구매품의서를 작성한후 전결권자의 결재를 득하여야 한다. ②구매담당자는 구매품의서 득결후 주문서를 구매선에 발주하고 발주통보서를 즉시 현장 또는 해당부서로 송부한다. 제13조(구매계약) 구매계약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매품의를 득결한 후 정식구매계약을 체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소액 구매인 경우 2. 단순품목으로 계약체결이 불필요한 경우 3. 업체 신용이 우수한 경우 4. 기타 계약체결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 제14조(전결한도) 자재구입시 구매책임자의 전결한도금액은 별도로 정한 지침에 의하며 구입금액은 실행예산내에서 집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15조(납기관리) ① 자재관련 각 해당부서는 납기관리를 위하여 일정기간마다 진척상황을 점검, 관리할 수 있는 업무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납기는 현장의 납품요청일자를 준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특수한 사유로 납기내 납품이 불가능할 경우, 현장과 협의 최선의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③ 납기의 지시는 주문서에 명기하되, 보관상 문제가 있거나, 공사계획의 변경, 시방 및 규격이 변경되는 경우등에는 별도의 납기를 지시할 수 있다. 제16조(대금지불) ① 구매부서원은 검수조서 입수 즉시 구매선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징구,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자금집행부서로 자재대금 지불을 의뢰한다. ② 자재대금의 지불은 계약조건에 의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대금지불 절차는 자금집행부서의 지침에 의한다. ③ 선지급금이 발생될 경우는 이행보증증권 또는 이에 갈음할 수 있는 증서를 징구하며 이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회사의 손해에 철저히 대비하여야 한다. 제17조(비축구매 및 단가계약구매) 자재의 안정적 조달, 비용절감등 기회이익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단가계약구매 및 비축구매를 할 수 있다.
제2절외자구매 제18조(구매절차) 외자구매절차는 원칙적으로 제1절 내자구매절차에 준한다. 제19조(시장조사) 구매담당자는 자재청구서 검토시 수입허가사항, 통관시 문제점, 보험 여부등 수입절차상 문제점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제20조(견적) ① 견적은 국내 OFFER상 및 해외 공급자로 부터 직접 입수한다. ② 견적의 입수는 봉함으로 입수하되, 전보, TELEX등에 의한 견적도 봉함견적으로 간주한다. 제21조(구매품의) 구매시엔 최종 절충된 발주가를 기초로 구입품의서를 작성, 득결 후 자금부서와 합의, L/C개설은행을 지정받는다. 제22조(통관 및 입고) 자재의 통관 및 입고절차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통관사 및 운송업자의 지정은 별도의 품의에 의거 선정하여야 한다. 2. 통관이 완료되면 사전에 현장의 검수자에게 물품에 대한 명세서등을 송부하여 물품인수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3. 현장의 검수자는 물품이 도착되면 최단시간내에 검수를 완료하여야 하며 검수결과 사고 발생시에는 지체없이 본사수입 담당자에게 통보하여 CLAIM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3절현장구매 제23조(구매절차) 현장구매절차는 제1절 내자구매절차에 준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재부가 추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장이 소재한 관할 시·군에 위치한 공급사에 견적을 의뢰하여야 한다. 2. 실행예산을 초과한 품목을 구입은 본사의 사전 승인후 결정하여야 하며, 긴급을 요하는 겅우는 유선으로 보고, 협의후 처리한다. 제24조(전결한도) 현장소장의 전결금액은 별도의 지침으로 정한다. 제25조(현장구매 제한) 현장소장의 전결한도와 관계없이 본사에서 특별히 정한 자재에 대해서는 본사 자재부서에서만 구매할 수 있다. 제26조(구매품의) ① 현장소장 전결한도 초과분의 구매품의는 본사 구매품의양식에 의거 품의서를 본사에 송부, 득결토록 한다. ② 본사 자재부는 현장에서 구성한 구매품의서를 접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한 후 전결권자의 결재를 득한뒤 발주통보서는 본사에서 보관하고 구입품의서 및 주문서는 현장에 송부한다. ③ 현장에서는 본사의 결재를 득한 품의서를 접수하여 구입품의서는 현장에서 보관하고, 주문서는 거래선에 전달한 후 자재를 납품받는다. 제27조(거래선 관리) 자재구매부서 담당자 및 책임자는 매 구입시마다 품의 및 증빙처리하여 구매관리 및 대금지불등의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검수규정 준수를 통한 품질하락 방지와 구매비용절감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장자재의 검수
제28조(검사 및 검수의 책임) 현장자재부서원은 구매자재를 품목별로 철저히 검수, 검사하여야 한다. 제29조(검사 및 검수기준) 자재의 검사 및 검수기준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본사구매 : 발주통보서 및 관련시방서, 도면등이 검수의 기준이 된다. 단, 발주통보서의 현장 도착전 자재입고가 불가피한 경우 해당 현장에서 요청한 자재청구서에 의거하여 검수할 수 있다. 2. 현장구매 : 현장구입품의서가 기준이 된다. 3. 전입자재 : 전출 전표가 기준이 된다. 제30조(검사 및 검수방법) ①검사 및 검수는 자재의 현장 도착 즉시 전량에 대해 송장과 실물을 대조하여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나 자재의 특수성에 따라 부분검사, 발췌검사로 대치할 수 있다. ② 반입된 자재에 대하여 자재부서원은 발주통보서 및 전출전표에 의거하여 수량을 확인하고 담당기사는 시방서, 도면등에 의거 규격과 품질을 검사한다. ③ 특별히 기술적인 검토를 요하는 자재는 해당 기술부서에 검사 의뢰하여야 하며 일정한 시험을 필요로 하는 자재는 지정된 시험기관의 검사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이때 검사비용은 납품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검수책임자는 검수결과 수량부족 또는 규격 및 품질상의 하자가 발견되어 불합격품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즉시 교체토록하거나 또는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1조 (검수결과보고) 현장자재부서원은 검수 완결 즉시 자재입고명세서를 작성, 검수결과를 본사에 보고하여 자재관리 및 공급, 활용등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32조(중간검수 의무) 자재 발주서는 제작물이나 특수사양에 의한 발주품에 대해서는 납품전에 중간검수를 실시하되 중간검수는 발주부서와 기술부서에서 공동으로 시행하며, 결과보고는 기술부서에서 작성하여 발주부서로 통보한다.
제5장자재입·출고 및 전출·입관리
제1절 현장자재 입·출고 관리 제33조(입고절차) ① 자재부서원은 본사 또는 현장거래선으로 납품된 자재가 검수 완료되면 입고처리한다. ② 타 현장 또는 자재창고의 재고분이 전용된 자재는 송장과 대조, 확인한 뒤 입고 처리한다. ③ 검수가 완료된 자재는 입고대장 및 카드에 기록하고 입고 전표를 발행한다. 제34조(출고절차) ① 공사 담당기사는 자재출고전표를 작성하여 자재부서원에게 제출한다. ② 자재부서원은 전표를 접수하여 출고사항을 기록한 후 자재를 출고하고 출고대장 및 카드에 이를 기재한다. ③ 자재창고나 타 현장으로 자재를 전출코저 할 경우 본사 자재부서의 발송지시서에 의거, 자재를 전출시킨다. 제35조(원가처리 관계) ①공사에 사용된 원재료는 이동평균법에 의한 출고금액을 재료비로 원가처리한다. ② 가설재의 사용에 따른 손료는 매월20일 기준으로 보유재고분에 한해 별도 감가율표에 의거 금액 감가액과 수량소모분에 대한 감가액을 원가처리한다. ③ 환수가 예상되는 저장품은 별도 정하는 감가율에 의한 감가액을, 환수가 예상되지 않는 소모성 저장품에 대해선 100%전액을 사용목적에 따라 재료비, 노무비 또는 경비로 원가 처리한다. ④ 본사 창고 및 타 현장으로 전출하는 경우 전출단가는 이동평균법에 의한 재고단가를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36조(단수처리) 자재의 입·출고시 단수처리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수량은 소수 둘째자리 이하는 절사하고 소수 첫째자리까지만 계상한다. 2. 단가는 소수 셋째자리 이하는 절사하고 소수 둘째자리까지만 계상한다. 3. 그액의 소수 이하는 절사한다.
제2절자재 전출·입 제37조(유휴재 현황보고) ① 현장은 현장보유 유휴재에 대하여 매월 말일 기준으로 기발생된 유휴재 및 익월에 발생예상되는 유휴재를 익월 5일까지 본사 자재부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본사 자재부는 유휴자재의 활용을 위해 전현장의 유휴자재보고서를 취합하여 본사 관련부서와 각 현장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38조(자재의 전용) ① 본사 자재부는 현장 청구 자재중 본사 자재창고 또는 각 현장의 유휴자재가 있을 경우 자재전용 지시서를 작성, 전출지시를 하여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유선으로 전용지시를 할 수 있다. ② 사용이 완료되어 전용해야 할 자재는 원형으로 복원 또는 재사용이 가능한 상태로 보수 또는 수리하여 전출하여야 한다. ③ 전입현장은 청구자재의 도착시 전출송장과 현품을 대조검사하고, 필요시 기술부요원의 협조를 받아 검수한다. 제39조(비용부담) 자재의 전용에 대한 운반비 및 부대비용은 인수현장에서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되 운반도중 손망실품이 발생할 경우에는 전출현장의 책임으로 한다. 제40조(전출·입 자재에 대한 전표발행) 자재 전용지시에 의해 현장간에 이루어지는 자재 전출·입의 경우에는 자재발송 즉시 자재입·출고조서 4부를 작성하여 현장 자재부서에서 1부 보관하고 본사 자재부 1부 및 상대현장으로 2부를 송부하여야 하며 전입현장은 접수후 1부를 본사 자재부로 송부한다.
제6장자재결산
제41조(현장 자재결산) ① 자재부서원은 당일에 발생한 자재수불사항을 자재수불카드에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② 당일 자재 입·출고분에 대해서 발행 가능한 전표는 당일에 발행하여 월말 자재결산 일정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③ 전표 및 자재수불집계표 제출시에는 본사의 전월 시정사항을 반영하고 경리자료와 대조, 확인하여야 한다. 제42조(본사 자재결산) ① 자재부는 전현장의 전표를 접수하여 전출·입 미달여부 및 전표 기재사항을 검토하여 집계한다. ② 월간결산보고서를 익월 ?일까지 입수하여 자재수불집계표 및 자재수불현황을 각 해당현장에 ??일까지 발송한다. ③ 매월 결산시 전월 요시정사항 반영 및 자재관리규정 준수여부를 점검하여, 익월 결산시 시정사항을 발송한다. ④ 자재결산보고서는 자재부내의 구매, 전용, 투자, 재고추이등을 종합적으로 분석, 검토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⑤ 본사 자재부는 매반기별로 당기에 발생한 자재수불현황을 회계년도 누계표로 작성, 보고하여야 한다.
제7장자재손율 및 감가율표
제43조(손료산정방법) ① 원재료, 저장품에 대한 손료산정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일반품목 : 별도로 정한 자재 감가율표에 의한다. 2. 특수품목 : 그 상품의 특성에 따라 자재부장 또는 현장 소장이 결정한다. ② 가설재에 대한 손료산정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가설재의 손료는 매월 20일을 기준으로 재고를 보유하고 있는 현장에서 부담한다. 2. 목가설재, 철가설재에 대해 매월 수량손료를 부과하되 수량손료가 미소한 경우에는 매월 부과하지 않고 분기별로 부과할 수도 있다. 3. 유휴자재 보고분에 대하여도 손료를 부과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자재부의 승인을 득하여 부과치 않을 수 있다. 4. 입·출고시 발생하는 설치비 및 해체비는 입·출고 당월에 전액 재료비로 직접 투자처리한다. 5. 특수 품목의 손율 및 감가율은 사용기간, 재사용 효과등을 감안하여 자재부에서 결정한다.
제8장재고조사
제44조(재고조사의 실시시기) ① 정기재고조사는 매년 6월말과 12월말을 기준으로 년 2회 실시한다. ②특별 재고조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실시할 수 있다. 1. 공사 준공 1개월전 2. 도난 또는 재해 발생시 3. 관리 책임자의 업무 인수인계시 4. 대표이사 변동시 5. 기타 특별히 필요한 경우 제45조(조사부서) 자재재고조사는 본사 자재부에서 주관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46조(조사원구성) 자재재고조사를 위한 조사원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조사책임자는 본사 자재부장이 임명한다. 2. 조사원은 조사 책임자가 임명한다. 3. 자재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부서원은 그 자재의 조사자로 임명할 수 없다. 4. 조사원은 1조당 2명 이상으로 한다. 5. 조사 책임자는 조사결과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47조(기준) 자재 재고조사 기준은 자재수불카드의 물량을 기준으로 한다. 단, 재고조사 대상품목은 재고조사 당시 보유한 전자재로 한다. 제48조(절차) 자재재고조사의 실시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사 책임자는 재고조사실시계획(조직도 및 일정)을 수립하여 재고조사 시행에 만전을 기한다. 2. 조사 책임자는 재고조사를 실시한 후, 재고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 본사 자재부로 제출한다. 3. 본사 자재부는 접수된 재고조사보고서를 검토하여 해당 현장에 필요한 처리방안을 통보한다. 제49조(방법) 자재재고조사시 자재의 검사방법은 전량 검사를 원칙으로 한다. 제50조(결과조치) 자재재고조사후 그 조사결과에 따라 각 현장 소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한다. 1. 폐품은 폐품매각 승인신청서를 작성, 본사승인을 득한 후 매각 또는 폐기한다. 2. 보수후 재사용 가능품은 현장 보수계획을 수립하여 현장에서 자체 보수하여야 하며 보수를 하지않고 전출시에는 20%이상 감가한다. 3. 손망실분은 본사에서 현장 손망실보고서를 검토 판단하여 통보한 내용에 따라서 조치한다. 4. 과다한 원가산정으로 실물재고가 기타자산으로 계상된 품목은 반기별 투자분에 한하여 본사 승인을 득한 후 공사원가를 취소하고 장부자산(재고자산)으로 계상한다.
제9장자재저장 및 보관
제51조(자재의 취급) ① 자재창고 담당자는 현장내에 자재 입·출고를 관리하고 자재를 항상 사용가능할 수 있도록 적재적소에 배치 보관함은 물론 시간적 경제적인 면에서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현장공사 원가절감 및 공기단축에 발전을 기하여야 한다. ② 자재는 야적품과 창고내 보관품을 구별한 후 창고에 보관을 요하는 자재는 훼손, 분실, 기타 사고방지를 위해 창고 또는 이에 준하는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야적품은 야적지의 지리적조건등을 감안 적정한 방법으로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③ 현장자재부서원은 1일에 1회이상 현장내 모든 공사장을 순회하여 취급소홀로 인해 발생될지도 모를 자재의 폐품화 내지 손망실 위험을 방지하여야 한다. ④ 하도급자에게 지급되는 제반 자재는 차용증에 의해 출고되고 필히 회수시는 면밀한 검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⑤ 자재의 관리소홀로 인하여 자재가 폐품화되거나 분실되는 경우에는 자재관리책임자가 책임을 지나 실제로 손망실을 초래한 자가 있을 때는 해당자가 책임을 진다. 제52조(자재의 세부관리) 자재의 품목별 세부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설재 가. 목가설재 (1) 목가설재는 규격별, 상태별로 정리하여 야적하며 재사용이 불가능한 자재는 현장에서 한곳에 모아 매각할 수 있도록 한다. (2) PANEL은 반드시 폐유 또는 경유나 박리제로 도포하여 사용 또는 보관한다. 나. 철가설재 (1) 철가설재는 본래 고유의 목적외의 사용은 불가하며 던지거나 함부로 망실 또는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페인트가 벗겨지거나 부패의 우려가 있는 자재는 현장에서 방청 페인트를 칠한여 보관한다. 2. 원재료 가. 규격별 상태별로 정리정돈하되 창고내에 보관함을 원칙으 로 한다. 나. 시멘트등 습기에 유의할 자재는 적소에 적정물량만을 보관, 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저장품 가. 저장품은 가급적 창고에 보관하고 규격별, 상태별로 정리 정돈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공도구류는 매일 일과전 담당자에 의하여 출고하고 일과후 는 반납을 받아 창고에 정리, 보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 유류 및 인화성 물질은 별도 저장고를 설치 저장하여야 하 며 화기주의등의 안전표시판을 부착한다. 4. 정밀기구 가. 먼지나 습기를 피할 수 있도록 사무실에 별도 보관해야 하 며 특히 도난을 방지할 수 있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나. 정밀기구는 유사시 최우선적으로 반출될 수 있어야하고 반 드시 관리책임을 임명 관리토록 한다.
제10장가설자재보수
제53조(자재보수) 모든 가설재는 사용 완료후 사용현장에서 보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현장여건상 부득이 보수가 불가할 시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중에서 택일하여 보수한다. 1. 본사 자재창고로 입고조치후 본사 주관으로 보수한다. 2. 전입현장에 전출하여 전입현장에서 보수한다. 제54조(목가설재) ① 각재는 해체후 시멘트, 못 등을 제거하여야 하며, 원형보존을 위해 가능한 절단사용을 삼가야 한다. ② 거푸집 해체시에는 숙련공을 투입하여야 하며 해체요령 미숙으로 인한 PANEL의 훼손을 최대한으로 방지하여야 한다. ③ PANEL은 사용후 반드시 박리제(폐유) 등으로 도포하여 보관 및 사용한다. 제55조(철가설재) ① 모든 철가설재는 사용후 시멘트 제거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부분도색이 필요한 경우 광명단 도료 및 희석제를 사용 한다. ③ 안전관리상 보수사용이 불가한 자재는 별도의 처리지침에 의거, 처리한다. 제56조(보수비용 처리) ① 자재의 보수비용은 해당품목의 재고 단가에 가산한다. ② 전출현장에서 보수를 하지 않고 전용시킨후 전입현장에서 검수결과 보수를 요하는 경우에는 보수비용은 전출현장에서 부담한다. ③ 전출시 보수 필요성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전출입 현장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단, 협의가 심히 어려운 경우에는 본사 지시에 따른다.
제11장 불용자재처리
제57조(공사잔폐물의 범위) 공사잔폐물의 분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목 : 재사용 가치가 전혀없는 목재 가. 각재 : 3자 미만으로 사용가치가 전혀없는 목재 나. 합판, 판넬 : 0.5m2 이하로 상태가 불량한 것 다. 기타 노후, 부패, 단목 등으로 사용이 불가한 자재(토류판, 족장목등) 2. 고철 : 사용가치가 전혀없는 자재와 철근, 철판, 함석조각, 폐 철선등과 보수가 불가능한 철가설재등 철물류 자재 제58조(폐자재 매각처리) ① 폐자재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폐품 매각승인신청서를 작성, 본사 자재부로 제출하여 사전승인을 득한 후 폐품처리하거나 매각처분한다. ② 불용자재를 매각할 경우에는 2개업체 이상의 경쟁견적을 입수,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견적한 자에 매각하여야하며, 상태와 수량을 판별할 수 있고 폐품임을 증명할 수 있는 사진을 첨부하여 본사에 사전 결재를 득하여야 한다. 단, 가용성원자재, 저장품의 잉여재 및 철가설재류 이외의 폐품은 사후 결과보고로써 대체할 수 있다.
제12장자재손망실처리
제59조(조직) 자재손망실 처리를 위해 손망실처리위원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 운영하고 처리위원회는 손망실분에 대하여 발생원인을 규명하고 처리방법을 제시한다. 1. 위원장은 대표이사가 지명한다. 2. 위원은 자재부서장, 기획부서장, 관리부서장, 인사부서장으로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60조(손망실 보고) 현장은 보유자재가 규정소모율을 초과하여 파손, 분실, 망실, 매몰 및 유실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다음 각 호의 사유를 기재한 손망실보고서를 작성, 본사 자재부로 제출한 후 조치토록 한다. 1. 사고의 발생일시 및 장소. 2. 자재의 품명, 규격, 수량, 단가 및 금액 3. 사고 발생원인 또는 이유 4. 손망실 최초 발견자 및 관리책임자 5. 사고후의 조치내용 6. 기타 입증서류 및 현장 보존사진 제61조(손망실 처리) ① 본사 자재부는 손망실보고서를 접수하여 손망실위원회에 의뢰 검토케한 후 변상조치 또는 결손처리 여부를 현장에 통보한다. ② 손망실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거 변상처리한다. 1. 변상은 실물변상을 원칙으로 하며 실물변상이 어려울 경우에는 현금으로 변상할 수 있다. 단. 현금변상시 그 금액이 과다할 경우 6개월 이내에서 분할 변상할 수 있다. 2. 변상액의 평가는 손망실이 발생한 당시의 재고단가를 기준으로 한다. 3. 변상책임은 실사용자 및 관리책임자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③ 고정자산의 손망실이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처리방안에 대한 기본품의를 득결받아 경리부서 협의를 거쳐 투자처리한다.
제13장자재환수
제62조(환수기준) 자재의 환수단가는 환수시점의 각 현장 잔존단가로 하여 이때 환수되는 자재는 사용 가능품이여야 한다. 단, 실용성 및 경제성이 없는 자재는 상태등을 감안하여 본사에서 별도 감가액을 산정하여 환수한다. 제62조(가설재 환수) ① 현장은 가설재를 사용기간에 비례한 기준환수율 이상으로 환수하여야 하며, 기준환수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규명하여 본사 자재부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가설재는 수시 또는 재고조사시마다 사용가능한 실물수량을 정확히 파악하되 규정된 월수량손료보다 재고수량이 부족한 경우는 사유를 규명, 부족분만큼 재료비에 추가 투입하고, 재고수량이 많을 경우에는 재고조사월의 평균재고단가로 환수하여야한다. ③ 가설재환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하여 처리한다. 1. 매월 손료를 계산하고 환수시점의 재고단가로 환수하며 수량소모량에 대해서는 총소모량의 80%이상을 환수, 폐자재로 매각처리하여야 한다. 2. 철가설재환수시는 수량소모량에 대하여 95%이상을 폐자재로 환수하여야 한다. 3. 특수가설재에 대해서는 환수는 인정하나, 전용시점에서 전용이 안될 경우에는 폐자재 매각 예상가액 범위내의 잔존가로 환수토록 한다. 제64조(원재료 환수) 원재료의 환수시는 환수수량 및 자체의 품목이 타 현장에서 전용이 가능하여야 하며, 전용성이 없는 자재는 금액없이 환수한다. 제65조(저장품 환수) 저장품의 환수시는 이동평균법을 적용, 환수시점의 현장 재고단가로 환수한다. 제66조(공구기구 및 비품) 공구기구류의 환수는 사용완료후 환수시, 차기현장 사용에 차질이 없도록 이상유무를 점검하여 환수하여야 하며, 특히 정밀기구는 검사기관의 기능 이상유무 상태를 환인한 결과표를 첨부 환수토록 한다. 제67조(가설재 환수율) 가설재의 품목별 환수기준율 산출공식은 다음 예시와 같다. (예시)환수 기준율(%) = (1-X)k× 100 X:월수량손율K:자재평균 사용월수
제14장자재정산
제68조(정산재고조사 실시) ① 공사 준공 1개월전에 해당 현장 재고에 대한 정산재고 조사를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자재부는 재고조사 보고결과에 대한 조치사항을 통하여 정산시점에서 손망실품 일괄투자 및 불용자재 전출등의 문제점을 사전에 방지하도록 한다. 제69조(정산절차) 정산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재환수 : 현장의 준공정산에 따른 재고조사 보고서의 현장재고를 자재부서의 조치사항에 의거 타 현장에 전용하거나 사내창고에 환수한다. 2. 재료비 확정 : 자재부는 정산시 현장개설이후 자재수불 현황을 현장에 송부하고, 현장은 개설이후 자재수불 현황을 근거로 현장재료비를 집행금액을 확정한다. 3. 정산합의 : 가. 자재부는 정산보고서상의 재료비와 자재부 결산 재료비를 대조하여 차이가 있으면 원인을 규명하여 조정한다. 나. 자재부는 정산보고서상의 재료비외에 관리자료로서 추가공사 원가내역을 산정하여 정산서에 합의한다. 4. 추가공사원가 산정 : 가. 폐자재 매각분(현장발생 폐자재를 매각하여 영업외수익이 발생하였을 때는 현장수입으로 산출하여 재료비에서 차감할 수있다.) 나. 기타자산 사용료(현장에서 기타자산을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사용 중간시점을 전현장 재고평균 단가에 준하여 사용료를 재료비에 추가산정할 수 있다.)
제1절고정자산 관리 제70조(공구기구, 비품의 정의) 공구기구란 공사에 간접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공구기구, 비품의 성능을 가진 품목중 내구년수가 1년이상이고 취득가액이 300,000원이상인 품목을 공구기구, 비품(이하 고정자산)이라 한다. 제71조(고정자산의 청구) 고정자산구입의 청구는 일반자재와는 별도로 구분하여 자재청구절차에 의거 본사 자재부로 청구한다. 제72조(고정자산의 구입) 고정자산은 본사에서 구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현장구매 조건이 유리한 경우 본사의 승인을 득하여 현장에서 구매할 수 있다. 제73조(고정자산의 관리책임) 공구기구에 대한 관리책임부서는 자재부서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자재부서는 실사용부서에 이를 위임관리케 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생되는 모든 손망실에 대한 책임은 실사용부서에 책임이 있다. 제74조(고정자산의 관리방법) ① 고정자산은 취득과 동시에 고유번호를 부여하여 카드를 비치하고, 카드에는 고정자산의 주사용자를 지명하여 책임관리토록 한다. ② 현장에 입고되는 모든 고정자산은 항시 통제장치가 된 안전한 곳에 보관되어야 한다. ③ 고정자산은 항시 사용가능한 상태이어야 하며, 수리 및 보수에 따른 경비는 사용중인 현장의 수선비로 처리한다. 제75조(전용) ① 현장간 전출·입은 반드시 본사의 지시에 의한다. ② 전출시에는 반드시 본사 지정 수리처의 기능점검이 있어야 하며, 고장 및 기능이 불완전한 경우 완전 수리후 전출시켜야 한다. ③ 측량기구의 장기사용으로 인해 관리번호표가 마모 또는 훼손되었을 경우 본사에 통보하여 재발급을 받아 부착, 관리하여야 한다. ④ 측량기에 대한 관리카드가 없는 현장은 본사에 통보하야 재발급을 받아 측량기와 함께 항상 비치하여야 한다. 제76조(손망실 처리) 공구기구가 손망실되거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이 규정에서 정하는 자재 손망실처리 또는 불용자재처리절차에 의해 처리하여야 한다. 제77조(감가상각) 측량기를 포함한 공구기구, 비품에 대한 사용료는 반기별로 1년에 2회 정율법에 의해 산출하며 공사원가에 반영토록 한다. 제2절관급자재 관리 제78조(관급자재) 관급자재란 그 지급처의 성격을 막론하고 발주처로부터 지급받아 공사시공에 투입하는 자재를 말하며 각 현장은 수량에 대한 입·출고 사항만을 관리한다. 제79조(입·출고 관리) 관급자재의 입출고관리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고 : 발주처로부터 관급자재 인수증을 수령하면 입고로 처리한다. 2. 출고 : 관급자재의 출고절차는 재고자산 출고절차에 준하다. 3. 관급자재의 반납 : 관급자재의 사용후 잉여량을 반납할시는 발주처로부터 반납증을 수취한 시점에서 반납으로 한다. 제80조(사급대체) 관급자재으 조달이 원활치 못해 공사에 차질이 발생될 경우 발주처로부터 관급자재의 사급대체 사용승인을 득한 후 사급대체 처리한다.
제3절자재 관련서류 관리 제81조(본사 서류관리) 본사의 자재관리 서류는 문서관리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82조(현장자재서류철 분류) ① 현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철을 비치, 현장 자재업무를 진행한다. 1. 소요자재 계획서철 2. 자재요청서철 3. 자재청구서철 4. 현장구입품의서철 5. 발주통보서철 6. 발송(인수)지시서철 7. 자재 입·출고조서철 8. 자재수불현황(전산철) 9. 공구기구, 비품 수불현황철 10. 관급 자재수불관계철 11. 자재 출고요청 및 사용명세서철 12. 전용자재 현황철 13. 자재 수불카드철 14. 고정자산 카드철 15. 자재관리 업무연락철 16. 규정 및 지침철 17. 현황철 ② 모든 서류는 관련서류를 건별로 정리, 주된 내용에 해당하는 서류철에 보관한다. ③자재관련업무 연락철 및 현황철등 보관서류가 많은 경우에는 종류별로 세분하여 별도 보관하여도 무관하다.
제4절하도자재 관리 제83조(하도자재의 구분) 하도자재는 당사에서 발주한 하도공사에 대하여 당사에서 지급하는 지급자재와 하도자가 조달하는 지입자재로 구분한다. 재84조(지급자재 관리) 하도자에게 당사가 지급란 지급자재의 관리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지급자재의 범위 가. 하도계약시 당사가 지급키로 되어있는 자재 나. 당사와 하도자간에 협의하여 당사가 지급하는 자재 2. 자재의 반출 가. 지급자재는 공정계획에 따라 현장소장에게 결재를 득한 후 반출한다. 나. 현장의 공사담당은 하도자에게 지급되는 자재에 대하여 필 히 반출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 지급자재 반출은 공사담당이 행하고 입회는 하도자 현장대 리인과 현장자재담당자가 각각 행한다. 라. 자재의 인계시 하도자재 반출대장에 기장한 후 하도자 현 장대리인으로 부터 인수증을 수취한 다음 반출토록 한다. 3. 자재의 관리 및 회수 가. 하도자에게 지급된 모든 자재는 하도자가 보관 관리토록한다. 나 하도자에게 지급된 모든자재의 현장 반출은 금한다. 다. 현장의 공사담당 및 자재담당은 지급된 자재의 사용여부를 파악 관리하여야 하며, 하도자로부터 지급자재 투입계획및 실적을 받아 유지, 보관하여야 하며 이 때는 반납증을 하도자 현장대리인에게 교부한다. 라. 지급자재의 회수시엔 면밀한 검사와 적정한 감가율을 산출하여 회수토록 한다. 제85조(지입자재 관리) 하도자 지입자재에 대한 관리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지입자재의 범위 가. 소액의 소모성 잡자재 나. 소액, 다량의 자재로 수량관리가 어려운 자재 다. 특수 또는 전문제작 시공을 필요로 하는 자재 라. 기타 당사와 하도자간에 협의하여 지입하는 자재 2. 지입자재의 검수 및 관리 가. 현장의 공사담당은 하도자가 지입하는 주요자재에 관하여 지입검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나. 하도자는 자재지입시 자체검사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검사 자는 검사보고서를 작성, 현장소장의 결재를 득하고 공사 완료후 공사정산보고서에 첨부하여 보관한다. 다. 검사자는 시방서에 의하여 자재의 품질, 수량, 제작자, 시 험성적서가 일치하는 자재인가를 확인하여 검사를 필하여 야 하며 부적격자재를 반출을 명하여야 한다. 라. 검사는 현장공사 담당자가 행하고 입회는 하도자현장대리 인과 당사 현장자재부서원이 각각 행한다. 마. 검사된 모든 자재는 하도자가 보관 관리한다. 바. 공사완료후 재반출을 해야할 자재의 반출검사도 전호와 동 일하에 시행하여야 하며 지입검사서와 확인이 되도록 검 사자는 자재지입일자 및 지입검사일자를 기입하여야 한다. 제86조(세부규정) 회사의 자재관리업무에 필요한 기타 세부사항등은 별도의 지침으로 작성, 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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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Live Your Best Life !!! 원문보기 글쓴이: 박강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