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최근 행정중심복합도시 등 개발지역을 중심으로 국지적인 지가 상승세를 보이는 등 토지시장 불안요인이 증대함에 따라, 토지시장 안정대책을 강화 추진하기로 하였다.
토지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토지로 인한 불로소득의 기대를 차단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 보다 근원적으로 개발이익 환수를 위한 ‘기반시설부담금제의 재정비’를 추진함과 아울러, 현재 추진중인 규제중심의 안정대책도 보다 강화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우선,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조기 지정하는 등 토지거래허가제도의 운영을 강화한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기업도시, 공공기관 이전지역(혁신도시) 등 투기 우려가 있는 지역은 허가구역 확대지정(5,6월중)
시장 동향에 조기 대처하기 위하여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 토지이용규제 완화 및 용도지역 변경시에는 입안단계시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의무화(5월 토지거래규정 개정)
- 개발사업 : 택지개발사업, 공업.산업단지 조성사업, 관광휴양단지 조성사업, 도심재개발사업, 유통단지 조성사업, 역세권개발사업 등
- 토지이용규제 : 군사시설보호구역, 상수원보호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공원구역, 개발제한구역 등에 대한 규제완화
건교부장관이 1개 시군구 전체에 대해서도 필요시 허가구역 지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국토계획법시행령 개정)
* 현행 지정권자 : 2개 시군구 이상은 건교부장관, 1개 이내는 시.도지사
토지거래허가구역과 토지투기지역 지정과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허가구역지정 후에도 일정기간 지가가 계속 상승하는 경우 투기지역으로 조기 지정하는 방안도 강구
허가받아 취득한 토지의 사후이용의무 위반에 대하여는 벌칙을 강화하여 현행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토지가액의 일정비율(약 20%) 부과로 처벌 강화(국토계획법 개정)
- 이는 허가후의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 허가단계에서도 실수요자가 아닌 자의 투기적 토지취득을 차단할 수 있기 때문임
임야 취득을 위한 허가요건도 현행 “토지소재 시.군 및 연접 시.군 거주”에서 농지와 마찬가지로 “토지소재 시.군 거주”로 축소 강화(국토계획법시행규칙 개정)
< 최근 허가요건 강화 추진현황 >
추진사항 |
조치일자 |
주요내용 |
허가대상 면적기준 강화 |
1.15 |
녹지 200→100㎡, 농지 1천→500㎡, 임야 2천→1천㎡ 등 |
농지 취득 허가요건 강화 |
2.19 |
토지소재 시.군에 6개월이상 거주요건 신설 |
보상 대체토지 취득요건 강화 |
4.21 |
연접 시.군 대체취득의 특례는 토지소재 시.군 거주자에 한함 |
토지투기지역(양도소득세 실거래가 과세지역)도 5월부터는 종전 분기별 지정에서 월별로 지정(소득세법시행령 개정중)
각종 투기방지책의 운영도 강화하겠음
토지 異常거래자를 색출하여, 허가제 위반 등 불법 투기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토지거래전산망을 가동(5월중)
* 異常 거래 : 빈번거래, 다면적거래, 미성년자거래, 빈번.다면적증여 등
행정중심복합도시 등 주요 투기발생지역에 정부합동 투기단속반(건교부.국세청 등)이 상주하여 단속활동 강화
건교부는 토지거래전산망, 주요지역 동향자료(전국 99개지역, 격주조사) 등을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공유하여 부처간 공조체계 강화
이중 법령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05년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상반기중 개정착수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5월중 즉시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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