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乙의 자녀인 甲은 미성년자임에도 불구하고 丙으로 하여금 甲을 성년자로 믿게 하기 위하여 동사무소 직원과 통정하여 자신의 생년월일을 조작한 인감증명을 교부받아 이를 丙에게 제시하였고, 이에 속은 丙은 甲 과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를 알게 된 乙은 이 계약을 취소하겠다고 합니다. 이러한 취소행위가 적법한 것인가요?
A : 민법 제5조 제1항에서는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2항에서는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에서 이와 같이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한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미성년자가 미성숙한 행위로 스스로에게 불리한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다만 여기에는 몇 가지의 예외가 있는데, 우선 앞서 살펴본 민법 제5조 제1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정대리인이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민법 제6조),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으로부터 허락을 얻은 특정한 영업에 관한 법률행위인 경우(민법 제8조 제1항, 다만 동조 제2항에서는 이러한 허락을 취소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리행위, 유언(민법 제1061조에 의하여 만 17세에 달한 자는 단독으로 유언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의 체결(근로기준법 제68조) 등과 같은 행위의 경우에는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위와 같이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할 수 없는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가 속임수를 써서 마치 성년인 것처럼 상대방을 속이고 법률행위를 한 경우 이러한 법률행위도 취소할 수 있는지 문제됩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민법 제17조에서는 제한능력자(미성년자)가 속임수로써 자기를 능력자로 믿게 하였거나(동조 제1항), 미성년자가 속임수로써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하고 한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안과 같은 경우 甲은 인감증명서상의 생년월일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속임수를 써서 마치 자신이 성년인 것처럼 丙을 기망하였으므로, 乙은 甲이 丙과 체결한 계약을 취소할 수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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