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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나주시지부, 제 위치를 찾아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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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지난 나주시 공산면 화훼단지 보조금 지급과 수령에 대하여 보조금을 수령한 사업자 서모씨는 징역3년형을 선고 했고, 보조금을 지급한 나주시장 및 공무원(5명)들은 1심에서 무죄 선고, 2심(고등법원)에서 유죄인 집행유해를 선고 해 나주시장 직무정지, 공무원 또한 같은 처지이다.
평생을 공직에 몸담아온 사람부터 10여년을 공직에 몸담은 사람까지 기자 역시 이러한 모습에 안타깝고 마음 아프게 생각 한다. 그러나 이에 여러 목소리가 난발하고 있어, 우리가 객관적인 입장에서 좀 더 냉정하게 생각해야 할 부분이 있다.
국민의 세금을 사기 친 사람은 유죄로 징역형을 받았는데, 국민의 세금을 관리 감독하고 집행할 공무원들이 국민의 혈세를 사기 당했다면 이공무원 또한 관리 감독 소홀에 따라 그 책임을 물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이번 공무원노조의 입장은 “같은 내용의 재판을 가지고 시민단체 등이 시장만 탄원서를 받고 있기 때문에 나주시지부는 그에 따른 불만을 가졌었다.
그래서 이번에 공무원위주의 탄원서를 받으려고 했지만 시민단체의 또 다른 오해가 있을 것 같아 함께 받게 되었다”는 얘기다. 그 얼마나 줏대 없는 얘기인가? 공무원노조가 단순히 시민단체의 오해 때문에 그러한 결정을 내렸다면 이러한 중차대하고 예민한 사항에 대하여 한쪽으로 치우쳐 처신한다는 것은 그쪽의 시녀가 돼버리는 꼴이 된다.
노동조합 중에서도 원칙적이고 소신 있게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고급인력들이 집중된 공무원노조가 자기의사도 없이 일부시민단체의 입김에 흔들려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니, 말이나 되겠는가? 이번 공무원 노조의 행동은 부적절한 행위라 생각한다.
나주시 집행부를 견제하고 조합원의 대변인이 되어야할 노조가 나주시 집행부의 시녀로 전략했으니 과연 1,000여 나주시 공무원은 얼마나 노조간부를 믿고 그 결정에 동의하는지 의심치 않을 수 없다. 하루라도 빨리 노조 본연의 자세로 돌아갔으면 하는 바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