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공영개발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는 진례복합스포츠레저시설 조성사업이 차질을 빚고 있다.
13일 김해시에 따르면 지난 2005년 2월 김해복합스포츠·레저시설 조성을 위한 민간투자자를 공모해 4개월 뒤인 6월 29일 군인공제회 90%, ㈜대우와 ㈜대저가 각각 5%의 지분으로 참여하는 컨소시엄 ㈜록인김해레스포타운과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김해시와 ㈜록인은 진례면 송정리 일대 369만6130㎡에 골프장과 체육시설(축구장 3면, 야구장 1면, 테니스장 9면), 주택단지 98만㎡ 등을 갖춘 복합스포츠레저단지 조성사업에 착수했다. 국토해양부도 체육시설 건립과 사업자의 기부채납 등 사업의 공공성을 고려해 2008년 3월 사업대상지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했다.
따라서 ㈜록인은 1807억원을 들여 주택단지 등 전체 사업 예정부지의 93%를 매입한 후, 지난해 김해시에 주택단지 사업시행자를 김해시장에서 ㈜록인으로 바꿔 줄 것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했다.
시 관계자는 2005년 협약 당시에는 스포츠·레저시설은 민간사업자가, 주택단지 개발은 지자체 등 공기관이 각각 사업시행자로 하도록 돼 있었지만 2009년 11월 국토해양부가 개발제한구역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지침을 마련하면서 사정이 달라졌다. 이 지침은 민간업자 특혜를 막기 위해 그린벨트 해제지역의 도시개발사업은 공공기관이나 지방공사에 의한 공공개발 방식으로 하고, 민간사업자를 참여시킬 경우 공공부문 51%, 민간 49%로 지분을 나눠 갖는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해야만 가능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록인 관계자는 “김해시와의 실시협약에 근거해 주택단지 개발사업이 가능하다고 믿고 1800억원을 투자했는데, 이제 와서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라니 황당하다”면서 “그동안 사업 지연으로 금융비용도 계속 늘어나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고 말했다.
반면 조돈화 김해시 도시관리국장은 “토지 보상이 늦어지고 사업자가 행정절차를 지연하다 보니 2009년 11월 특수목적 법인 설립 관련법이 시행됐다”면서 “현재로서는 SPC 설립을 통해서만 사업시행자 변경이 가능하다”고 밝혀 사업 추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