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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에 불복 |
결정,명령에 불복 |
2심법원에 청구 |
항소(抗訴) |
항고(抗告) |
3심법원에 청구 |
상고(上告) |
재항고(再抗告) |
※ 고소(告訴): 피해자가 스스로 수사 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그 수사 및 소추(訴追)를 요구하는것
※ 고발(告發): 고소권자 이외의 제3자가 수사 기관에 범죄 사실을 신고하여
그 수사 및 소추를 요구하는 것
※ 공소(公訴): 검사가 형사 사건에 대하여 법원의 재판을 요구하는 행위
※ 공판(公判): 법원이 소송 절차에 따라 심리를 판결 하는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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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역(懲役)은 수형자(受刑者)를 교도소에 30일 이상 구치,정역(定役)에 복무시킴
※ 금고(禁錮)는 교도소내에 30일 이상 구치하되 정역에 복무 시키지 않음
※ 구류(拘留)는 교도소내에 30일 미만을 구치하되 정역에 복무 시키지 않음
◈ 형벌의 종류
◉생명형-사형 ◉자유형-징역,금고,구류
◉재산형-벌금,과료,몰수 ◉명예형-자격상실, 자격정지
◈ 형벌의 경중(輕重)순서
사형⇒징역⇒금고⇒자격상실⇒자격정지⇒벌금⇒구류⇒과료⇒몰수
첫댓글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가능하면 재판장에는 가지 않는게 제일 좋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