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코로나 19, 생계가 불안정해진 버스노동자들
정부가 책임지고 대책을 마련하라!
국내 발생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서울, 경기, 부산지역을 중심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발동되었다. 전국적인 대유행 가능성마저 우려되는 상황이다. 7개월 넘게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 정국은 시민들의 이동 및 활동 축소로 이어졌다.
코로나19 이후 버스 이용승객은 고속·시외버스 70%, 시내버스는 40% 감소하였다. 이 영향으로 각 버스회사들은 운행을 축소시키고 있다. 운행횟수와 거리, 시간에 따라 임금을 차등적으로 지급받는 버스노동자들, 운전대를 잡고 싶지만 휴직으로 운전대를 잡을 수 없게 된 버스노동자들은 생계 자체를 위협받고 있다.
3월부터 유급휴직에 들어간 버스노동자들은 사측의 고용유지를 조건으로 회사가 정부에게 신청하는 고용유지지원금으로 적게나마 임금을 받고 있다. 전세버스, 항공업종등이 포함된 특별고용지원업종은 고용유지지원금 기간이 연장된다고 하나 그렇지 않은 시내, 시외·고속버스 업종의 경우 9월 15일 고용유지지원금이 종료된다. 유급휴직중인 노동자들은 9월 이후 무급휴직으로의 전환, 정리해고등의 이유로 생계가 불투명하다.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코로나 위기로 인한 노선 감축등의 사업 축소로 고용이 불안정한 시내, 시외·고속버스 업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함으로서 버스노동자들의 고용을 보장해야 한다. 또한 고용유지지원금을 회사 뿐만 아니라 노동자도 신청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법을 개정해야 한다. 휴업·휴직한 노동자 본인의 신청이 가능하도록 신청자격을 확대해야 한다.
노선 감축 등으로 발생한 임금손실분은 정부 혹은 각 지자체의 예비비로 보전되어야 한다.
더 나아가 연간 2조원이 넘는 금액을 투입하면서도 민간에 위탁하며 버스의 공공성을 확보하지 못한 정부, 공공을 위해 노동하는 버스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을 방관해왔던 정부는 이번 위기를 시점으로 버스 공공성 확보를 위해 직접 나서야 한다. 버스완전공영제 시행으로 공공성을 확보하고 공공재로서의 위상을 명확히 해야 한다.
이에 공공운수노조 민주버스본부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시내, 시외·고속버스 업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라.
하나. 노동자가 직접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법을 개정하라.
하나. 노선감축등으로 발생한 임금 손실분을 정부와 지자체가 보전하라.
하나. 국가와 지자체가 직업 운영하는 완전공영제 시행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직접 나서라.
2020.8.31.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민주버스본부
보도자료_코로나19관련_2020.08.31.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