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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동주민자치회 운영세칙
제정 2019.10.11
개정 2021.03.31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1357호)」(이하‘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보문동 주민자치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1. 주민자치회 명칭은‘보문동 주민자치회’라 한다.
2. 조례 제17조 분과위원회는‘분과’라 하고, 분과의 장은‘분과장’이라 한다.
제3조(소재지)
주민자치회는 보문동 자치회관 내에 둔다.
제4조(운영원칙) 주민자치회, 자치회관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 되어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공동체 형성 촉진
2. 주민참여의 보장 및 적극적 자치활동 구축
3. 지역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 및 지역문화 진흥
4. 주민의 안전과 편의 증진 모색
5. 주민의 화합과 세대통합 및 지역 간 협력 도모
6. 정치적, 종교적 이용 목적의 배제
제5조(기능)
주민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주민자치회의 자율적인 조직과 운영
2.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동 행정사무의 협의
3. 자치회관의 운영 등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구청장이 위탁하는 행정사무
4. 주민자치계획 수립, 주민총회 개최 등 자치활동의 민주적 의사결정과정 수행
5. 주민참여 예산사업의 심사 등 동 지역회의가 수행하는 기능
6. 그 밖에 각종 교육, 행사, 기금 등 주민자치와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활동
제2장 주민자치회
제6조(주민자치회 위원 정수)
주민자치회 구성은 자치회장1명, 부회장 2명(남1,여1)을 포함한 5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고, 자치회장은 동 인구수를 감안하여 구청장에게 위원 정원의 증원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위원의 자격)
① 위원은 조례 제9조에 따른 추천 또는 모집 공고일 현재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 성북구 소속 공무원은 주민자치회 위원이 될 수 없으며, 구의원은 고문으로 참여 하되 의결권은 행사 할 수 없다.
1. 보문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보문동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한 사람
3. 보문동에 소재한 각급 학교, 기관, 단체에 속한 사람
4.「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보문동의 외국인 등록대장에 올라있는 사람
② 위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나 위원 중 연임하고자하는 사람은 주민자치학교 또는 구에서 인정하는 교육을 최소 6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하며, 이수의 효력은 2년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각 호의 자격 요건을 위배하거나 상실하여 조례 제1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유로 해촉된 사람은 해촉일로부터 1년 동안 위원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④ 조례 제13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유로 해촉된 사람은 해촉일로부터 2년 동안 위원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8조(위원의 선정과 위촉)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모집한 사람 중에서 선정한다. 다만,【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특정성별이 전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공개모집(개인)에 신청하고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중에서 총원의 10분의 6 이내
2.보문동 소재 주요기관 및 단체, 기타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주민 조직 등에서 추천받고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중에서 총원의 10분4 이내
② 추첨위원회는 위원이 될 사람을 공개추첨하고, 제1항의 각 호와 상관없이 예비자의 순위를 추첨을 통하여 선정한다. 다만 추첨대상 인원이 제6조에서 정한 위원 정수 이하일 경우 추첨하지 않고 전원 선정한다.
③ 동장은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위원 후보자 명부를 작성하여 선정 후 1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④ 구청장은 동장이 제출한 위원 선정결과에 따라, 명부 접수 후 20일 이내에 위원을 위촉한다.
⑤ 구청장은 주민자치회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위촉한다. 다만,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않는다.
1. 예비후보자가 있는 경우 : 예비후보자 순위대로 위촉
2. 예비후보자가 없는 경우 : 제1항에 따라 공개 추첨 후 위촉
⑥ 동장은 구청장이 위촉한 위원의 주요 인적사항을 위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공고 등의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으로 새로이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② 제1항의 임기 및 연임기간이 만료된 위원의 경우 다시 제8조에 따라 위원으로 선정 위촉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1항의 임기가 새롭게 시작하는 것으로 본다.
제10조(임원의 구성) 주민자치회 임원은 회장, 부회장, 각 분과장, 간사, 총무, 감사를 임원으로 한다.
제11조(임원선출)
① 주민자치회는 위원 중에서 간사 1명을 호선하여 주민자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감사는 전체회의에서 투표로서 선출하거나 필요시 공개모집한다.
③ 총무는 회장이 추천하고 임원회의 승인을 거쳐 임명하되 호선 할 수 있다.
④ 각분과장은 각 분과에서 민주적 절차에 의해 선출한다.
⑤ 그 외 절차는 일반 민주주의 선거 기준에 따른다.
제12조(임원의 임무)
①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를 대표하고 주민자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회장은 자치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하고 자치회장 궐위 시 신임 자치회장 선출시 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③ 자치회장과 부회장 및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호선에 의해 한 차례만 연임 할 수 있다.
④ 각분과장은 분과 업무를 관장하며 마을 공동사업을 수행한다.
제13조(위원의 임무)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가진다.
1. 폭넓은 의견수렴과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통한 주민자치회 운영
2. 월1회 이상 주민자치회 회의 및 활동 참석
3. 한 개 이상 분과회 참여 및 활동(회장, 간사 제외)
4. 주민자치회 운영과 관련된 각종 교육, 연수 등에 적극 참여
5. 위원은 특별법제29조제2항에 의거 정치적 중립의무를 가지며「공직선거법」제60조제1항제7호에 따라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다.
제14조(위원의 대우)
위원과 분과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제15조(위원모집)
① 위원은 추천 또는 공개 모집으로 한다.
② 위원은 임기만료 1개월 전에 모집 한다.
③ 위원 모집은 7일 이상 공고하여 공개 모집한다.
④ 위원모집 공고는 동 홈페이지, 동 게시판, 다중이 이용하는 장소 1개소 이상에 공고한다.
⑤ 공고문은 별도서식에 의한다.
제16조(위원 신청 및 관리)
① 위원 후보자 추천과 위원 공개모집은 각 호의 서식에 따르며, 위·해촉 위원에 대해서는 별도서식에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
1. 위원추천서 (별도서식)
2. 위원신청서 (별도서식)
3. 위원 위·해촉 관리대장 (별도서식)
제17조(위원공개)
주민자치회 위원은 위촉일로부터 1개월 내에 별도서식에 의거 인적사항을 동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제18조(위원의 해촉)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해촉된 것으로 보며, 제4호부터 제7호까지는 주민자치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제7조의제1항의 자격 요건을 위배하거나 상실하게 된 경우
2. 본인이 사임의사를 밝히고 사임서를 제출한 경우
3. 다른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된 경우
4. 공직선거법 제60조제1항제7호에 따른 선거운동을 하거나, 특별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경우
5. 특별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권한 남용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6. 전체회의, 임원회의나 분과회의에 각각 연속하여 3회 또는 연중 5회 불참하여 위원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해당 당사자에게 사전 통보하고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특별한 소명이 없을 경우
7. 주민자치회 회비(2020년 9월 전체회의 의결사항) 월 1만원을 3회 이상 납부하지 않고, 연락이나 소명이 없을 경우
② 위원에게 제1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또는 주민 50명이상의 연서로 해당위원의 해촉을 자치회장에게 발의 할 수 있고,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구청장에게 해촉을 요구한다
③ 특별한 사유로 회의에 불참할 경우 사전에 서면이나 유선 등으로 불참 통보를 간사에게 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3장 주민자치회 운영
제19조(주민자치회 조직)
① 주민자치회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주민자치회 내 다음 각 호와 같이 분과를 둔다.
1. 자치회운영 분과
2. 지속가능성 분과
3. 보문동다움 분과
4. 쾌적한 마을 조성분과
② 각 분과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자치회운영 분과: 자치회관 프로그램운영, 자치회관 대관 등의 접수, 자치회관 경연대회 운영, 자치회관 수강료 관리 등을 통하여 주민자치, 마을활동의 근거지가 되는 자치회관 활성화를 목표로 함
2.지속가능성 분과:지역사회의 인적자원관리, 체계적인 교육 체계 확립, 독서 프로그램운영, 지역 내 갈등 조정, 보문동BI제작, 보문동 콘텐츠 개발
3.보문동다움 분과: 문화, 체육, 예술, 복지, 잘 살기 등의 영역에서 보문동만의 색깔을 만드는 축제, 행사 사업의 발굴 및 실행
4.쾌적한마을조성 분과:환경, 청소, 안전 등 보문동을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동네로 만드는 적극적 사업 발굴 및 시행
③ 분과는 주민자치회 위원과 참여를 희망하는 10인 이내의 주민으로 구성한다.
단, 주민자치회 위원이 아닌 주민은 해당 분과회의에 참석하여 발언권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④ 보문동 내에서 행해지는 각종 행사와 축제를 해당 분과의 분과장이 추진위원장이 되어 주도적으로 업무를 수행한다.
⑤ 주민자치회는 동의 관계 공무원에게 회의 출석을 요구 할 수 있으며, 동장은 주민자치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 할 수 있다.
⑥ 주민자치회 간사는 회의 시 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 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1.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회의내용 또는 상정안건
4. 회의 결과
5. 그 밖의 사항
제20조(간사)
① 간사는 자치회장을 보좌 하여 각종 회의 회의록 작성, 주민총회 준비 및 실행 등 주민자치회 사무를 전담한다.
② 자치회장은 필요한 경우 주민자치회 업무량을 감안하여 자원봉사자로 하여금 간사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③ 자치회장은 자원봉사자에게 업무량, 근무시간을 감안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제21조(총무)
총무는 자원봉사자로서 주민자치회 회의 진행 및 행사, 위원연락 등 대외활동을 전담하고, 위원들의 회비를 관리한다.
제22조(감사)
① 주민자치회는 사업감사와 회계감사를 둔다.
② 사업감사는 주민자치회 사업전반에 대하여 적정성 및 타당성 관한 감사를 한다.
③ 회계감사는 예산 운영 전반에 대하여 합리적 집행여부를 감사한다.
④ 감사는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주민총회 제출, 게시 등의 방법으로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감사 보고서는 별도서식에 의한다.
제23조(회의)
주민자치회는 전체회의와 분과회의로 운영하고, 자치회장은 필요 시 임원회의를 개최 할 수 있다.【전체회의】: ① 전체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 한다.
1. 운영세칙 제정, 개정 및 폐지
2. 주민자치회의 연간 사업계획, 예산의 확정
3. 주민자치회 사업보고 및 결산 승인
4. 임원의 선출 및 해임, 위원의 위촉 및 해촉 요구
5. 주민총회 계획 심의 결정
6. 각 분과회의에서 채택된 사업심의
7. 자치회관 운영 및 재정, 업무추진관련 심의 및 의결
8. 각종 행정 정보의 공유 및 민·관 협력 방안 논의
9. 기타 주민자치회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② 전체회의는 위원을 대상으로 월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자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동장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 할 수 있다.
③ 전체회의 개최 통지는 개최 7일전까지 자치회장 명의로 전 위원에게 발송한다.
【분과회의】: ① 분과회의는 마을 의제를 선정하는 실질적 집행기구로 분과 위원을 대상으로 월1회 개회하며, 분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분과별로 원활한 업무 운영을 위하여 총무를 두며, 총무는 분과장이 지명한다.
③ 분과총무는 분과회의 시 회의록을 기록하고, 분과 사무를 분과장과 협의하여 처리하며, 분과회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자치회장에게 보고한다.
제24조(의결)
① 위원은 회장을 제외하고 1인1표의 의결권을 갖는다. 다만 회장은 가부동수의 경우에 한하여 의결권을 행사 할 수 있다.
② 전체회의는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운영세칙 제정, 개정, 폐지
2. 임원 선정, 해임 및 위원 위촉, 해촉 요구
제25조(사업계획의 수립)
① 각 분과장은 매년 11월까지 다음연도 당해분과의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전체회의에 보고한다.
② 사업계획을 수립 할 때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 되어야 한다.
1. 사업목적 및 추진방향
2. 사업기간 및 소요예산
3. 월별 추진계획
4. 평가계획
5. 예산조달 및 집행방법
6. 홍보 및 협업, 주민참여 및 타 단체 협조사항 등
③ 사업계획을 심의 할 때는 단체별 중복 된 사업은 통합하거나, 전체로 확대해야 하는 사업을 구분하여 사업을 확정한다.
제26조(주민총회)
① 주민총회는 주민자치회 최고 의사결정기구이다. 주민총회는 연 1회 개최한다.
② 주민총회는 자치회장 명의로 소집하고 제7조제1항 각호의 자격이 있는 만18세이상 주민 0.5% 이상 참석으로 개회 한다. 단, 보문동 소재 사업자, 단체소속 등 생활 주민도 의결 정족수에 포함한다.
③ 주민총회는 조례19조 제1항 각호의 사항의 업무를 수행하고, 참석주민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자치회장은 주민참여와 숙의를 촉진하기 위하여 주민총회 개최 1개월 전부터 총회 안건의 홍보, 주민설명회, 의견 수렴 등을 진행하여야 한다.
⑤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 상정 안건 홍보를 위하여 부채, 손수건, 볼펜, 메모지, 머그컵, usb 등 주민총회 기념품을 제작하여 주민 총회에 참여한 주민에게 배포할 수 있다.
⑥ 주민자치회는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해 주민합의를 형성하기 위하여 주민총회 안건에 관한 사전 투표를 진행 할 수 있다.
⑦ 주민자치회는 구청 및 동 관계 공무원에게 주민총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구청장 및 동장은 주민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⑧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 개최 후 14일 이내에 개최결과를 작성하여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30일 이상 공개해야 한다.
제4장 재정 및 예산관리
제27조(사업비 관리)
주민자치회에 교부되는 사업비는 용도에 맞게 집행하여야 하며 집행결과는 사업 종료 후 즉시 사업비 교부기관 및 부서에 정산보고 하여야 한다.
제28조(재정)
① 주민자치회 재정은 교부금, 수입금, 찬조금으로 충당하며 다음 각 호 와 같다
1. 교부금은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 받은 사업예산
2. 수입금은 자치회관 운영 등에 따른 수익사업
3. 찬조금은 사업추진을 독려하고자 주민 및 임원 등이 후원한 예산
제29조(회계 및 지출)
① 주민자치회 재정은 주민자치회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간사 또는 담당자가 관리한다.
② 자치회장은 간사로 하여금 전체회의 시 수입 및 지출계획을 수립보고 하여야 한다.
③ 재정지출은 별도서식에 따라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자치회장의 승인을 받아 지출하여야 하며 긴급 또는 경미한 지출은 선 집행 후 자치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0조(회계연도)
주민자치회 회계연도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까지로 한다.
제31조(직인관리)
① 주민자치회는 업무처리를 위하여 직인을 비치하여야 한다.
② 직인은 자치회장의 지정한 간사가 관리하고 별도서식의 직인 대장을 비치하여 직인의 신조, 개각 또는 폐기할 때마다 사항을 정리 한다.
③ 간사는 직인 날인 사항을 자치회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제32조(서류비치 보존)
① 동장은 위원의 위·해촉 요구에 관한 서류와 그 밖의 주민자치회 운영에 관한 서류를 정리·보관 하여야 한다.
②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회 회의록, 직인대장, 문서수발대장, 각종 회계 서류 등 주민자치회 운영에 필요한 서류를 정리 보존하여야 한다.
③ 주민자치회에서 작성한 서류는 정부‘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규정을 준용하여 보관한다.
제33조(단체의 해산)
주민자치회 해산 시 잔여 재산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한다.
제34조(감사수감)
① 자치회장은 위탁받은 업무와 재정지원 분야 등에 대한 해당기관의 감사를 받을 경우 성실하게 수감에 임하여야 한다.
② 자치회장은 수감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감사 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 증빙자료 등을 첨부하여 감사 기관이나 해당 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장 자치회관
제35조(설치 등)
①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이하“조례”라고 한다)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자치회관의 명칭은“보문동 자치회관”이라 한다.
➁ 자치회관은 보문동 주민센터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동주민센터 관할 구역 내에 있는 다른 시설 및 공간을 자치회관의 시설 등으로 활용 할 수 있다.
제36조(사용신청 등)
① 자치회관의 프로그램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도서식의“자치회관 프로그램 수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자치회관 자원봉사자로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별도서식의“자치회관 자원봉사 참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동장은 정치적 이용목적 또는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치회관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용을 승인하여야 한다.
제37조(프로그램 운영)
① 동장은 조례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동별 실정에 적합한 문화, 복지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에는 프로그램 내용, 대상자, 참여인원, 장소, 운영기간 등을 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있어 시설여건 등 제반 사정으로 다양한 문화·교양 프로그램의 운영이 불가할 경우, 복지·사회진흥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③“자치회관 프로그램 수강신청서”를 제출한 성북구민은 프로그램을 수강할 수 있으며, 동장은 수강생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자가 정원을 초과할 경우 접수 순서에 따라 참여 인원을 선정한다.
④ 프로그램 운영기간의 종료 후 동일 프로그램을 연속으로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신규 수강생을 모집 운영하여야 한다.
⑤ 동장은 프로그램 홍보에 노력하고 프로그램 운영의 실효성이 없을 정도로 수강자가 적을 경우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프로그램을 폐지할 수 있다.
제38조(운영 등)
① 자치회관의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이하 “자치회관의 운영”이라 한다)은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한다.
② 동장은 주민자치회의 의견을 들어 소속 공무원, 간사, 주민자치회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에게 자치회관 운영에 관한 사무를 전담 또는 분담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주민자치회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사람 중 소속 공무원을 제외한 주민자치회의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에게는 업무량과 근무시간 등을 고려하여 조례제39조제6항에 따라 수강료 징수액 중 일정 금액을 봉사활동비로 지급할 수 있다.
④ 동장은 관할구역 내 자치회관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과의 연계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제39조(이용시간 등)
① 자치회관의 운영시간은 공무원 정규 근무시간에 준하며, 정규 근무시간외 및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운영 담당자 및 청사보안 등 제반 여건에 따라 동장이 이용시간을 조정·운영할 수 있다.
② 자치회관 시설을 임차 사용하고자 할 경우 1회 이용시간은 2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동장은 사용자의 신청 또는 협의에 의해서 사용시간을 변경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서 규정한 사용시간 중 2시간미만 사용한 경우에도 2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제40조(자원봉사자 모집 및 관리 등)
① 동장은 자치회관 운영을 위한 자원봉사자를 적극적으로 모집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주민자치회에 운영보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동장은“자치회관 자원봉사 참가 신청서”를 제출한 자 중 능력, 자질을 갖춘 자를 판단하여 선정하고, 주민자치회와 협의하여 활동분야에 적절히 배치하여야 한다.
제41조(자원봉사자의 의무)
① 자원봉사자는 성실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1. 자원봉사자는 보문동 자치회관의 운영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 자원봉사자는 자치회관 봉사자로서 품위를 지켜야 하며 자치회관의 시설물에 대하여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3. 자원봉사자가 그 임무를 사임하고자 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7일 전에 동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동장은 제1항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품위를 손상하였을 경우 직권으로 해임시킬 수 있다.
제42조(강사 선정 등)
① 프로그램 강사는 가급적 관할 구역내에 거주하는 자원봉사자를 활용한다.
② 자원봉사 강사는 자격증 또는 수료증을 소지한 자를 우선적으로 선정하되, 부득이한 경우는 관련분야의 전문가 또는 이에 준하는 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③ 제1․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프로그램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문강사를 활용하여야 할 경우 강사는 다음 각호의 절차에 의거 선정한다.
1. 공고, 게시, 구․동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공개모집한다.
2. 강좌 분야별 전문기관, 협회 등의 추천으로 모집한다.
3. 위 제1호, 제2호에 의거 모집된 자를 주민자치회 강사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동장이 선정한다.
4. 강사선정위원회는 동장, 자치회장, 자치회운영분과장, 기타 프로그램 관련 분과 추천자 1인, 간사, 민원행정팀장, 담당공무원 7인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제3항에 의한 강사 선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프로그램별 공인자격증, 지도 강사증(사범증)소지자, 협회의 인정을 득한 자로서 1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
2. 강좌의 성격상 기관, 협회, 단체 등과 관련이 없어 자격을 규정할 수 없는 경우는 실무경력․사회활동 등으로 객관적 인정이 가능한 자
3. 기타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4. 위 1․2․3호에 해당하는 자 중 성북구 거주자를 우선으로 선정한다.
⑤ 제3․4항에 의한 강사는 주당 15시간미만의 범위에서 6개월(상,하반기) 단위로 별지 제6호 서식에 의거 계약하여야 하며, 강의일수가 연 180일을 초과하여 계약할 수 없다.
제43조(강사 관리 등)
동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강사 선정에서 배제할 수 있다
1.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자
2. 질병으로 인한 장기치료 등으로 계속적인 강의가 어려운 자
3. 강사로서 품위가 결여되어 주민자치회 및 동장이 부적격하다고 판단한 자
4. 수강생들의 여론을 청취하여 강의 불성실 등으로 강사 교체가 요구되는 자
5. 재료비 등의 명목으로 과도하게 수강생들에게 부담을 주는 자
제44조(사용료 등)
① 자치회관의 시설과 프로그램은 무상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이용자로부터 사용료, 수강료 등(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 중 사용료는 자치회관의 시설ㆍ장비 등을 이용하는 경우로 동장이 징수하며, 수강료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로 주민자치회에서 징수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주민자치회가 징수한 수강료는 주민자치회가 동장과 협의하여 자치회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되 강사료, 자치회관 운영에 따른 물품구입비, 주민자치회 주관 사업비, 그 밖의 순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그 수입ㆍ지출내역을 반기별로 반기 경과 후 20일 이내에 공고ㆍ게시 등의 방법에 따라 일반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④ 동장은 사용료의 징수ㆍ관리ㆍ지출 등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회계책임자를 지정하며, 주민자치회는 수강료의 징수ㆍ관리ㆍ지출 등을 위하여 위원 중에서 회계책임자를 지정하되, 수강료의 징수ㆍ관리ㆍ지출 등은 주민자치회 명의로 한다.
제45조(사용자의 의무)
자치회관 시설을 이용하는 주민은 선량한 자로서 다음 각 항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① 정숙하여야 하며 각종 시설물을 소중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② 각종 시설물을 임의로 작동․조작하여서는 아니 되며, 운영담당자의 안내에 따라야 한다.
③ 시설․장비 등이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손괴 되었을 경우에는 변상 책임을 진다.
④ 기타 운영담당자의 안내·지도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6조(이용의 제한)
자치회관을 이용하는 주민에게 방해가 되거나 안전 유지상 입장을 불허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는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47조(보험가입)
동장은 자치회관의 시설·장비의 노후 및 하자 등으로 이용자 또는 자원봉사자 등이 신체상의 피해를 입을 경우를 대비해 시설 또는 상해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다.
제48조(보고)
① 동장은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조례 제43조제1항에 의거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지 제4호 서식의“자치회관의 연간운영계획”을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시설이용 및 프로그램 운영
2. 주민자치회 운영
3. 자원봉사자 운영
4. 특수사업
5. 기타 자치회관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② 동장은 조례 제43조제2항에 의거 제1항의 각 호를 포함한 별도서식의“자치회관 반기별 운영결과 보고서”를 반기 경과 후 20일 이내에 주민자치회 심의를 거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개정 2021.03.31)
① 자치회관은 동장과 자치회장의 협의로 운영한다.
② (시행일) 본 운영세칙은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③ (경과조치) 이 운영세칙 시행에 따라 기존『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동자치회관 운영세칙』및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동 주민자치회 운영세칙』은 폐기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