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및 비자
여권 및 비자
여권
해외여행에 꼭 필요한 여권은 ‘정부가 외국으로 출국하는 사람에 대해 그 국적과 신분을 증명함과 동시에 출국자가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도록
목적지의 국가에 보호, 구조를 요청하는 공문서이다.
해외에서는 유일하게 자신의 신원을 보증해 주는 서류이므로 항상 가지고 다녀야 한다.
1.여권의 종류
일반여권과 외교관·관용여권으로 구분되며,
일반여권은 복수여권·단수여권·거주여권으로 나누어진다.
- 일반복수여권
유효기간이 5년이며,유효 기간 안에 횟수에 제한없이 외국여행을 할 수 있다. 관광객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대부분
복수여권을 발급받는다.
- 일반단수여권
일반단수여권은 1회에 한하여 외국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이다. 30세 이하인 병역미필자로 병무청의 국외여행 허가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본인이 요청한 경우(여권발급신청서 특기사항란에 "단수여권"이라고 기재하고 날인 또는 서명), 관계 부처로부터 요청이 있는
경우,여권 상습분실로 인하여 관계기관에서 조사중인 자가 긴급히 여권을 발급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
- 관용여권
여행목적과 신분에 비추어 외무부장관이 특히 관용여권의 발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발급하는 여권이다.(관용여권,
거주여권(이민)은 외통상부 여권과에 신청해야 한다.)
- 취업여권
해외취업 초청장, 구인신고필증, 일반구비서류, 노동부 허가서 등이 필요하다.
- 문화여권
단체에 소속된사람의 경우, 소속 단체장의 추천서, 단체등록금사본, 재직 및 출장 증명서, 단체에 소속되지 않은 경우에는
자격을 증빙하는 서류, 귀국 서약서등이 필요하다. 국제회의 참석 또는 국제 기구에 근무, 국제 경기 참석 또는 스포츠교류, 국외에서의 취재,
공연 또는 영화 촬영, 문화 목적의 연수, 선교 사업. 국내 치료가 불가능한 질병치료, 단기 학술 연구, 학생의 단기 국외 연수 및 시찰 등의
경우에 발급된다.
- 해외이주(이민)여권(5년,R)
해외이주 허가서 또는 영주 허가서 및 이민 비자, 이에 해당하는 최장기 체류허가증명서 중에서 택일,
국세 혹은 지방세 납세필증이 있는 사람만이 발급받을 수 있다.
- 가족 동거 여권
해외 주재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또는 호적등본, 관광여권 공통구비서류
- 유학여권(5년,C)
유학생기록 카드, 입학허가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만 발급한다.
2.여권의 쓰임새
- 환전할 때/ 비자 신청과 발급 때/ 출국 수속과 항공기에
탈 때/ 현지 입국과 귀국 수속 때
- 면세점에서 면세상품을 구입할 때/ 국제운전면허증을 만들 때
-
국제청소년여행연맹카드(FIYTO카드)만들 때/ 여행자수표로 지불할 때
- 여행자수표의 도난이나 분실 때/ 재발급 신청할 때
- 출국
때병역의무자가 병무신고를 할 때와 귀국신고 할 때
- 해외여행중 한국으로부터 송금된 돈을 찾을 때
- 렌터카를 빌릴 때/ 호텔에
묵을 때
3.여권발급신청과 받기
출신 지역에 관계 없이 현재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곳에서 가장 가까운 발행관청으로 가면 된다. 그러나 관용여권이나. 외교관여권, 거주여권은 예전과 같이 외무부여권과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여권은 서울의 6개 구청 여권과와 14개 광역시청 및 도청 여권계에서 발급하며, 관용여권과 거주 여권은 외무부 여권과에서 발급한다.
신청에서 발급까지는 특별한 일이 없으면, 개인은 2~3일이 걸리며, 6월~8월과 12월~2월의 여행성수기와 여행사등의 대리인이 신청할 때는
10일 정도 걸린다. 여권발급에 관한 진행사항은 여권접수번호로 민원홀의 전산 단말기와 외무부 자동응답안내 번호로 알수 있다. 여권이 발급되면
접수증과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가서 여권을 받는다.
- 본인이 신청할 경우
본인의 주민등록증(또는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등 국가기관에서 발행한 사진 첨부된 증명서)을 제시해야 한다.
받을 때는 접수증이 필요하다.
-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대리인이 여권을 신청하거나 받는 경우는 본인의 위임장(여권발급신청서 뒷면에 있음)과 주민등록증 및 그 사본,
대리인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한다. 인가된 여행업자, 인력송출업자 및 해외이주 알선업자가 신청 또는 받는 경우는 본인의 주민등록증 및 그 사본,
여권과에서 발급한 출입증을 제시한다.
- 여권발행 수수료
단수여권 1만 5000원, 복수여권은 4만 5000원, 신청서증지는 200원이다. (여행자증명서 6000원,
여행관련사실증명 1200원) 여행사의 경우 서비스 비용이 1~3만원 정도 더 든다.
1)일반 여권발급신청
- 여권발급신청서 1매
서울은 외무부 여권과와 각 구청(종로·동대문·영등포·서초·강남·노원, 그외 지역은 인접구청)의 여권계, 지방은
시도 여권계에 있다. 뒷면에 있는 유의사항과 기재요령을 읽어 본 후 기입한다.
검정 볼펜으로 굵은 선 안에만 기입하고 자필로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는다.
- 주민등록등본 1통
3개월 이내에 발행된 것으로, 주민등록상의 주소가 신청 장소가 아닌 경우(서울의 경우 지방 거주) 필요하다. 또
신청자가 등본상에 동거인으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호적등본 1통(3개월 이내에 발행된 것)이 추가된다.
- 여권용 사진 2장
6개월 이내에 촬영한 3.5×4.5(㎝) 여권용 컬러 사진. 사진 뒷면에 이름을 적어 제출한다.(신청서 부착용
1장, 여권제작용 1장)
- 주민등록증
본인일 경우에는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옛 여권 등 국가기관에서 발행한 사진이 첨부된 증명서)을 제시해야 하며,
대리인일 경우에는 신청자의 위임장(여권발급신청서 뒷면에 있음), 주민등록증과 그 사본, 대리인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해야 한다.
* 18세
미만인 경우에는 부 또는 모의 여권발급동의서 및 동의인의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다.
단 부 또는 모가 신청할 때는 필요가 없다.
* 부모 이혼시 호적상 친권자, 부모 사망 또는 국내부재시 조부, 조모 기타 법정대리인의 순으로
동의가 가능하다.
2)동반여권
- 8세 이하의 어린이에 한해 3명까지 부모의 여권에 함께 올릴 수 있다. 단, 부모여권에 올린 어린이는
부모와 동행하지 않으면 출국할 수 없다.
- 영문이름
- 부모여권(부, 모중 택일)
- 주민등록등본 1통
- 사진 2장
3) 병역관련자 여권신청
- 대상자연령 18~30세로 만 18세가 되는 해의 1월 1부터 만 3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남자 병역 의무해당자이다.
- 여권발급 신청서(소정양식)
- 여권용사진 2장
- 주민등록 등본 1통(동거인으로 기재된 경우 호적등본 첨부)
- 주민등록증(또는 운전 면허증, 군인신부증, 공무원증) <병역 미필자의 추가 서류>
- 총학장추천서 1통
- 초청장 또은 입학허가서
- 귀국보증서 1통(병무청 소정양식)
- 부모 중 1명과 연대보증인 인감 도장 날인
- 인감증명서- 부모 중 1명, 연대보증인
- 귀국 보증용 재산세 과세 증명서 - 부모중 1명, 연대 보증인 추가서류를 관할 병무청에 제출해 국외여행허가서와 신고필증을 발급받은 뒤
공통 구비서류와 함께 여권발급 신청을 한다.
4) 공무원 일반여권
- 여권발급신청서
- 재직증명서 1통(용도 : 여권발급용)
- 병역해당자는 병역관계서류(병역관계서류 항목 참조)
- 공무원증(또는 신분증) 원본 및 복사본 1부
- 여권용 사진 2장(신청서 부착용 1장, 여권제작용 1장)
5) 군인 일반여권
- 여권발급신청서
- 국외여행허가서
- 복무확인서
- 여권용 사진 2장
- 군인신분증 지참
6) 외교관여권
- 여권발급 신청서
- 공무원증 원본
- 공무원증 사본
- 재직증명서 1통
- 사진 2장(신청서 부착용 1장, 여권제작용 1장)
7) 관용여권
- 여권발급 신청서
- 공무원증 원본
- 공무원증 사본
- 재직증명서 1통
- 사진 2장(신청서 부착용 1장, 여권제작용 1장)
8) 거주여권(영주권소지자)
- 신원진술서 1장(신원조회신청서 1장 교부)
- 호적등본
- 주민등록증
- 사진 5장(여권용사진 2장)
- 여권 발급 신청서
- 해외 이주 신고 확인서 또는 영주권
- 국세 지방세 완납(미과세)증명서
- 병역관계서류(병역 의무자에 한함)
- 국외 이주 신고 필증
4.여권기재사항의 변경과 재발급
1) 유효기간 연장
여권의
유효기간은 일반복수여권의 경우 유효기간이 5년이며, 유효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 1회의 한하여 5년 연장이 가능하다. 단 6개월 이상 남았을
경우와 단수 여권은 연장을 할 수 없다. 또 비자를 받을 때는 대부분의 대사관에서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 있는 여권을 요구하므로 여권의
남아 있는 유효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는 갱신하는 것이 좋다.
2) 유효기간 연장 필요서류
- 기재사항 변경신청서(여권발급처 양식)
- 주민등록등본 1통 * 도장
- 수수료 4500원 *여권 및 여권 복사본(여권사진이 있는 면, 유효기간 연장한 면) 1장
- 병역관계서류(병역의무자의 경우)
- 부 또는 모의 여권발급동의서 및 동의인의 인감증명서(18세 미만인 경우)
3) 국내재발급
여권을 훼손하거나 잃어버린 경우는 여권분실지역(지역을 모를 때는 거주지역) 관할경찰서에서 여권분실신고
확인서를 받아, 여권발급신청서 2부, 여권용 사진 2장, 주민등록등본 1통과 함께 재발급신청을 한다. 대리신청은 할 수 없다.
4)
해외여행중 재발급
현지의 한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재발급 수속을 하며, '일반여권 재발급 신청서' 2통을 작성한 후 여권발급
수수료(현지 통화) 사진, 여권 분실 신고확인서(현지 경찰서 발행), 여권 번호 및 발행 연월 일, 여권 유효기간, 수수료 등이 필요하다.
따라서 여행 전에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 여분의 사진과 여권 유효기간 및 여권번호를 수첩에 꼭 적어 두거나 기재 사항면을 복사해서 가지고
다니자.
5) 여권 재발급 주의사항
- 1회이상 분실시 6개월간 발급중지. 2회 이상 분실시에는 1년간 발급중지된다.
- 병역미필자는 단수여권만 발급된다. 한번 발급받으면 사용기간이 명시되며, 허가기간이 지나면 사용하지 않더라도 효력이 상실된다.
6) 여권 발급처
- 서울특별시 여권발급처 :
외무부 여권과 종로구 세종로 156 번지 목산빌딩 내 T. 720-3582, 4285
종로구청
여권과 종로구 수송동 146-2 T.731-0610
영등포구청 여권과 영등포구 당산3가 385-1 T.670-3388
서초구청
여권과 서초구 서초 2 동 1376-3 T.570-6430~3
- 5대 광역시 여권발급처 :
부산시청 여권계 T.(051)460-2254
대구시청 여권계 T.(053)429-2253
광주시청 여권계 T.(062)224-2003
대전시청 여권계 T.(042)250-2254
인천시청 여권계
T.(032)427-1008
- 9개 도청 여권발급처 :
경기도청 여권계 T.(0331)42-0911
경상북도청 여권계 T.(053)943-0811
경상남도청 여권계 T.(0551)83-3002
강원도청 여권계 T.(0361)54-2011
전라남도청 여권계
T.(062)232-9129
전라북도청 여권계 T.(0652)80-2254
제주도청 여권계
T.(064)46-3000
충청북도청 여권계 T.(0431)220-2253
충청남도청 여권계 T.(042)253-3001
비자는 입국하려는 국가의 재외공관이 여행자의 입국을 본국에 추천하는 서류이다. 여행계획을 세우고 방문하고자 하는 국가가 결정되면 방문하고자
하는 나라에서 비자를 필요로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비자가 필요한 국가들 중에는 방문 목적에 따라, 체류기간이 다를 수도 있고, 요구하는
구비서류도 다른 경우가 있다.
최근 우리나라는 많은 나라들과 비자 면제 협정을 맺고 있으며, 이들 국가들은 단기간의 여행 때는 비자가
필요치 않으나, 허용하는 기간을 초과하여 체류할 때에는 반드시 체류목적에 맞는 비자를 받아야 한다.
비자에는 입국의 종류와 목적,
체류기간 등이 나타나 있으며, 여권의 비자란에 스템프나 스티커를 붙여 발급하게 된다. 현재 미국·일본·인도 등을 제외하고는 일정한 조건(6개월
이상 유효여권 소지, 체재기간 90일 이내, 귀국용항공권 소지)만 갖추면, 관광이 목적인 경우 비자가 면제되는 나라가 많다.
1.비자의 종류
방문목적, 체제기간, 사용횟수에 따라
분류된다.
- 사용횟수
단수비자와 복수비자가 있다. 단수비자는 1회 방문에만 유효하며 다음에 여행을 갈 때는 또다시 비자를 받아야 한다.
복수비자는 한번 비자를 받으면 유효기간 동안 몇번이라도 다시 방문을 할 수 있다.
- 체류기간
영주비자와 임시비자가 있다.
- 방문목적
관광비자, 학생비자,방문비자, 주재원비자, 경유비자, 이민 비자, 도착(arrival) 비자, 문화공연 비자 등이 있다.
2.비자 면제 협정 체결 나라와 기간
이들 나라들은 체류가능기간 동안은 비자가 필요없지만 체류가능기간을 초과하여 체류할 때는 체류목적에 맞는 비자를 따로 받아야 한다.
구분 |
국가 |
14일 체류가능 |
홍콩, 괌, 부르나이, 싱가폴(연장시 90일) |
21일 체류가능 |
마카오(20일) 필리핀(21일) |
30일 체류가능 |
남아프리카 공화국, 사이판, 서사모아, 튀니지 |
60일 체류가능 |
레소토, 이탈리아, 인도네시아, 포르투갈 |
90일 (3개월) 체류가능 |
아시아 - 태국, 싱가폴,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터키, 말레이시아 유 럽 - 그리스, 오스트리아, 프랑스,
스위스, 리투아니아, 벨기에, 프랑스, 룩셈부르크, 독일, 스페인, 핀란드, 스웨덴, 아이슬란드,몰타, 덴마크,
노르웨이, 아일랜드, 폴란드, 헝가리, 불가리아, 체코, 터키, 슬로바키아 아메리카 - 바베이도스, 바하마,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도미니카, 자메이카, 페루, 아이티, 세인트루시아, 수리남, 니카라과, 엘살바도르, 멕시코
중동 · 아프리카 - 모로코, 라이베리아, 이스라엘 |
6개월 체류가능 |
캐나다, 영국 |
미국(AMERICA) 비자
- 주한 미국 대사관 :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82번지
- 미국대사관 홈페이지 : www.usavisas.org
- 비이민과 유료 안내 전화번호 : 02-700-2510 ( FAX:
02-725-6843 )
[ 미국 비자의 종류 ]
현재 미국은 우리 나라와 복수비자 협정이 체결되어 있다. 미국비자는 방문목적에 따라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 외교관이나 국가공무원은 A, 상용 B1, 관광은 B2, 유학은 F이다. 복수비자는 한번 비자를 받으면 유효기간 동안 몇 번이라도 다시
방문을 할 수 있다. 관광을 목적으로 하는 B2 비자의 경우, 1회방문에 90일까지 체재할 수 있다. 비자는 개인이 신청해도 되고, 대사관에
등록된 여행사를 통한 대리신청도 가능하다. 단, 모든 신청서류는 영문으로 번역을 해야 한다.
- 관광비자(B2)
본인이 직접 신청을 해도 되고 미국대사관에서 지정하는
여행사를 통해 신청TARP(Travel Referral Program) 해도 된다. 자격요건이 되면 인터뷰없이 서류만으로 비자심사와 발급이
가능하다.
① 신청서류
(1) 여권(유효기간 6개월 이상)
(2)
신청서(OF-156)
(3) 여권용 사진 1장 (최근 3개월 이내)
(4) 비자수수료 납부 영수증.(US$ 100 한미은행의 전국
지점에서 납부 가능. 부모여권에 동반된 자녀도 신청자별로 납부 영수증을 제출)
(5) 재직증명서와 고용주가 발행한 소득(월급)명세서 -
본인이나 배우자가 봉급생활자인 경우(갑근세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인 경우, 그 이하인 경우 인터뷰 필요)
(6) 사업자등록증사본과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은행예금과 관련된 제반서류(예:통장) - 본인이나 배우자가 사업자일 경우(부가세의 신고금액이 2800만원 이상인 경우,
그 이하인 경우 인터뷰 필요)
(7)(6)번의 서류와 사업자등록증과 면허증복사본과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은행예금과 관련된
제반서류(예:통장) - 본인이나 배우자가 면세사업자(의사, 변호사, 세무사 등)인 경우(소득금액 1년분이 2800만원 이상인 경우, 그 이하인
경우 인터뷰 필요)
(8) 호적등본 - 가족이 신청할 경우 신청자 전원이 들어가 있는 호적등본 필요
(9) 재학증명서와 성적증명서
- 가족 중 학생이 있거나 학생이 비자를 신청할 경우
② 신청절차
모든 서류는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 필요하며 영문으로 번역해야 함(번역본과 원본을 함께 접수)
비자발급비
: US$ 100, 당일환율 기준이며 전국 한미은행 지점에서 구입가능
서류번역비 : 서류 1장당 1500원, 호적등본 3000원,
생활기록부와 성적증명서 1만원. 대사관 주변의 번역사 나 대행여행사에서 번역가능
여행사수수료 : 2만원 이상
비자발급시간 : 접수
후 1주일 정도 걸리며 대사관 사정에 따라 늦어지는 경우도 있음.
-TARP로 접수 가능한 자격요건(면접 없이 비자를 받을 수
있는 경우)
미국 비자는 면접을 보는 경우와 면접을 받지 않아도 발급되는 경우가 있는데 되도록 인터뷰를 받지 않는 것이 좋다.
시간이 더 걸리기는 하지만 면접을 받지 않고도 비자가 나올 수 있다면 대사관에 오가는 시간을 벌 수 있고, 마음의 부담도 덜 수 있기 때문.
면접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55세 이상인 경우, 한국 내 30대 상위권 대학에 재학중인 학생이나 재직중인 교수·교직원들인 경우,
국내 주요 기업체의 직원으로 이에 대한 증명서를 첨부하는 경우, 비자 유효 기간이 만료되어 재발급을 신청할 때, 미국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이
학업을 계속하고자 할 때이다.
(1) 만 25세 이상(만 25세 이상 기혼 및 미혼 남녀)
(2) 직장인은 갑종근로소득세 신고금액
1500만원 이상이고 직장에서 1년 이상 근무
(3)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금액(세금이 아닌 소득금액)이 2800만원 이상, 사업기간
1년이상
(4) 면세사업자는 소득금액증명원의 소득금액이 2800만원 이상인 경우, 사업기간 1년 이상
-TARP
자격요건이 되지만 TARP 신청불가능한 경우
(1) 전에 미국 시민권, 영주권자로 현재 포기한 사람(시민권, 영주권 포기시 작성한
포기 각서가 있어야 인터뷰로 접수 가능)
(2) 전에 미국이민 의사를 대사관에 밝혔던 경우(이민취소를 증빙하는 서류나 이민비자 신청
중이면 관광비자 신청하는 신청사유서를 내고 인터뷰로 접수가능)
(3) 전에 비자가 거절된 사람(인터뷰에서 거절된 경우 대사관에서 주었던
용지를 첨부하여 재접수하고, T/P신청하여 거절된 사람은 대사관에서 주었던 용지를 첨부하여 인터뷰 재접수)
(4) 미국에서 불법체류를
했던 사람
(5) 비자를 받은 지 3년 이내의 사람으로 여권을 분실해서 다시 받으려는 경우
(6) 유학비자를 받을 사람 중에서
미국에서의 유학체류기간이 1년 이상인 사람 (단, URP대상 학교학생일 경우에 서류접수 가능)
관광비자 -
인터뷰
1. 본인이나 배우자가 직업이 있는 경우
(1) 여권(유효기간 6개월 이상)
(2) 신청서(OF-156)
(3) 여권용 사진
(4) 비자발급비 영수증 : 한미은행 비자신청 수수료 납부 영수증을 붙여서 접수, 부모 여권에 기재된 자녀도 미국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각 신청자별로 비자신청 수수료 납부 영수증을 제출
(5) 재직증명서와 고용주가 발행한 소득(월급)명세서와 소득금액증명 (세무서발행) -
본인이나 배우자가 봉급생활자일 경우
(6) 사업자 등록증사본과 자영업자의 소득을 보여줄 수 있는 은행예금과 관련된 제반서류(예:통장) -
본인이나 배우자가 사업자일 경우
(7) 출장 명령서(TRAVEL ORDER) - 출장일 경우
(8) 호적등본이나 주민등록등본 -
가족이 같이 받는 경우
(9) 재학증명서와 성적증명서, 학생증 - 가족중 학생이 있거나 신청자가 학생일 경우
(10) 통장원본과
복사본(주거래은행의 통장, 적금통장 등)
(11) 재산세납부증명원
* 본인 서류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보증인의 서류 첨부가능.
보증인은 호적등본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사람에 한하며(4촌 정도까지) 보증인의 서류는 (5)와 (6)(11)번 서류와 관계증명용 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
-비자발급비용
(1) 비자발급비 : US$
100(당일환율 기준), 전국한미은행에서 구입가능
(2) 서류번역비 : 서류 1장당 1500원, 호적등본 3000원, 대사관 주변의
번역사나 대행여행사에서 번역이 가능
(3) 택배신청비 : 인터뷰일 경우 택배(DHL)로만 비자 발급. 택배 서비스를 신청하면 여권과
서류가 신청자가 지정한 곳으로 배달(서울 6000원, 경기 8000원, 기타 지역 1만원으로 여권과 비자를 받을 때 부담)
-비자발급소요시간
인터뷰 후 3~5일 정도걸림. 대사관 사정에
따라 조금 늦어지는 경우도 있음.
- URP 비자 - 대학생·대학원생(University Reperal Program)
대사관에서 추천하는 70개의 종합대학과 대학원에 다니는 재학생 및 교직원을 위한 추천프로그램. 대사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간략화한 제도로 학교가 학생들의 보증을 서주어 인터뷰없이 서류심사만으로 VISA를 발급하게 된다.
① URP로 비자 신청시에
발급되는 비자
관광 및 단기상용비자(B1/B2 VISA), 유학비자 신청시에는 유학비자(F VISA)로 발급. URP로 발급받은
관광비자도 6개월까지 체류 가능. 비자유효기간은 10년 정도.
② URP LETTER를 발행하는 곳
각 대학의 국제 교류부에서
발행.
③ URP로 비자신청시에 발급되는 비자 종류
B1/B2 VISA(관광 및 단기상용비자). 유학비자 신청시에는 F
VISA(유학비자)로 발급. URP로 발급받은 관광비자도 6개월까지 미국 체류가 가능.
④ URP LETTER를 발행하는 곳 각 대학교의
국제 교류부
⑤ URP 접수시 필요한 구비서류
1) 여권(미국 입국일로부터 최소한 6개월 이상 유효)
2)
비자신청서(OF-156)- 신청서의 뒷면에 학교의 URP 도장
3) URP LETTER(학교 발행)
4) 호적등본(가족을 함께
청할 때는 URP LETTER에 동반되는 가족의 이름이 올라가 있어야 하며 가족관계를 증빙하기 위해 호적등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5)
보증인의 서류 : 미국 체류 기간 동안 학비와 생활비를 충당할 충분한 자금이 있다는 재정증명 서류(호적등본) 상으로 증명할 수 보증인은 보증인이
사업자일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사본과 자영업자의 소득을 보여줄 수 있는 은행예금과 관련된 제반서류, 재직자일경우에는 재직증명서와 세무서에서 발행한
소득금액증명과 고용주가 발행한 소득(월급)명세서를 첨부해야 합니다.또한, 보증인이 무직일 경우에는 재산세 과세증명서와 통장 원본을 첨부하면
됩니다.
6) 한미은행 비자신청 수수료 납부 영수증
7) 택배 신청서(DHL용지)를 첨부해야 합니다. URP는 택배로만 비자가
발급됩니다. 택배서비스를 신청한 경우 여권과 서류가 신청자가 지정한 곳으로 배달됩니다. (서울 6000원, 경기 8000원, 기타지역
10000원이고 여권 수취시 부담)
⑥ URP로 접수시 드는 경비
비자발급비 : US$ 100(당일환율 기준) - 전국 한미은행에서
구입 가능
서류 번역비 : 서류 1장당 1500원
호적등본 : 3000원
택배비 : 택배신청서를 첨부 접수(비용은 서울
6000원, 경기 8000원, 기타지역 1만원)
여권 받을 때 비용 부담
⑦ URP로 접수시 소요 시간
접수후 7~10일
정도 소요
유학비자(F VISA)
일반인이 어학연수 및 유학의 목적으로 미국을 방문하고자하는 경우에 필요한 비자로 인터뷰를 해야 한다.
① 신청절차
1.미국 내 학교를 선택한다.
2.해당학교에 수업료(보통 6개월분) 송금. 송금할 때 유학기간을
명시해야 한다.
3. 송금 받은 미국내의 학교에서는 I-20(입학허가서)를 송금자에게 보내준다.
4. 미국에서 보내온 I-20를
가지고 대사관에서 비자를 발급 받으면 된다.
② 유학비자 신청서류
(1) 미국 대학 혹은 미국 학교에서 받은 I-20 -
본인과 학교당국의 서명이 포함된 I-20 4쪽 전부
(2) 현재 혹은 이전에 다닌 재학증명서·졸업증명서 와 성적증명서
(3) 유학
기간 동안 학비와 생활비를 충당할 충분한 자금이 있다는 재정증명.
만약 본인이 재직자일경우에는 본인의 재직증명서와 갑종근로소득세를
구비하고 학생일 경우 보증인의 서류 첨부 단 보증인은 서류(호적등본)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사람에 한함.
보증인이 사업자일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사본과 자영업자의 소득을 보여줄 수 있는 은행예금과 관련된 제반서류를 재직자일 경우에는 재직증명서와 세무서에서 발행한 소득금액증명과
고용주가 발행한 소득(월급)명세서를 첨부 보증인이 무직일 경우에는 재산세 과세증명서와 통장원본을 첨부
(4) 각 신청자의 사진이 첨부된
비이민비자(OF-156)신청서 - 부모 여권에 포함된 자녀라도 별도 신청서 필요
(5) 여권(최소 6개월 이상 유효)
(6)
비자수수료 영수증 - US$45(당일환율기준), 전국 한미은행 지점판매
(7) 택배 신청서(DHL용지) - 유학비자는 DHL로만 발급.
택배 서비스를 신청한 경우 여권과 서류가 신청자가 지정한 곳으로 배달(서울 6000원,경기 8000원,기타 지역 1만원이고 여권을 받을 때
부담)
만16세 미만 학생인 경우에 부모 서류가 인터뷰 면제 조건이 되면 인터뷰를 받지 않아도 되고 조건이 안 되면 인터뷰가
필요.
1. 부 또는 모와 같이 비자를 받는 경우
부나 모의 재정적 보증서류와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종합생활기록부) 필요
2. 부 또는 모와 같이 받지 않는 경우
① 부 또는 모가 비자가 있는 경우 - 부모의 비자 복사본 첨부하여 인터뷰없이 접수
가능. 구비서류는 부모의 재정적 보증서류와 부모의 비자 복사본과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종합생활기록부 복사본 등 학생구비서류
② 부모
중 한 분도 비자가 없고 학생 혼자 비자를 받는 경우 - 부나 모와 같이 비자를 신청하지 않을 경우 인터뷰 필요 부나 모가 같이 비자를 신청할
경우에만 인터뷰 없이 비자 신청 가능 구비서류는 부모의 재정적 보증서류와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종합생활기록부 복사본 등 학생구비서류
③ 체류 가능기간
학업을 수행하는 동안 체류 허가.
단 만기가 된 상태에서 미국을 잠시 떠났다가 재입국할 경우 비자
재발급 필요. 유학비자는 미국 내에서 갱신 또는 재발급이 불가능.
16세 이상의 학생인 경우
- 16세 이상의 학생(중학생,
고등학생)은 미국 비자 신청시 대사관에서 인터뷰가 필요하다.
인터뷰(면접)시 구비서류
1. 신청인의 구비서류
(1)
최소한 6개월 이상 유효한 여권
(2)신청서(OF-156) - 빠짐없이 기입 후 서명
(3) 여권용 사진(신청서에 부착)
(4) 비자신청 수수료 납부 영수증(신청서에 부착, US$45, 당일 환율 기준 전국 한미은행 지점에서 판매)
(5) 재학증명서
또는 휴학증명서(영문)
(6) 성적증명서(학교에서 발행할 때 영문으로 받거나 영문으로 번역)
(7) 가족이 같이 받는 경우
호적등본 첨부
(8) 본인 명의의 통장이 있다면 통장복사본과 원본(주거래 은행의 통장이나 적금통장으로 잔액 300만원 이상)
(9) 보증인의 서류(호적등본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사람)
(10) 초청장이 있는 경우 초청장 첨부 - 초청장은 공식기관에서
발행된 것만 인정
(11) 택배 신청서(DHL용지) - 비자 면접은 택배(DHL)로만 발급. 택배서비스를 신청한 경우 여권과 서류가
신청자가 지정한 곳으로 배달.(서울 6000원, 경기 8000원, 기타 지역 1만원이고 여권 수취시 부담)
2. 보증인의 구비서류
보증인은 직계가족이거나 5촌 이내의 친척이어야만 보증 가능. 아래 서류 중 가능한 서류만 구비하면 됨.
(1) 보증인이
봉급생활자일 경우 - 재직증명서와 고용주가 발행한 소득(월급)명세서와 소득금액증명 (세무서발행)(최근 1년분) 보증인 사업자일 경우 - 사업자
등록증과 자영업자의 소득을 보여줄 수 있는 은행예금과 관련된 제반서류(예:통장)
(2) 재산세 납부증명원
(3) 본인 명의 통장과
통장복사본(주거래하는 은행의 통장, 적금통장으로 통장잔액 500만원 이상인 경우)
(4) 그외 수입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증빙서류(임대업인 경우 임대수입을 증명하는 통장, 농민일 경우에는 토지대장 등)
(5) 보증인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호적등본
1통(서로 다른 호적등본 2통을 연계하여 증명 가능)
일본(JAPAN) 비자
- 주한 일본 대사관 : 서울시 중구 명동 2가 83
- Tel : 736-6581
- Fax : 734-4528
[ 일본 비자의 종류 ]
- 단기관광비자
단기관광비자를 한번 취득하면 15~90일 이내의 일정으로
관광 등의 목적으로 방문하는 경우는 발급일로부터 1년동안 여러번 비자 사용가능. 여권이 단수여권인 경우 3개월 유효기간에 15일 체류비자가
발급되며, 1번만
입국가능.
① 단기관광비자의 종류와 체재기간
(1) 1년 유효기간 15일 체류 - 처음
일본비자를 신청하는 경우에 발급(단, 5년 유효 기간 90일 체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비자를 신청해도 5년 비자가 발급됨.)
(2)
3년 유효기간 15일 체류 - 일본비자를 발급받은 후 현 시각으로부터 1년 이내 일본을 방문한 경우 발급
(3) 5년 유효기간 90일
체류 -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발급
② 구비서류
(1) 여권(유효기간이 5개월 이상)
(2) 신청서 1장
(3) 여권용 사진 1장
(4) 주민등록증 복사본 1장 - 한자등본 또는 호적 등본 등 한자 이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대체가 가능)
(5) 재직증명서
1장 - 1개월 이내 발행된 것. 신청인이 회사나 단체의 직원이고 재직 3개월 이상인 경우(신청인에게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 단체의 회원증명서,
재직증명서 등은 사용 불가능) 사업자등록증 복사본 1장 - 1개월 이내 발행된 것. 신청인이 개인사업자인 경우 농협이나 수협의 조합원증명서 1장
- 1개월 이내 발행된 것. 신청인이 농업이나 어업에 종사하는 경우 재학증명서 1장 - 1개월 이내 발행된 것. 신청인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혹은 대학, 대학원 학생인 경우
(6) 신청인이 배우자, 부모, 그외 친족 혹은 후견인의 부양을 받아 생활하는 경우 부양자의
재직증명서나 사업자등록증명서 복사본 혹은 작년 1년 동안의 소득액을 명시한 납세증명서 1장(1개월 이내 발행된 것.) 부양자와 신청자의
친족관계를 증명하는 호적등본이나 주민등록 혹은 후견인임을 밝히는 공공기관의 문서 1통(1개월 이내 발행된 것.)
(7) 신청인이 무직이고
부양 받지 못하는 경우 생활비 내역서 - 생활비의 근거가 되는 구체적인 내역서(통장복사본 등)
③ 비자수속 기간·수속 비용
(1) 수속기간 - 접수일 다음날 오전(1박 2일). 미비서류가 있을 경우 인터뷰를
요청하는 경우
(2) 수속비용 - 없음(여행사수수료 별도)
- 단기상용비자
일본체재기간 90일 이내로 일본현지에 사업이나 회사일로 방문하는 경우와 문화교류로 인하여 일본을 방문하는 경우 발급, 1회만
유효하며 다시 발급받는 경우에도 처음 신청 때와 같은 서류가 필요.
① 단기상용비자 신청 때 필요한 서류
(1) 여권(유효기간 1년 이상)
(2) 신청서 2장
(3) 여권용
사진 2장
(4) 주민등록증 복사본 1장
(5) 일정표 1장(일정을 구체적으로 기재, 숙박지 기재)
(6) 입국사유서
1장(일본에서의 업무내용과 16일 이상 필요한 체재이유를 명확히 기재)
(7) 재직증명서 1장(업무상의 지위와 재직기간을 명확히 기재)
(8) 비상장회사의 경우는 재직회사의 등기부등본 1장(개인사업주의 경우는 사업자등록증 복사본 )
(9) 체재비의 지급자와
지급금액을 명확히 하는 자료 1장(재직증명서와 소득세납세증명서 또는 보증인의 보증서와 재직증명서와 소득세납세증명서)
(10) 초청기관이
있는 경우는 초청목적과 초청기간을 기재한 초청장
(11) 초청기관이 없는 경우는 회합의 안내장, 팜플렛, 기타 입국목적을 명확히 하는
자료 1장
② 수속 기간 및 수속 비용 수속 기간
1박 2일 이상 수속 비용 : 무료(여행사수수료 별도)
-
어학연수·유학비자
일본에서 단기간의 어학연수나 유학을 목적으로 방문할 때 받는 비자, 1회만 유효하며 다시 받을 경우에도 처음 신청하는 것과 똑같은 서류
필요. 서류준비는 재류자격인정증명서가 없는 경우와 있는 경우로 나누어 구비서류가 달라진다. 재류자격 인정증명서란 일본 법무성에서 발행하는 것으로
입학허가서와 거의 같은 개념. 서류를 구비하여 일본대사관에 제출하고 일본 현지에서 회신이 오면(재류자격 인정증명서) 재류자격인정증명서를 가지고
비자 신청.
① 재류자격인정증명서가 없는
경우
-어학연수 비자 신청 때 필요한 서류
(1) 여권(유효기간 1년 이상)
(2) 신청서 2장
(3) 여권용 사진 2장
(4) 면학이유서 1장(어학연수와 유학이 필요한 이유를 명확히 기재해서
일본어로 작성 또는 번역본을 첨부)
(5) 입학허가서 원본과 복사본(단기 과정의 이름, 기간, 입학시기 기재)
(6) 이력서
(7) 신청인의 신분, 직업 등을 명확히 하는 문서
㉠ 신청인이 학생인 경우 --- 재학증명서
㉡ 신청인이 무직인 경우
---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 신청인이 사회인인 경우 --- 직업을 명확히 하는 문서(재직증명서 등)
(8) 일본체재중
경비지불능력을 증명하는 문서
㉠ 신청인이 학생 또는 무직이고 친척이 경비를 지불하는 경우 - 경비를 지불하는 친척의 호적등본, 직업을
명확히 하는 문서 및 소득납세증명서와 경비를 지불하는 서약서 각 1장(단 신청인의 조부모, 부모, 형, 누이가 경비를 지불하는 경우는 서약서
불필요 )
㉡ 신청인이 사회인이고, 회사에서 파견되어 어학연수를 받는 경우 - 연수수강과 출장명령서(회사가 경비를 지출하는 것이 기재된
것)
㉢ 신청인이 사회인이고, 자신이 경비를 지불하는 경우 일본에서의 체재비를 지불가능한 자산이 있음을 증명하는 문서(본인 명의의
예금잔고증명 등)
(9) 장래 다시 일본에 있는 일본어교육시설에서 일본어교육을 받을 경우는 재류자격인정증명서를 취득한 후에 비자 신청을
하는 것을 기재한 문서
(10) 재일 신원보증인의 신원보증서(신청인이 교육을 받으려고 하는 일본어 교육기관이 작성한 것)
-체재가능기간
6개월 체류, 3번 연장가능(6개월씩)
-수속기간과 비용 수속 기간
대사관에 접수후 회신까지 약 2~3개월 정도 수속 비용
- 없음(여행사수수료 별도)
②재류자격인정증명서가 있는
경우
-어학연수 비자 신청 때 필요한 서류
(1) 여권(유효기간 1년 이상)
(2)신청서 1장
(3) 여권용 사진 1장
(4) 재류자격인정증명서와 복사본
(5) 취학의 경우 최종학교의
졸업증명서 또는 재학/재적증명서 1통
-어학연수와 유학에 필요한 재류자격인정증명서를 발급받는데 필요한 서류
(1) 고등학교
및 동등의 학력에 관한 졸업증명서나 재학증명서 - 2통
(2) 성적증명서 - 2통
(3) 본인의 은행잔고증명 - 1000만원 이상
(4) 사진 9장
(5) 재직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없으면 구비하지 않아도 됨 )
(6) 갑종근로소득세 (없으면 구비하지
않아도 됨)
(7) 호적등본 2통
-수속기간과 비용
수속기간 - 대사관에 접수후 회신까지 약 2~3개월 정도
수속비용 - 없음(여행사수수료 별도)
-체재가능기간 : 1~3년 체류가능(재류자격인정증명서에 명시됨)
-
친족방문 비자
일본체재기간 90일 이내로 일본 현지에 있는 친지나 가족을 방문할 때 발급받는 비자. 단, 친족방문 비자는 1회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음.
다음에 신청하는 경우에도 처음 신청하는 것과 같은 구비서류가 필요.
①친족방문 비자 신청시 필요한 서류
(1) 여권(유효기간 1년 이상)
(2)
신청서 2장
(3) 여권용 사진 2장
(4) 신원보증서 1장(본인 또는 보증인의 재직증명서)
(5) 입국이유서(16일 이상
체재하는 이유 기재)
(6) 초청장 1장
(7) 호적등본 1통(신청인과 초청자의 관계를 명확히 알 수 있는 것, 신청인과 초청자의
관계를 증빙할 수 없으면 비자 신청 불가능)
(8) 주민등록증 복사본 1장
(9) 초청자가 외국인인 경우는 초청자의 일본에서의
외국인등록제증명서, 재직증명서, 소득에 관한 납세증명서 각 1통
(10) 초청인이 일본인인 경우는 초청자의 일본에서의 호적등본,
재직증명서, 소득에 관한 납세증명서 각 1통(외국인일 경우 외국인등록제증명서 1통 첨부)출해야 합니다. )
②수속기간과 비용
수속기간- 1박 2일,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음
수속비용 - 없음(여행사수수료 별도)
③체재가능기간
90일 이내 대사관 휴관일 : 토요일, 양국가 공휴일
비자신청접수·수령 : 09:00~12:00
서울영사과 제외지역 : 집주소,직장주소가 경상남, 북도, 부산 일경우 부산 영사과로
접수해야하며 이때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해야한다. 제주도는 제주도에서 접수하면 된다.
주부산 일본 총영사관 부산시 동구 초량동 1147-11
T : (051)465-5101~6
주제주 일본 총영사관 제주도 제주시 노룡동 977-1 T : (064)42-9501/6
그외 나라 비자
1)중국 CHINA
- 주한 중화인민공화국 대사관 : 서울시 중구 명동
2가 83
- T : 319-5101
- Fax : 319-5103
- 중국비자종류
관광단수비자(L
VISA)
관광목적으로 1회에 한하여 방문가능
- 구비서류
여권(유효기간 4개월
이상), 여권용 사진 1장, 재직증명서(또는 명함 또는 주민등록증 복사본)
-
비자발급비
접수 후 3일 뒤 발급 2만원, 하루 뒤 발급 4만 4000원, 당일 발급 6만 5000원~(여행사수수료
별도)
-체재가능기간
최대 30일(3개월 유효)
6개월
복수비자(6F VISA)
- 구비서류
여권(유효기간 6개월 이상), 여권용 사진 1장, 재직증명서(또는 명함 또는 주민등록증 복사본), 초청장(여행사 발급
가능, 복사본이나 팩시밀리본 인정, 공식기관 직인 필요)
- 비자발급비
접수 후 3일 뒤 발급 7만 3000원, 하루
뒤 발급 9만 7000원, 당일 발급 12만원~(여행사수수료 별도)
- 체재가능기간
1회 최대 30일(6개월
유효)
상용단수(90F
VISA)비자
상용 목적으로 1회에 한하여 중국 방문 가능
- 구비서류
여권(유효기간 7개월 이상), 여권용 사진 1장, 재직증명서(또는 명함 또는 주민등록증 복사본),
초청장(여행사 발급 가능)
- 비자발급비
접수 후 3일 뒤 발급 3만원, 하루 뒤 발급 5만 2000원, 당일 발급
9만원~(여행사수수료 별도)
- 체재가능기간
1회 최대 90일(6개월 유효, 30일씩 3번 연장 최대 180일 가능)
대사관 휴관일 : 토요일, 양국가 공휴일
비자신청접수·수령 :
09:00~12:00
2)러시아 RUSSIA
- 주한 러시아연방 대사관 :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1001-13
- T : 552-7095 ,
538-8896
- Fax : 552-7098
-
러시아 비자 종류 및 구비서류
관광비자
여권복사본(유효기간 6개월 이상), 신청서(방문지역,
입국일시 정확히 기재), 여권용 사진 3장, 초청장
상용비자
여권복사본(유효기간 6개월 이상), 신청서(방문지역,
입국일시 정확히 기재), 여권용 사진 3장, 초청장, 건강진단서(AIDS 검사포함)
대사관 휴관일 : 토요일, 양국가 공휴일
비자신청접수·수령 : 월화목금 09:00~12:15
비자발급소요시간 : 3주일(1주일, 1주일 이내인 경우 급행료 별도, 여행사수수료 별도)
비자발급비 :
단수비자 3만 5000원~, 복수비자 14만원~(비자발급 소요시간에 따라 급행료 추가. 여행사 수수료 별도)
체재가능기간 :
30일
3)대만 TAIWAN
- 주한 대만 영사관 :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211 광화문 빌딩 6층
- T: 399-2767
- 러시아 비자 종류 및 구비서류
- 비자
여권(유효기간 6개월 이상), 신청서, 여권용 사진 1장,
주민등록증 복사본
- 상용비자
여권(유효기간 6개월 이상), 신청서, 여권용 사진 1장,
주민등록증 복사본, 재직 증명서(또는 초청장, 15일 이상 체류하는 목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
대사관 휴관일
: 토요일, 양국가 공휴일
비자신청접수·수령 : 09:00~11:30 비자발급비 : 없음(여행사수수료 별도)
비자발급 소요시간 : 3일
체재가능기간 : 관광비자 14일, 상용비자 20일 또는 60일(신청일로부터
3개월 유효)
4)온두라스
HONDURAS
- 주한 온두라스 대사관 서울시 종로구 운니동 98-78 가든 타워빌딩 802호
-T : 744-7563
- Fax : 744-7564
- 온두라스 비자 종류 및 구비서류
관광비자
여권(유효기간 6개월 이상), 여권복사본,
비자신청서, 왕복항공권, 왕복항공권 복사본, 여권용 사진 2장, 입국사유서(영문), 건강 진단서(영문) - 국, 공립 대학 병원 또는 종합
병원, 보건소에서 받아오는 것만 인정, 호적 등본, 호적등본 스페인어 번역본, 신원증명서, 신원증명서 스페인어 번역본, 초청장(있을 경우)
상용비자
여권(유효기간 6개월 이상), 여권복사본, 비자신청서(본인서명), 여권용 사진
2장, 왕복항공권, 왕복항공권 복사본, 갑근세 증명서, 갑근세 증명서 영어번역본, 호적 등본, 호적등본 스페인어 번역본, 신원증명서, 신원증명서
스페인어 번역본
주재원 비자
영주 비자를 신청해야 함.
휴관일 : 토요일, 양국가
공휴일, 9월 15일(독립기념일)
비자신청접수시간 : 9:00~13:00 비자발급시간 : 13:00~16:00
비자발급비 : 2만 5000원(여행사 수수료 별도, 번역업무는 별도로 대사관에서 하지 않음.)
비자발급
소요시간 : 신청일로부터 3일
체재가능기간 : 1개월 체류 후 출입국관리소에서 2 개월 더 연장가능. 6개월 이상
머물 경우 영주비자 필요.
5)아르헨티나 ARGENTINA
- 주한 아르헨티나
대사관 :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733-73
- T : 793-4062
- Fax : 792-582
- 아르헨티나 비자 종류 및 구비서류
관광비자
여권(유효기간 6개월 이상), 신청서, 사진
1장(여권용), 입국 사유서(영문), 건강진단서(영문), 호적 등본(영문, 공증 필요), 왕복항공권, 예금통장, 잔액증명서(영문),
재직증명서(영문)
상용비자
여권(유효기간 6개월 이상), 신청서(본인서명), 사진 1장(여권용), 왕복항공권,
출장증명서(영문), 대한상공회의소 회원증 또는 유사기관의 회원증명서(영문, 여행자의 직위 표시), 근거서류(L/C COPY TELEX)나
초청장
->모든 구비서류는 영문으로 준비.
건강진단서는 재동
한국병원에서 발급.
(65세 이상 이상자) 상공회의소의 멤버십을 받기 위해서는 상공회의소 멤버십 신청서, 갑근세 1통이 필요. 초청장이
있으면 관광비자 받기가 쉽다.
휴관일 : 토요일, 양국가 공휴일, 5월 25일(정부 수립일)
비자신청접수, 수수료 지불 시간 : 09:00~12:00
비자수령시간 : 대사관에서 정해주는 시간
비자발급 소요시간 : 상용비자 4일, 관광비자 7일
비자발급비 : 상용비자, 관광비자 모두 USD40에 준하는 원화(여행)
6)브라질 BRAZIL
- 주한 브라질 대사관 : 서울시 종로구
을지로 1가 192-11 금정빌딩 3층
- T : 756-3170
- Fax : 752-2180
- 브라질 비자 종류 및 구비서류
관광비자
여권(유효기간 6개월 이상), 여권복사본, 주민등록증
복사본 1장(미성년자의 경우 호적등본 또는 주민등록등본), 신청서 2장,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재학증명서 1장(영문), 여권용 사진
1장, 갑근세 증명서(직장인인 경우, 최근 1년분, 영문) 또는 부가가치증명서 1장(대표자인 경우, 최근 1년분, 영문), 호적등본(영문),
예금통장 원본 또는 원본대조필한 복사본, 은행잔고 증명서
상용비자
여권(유효기간 6개월 이상), 여권복사본,
신청서(본인서명), 여권용 사진 1장, 초청장 및 무역거래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BL,LC 원본 및 사본), 출장증명서(TRAVEL
ORDER, 대표자 영문서명과 인감날인 후 인감증명서 1장 첨가), 사업자등록증(영문), 갑근세 증명서 또는 부가가치세(1년분, 영문)
->비자신청에 필요한 모든 서류는 필히 원본을 대조용으로 지참.
휴관일 : 토요일, 양국가 공휴일, 9월 7일(독립기념일)
비자신청접수시간 :
09:00∼13:00
비자발급 소요시간 : 서류 접수 24시간 후에 발급 가능 유무를 확인하고 비자 발급이 가능할 경우
왕복항공권 원본, 복사본과 비자, 수수료 입금전표를 제출하시면 48시간 후에 발급. 인터뷰시 더 오래 걸림.
비자발급비 :
6만 원(본인 접수시, 여행사수수료 별도), 8만 원(대리인 접수시, 여행사수수료 별도) 비자 발급 가능 확인 후 외환은행 브라질 대사관-계좌에
송금(외환은행 089-11-00217-6)
체재가능기간 : 15~30일 체류가능
7)볼리비아 BOLIVIA
- 주한 볼리비아 대사관 : 서울시
종로구 운니동 98-78 가든타워빌딩 1401
- T :742-6113
- Fax : 742-6114
- 볼라비아 비자 종류 및 구비서류
상용비자
여권(유효기간 6개월 이상), 신청서(본인서명),
여권용 사진 2장, 출장증명서(영문), 주민등록등본(영문), 건강진단서(영문), 신원증명서(영문) *비자 대행은 안 되며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상담해야 함.
대사관 휴관일 : 토요일, 양국가 공휴일
비자신청 접수시간 :
09:30~16:30
비자발급 소요시간 : 24시간
비자발급비 : USD40(여행사수수료
별도)
체재가능기간 : 30일(만기일은 발급일로부터 90일)
8)베네주엘라 VENEZUELA
- 주한 베네주엘라 영사관 : 서울시 종로구 운니동 98-78 가든타워빌딩 1801-1
- T :
741-0036
- Fax : 741-0046
- 베네주엘라 비자 종류 및 구비서류
관광비자 (T-1)
여권(유효기간 6개월 이상), 신청서 1장, 재직증명서(또는 사업자등록증, 학생은 재학증명서,
주부는 주민등록등본)와 영문번역본, 여권용 사진 1장, 은행잔고증명서와 영문번역본, 왕복항공권 상용비자 : 여권(유효기간 6개월 이상),
신청서(본인서명), 여권용 사진 1장, 출장증명서(영문), 근거서류(초청장 또는 L/C copy)
->모든 구비서류는 영문이나 스페인어로 번역해서 준비. 여행사 대행업체 접수는 받지 않음.
신청서는
본인에게만 1장씩 발급됨.
휴관일 : 토요일, 양국가
공휴일, 7월 5일(독립기념일)
비자신청접수시간 : 09:30~12:00
비자발급비 : 관광비자 USD30,
상용비자USD60(원화로 환산하여 대사관 옆 제일은행에 입금, 여행사수수료 별도)
비자발급 소요시간 : 신청일로부터
2일
9)파나마 PANAMA
- 주한 파나마 대사관 서울시 종로구 운니동
98-78 가든타워 빌딩 1101
- T : 745-0720
- Fax : 742-5874
- 파나마 비자 종류 및 구비서류
관광비자
여권(유효기간 6개월 이상), 신청서, 여권용 사진
1장, 왕복항공권, 주민 등록증 앞뒤면 복사본
상용비자
여권(유효기간 6개월 이상), 신청서, 여권용 사진
1장, 출장증명서(영문), 왕복항공권
휴관일 : 토요일, 양 국가 공휴일, 11월
3일(독립기념일)
비자신청접수시간 : 09:00~12:00, 13:30~17:00
비자수령시간 :
14:30~16:40비자발급비 : 1만원(여행사수수료 별도)
비자발급 소요시간 : 신청일로부터
2일
체재가능기간 : 30일
10)우루과이 URUGUAY
- 주한 우루과이 대사관 : 서울시 종로구
남대문로 5가 541 대우센터 빌딩 1802
- T : 753-7893
- Fax : 777-4129
- 우루과이 비자 종류 및 구비서류
관광비자
여권(유효기간 6개월 이상), 여권복사본,
신청서(본인 서명), 여권용 사진 1장, 왕복 항공권, 왕복항공권(비자 받을 때 제시), 왕복항공권 복사본
상용비자
여권(유효기간 6개월 이상), 여권복사본(본인서명), 신청서, 여권용 사진 2장,
출장증명서(스페인어), 재직증명서(상공회의소 멤버십, 사업자 등록증, 스페인어), 왕복항공권, 왕복항공권 복사본, 근거서류(스페인어)
->대리인신청 가능 출장증명서, 재직증명서, 근거서류는 스페인어번역, 공증, 외무부 영사를
확인이 필요.
휴관일 : 토요일, 양 국가 공휴일
비자신청접수시간 :
09:00~12:00
비자발급비 : 무료(여행사 수수료 별도)
비자발급 소요시간 : 신청일로부터
3일
체재가능기간 : 3개월
11)파라과이 PARAGUAY
- 주한 파라과이 대사관 서울시 종로구
운니동 98-78 가든타워빌딩 603
- T : 742-2190
- Fax : 742-2191
- 파라과이 비자 종류 및 구비서류
관광·상용 비자
여권(유효기간 6개월 이상), 여권복사본,
신청서, 여권용 사진 2장, 출장명령서(스페인어), 초청장(스페인어), 재직증명서(또는 사업자등록증, 스페인어), 신원조회서(본적지에서 발급,
원본 뒷면에 외무부 영사과 인증 필요)
->대리신청은 불가능. 신청서는 일련번호가 있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수령해야 함.
서류는 스페인어 번역, 공증, 외무부 영사의 확인을 받아야 함.
스페인어 번역은 대사관에서
함.
신청서는 영문 또는 스페인어로 작성.
파라과이 회사 초청시 또는 기업인의 초청을 받은 경우는 초청자의 주소, 전화번호,
초청동기를 정확하게 작성(신청서 작성시)
휴관일 : 토요일, 양국가
공휴일
비자신청접수시간 : 09:30~12:30
비자수령시간 : 09:30~12:30,
14:00~16:30
비자발급 소요시간 : 신청일로부터 5일~
비자발급비 : 무료(여행사수수료 별도)
12)미얀마 MYANMAR
- 주한 미얀마 대사관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723-1
- T : 792-3341
- Fax : 796-5570
- 미얀마 비자 종류 및 구비서류
관광 비자
여권(유효기간 6개월 이상), 여권복사본, 신청서
2장, 여권용 사진 3장
->비자신청서 1장은 비자신청 때 대사관 제출, 1장은 베트남 입국 때
공안기관에 제출
복수비자를 신청할 경우 복수비자 신청사유서와 영문으로 된 사유 증빙서류 필요
휴관일 : 토요일, 양국가 공휴일
비자신청접수시간 :
10:00~12:00
비자수령시간 : 14:00~16:30
비자발급 소요시간 : 초청장이 준비된 경우는 주한
베트남 대사관에 직접 신청하면 당일 발급. 여행사 통해 신청할 경우 1주일 정도 걸리며 전신수수료(급행료)에 따라 3일 만에
발급가능
비자발급비 : 비자 유효기간 30일 이하 2만원, 6개월 이하 5만 6000원, 6개월 이상 8만원(여행사수수료
별도)
체재가능기간 : 비자 유효기간 내
13)베트남 VIETNAM
- 주한 베트남 대사관 : 서울시 종로구
삼청동 28-58
- T : 738-2318
- Fax : 739-2064
- 베트남 비자 종류 및 구비서류
관광 비자
여권(유효기간 6개월 이상), 여권복사본,
신청서 1장, 여권용 사진 1장
->비자신청서 1장은 비자신청 때 대사관 제출, 1장은 베트남
입국 때 공안기관에 제출 복수비자를 신청할 경우 복수비자 신청사유서와 영문으로 된 사유 증빙서류
필요
휴관일 : 토요일, 양국가 공휴일
비자신청접수시간 :
10:00~12:00
비자수령시간 : 14:00~16:30
비자발급 소요시간 : 초청장이 준비된 경우는 주한
베트남 대사관에 직접 신청하면 당일 발급. 여행사 통해 신청할 경우 1주일 정도 걸리며 전신수수료(급행료)에 따라 3일 만에
발급가능
비자발급비 : 비자 유효기간 30일 이하 2만원, 6개월 이하 5만 6000원, 6개월 이상 8만원(여행사수수료
별도)
체재가능기간 : 비자 유효기간 내
14)인도 INDIA
- 주한 인도 대사관 :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37-3
- T : 798-4257
- Fax : 796-9534
- 인도 비자 종류 및 구비서류
관광 비자
여권(유효기간 6개월 이상), 신청서(본인서명),
여권용 사진 2장
상용 비자
여권(유효기간 6개월 이상), 신청서(본인서명), 여권용 사진 2장, 출장증명서,
근거서류
->상용비자는 출장증명서 기간만큼 신청 가능.(3개월, 6개월, 1년)
대리인 신청
가능.
3명 이상 접수할 때는 반드시 명단을 작성해야 한다. 인도 정부가 승인하는 여행사가 주최하는 5명 이상의 그룹에는 단체 비자가
발행된다. 이 경우,입국 및 출국수속은 그룹 단위로 해야 한다. 그러나 입국관리 사무소에서 여행 허가서를 받아두면, 국내에서는 각자가 자유
행동을 취할 수 있다.
휴관일 : 토요일, 양국가 공휴일
비자신청접수시간 :
09:30~12:30
비자수령시간 : 11:30~12:30
비자발급 소요시간 : 신청일로부터
2일
비자발급비 : 관광비자 3개월 1만 6000원 6개월 3만 2000원, 상용비자 3만 2000원(여행사수수료
별도)
체재가능기간 : 관광비자 최대 6개월(비자발행일 6개월 이내에 방문을 하지 않으면 무효)
15)말라위 MALAWI
- 주한 말라위 명예영사관 : 서울시
중구 충무로 4가 120-3 진양상가 420호
- T : 2274-0421
- Fax : 2264-0222
- 말라위 비자 종류 및 구비서류
관광 비자
여권(유효기간 6개월 이상), 신청서, 여권용 사진
1장, 주민등록등본, 왕복항공권 복사본
상용 비자
여권(유효기간 6개월 이상), 신청서 2장, 여권용
사진 2장, 출장증명서, 왕복항공권 복사본, 근거서류(초청장 외)
휴관일 : 토요일,양 국가
공휴일
비자신청,수령접수시간 : 09:00~12:00, 13:00~18:00
비자발급 소요시간 : 7일
이내
비자발급비 : USD40(여행사수수료 별도)
16)사이프로스 CYPRUS
- 주한 사이프로스 명예영사관 서울시 중구
정동 4(영국대사관에서 발급)
- T : 735-7341
- Fax : 725-1738
- 사이프로스 비자 종류 및 구비서류
관광 비자
여권(유효기간 6개월 이상), 신청서, 여권용 사진
2장, 왕복항공권
상용 비자
여권(유효기간 6개월 이상), 신청서, 여권용 사진 2장, 출장증명서(영문),
왕복항공권
휴관일 : 토요일,양국가 공휴일
비자신청·수령 접수시간 : 09:00~12:00,
14:30~16:00
비자발급 소요시간 : 당일
비자발급비 : USD40(여행사수수료
별도)
체재가능기간 : 영국대사관에서 발급하며, 체재기간은 공항에서 지정(3개월 체제 가능)
17)사우디 아라비아 SAUDI ARABIA
주한
사우디아라비아 대사관 :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 2가 1-112 T : 739-1631 Fax : 732-3110
- T : 739-1631
- Fax : 732-3110
- 사우디 아라비아 비자 종류 및 구비서류
방문 비자
여권(유효기간 6개월 이상), 신청서(부모 성명,
종교, 최종학교명 기재), 여권용 사진 2장, 초청자의 여권복사본과 거류증복사본, 왕복항공권, 초청장, 호적등분(영문번역,
공증)
상용 비자
여권(유효기간 6개월 이상), 신청서(부모 성명, 종교, 최종학교명 기재),
여권용 사진 2장, 출장증명서(영문), 왕복항공권, 상공회의소 멤버십 증명서(영문), 초청장(영문)
->관광목적으로는 입국이 안 됨.
초청장은 원본으로 제출해야 하며, 초청장에 상공회의소 도장과 회사 동장이
있어야 함.
팩시밀리로 받는 경우 팩시밀리 원본을 제출한다. 단 본인이 받는 것과 동일한 초청장이 대사관에 도착해야 함.
영문
원본으로 모든 서류를 구비해야 하며, 번역본을 따로 첨부할 경우 반드시 공증을 해야 한다.
접수시 신청서 왼쪽 하단에 연락처와 성명을
기입(여행사인 경우 회사 이름 포함)해야 한다.
휴관일 : 토요일, 양국가
공휴일
비자신청접수시간 : 09:30~11:30
비자수령시간 : 2:20~16:00
비자발급
소요시간 : 1박 2일
비자발급비 : USD40(여행사수수료 별도)
체재가능기간 :
1개월
18)시에라리온 SIERRA LEONE
- 주한 시에라리온
명예영사관 : 서울시 종로구 적선동 80 T : 764-4961
- T : 764-4961
- 시에라리온 비자 종류 및 구비서류
상용 비자
여권(유효기간 6개월 이상), 신청서, 여권용 사진
1장, 출장증명서(영문)
관광 비자
여권(유효기간 6개월 이상), 신청서, 여권용 사진 1장
휴관일 : 토요일, 양국가 공휴일
비자신청·수령 접수시간 :
09:00∼12:00
비자발급 소요시간 : 1박 2일
19)이란 IRAN
- 주한 이란 대사관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726-126 T : 793-7751 Fax : 792-7052
- T : 793-7751
- Fax : 792-7052
- 이란 비자 종류 및 구비서류
상용 비자
여권(유효기간 6개월 이상), 신청서 3장, 여권용
사진 3장, 왕복항공권, 출장증명서, 상공회의소 멤버십 증명서(지방 소재인 경우 서울에서 확인받은 것.)
휴관일 :
토요일, 양국가 공휴일
비자신청·수령 접수시간 : 09:00~11:00, 13:00~15:00
비자발급
소요시간 : 1박 2일
비자발급비 : 4만원(여행사수수료 별도)
20)세네갈 SENEGAL
주한 세네갈 명예영사관 : 서울시 중구
무교동 45 코오롱빌딩 14층 명예영사관
- T : 311-7694
- Fax : 311-8903
- 세네갈 비자 종류 및 구비서류
상용 비자
여권(유효기간 6개월 이상), 신청서 1장, 여권용
사진 1장, 주민등록등본, 왕복항공권 복사본, 출장증명서(법인인감 날인 후 인감증명서 첨부)
->관광비자는 발급하지 않음.
휴관일 : 토요일, 양국가
공휴일
비자발급 소요시간 : 2~3일
비자신청비용 : 5만원(여행사수수료 별도)
21)이집트 EGYPT
- 주한 이집트 대사관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744-4
- T : 749-0787
- Fax : 795-2588
- 이집트 비자 종류 및 구비서류
관광 비자
여권(유효기간 6개월 이상), 여권복사본, 신청서,
여권용 사진 1장, 왕복항공권
상용 비자
여권(유효기간 6개월 이상), 여권복사본, 신청서, 여권용 사진 1장,
출장증명서, 갑근세 납부 증명서, 왕복항공권
휴관일 : 토요일,양국가 공휴일
비자신청·수령 접수시간 : 10:00~14:00
비자발급
소요시간 : 3일
비자발급비 : 관광비자 단수 1만 5000원, 복수 2만원, 상용비자 단수 2만 2000원, 복수
3만 3000원(여행사수수료 별도)
22)리비아 LIBIA
- 주한 리비아 대사관 :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4-5
- T : 797-6001
- Fax : 797-6007
- 리비아 비자 종류 및 구비서류
관광비자
여권(유효기간 6개월 이상), 입국허가증, 신청서
2장, 여권용 사진 2장, 왕복항공권
상용 비자
여권(유효기간 6개월 이상), 입국허가증, 신청서
2장, 여권용 사진 2장, 출장증명서, 근거서류(본국으로부터의 텔렉스 등), 왕복항공권
->신청서는 아랍어로 작성해야 함. 대리인 대행수속 가능. 입국허가증 : 외무부 여권과 관용계에서 리비아 출국에
관한 지정을 사전에 승인받아야함.(여권지참)
휴관일 : 토요일, 양 국가
공휴일
비자신청접수시간 : 월, 목 10:00~11:30
비자수령시간 : 월, 목
14:00~15:00
비자발급 소요시간 : 4일(월요일 접수는 목요일 발급, 목요일 접수는 월요일 발급)
비자발급비 : 3만 5000원(여행사수수료 별도)
체재가능기간 : 1개월(비자 취득 후 3개월 이내에
출국해야 함)
23)수단 SUDAN
- 주한 수단 대사관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653-24
- T : 793-8692
- Fax : 793-8693
- 수단 비자 종류 및 구비서류
관광 비자
여권(유효기간 6개월 이상), 여권용 사진 1장,
신청서(영문), 왕복항공권
상용
비자
여권(유효기간 6개월 이상), 여권용 사진 1장, 신청서(영문), 출장증명서(영문)
휴관일 :
토요일, 양국가 공휴일
비자신청·수령 접수시간 : 9:00~11:30
비자발급비 : 5만원(여행사수수수료
별도)
비자발급 소요시간 : 1일
체재가능기간: 3일(3일 이상 체류시에는 내무부의 허가를 얻어야 함.)
24)오만 OMAN
- 주한 오만 대사관 서울시 용산구 동빙고동
309-3
- T : 790-2431
- Fax : 790-2430
- 오만 비자 종류 및 구비서류
관광 비자
여권(유효기간 6개월 이상), 여권 복사본, 여권용
사진 1장, 신청서
상용 비자
여권(유효기간 6개월 이상), 여권 복사본, 여권용 사진 1장, 신청서,
출장증명서
휴관일 : 토요일, 양국가 공휴일
비자신청·수령 접수시간 :
10:00~12:00
비자발급비 : 4만 2000원(여행사수수료 별도)
비자발급 소요시간 : 2~3일
25)나이지리아 NIGERIA
- 주한 나이지리아 대사관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724-5
- T : 797-2370
- Fax : 796-1848
- 나이지리아 비자 종류 및 구비서류
방문 비자
여권(유효기간 4개월 이상), 신청서, 여권용 사진
1장, 은행잔고증명서(200만원이상, 영문), 초청장, 왕복항공권
상용 비자
여권(유효기간 6개월 이상), 신청서, 여권용 사진
1장, 은행잔고증명서(200만원이상, 영문), 출장증명서(영문), 초청장, 왕복항공권
휴관일 : 토요일, 양국가
공휴일
비자신청·수령 접수시간 : 09:30~12:00
비자발급비 : 4만원(여행사수수료
별도)
비자발급 소요시간 : 3일
체재가능기간 : 1개월(비자유효기간 3개월)
26)잠비아 ZAMBIA
- 주한 잠비아 명예영사사관 서울시
중구 회현 3가 11-3 세대빌딩 14층 T : 755-1313
- T : 755-1313
- 잠비아 비자 종류 및 구비서류
관광비자
여권(유효기간 6개월 이상), 신청서, 여권용 사진
1장, 왕복항공권, 초청장
상용 비자
여권(유효기간 6개월 이상), 신청서, 여권용 사진 1장,
출장증령서(영문)
->대행사 접수 안 됨.
휴관일 :
토요일, 양 국가 공휴일
비자신청접수시간 : 10:00~12:00
비자수령시간 :
10:00~12:00
비자발급 소요시간 : 당일
비자발급비 : 4만원(여행사수수료
별도)
체재가능기간 : 1개월(비자유효기간 3개월)
27)가봉 GABON
- 주한 가봉 대사관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738-20 유성빌딩 4층
- T : 793-9575
- Fax : 793-9574
- 가봉 비자 종류 및 구비서류
관광 비자
여권(유효기간 6개월 이상), 신청서, 여권용 사진
2장, 초청장(또는 초청장에 준하는 텔렉스), 입국허가서, 호텔예약 바우처
상용
비자
여권(유효기간 6개월 이상), 신청서, 여권용 사진 2장, 입국허가서
휴관일 : 토요일,
양 국가 공휴일
비자신청접수시간 : 전화로 미리 신청을 에약한 후 지정 시간에 접수
비자수령시간 :
09:00~12:00
비자발급비 : 4만원(여행사수수료 별도)
비자발급 소요시간 : 7~10일
28)가나 GHANA
- 주한 가나 영사관 서울시 종로구 창천동
5-5 타워호텔 341
- T : 2236-2121
- Fax : 2235-0276
- 가나 비자 종류 및 구비서류
관광 비자
여권(유효기간 6개월 이상), 신청서, 여권용 사진
1장, 황열병 예방카드(공항검역소 발행), 주민등록등본
상용 비자
여권(유효기간 6개월 이상), 여권복사본, 신청서,
여권용 사진 1장, 황열병 예방카드(공항검역소 발행), 출장증명서(영문), 재직증명서(영문)
휴관일 : 토요일,
양국가 공휴일
비자업무시간 : 14:00~17:00(접수·발급 가능)
체재가능기간 :
3개월
비자발급비 : USD50(여행사수수료 별도)
비자발급 소요시간 : 당일
29)스리랑카 SRI LANKA
- 주한 스리랑카 대사관 서울시
종로구 종로 1가 교보빌딩 2002
- T : 735-2966
- Fax : 737-9577
- 스리랑카 비자 종류 및 구비서류
관광 비자
여권(유효기간 6개월 이상), 여권복사본, 신청서,
여권용 사진 2장, 왕복항공권 복사본
상용 비자
여권(유효기간 6개월 이상), 여권복사본, 신청서,
여권용 사진 2장, 출장증명서(영문)
휴관일 : 토요일,양국가 공휴일
비자신청·수령 접수시간 :
09:00~17:00
비자발급비 : USD40(여행사수수료 별도)
비자발급 소요시간 :
2일
체재가능기간 : 1개월(비자유효기간 3개월)
30)과테말라 GUATEMALA
- 주한 과테말라 대사관 서울시
종로구 운니동 98-78 가든타원빌딩 602
- T : 765-3265
- Fax : 763-6010
과테말라 비자 종류 및 구비서류
관광비자
여권(유효기간 6개월 이상), 여권복사본, 신청서,
여권용 사진 1장, 왕복항공권, 왕복항공권 복사본, 은행잔고 증명서(영문), 본적지 사무소 팩시밀리와 전화번호(신원조회), 신용카드복사본,
호적등본(영문 번역 후 공증, 외무부영사확인), 초청장(또는 입국사유서, 영문)
상용 비자
여권(유효기간 6개월 이상), 여권복사본, 신청서, 여권용 사진 1장, 왕복항공권, 왕복항공권 복사본, 은행잔고
증명서(영문), 본적지 사무소 팩시밀리와 전화번호(신원조회), 신용카드복사본, 호적등본(영문 번역 후 공증, 외무부영사확인),
출장증명서(영문), 사업자 등록증 복사본(영문), 갑종 근로소득세 증명원(영문)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며 예약 후 인터뷰 있음
초청장 또는 입국사유서(영문)에는 체류기간 과테말라내 관계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및 목적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하고, 초청장을 과테말라에서 발송할 경우 직접 대사관 팩시밀리로 보내야 함.
호적등본 발급은 대사관에서 서류대행이
됨.(대행료 4만원)
신원조회는 대사관에서 직접 함. (수수료 1만원)
휴관일 : 토요일, 양국가
공휴일
비자신청접수시간 : 09:30~12:30
비자수령시간 : 09:30~12:30
비자발급
소요시간 : 3일
비자발급비 : 만원(여행사수수료 별도) 대사관에 고시된 환율을 확인후 외환은행 대사관 구좌
089-13-15287-6로 비자요금을 송금한다. 비자를 찾으러 올 때 해당 영수증을 가지고 온다. 영사 업무 안내는 전화를 하지 않으며,
대사관에 비치된 안내서를 방문하여 가져와야 한다. 관광 또는 상용 비자는 최대 20일이며, 과테말라에서 더 이상 연장할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