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1. 상속재산의 평가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평가합니다.
❖시가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당해재산의 매매가액·감정가액·수용가액 등
및 동일·유사재산의 매매가액·감정가액·수용가액 등을 포함합니다.
❖2011년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 당해재산의 매매 등 가액이 있는 경우
이를 우선하여 적용하고
❖이 가액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유사재산의 매매 등 가액을 적용하되,
이 경우에도 상속개시일 전 6개월부터 신고일까지의 가액만 적용합니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다음의 방법으로 평가합니다.
•토지 및 주택 :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공동)주택가격
•주택 이외 건물 : 국세청 기준시가(일반건물, 상업용건물 및 오피스텔 등에 대하여
국세청장이 매년 산정·고시하는 가액)
2.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 등의 범위
(1) 공과금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서 상속인에게
승계된 조세·공공요금·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합니다.
(2) 장례비용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합니다.
① 피상속인의 사망일부터 장례일까지 장례에 직접 소요된 금액
( 그 금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면 1,000만원까지만 공제하며, 그 금액이
500만원에 미달하여도 500만원을 공제해 줍니다.)
② 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의 사용에 소요된 금액
(그 금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면 500만원까지만 공제합니다)
(3) 채 무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
하는 사실이 다음의 방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합니다.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기타의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상속공제
(1) 기초공제
❖기초공제액은 2억원이며, 이와는 별도로 가업상속 및 영농상속의 경우
추가로 공제합니다.
•가업상속이란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 영위한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음식점업 및 매출액 1천 5백억원까지의 기업 포함)의 재산을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상속인(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으로서 2년 이상 가업에 종사한
자 등) 1인이 상속받는 경우 [가업상속재산×70%(100~300억원 한도),
2억원(가업상속재산이 2억원 미달 시 그 가업상속재산가액)] 중 큰 금액을 공제합니다.
•2012년 2월 2일 이후 법인가업의 가액은 해당 주식의 가액에 총자산가액 중
사업관련 자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가액을 적용합니다.
•영농상속이란 피상속인 및 상속인 모두 상속개시 2년 전부터 영농에 종사하면서
농지·초지·산림지 등을 상속받는 경우 5억원을 한도로 공제합니다.
(2) 배우자 상속공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공제하되,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30억원)로 합니다.
[상속재산의 가액 × 배우자 법정상속지분]
- 배우자에게 상속개시 전 10년 내 증여한 재산에 대한 과세표준
❖상속재산의 가액 =
총상속재산 - 상속인 외의 자가 유증받은 재산 + 상속인이 증여받은 합산
대상 증여재산 - 비과세·불산입 상속재산(공익법인출연, 공익신탁재산) - 공과금·채무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의 경우는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기간(신고기한으로
부터 6개월)까지 분할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배우자가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5억원을 공제합니다.
(3) 기타 인적 공제
① 자녀공제
❖자녀 1인당 3천만원을 공제합니다.
❖나이나 동거여부와는 무관하며 인원 제한도 없습니다.
② 미성년자공제
❖배우자를 제외한 상속인 및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과 동거하던 가족 중
20세 미만인 자에 대하여 공제하며
•동거가족이란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고 있는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포함) 및 형제자매를 말합니다.
❖500만원에 20세에 달하기까지의 연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합니다.
③ 연로자공제
❖배우자를 제외한 상속인 및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과 동거하던 가족 중
60세 이상인 자에 대하여 공제하며
❖1인당 3천만원을 공제합니다.
④ 장애자 공제
❖배우자를 포함한 상속인 및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과 동거하던 가족 중
장애자에 대하여 공제하며
❖500만원에 기대여명의 연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합니다.
⋆통계청에서 매년 12월 성별·연령별 기대여명표를 발표
(4) 일괄공제
❖기초공제 2억원과 기타 인적공제의 합계금액을 항목별로 공제받는 대신에
일괄적으로 5억원을 공제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 단독상속의 경우에는 일괄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순금융재산가액 = 금융재산가액 - 금융부채
(6) 동거주택 상속공제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인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피상속인과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한 1세대 1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5억원 한도 내에서 주택 가액(부수토지가액 포함)의 40%를 주택상속
공제합니다. (2009년 1월 1일 이후 최초 상속개시분부터 적용)
⋆2011년 1월 1일 이후 상속분부터는
- 하나의 주택에서 10년간 계속 동거(이사 가능)한 경우도 공제 가능하며
- 적용대상 주택도 일시적 2주택, 이농·귀농주택, 문화재 주택, 상속인의 혼인으로 인한
혼인합가 주택(동거봉양 세대합가, 피상속인의 혼인으로 인한 세대합가 2012년 2월 2일 추가)도 가능함
❖징집, 취학, 근무상의 형편 또는 질병 요양의 사유에 해당하여 동거하지
못한 경우에는 동거한 것으로 보되, 그 동거하지 못한 기간은 동거기간에는
산입하지 않습니다.
(7) 상속공제의 적용 한도액
❖기초공제, 배우자 상속공제, 기타 인적공제, 일괄공제, 금융재산 상속공제,
동거주택 상속공제 등 상속공제의 합계액은 다음의 금액을 한도로 공제합니다.
▶ 상속공제 종합한도액
상속세 과세가액 - 상속인이 아닌자에게 유증한 재산가액 -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다음 순위 상속인이 받은 재산가액 - 사전증여 재산의 과세 표준
4. 감정평가수수료 공제
❖상속세를 신고·납부하기 위하여 상속재산을 감정기관이 평가하는데
소요되는 수수료를 지급한 경우 당해 수수료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하며, 그 대상수수료와 한도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감정평가법인 평가수수료 : 500만원 한도
2. 평가위원회 평가수수료 : 평가대상 법인수 및 신용평가 전문 기관수 별로 각 1천만원 한도
< 상속세 세율 >
출처 : 국세청 세정홍보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