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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주 |
근 로 자 |
근로자 수 10인 미만 사업장 |
10인 미만 사업장의 월 평균 보수 35만원 이상 125만원 미만 근로자 |
☆ 사회보험료 최대 50%까지 지원해드립니다
☞ 월평균 보수 35만원 이상 ~ 105만원 미만인 근로자 → 보험료 1/2 지원
☞ 월평균 보수 105만원 이상 ~ 125만원 미만인 근로자 → 보험료 1/3 지원
근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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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납부액 |
지원 후 납부액 |
사업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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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납부액 |
지원 후 납부액 |
고용보험 (0.55%) |
66,000 원 |
33,000 원 |
고용보험 (0.8%) |
96,000 원 |
48,000 원 | ||
국민연금 (4.5%) |
540,000 원 |
270,000 원 |
국민연금 (4.5%) |
540,000 원 |
270,000 원 | ||
근로자 연간 지원 액 |
303,000 원 |
사업주 연간 지원 액 |
318,000 원 |
☆ 고용보험으로 실업걱정 덜고, 국민연금으로 노후 준비하세요
고용보험 |
국민연금 | |
근로자 |
사업주 | |
☞실업급여 ☞자기계발비 ☞육아휴직급여 등 지원 |
☞고용촉진지원금 ☞고령자 고용연장지원금 등 ☞고용부에서 정한 근로자 고용에 따른 지원금 |
☞매달 월급처럼 평생 받는 노령연금 ☞가입 중 장애가 발생하면 장애연금 ☞가입자,수급자가 사망하면 유족연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