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월 27일/월 – 일일동향보고 ]
(주)한라의 인천 부평구 부평동 608번지 일원
96가구 규모(전체 385가구)의
‘부평역 한라비발디 트레비앙’가
최고경쟁률 515.5대 1로 1순위 마감했습니다.
금호건설의 경기도 여주시 교동2지구
(교동 산9-10번지 일원) 605가구 규모의
'여주역 금호어울림 베르티스'이 5월중,
제일건설의 서울 강서구 양천로 738 일원
지하 4층, 지상 12층 규모의
지식산업센터, 오피스, 근린생활시설로 구성된
‘한강 G트리타워’가 5월중,
현대엔지니어링의
광명시 하안동 303, 303-2∼4번지 일원
지하 5층∼지상 16층(연면적 약 9만9000여㎡) 규모의
지식산업센터와 상업시설
‘현대 테라타워 광명’이 6월중
각각 공급예정입니다.
삼성물산이 서울 서초구 반포동
신반포15차 아파트 재건축 시공사로 선정되며
5년여 만에 서울 정비사업 시장에 복귀했습니다.
신반포15차는 180가구 규모 아파트를 헐고
지하 4층~지상 35층, 6개동 ,
641가구 규모 단지로 재건축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400억원 규모입니다.
삼성물산이 수주하면서 신반포15차의 단지명은
'래미안 원 펜타스'가 될 예정이며,
삼성물산은 2015년 서초동 무지개아파트
재건축 수주전에서 GS건설에 밀린 이후
한동안 재건축 시장에서 자취를 감췄었습니다.
857억원 규모의 경기도교육청 남부신청사 건립공사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서류 접수를 마감한 결과,
태영건설 컨소시엄과 진흥기업 컨소시엄이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지역의무공동도급 형태로 발주된 만큼, 두
건설사는 모두 경기도 지역업체 시공참여
비율을 49% 이상으로 구성해
PQ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태영건설은 43%의 지분을 갖고 우미건설(27%),
이수건설(20%), 시월종합건설(10%)와 컨소시엄,
계룡건설은 50%의 지분을 갖고 경기도 지역업체인
국제산업(25%)과 소사벌종합건설(25%)와 컨소시엄을
구성했습니다.
부산시는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해운대와 이기대를 잇는 해상 케이블카와
황령산 케이블카를 비롯해 다양한 관광 콘텐츠의
타당성, 우선 순위 등을 근거로 원점에서
재검토 하기 위해
‘부산지역 신규 관광자원 개발 용역’을
실시한다고 했습니다.
신규 관광자원 개발 용역 대상은
해운대~이기대 해상 케이블카,
황령산 케이블카·전망대 등을 포함하고,
감천문화마을 모노레일, 감지해변 집와이어(집라인)
등도 대상입니다.
아이에스동서 자회사인 부산블루코스트는
용역 결과가 나오기 전인 하반기에
부산시에 이기대와 해운대 동백유원지를 연결하는
4.2㎞ 길이의 해상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사업제안서를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산 송도해상케이블카를 운영 중인
대원플러스건설은 황령산 정상에 케이블카 설치를
준비하고 있으며,
2022년까지 황령산 정상 23만2268㎡에
높이 105m 전망대를 짓고
부산진구 황령산레포츠공원에서 전망대를 잇는
539m 길이의 케이블카를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주 최대 한인 부동산 개발사인 제이미슨 서비스는
한인타운 8가와 하버드 블러버드 남서쪽
코너 부지(826 S. Harvard Bl. LA)에
131개 아파트 유닛으로 구성되는
지하 2층, 지상 6층 주상복합 공사를
현재 진행 중입니다.
제이미슨은 LA 시정부로부터 용적률 보너스를 받는
대신 11개 유닛은 저소득층에게 배정할 계획이고,
프로젝트는 올해 말 완공될 예정입니다.
제이미슨은 또 구 아씨마켓의 제2 주차장으로
사용됐던 3만6,000스퀘어피트 규모 부지
(762 S. Serrano Ave. LA)에 지하 2층, 지상 6층,
157개 아파트 유닛으로 구성되는 주상복합 프로젝트를
신축할 계획입니다.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강서구 마곡동 779번지 일대
마곡산업단지 D38블록(5884㎡)에 대한
민간사업자 공모를 실시중에 있습니다.
공모에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실수요기업이
반드시 참여해 컨소시엄 형태로 신청할 수 있으며,
컨소시엄은 2개 이상의 법인으로 구성해야 하고,
대표법인의 지분율은 최소 20% 이상에서 최대 50%
이하로 제한되고,
구성원의 최소 지분율은 8% 이상이어야 합니다.
사업신청 전에 컨소시엄 대표법인 명의로
참여의향서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하지 않으면
공모 사업에 참여할 수 없으며,
실수요기업은 정보통신(IT)과 생명공학(BT) 등
마곡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에서 허용하는
업종의 기업을 말합니다.
전국에서 ’20년 1분기 동안 3.0만명이
신규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현재까지 등록된 임대사업자는 총 51.1만명입니다.
신규로 등록한 사업자수는 전분기 2.2만명 대비
37.1% 증가하였으며,
수도권 전체는 신규 등록한 임대사업자 수가
2.1만명으로 전분기 1.6만명 대비 30.9% 증가하였고,
서울은 신규 등록한 임대사업자 수가 9.4천명으로
전분기 7.3천명 대비 27.4%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은 신규 등록한 임대사업자 수가 8.5천명으로
전분기 5.5천명 대비 55.1% 증가하였습니다.
전국에서 ’20년 1분기 동안 증가한 등록 임대주택 수는
6.2만호이며, 현재까지 등록된 임대주택은
총 156.9만호로
신규로 등록된 주택수는 전분기 4.1만호 대비
52.1% 증가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부동산시장이 침체기를 겪지만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은 활황으로 보이며,
토지주들이 사업을 추진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지하철역 반경 350m 이내
역세권의 규제완화와 체계적 개발로
만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신혼부부 등에
공급하는 주택이고,
서울시가 2016년부터 추진한 것으로 2022년까지
8만가구를 공급하는 게 목표입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1분기까지 사업 인허가 기준
공급된 역세권 청년주택은 3만1345가구로
목표치 4만2000가구의 75%가량으로 조사되었으며,
사업제안서가 접수돼 검토 중인 인허가 사업은
총 4만7000여가구로 목표치의 112% 정도로,
검토 중인 사업을 포함하면 사실상 공급 목표치를
초과하게 됩니다.
지난해 역세권 범위를 확대하고 청년주택 지정 가능
면적을 2000㎡ 이상에서 1000㎡ 이상으로
바꾸는 등 기준 완화가 영향을 미쳤습니다.
서울시는 준주거지역에서 역세권 청년주택을
건설할 경우 용적률 상한을
임대 의무기간이 8년 이상이면 현재보다 115%,
의무 기간이 20년 이상이면 120% 이하로
상향했습니다.
이에 따라 준주거지역의 상한용적률은
기존 일괄 500%에서 8년 이상 575%,
20년 이상은 600%로 올랐습니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용도지역 중
준주거·준공업·일반상업·근린상업지역에서 가능하며,
2·3종 일반주거지역은 용도 변경을 전제로
추진할 수 있습니다.
기존 용적률 상한은 준주거 500%,
근린상업지역 900%, 일반상업지역 1300%입니다.
역세권 청년주택과 달리 일반 지구단위계획은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와 '용도 변경이 없는 경우'를
구분해 용적률 상한선을 정하고 있으며,
용도를 변경해 건물을 짓는 경우 용적률 상한은
준주거지역 400%, 일반상업지역 800%입니다.
용도를 변경하지 않으면 준주거 800%,
근린상업지역 1200%, 일반상업지역 1600%입니다.
서울시가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역세권 청년주택' 용도지역 변경기준을
개선하였습니다.
역세권청년주택 사업은 역세권 내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에서만 가능하며,
2·3종 주거지역에서 사업을 진행하려면
먼저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을 해야 합니다.
이번에 개선된 기준에 따르면
대지면적 1000㎡이상 대상지가
△준주거·상업지역이 있는 역세권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상 중심지
(도심‧광역‧지역지구 및 지구중심) 역세권
△폭 20m 이상 간선도로변에 인접 등
3가지 요건 중 하나를 총족하면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종전에는 대지면적이 1000~2000㎡일 때는
8m 이상 도로에 접하는 경우에만 준주거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이 가능했고
면적이 2000㎡ 이상이면 위원회의 결정을
따라야 했습니다.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상 중심지 체계는
3도심, 7광역중심, 12지역중심으로 이뤄졌즈염,
3도심은 한양도성지역 강남 영등포·여의도,
7광역중심은 용산, 청량리·왕십리, 상암·수색,
창동·상계, 마곡, 가산·대림, 잠실,
12지역중심은 동대문, 망우, 미아, 성수,
신촌, 마포·공덕, 연신내·불광, 목동, 봉천,
사당·이수, 수서·문정, 천호·길동 등입니다.
서울시내 역세권의 70% 이상이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 상 중심지체계'에 포함되는
만큼 이번 용도지역 변경기준 개선은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과 서민 주거복지를 위한
서울 주택공급 확대 추가 대책을 조만간 내놓을
예정입니다.
역반경 500m 이내 역세권 내 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해 주거·상업 복합 개발을
허용하는 인센티브를 주는 대신 늘어난 용적률의
절반을 임대주택으로 추가 공급하는
방안이 핵심입니다.
정부는 원스톱 생활이 가능한 편리한 복합주거단지와
임대와 분양이 혼합된 `소셜믹스`를 추구한다는
계획입니다.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이
서울 주변의 3기 신도시 조성에 초점을 맞춘 반면
이번 공급 대책은 서울 도심의 주택공급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정부의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는
△공공성 강화를 조건으로 역세권 주거지의
준주거 종상향 및 용적률 제한 완화
△역세권 공공임대주택(옛 시프트) 사업을
주거 1종 및 해제구역도 허용
△30년 이상된 노후 임대아파트 종상향 재건축
△용산 등 국공유지 활용 공공주택 개발 등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