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영장학회 장학금신청 안내서
2021년 상반기 장학금지급 신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장학회의 설립취지
(1) 인재양성으로 행복한 삶의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2) 장성한 종중원이 자발적으로 종중의 계승발전에 적극 참여 하도록 하고자 함.
2. 신청기한 : 2021년 3월 11일 - 2021년 4월 10일까지 (도착기준)
3. 장학금수여일 : 2021년 4월 25일까지 계좌입금(코로나19 예방을 위함)
4. 신청대상 : ①밀양박씨판도공파울산종중회 중조 22세 휘 정식 이후의 국내.외 후손으로서 중·고등학교. 대학교, 법학·의학전문대학원 등으로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학생. (출가한 딸의 자녀, 외국 이민자, 재일교포의 자녀 포함)
②부모가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양읍 중고산과 내고산에 실제로 거주하는 주민의 자녀 또는 부모가 모두 사망하여 조부모가
부양하는 손자녀의 학생. 중고산과 내고산의 학생은 본인이 신청한다. 실제로 거주하는 주민의 확인은 이장의 확인서로 가름
한다.
5. 지급대상자 선정방법
(1) 신청대상자의 상세기준 – 국내 학생용 (다수에게 지급하기 위하여 재산은 심사대상 제외)
① 장학금의 지급은 신청 대상자의 부모 또는 부모가 없는 경우 조부모의 2019년 연간 합산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저소득자로부터 상향 지급하되 본 법인이 책정한 장학금지급 예산액 범위내로 한다.
② 대출금이자 납입증명서가 있는 경우 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③ 신청에 표시되는 모든 사람의 개인정보는 공개에 동의하여야 하며,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이사회의 결정에 따른다.
(2) 제출서류 – 국내학생 = 재산은 심사대상 제외 함
가. 소득확인을 위하여 부와 모의 제출서류
① 근로소득자 : 2019년 근로소득금액증명 - (세무서발행)
② 사업소득자 : 2019년 사업소득금액증명 - (세무서발행)
③ 연간소득이 없는 사람 : 2019년 소득없음 사실증명서 - (세무서발행)
나. 신청서류
① 장학금 신청서, ② 등록금납부영수증 사본 ③ 가족관계증명서 1통, ④ 학생명의 통장 사본, ➄수강신청과목명세서
➅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및 조회동의서. 중.고학생은 재학증명서
(3) 외국 시민권자 및 재일교포 학생 : 위의 5항 (1)∼(2)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① 장학금 신청서 ② 시민권자임을 증명
하는 서류, ③ 종중원임을 증명하는 서류, ④ 등록금납부영수증 사본 (중.고 학생은 성적표 또는 재학증명서)➄수강신청과목명세서 ➅학생명의 또는 국내 전달가능한 사람의 예금통장사본 각1통 제출
6. 장학금 지급금액 : 2021년도 상반기
① 중학교 학생 - 국내. 외 면학장학금 50만원.
② 고등학교 학생 – 면학장학금 : 국내학생 80만원. 외국 학생 USD700.
③ 대학교(전문대학교 포함). 의학·법학전문대학원 학생 :
- 등록금, 수강신청교재비(1과목당 3만원)의 최고 500만원 이내. 외국시민권자, 재일교포의 학생에게는 USD 5,000 이내
신청금 전액을 지급한다.
④ 상기 ①②항 및 외국 국적자, 재일교포의 학생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지급하고 ③항의 대상자에 대하여는 저소득자로부터
상향 지급하되 본 법인이 책정한 장학금지급 예산액 범위내로 한다. 기타 문의사항은 담당자에게 연락 바랍니다.
8. 보낼 곳 :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대로198. 104-1107 (거제현대아파트)
재단법인재영장학회 이사장 박청길 (cheong2g@daum.net) 010.4546.7054
9. 지급제외 : ① 다른 곳에서 장학금을 받은 금액은 차감 합니다.(2중수혜 금지)
② 장학금 수여식에 불참하는 학생은 수령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하 여 지급하지 아니한다.(외국시민권자, 재일교포는 제외) 다만, 합당 한 사유로 사전에 이사장의 승낙을 받은 경우 부모참석을 인정함.
③ 부당한 방법으로 장학금을 받은 경우 발견 시 영구 지급 중지함.
10 요망사항: ① 종중원의 장학생과 학부모는 문중 시사 등 행사시 적극 참여 요망
11. 공지사항: ◉ 2023년부터 장학금지급 안내서는 발송하지 아니하며 “다음카페 밀양박씨판도공파울산종중회„또는
재단법인재영장학회에 게시 하오니 회원가입 하시고 열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19년10월27일 이사회 결정)
.
2021년 2월 11일
재단법인 재영장학회 이사장 박 청 길 (직인생략)
(010.4546.7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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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 신청서
학생명 |
| | 학교 학과 | 학년 | 학년 학기 |
신청 금액 | 등록금 교재비 합계 | 연락처 (휴대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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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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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성명 |
| 모 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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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휴대전화 |
| 모 휴대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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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주소 |
| 부모집전화 |
|
1. 재단법인재영장학회의 장학금 지급규정에 따라 장학금을 수혜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하며 본인은 본 장학회의 장학금지급 규정에 대하여 설명을 잘 들었으며
이 규정을 준수하고 신청서류에 관계된 모든 사람의 개인신용정보 수집. 이용. 조 회 및 공개에 동의합니다.
2. 본인이 다른 곳에서 학자금 또는 장학금을 받았거나 허위의 내용으로 이 법인의 장학금을 받은 경우에는 즉시 반환 하겠습니다. 또한 이미 받은 장학금을 반환하 지 아니할 경우에는 앞으로 장학금 수혜대상자에서 제외함은 물론 회수를 위한 법 적수속을 하여도 불평하지 아니하겠습니다.
2021년 월 일
신청인(학생) 주소
성명 (날인)
첨부서류: 1. 등록금납부 영수증 사본 1매
2.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1매
3. 소득관계 증빙서류 각1매
4.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및 조회 동의서 1매
5. 기타필요한 서류
재단법인재영장학회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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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신용)정보 수집. 이용 및 조회 동의서
재단법인재영장학회 귀중
재단법인재영장학회(이하 장학회)가 본인과의 금융거래관련 계약.장학금지원.학자금지원.인재육성지원 등과 관련하여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 및 조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3조, 제24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신용정보법) 제32조∼34조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아래 내용과 같이 업무수행에 필요한 범위내에서 활용할 목적으로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 이용 및 제공, 조회 하며 장학금 등 학자금지원 관련된 정보(기존 장학회 수혜정보 포함)를 본인의 가구원, 법정대리인, 본인소속 또는 소속예정인 고등교육기관에 제공 및 활용(가구원 상담포함)하는데 동의합니다.
1.수집이용 목적 : ①금융거래관계의 설정 여부 판단과 설정유지이행관리에 필요한 정보 수집.②본인의 학자금 지원심사 및 신용 판단③제출 자료의 진위확인. 가족관계관련 학자금대출 및 장학대상자 관리 등.④분쟁해결. 민원처리, 금융사고 조사. 재산보유 파악. 법령상 의무이행 등.
2.수집이용항목 : ①개인식별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국적.직업.직장. 주소. 전자우편번호.전화번호.휴대폰번호 등 연락처.②개인대출현황③금융거래정보④신용평가를 위한 정보- 재산.채무.소득등의 총액, 납세실적 등.⑤학자금 지원 정보 - 학자금대출(장학회 외 타기관 대출정보 포함) 장학금(장학회 외 타기관, 교내장학금 포함)
3.보유이용기관 : 본 동의서의 효력은 본 계약이 갱신 또는 변경되는 경우에도 유효하며 위 개인(신용)정보는 수집. 이용에 관한 동의일로 학자금지원, 분쟁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 및 귀 장학회의 리스크 관리업무에 따라 필요한 경우 보유 이용할 수 있습니다.
4.수집동의 여부 : 귀 장학회가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교육행정정보시스템 등을 통하여 수집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5.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동의 여부 : 귀 장학회가 위 목적으로 본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수집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6.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거부시 불이익 : 위 개인(신용)정보의 수집. 이용에 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는 경우 금융거래 관계 설정유지조건. 장학금 신청 선정 등 수집이용 목적과 관련된 사항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장학금지급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7.행정정보 이용에 관한 사항 : 본인은 학자금지원 신청과 관련하여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본인의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를 귀 장학회가 다음과 같이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①학자금지원과 관련하여 학자금 지원 관련 상담 및 정보제공. 고등교육기관의 등록금 및 학자금지원에 필요한 관련자료의 제공.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 또는 개인 등으로부터 장학회의 설립 목적달성에 필요한 학자금지원 등에 관련된 사업에 본인의 행정정보를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8.제출서류 중 본인의 학자금지원 신청의 제반사항에 필요하지 아니하는 부분은 본인이 삭제하거나 미삭제의 경우 공개에
동의한 것으로 인정하며 이후 귀 장학회에 책임을 묻지 아니하겠습니다.
2021년 월 일
신청인(학생): 주소
: 성명 (날인) ※ 이 용지는 본인이 직접 서명날인 할 것.
아버지 : 성명 (날인)
어머니 : 성명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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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산,내고산 주민확인서
학생명 |
| 학교명 |
|
| 학년 학기 |
등록금 교재비 |
| 연락처 | 집전화 휴대폰 |
학생 주소 |
|
부 또는 조부성명 |
| 모 또는 조모성명 |
|
부휴대 전화 |
| 모휴대 전화 |
|
보호자 주소 |
| 집전화 |
|
위의 사람은 재단법인재영장학회가 지급하는 장학금을 신청하기 위하여 부모 또는 조부모가 중고산 또는 내고산에 실제로
거주는 주민임을 확인합니다.
2021 년 월 일
이장 : 주소
성명 날인또는서명
첨부서류: 1. 주민등록등본 1매
재단법인재영장학회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