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514동 동대표 겸 입주자대표회의 공동감사직을 맡고 있는 김선웅입니다.
동대표 선거에 출마하여 선출된 후 2월부터 우리아파트 제10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이 되어 활동을 해 오면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라는 곳이 결정하는 하나하나의 크고 작은 결정 사안들이 입주민 전체에 곧바로 영향을 끼치는 사안들이라 처음이라는 설렘 보다는 무거운 책임감과 엄청난 부담을 느꼈습니다. 나름 동대표로서의 소명의식을 갖고 보다 구체적인 현황 파악과 현실성있고 건전한 건의사항들을 발굴 건의하기 위해 우선 공동주택관리 관련 법/령/규칙과 우리 아파트 관리규약 등을 숙지하기 위해 생업 시간 외에 따로 시간을 내어서 여러차례 읽어 보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식을 바탕으로 입대의(입주자대표회의 를 이렇게 줄여서 지칭합니다) 진행과 의사결정을 하는 절차 등을 지켜 보면서 참 안타까운 심정이 많이 들었습니다. 입대의 주민대표를 비롯한 구성원(동대표)들이 아파트 운영과 관련한 업무지식이 전문가 수준은 아니라는 점은 이해하나 우리 아파트를 20여면 동안 위탁운영 관리해 오고 있는 현대하우징(주)에서 파견한 관리소장 조차도 이러한 부족한 부분을 채워 주지 못하는 실태를 지켜 보면서 때로는 건의도 하고 때로는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도 해 봤습니다. 그러나, 저의 이러한 노력은 반대를 위한 반대로 치부되기 일쑤였고 굴러 온 돌이 마치 박힌 돌을 어찌할려 한다는 식의 따돌림의 연속이었습니다. 참다 못해 관리규약에서 허용하고 있는 입대의 회의 발언내용을 녹음해달라고 관리소장에게 건의도 해 보았으나 받아 들여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입대의 제일 연장자로서 기존 입대의 구성원들에게 다가 가고자 노력도 해 보았으나 소용없었습니다. 이건 제가 514동 동대표로 나서게 된 계기인 사고들에 대해 주민대표, 이전 관리소장과의 앙금이 남아 있는 것같은 생각도 듭니다. (이건 본인의 추측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입대의의 크고 작은 모든 결정사항은 입주민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고 그래서 주민들을 대신한다는 어줍잖은 봉사정신은 오히려 입주민 전체의 피해로 귀결될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회의에 참석해 오는 동안 회의 부의안건들만 봐도 그렇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 예치기관 선정, 아파트 시설물 보험 가입, 옥상 아스팔트 슁글 보수공사 업체 선정, 아파트 단지 내 주차문제, 입주민간 커뮤니케이션 구축, 월별 발생 긴급공사 건수, 상대적으로 높은 아파트 관리비 중 인건비와 장기수선충당금 절감 노력, 정부및 지방자치단체 지원 유치 노력 등 모든 사안들이 입주민들이 부담하는 관리비에서 충당해 오고 있으나, 예산 수립과 집행의 적정성,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의 구체성 등 모든 면이 주먹구구식으로 집행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급기야는 공동주택관련법과 우리 아파트 관리규약을 위반하면서 저를 의도적으로 입대의 회의에서 배제하고 나머지 동대표들이 옥상 방수및 아스팔트 슁글 보수공사 업체를 선정 의결하고 계약을 하는 일도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 최초, 장마를 대비하여 장기수선계획에 들어 있는 각 동별 옥상 방수공사 시행을 검토 협의하는 과정에서 1. 동별 옥상 상태를 감안하였을 때 어떤 시공방식이 효율적인 지(POUR공법을 꼭 해야 하는 이유) 2. 업체 선정은 입찰로 하되 최저가입찰제로 하고 3.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관리소장은 자체 공사금액은 얼마 정도를 추계하고 있는 지 여부 등을 문의하고 공사는 야무지게 하되 단돈1원이라도 입주민들의 부담이니 공사비 절감방안 강구에 최선을 노력을 해야 한다는 저의 의견을 개진하였나
(관리소장은 자체적으로 공사 추계액을 산출하지 않고 응찰업체가 제시하는 최저가 금액을 채택한다고 답변)
- 갑자기 위의 조건으로 K-APT 전자입찰 공지된 1차 전자입찰이 취소되고(업체별 응찰서는 이미 제출되어 입찰 마감된 상황) 최저가가 아닌 적격심사제로 변경이 되어 재입찰 공고가 나가고
(유찰에 대해 관리소장이 업체들을 이해시켰다고 합니다)
- 재공고 마감 후 7.7일 개최된 정기 입대의에서 제가 1차 입찰을 유찰시킨 사유를 묻자 관리소장이 자신의 행정 실수였다고 답변하고 별일 아니라는 듯 적격심사를 강행하려고 해서 제가, 관계 법령과 아파트 관리규약에 위배되는 사안이므로 이에 대한 절차상 하자를 치유한 후에 적격심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자
- 저를 제외한 511동, 512동, 515동 동대표들이 동대표 사퇴 의사표명을 한 후 귀가하여 당일 적격심사는 물론 회의 자체가 결렬되었으나
- 익일인 7.8일 시공업체가 석민건설로 결정된 공고문이 주민대표 명의로 아파트 출입구 게시판에 공고가 되었고
- 이런 사정에 대해 관리소장에게 어찌된 일이냐? 회의가 재소집되어 업체심의를 진행하려면 514동 동대표 겸 아파트 공동감사인 나도 불렀어야 하는 것 아니냐? 고 묻자 "회의가 재소집되었으니 참석해 주세요" 라고 구체적으로 요청을 한 바는 없으나 "잘하는 사람들끼리 알아서 하라고 하지 않았느냐"고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고 하며 저의 문의사항을 묵살한 사실도 있었습니다
- 이러한 행태에 대해 감독관청인 수원시청 공동주택과에 구두로 문의한 결과 "입주자대표회의에 과태료 부과를 전제로 하는 사안이 발생된 것같고, 서면으로 요구하시면 처리하겠습니다" 라는 답변도 들었습니다.
(이에 대해 오늘 재차 수원시 공동주택과에 문의한 바 조사사안 발생 확인하였고, 조사 신청 여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 관리소장은 공동감사인 저의 지적에 대해 법과 규약에 위반되지 않도록 이미 발생한 절차 상 하자를 먼저 치유한 후 적격심사를 진행해도 좋았을 것을 당일 시공업체를 꼭 선정해야 한다며 무리하게 일을 추진한 점이 납득이 가질 않고 업체 중 선정된 석민건설의 제시가는 처음에 61백만원이었다가 2차 입찰시에는 64백만원으로 증액이 되었고, 이금액은 타 업체와 현격하게 차이가 나지만 관리소장이 책정한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 상 70백만원에 부가세를 감안할 경우 최근접 금액인 점 등을 감안하면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면도 있습니다
- 더 나아가, 배부받은 8월 입주자대표회의 자료에는 7. 7일 결렬된 정기 입대의 회의 이후 재소집된 입대의에 제가 불참하였다고 회의록에 명시를 하고(회의록은 총무이사인 511동 동대표가 작성) 자신들의 관계법과 관리규약 위반사항을 저에게 책임을 돌리고 있어 제가 관리소장에게 이를 지적하고 항의 하자 일개 동대표의 항의성 의견쯤은 치부하는 응대를 받기도 했습니다.
- 8월 정기 입주자대표회의는 주민대표의 개인사정으로 9. 8일로 순연처리되었습니다. 구체적인 개인사정에 대해서 관리소장에게 물어도 답변이 없습니다. 위의 사항과 관리소장의 업무처리 자세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것입니다. 곧, 가장 큰 비용이 수반되는 아파트 외별 방수및 도색공사와 우리 아파트를 20여년간 위탁 운영해 온 현대하우징(주)와 재계약 여부 의사를 묻는 절차가 진행됩니다. 20년 위탁운영 결과가 인근 아파트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관리비와 장기수선충당금, 위탁운영업체로서 전문성 결여, 입주민들과 동대표의 민원보다는 주민대표 의견과 관리사무소 업무메뉴얼을 먼저하는 처리자세 등 우리 입주민들이 그동안 무관심하게 지나쳤던 사안들을 이제는 꼼꼼히 챙겨서 판단할 때입니다.
- 저는 여러차례 입대의 시 또는 평소 관리소장에게 문의 또는 건의하였던 사안들이 묵살 또는 무시되는 상황에서 제 혼자 힘만으로는 해소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들어 우리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실태에 대한 점검과 이번 아파트 옥상 방수및 아스팔트 슁글 보수공사 입찰및 업체선정 절차 상 관계법령과 우리아파트 관리규약 위반사항이 있는 지 여부에 대해 감독관청인 수원시 공동주택관리팀에 서면으로 조사의뢰를 오늘 접수하였습니다.
- 많은 입주민들의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관심과 회의방청이 효율적인 우리 아파트 운영에 큰힘이 될 것이라고 확신하며 입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혼자 힘만으로는 한계를 느낍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첫댓글 한쪽의 의견만 듣고 판단하기에는 조심스럽지만..정황상 문제가 있는 부분은 다분해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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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수원시청에 신청한 건에 대해 실체적인 조사가 이뤄지길 희망하고, 조사과정에서 제가 할 일이 있다면 철저히 우리아파트 입장에서 성실히 조사에 응할 겁니다. 또한, 지금 사퇴한 515동 동대표 선거 개표와 사퇴한 주민회장(511동대표)과 이사(512동대표) 사퇴 건에 대한 협의 등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가 8.31일(월) 10시에 개최된다고 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점은 515동 사퇴및 선거진행, 511동, 512동 동대표 사퇴 특히 주민회장이 사퇴한 사실에 대해 사퇴서를 접수받은 관리소장은 514동 동대표 겸 입주자대표회의 공동감사인 저에게 지금까지도 통보조차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 간의 위상과 업무처리절차가 그동안 어떠했는 지 단적으로 보여 주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