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론 cc 공람관련 북면골프장 반대위 의견서
우리 북면 골프장 건설 결사 반대위는 북면주민 절대 다수의 반대 의견 표명(연춘리 아파트 주민을 제외한 실거주민의 약 80%인 1,250명)에도 불구하고 주민 의견을 무시하고 명덕리에 이어 납안리, 운용리 일대에 33만여평의 산림을 훼손하고 골프장을 짓겠다는 발상에 분노를 넘어 절망하지 않을 수 없다. 청정지역 북면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절대로 골프장이 들어 설수 없는 곳이다.
골프장은 상습적 수해를 심화 시키고 주민에게는 환경재앙을 초래할것이다.
북면은 상습 수해지역이다. 최근 상황만 봐도 2002년 수해시 주민 사망 1명, 40m 교량 2개붕괴, 도로 농경지 침수 유실등 피해가 있었으며 2006년 집중호우 때는 57호지방도의 지반이 상당량 유실되었고 산사태 2곳, 지천의 범람으로 농경지 제방이 붕괴되고 토사가 논밭을덮쳤다. 북면에 계획하고 있는 골프장44만평 공사중 집중호우가 내린다면 주민들이 살고있는 마을과 농경지는 빗물과 토사에의해 초토화될것이다. 업자가 재해를 건설공학적으로 제어할수 있다며 세운 대책은 참으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얼마나 하찮케 여기는지가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 납안리 마을은 북면의 수해지역 중에서도 피해가 극심한곳이다 주민사망, 산사태, 농경지 토사매몰등이 모두 2000년 이후의 수해시 납안리에서 일어난 것이다. 우리는 공무원과 업자의 말대로 철저히 대비가 되니 안심하고 있으면되는 것인가. 사전 환경성검토서 초안에는 납안리,운용리등 골프장 입지와 연계된 지천을 따라 형성되어 있어대규모 토목 공사에 직접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마을과의 연관성에 대한 검토가 없고 ,최근 두차례 수해피해에 대한 언급조차 없다. 주민이 반대하는 절실한 이유에는 관심조차 갖지 않으면서 주변마을에 재해가 없었다니 기초 사실을 왜곡하고서 무슨 대책이 가능한가 개발업자는 산림을 완전 제거하고 나지인 상태에서 집중호우가 내리면 공사를 일시 중단할 것이고, 30년 빈도의 강우에대비한 저류지를 만드는 것이 대책이라고한다. 나지는 산림이 흡수하는 물의 100분의 1도 흡수하지 못한다. 입지가 위치해 있는 산에서 난 산사태2곳이 모두 임도와 철탑의 설치를 위해 산림을 제거한곳이었다.이는 입지가 산사태 위험이 있는 지질이라는 뜻이다. 200-400m의 산 30만평을 파헤쳐 놓고 호우시 대책이 손을 놓고 기다리는 것이고 수백년 빈도의 강우가 시도때도 없이 내리는데 30년 빈도 저류지가 무슨 의미를 갖을수 있겠는가
골프장이 들어서면 청정수계는 파괴되고 지하수는 오염된다.
‘골프장 배출수에의해 하류 하천이 지속적 영향을 받아 유기물에 의한 오염이 진행 되었거나, 개선이 요구될 정도로 악화되어 가는 상황에 있음을 알수있다’ 이는 국책 기관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 경기도에서 운영되고 있는 8개 골프장의 배출수를 골프장이 없는상태인 지점과 비교 연구하여 내놓은 결론이다.업자가 말하는 미생물, 저류지, 무방류시스템, 흡착처리시설등을 타 골프장 역시 실시하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상은 그동안 청정수계에서 서식하던 생물종들이 사라지고 파리류등 오염수에서 살수 있는 생물들만 살아 남을수있다는 것이다. 이는 곧 마을 주민들이 먹는 지하수와 식수, 농지 오염으로 직결된다. 지하수, 지표수의 오염은 주민의 건강한 삶과 생계를 직접적으로 흔드는 것이다. 일년에 두번 관례상 사전 예고를 하고한다는 형식적 수질검사와 비가 많이 오면 넘쳐흐를수밖에 없는 저류지등 모든것을 업자의 양심만 믿어야하는 방식에 주민의건강과 생계를 맡길수는 없다.
이밖에 발파에 의한 소음 진동으로 주택 파손, 건강 위협, 지역민들에게 주는 위화감, 친환경 농업(버섯농, 유기농 쌀재배)에 대한 인증 취소등 피해가도처에서 발생할것이다.
우리는 골프장1개의 면적이 평균32만평의 국토를 원천적으로 훼손해야만 들어 설수 있는 시설로 개별적 법령 검토는 물론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골프장 간의 밀집정도등을 합리적으로 검토한후에야 들어설수 있는 시설로 알고 있다. 그러나 납안 운용리 골프장 반경10km 내외에 이미100만평의 골프장이 운집해 있고 명덕 양대 목천등에 입안을 대기하는 골프장이 계획중이다.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도록 철저한 계획하에 입안하여야할 담당자들이 그지역에 맞는 특수성 있는 개발과 보존에는 관심이 없고 업자가 토지만 확보하면 법령에 위배되는점도 편법적으로 해석하여 입안하고자 하니 이는 월권이요 개발업자만을 위한 특혜인 것이다.
우리는 천안시가 주민이 고통으로 지켜온 상수원보호구역 상류로 청정지역으로고시되어 있는점, 천안시민의 여름철 휴양지인 자연 발생유원지인점, 친환경 농업이 활성화 되어있는점,경사도등이 개별 법령에 위배되는점등에 눈감지 말고 성무용 시장이 두차례나 언급한 “주민이 고통받고 반대하는 골프장 건설은 결코 승인하지 않을것이다”말을 지켜 북면을 파괴하는 골프장 사업을 전면 백지화할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7. 8. 3
북면골프장 건설 결사반대 비상대책위원회
북면 이장단 협의회
북면 농민회
북면 농업경영인회
북면 노인회
북면 버섯작목반
골프장 건설반대 납안리 주민비상대책위원회
골프장 건설반대 운용리 주민비상대책위원회
명덕리 골프장건설 반대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