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환거래와 연결된 엔화스왑예금거래의 선물환차익에 대한 과세여부를 놓고 일선 법원의 판결이 엇갈리고 있어 판례통일이 시급하다.
서울행정법원에서 올해 선고된 판결을 살펴보면 1부·5부·12부는 부당한 과세라는 결론을, 3부·4부·6부·11부·14부는 정당한 과세라는 결론을 내려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하지만 이들 사건에 대한 항소심을 맡고 있는 서울고법은 아직 기일조차 잡지 못하고 있는 등 상급심 판결이 계속 미뤄지고 있어 당분간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이내주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8일 (주)신한은행이 “선물환매도차액은 이자소득이 아니므로 과세처분은 부당하다”며 남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원천(소득)세징수처분 등 취소소송(2008구합12313)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만기를 일치시키는 등 선물환거래를 엔화정기예금거래와 함께 운영했다 하더라도 ‘엔화스왑예금거래’는 엔화정기예금거래와 선물환거래라는 각기 별개의 법률행위로서 각각 유효하게 설립돼 운영됐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고객들이 일정한 높은 수익을 얻었다는 결과만으로 선물환계약과 이에 따른 거래를 가장행위로 봐 ‘엔화스왑예금거래’를 하나의 ‘원화’의 정기예금거래라고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선물환거래로 인해 얻은 선물환매도차익부분은 엔화를 약정선물환율로 매도함으로 인해 발생한 이익”이라며 “이를 정기예금의 이자나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매매차익과 같은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는 이자소득이라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신한은행은 지난 2002년께부터 엔화정기예금계약과 선물환계약을 체결해 세후 일반정기예금의 이율보다 높은 이율을 보장하는 금융상품인 ‘엔화스왑예금’을 개발해 판매에 나섰다. 엔화정기예금거래 이자는 과세대상에 포함되지만 선물환차익은 소득세법에 규정된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이용한 것이다.
하지만 국세청은 2005년9월 법인제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후 선물환매도차익도 이자소득에 해당하므로 이자세득세로 원천징수해야 한다며 징수처분을 했다. 이에 신한은행은 지난해 3월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