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현장 단속,점검제 세부시행지침(2000년 10월 1일부터 적용,시행)
- 단속,점검 방문일지 작성관련
1. 목적
이 지침은 부패방지종합대책(국무총리지시 제1999-19호)의 일환으로
건설공사(건축물의 건축을 포함한다) 현장에 대한 각종 단속,점검을 실명화하여
공사현장 방문의 투명성을 높임으로써 불요불급한 현장방문을 억제하고,
행정의 책임성과 공사현장의 생산성을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적용대상
가. 모든 건축공사 현장
나. 국가기관,지자체(시,도 및 시,군,구 등) ,정부투자기관,특별법 및 조례 등에 의하여
설립된 공사, 공단 등에서 발주하는 공사계약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현장
3. 사전통보
위 공사현장을 방문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방문 3일전에
당해 공사현장의 "책임감리자 또는 현장소장"("건축주 또는 공사시공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불시점검 및 안전사고발생 등 사전통보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현장 방문일시
나. 방문 근거 및 목적
다. 방문자 인적사항(소속, 직급, 성명)
라. 점검할 사항
* 첨부 지침 및 양식 참조하세요.
수고하시고, 좋은 하루되세요.
- 카 페 지 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