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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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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신용거래의 방식 Ⅱ. 할부 거래(판매) Ⅲ. 신용카드 거래 Ⅳ. 통신 거래(판매) Ⅴ. 소비자의 권리 Ⅵ. 소비자 피해의 구제 방법 Ⅶ. 전자 금융 사고 대처 방안 |
Ⅰ. 신용거래의 방식
전통적인 거래는 판매자와 소비자가 점포에서 직접 만나 물건과 그 대가를 교환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1) 그러나 정보통신의 발달하고 상품이 대량 생산, 대량 유통되는 한편 소비자의 요구도 다양해지면서, 사업자들은 나날이 새로운 판매방식으로 소비자에게 다가가고 있다. 우편이나 전화를 통한 거래, TV홈 쇼핑,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 상거래, 그리고 방문 판매, 전화권유 판매, 다단계 판매 등이 대표적인 새로운 거래 방식들이다. 그러나 이러한 판매방식은 소비자에게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채 판매자의 이윤추구를 극대화하는 경우가 있어 이에 따른 소비자의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
Ⅱ. 할부 거래(판매)
1. 할부 거래의 의의
일반적으로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3회 이상 대금을 지급하는 거래를 할부거래라고 한다. 할부거래의 계약은 후불계약이므로 소비자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받은 뒤에 거래 대금을 지급한다. 할부거래의 대상은 동산과 용역에 제한된다.
【사례①】
제주인 甲씨는 자녀를 위해 120만 원짜리 영어 회화 테이프를 6개월 할부로 구입했다. 판매원은 외국 본사에 주문을 해야 하므로 2주일 정도의 배송기간이 걸린다며 2주일 후에 테이프와 계약서를 보내 주겠다고 했다. 그러나 한 달이 지나도록 테이프는 배송되지 않았고, 대금이 먼저 청구되었다. 화가 난 제주인 甲씨는 구입을 취소하고 싶어졌다. 이 경우에 대금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는가? |
2. 할부 판매자의 권리와 의무
(1) 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할 의무
판매자는 계약서를 문서로 작성하고 ,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지체 없이 계약서 1통을 소비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 이 때, 계약서에는 목적물의 소유권이 완전히 넘어간 것이 아니라는 사실, 소비자의 철회권과 그 행사 방법, 판매자의 해제권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붉은색으로 적은 뒤 테두리를 두르거나,2) 일반 기재사항과 다른 색 또는 굵은 글씨를 사용하여 강조할 수 있으며, 소비자 철회권 행사를 위한 서식을 계약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2)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권리
소비자가 할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판매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 때, 계약을 해제하기 전에 14일 이상의 기한을 두고 소비자에게 할부금을 지급하라고 서면으로 독촉해야 한다. .
(3) 판매자의 나머지 할부금을 한꺼번에 요구할 권리
판매자는 할부금을 받기 어려워질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첫째, 할부금을 2회 이상 지급하지 않고 그 금액이 전체 대금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생업에 종사하기 위해 외국으로 이주하는 경우, 외국인과의 결혼 및 연고관계로 인해 이주하는 경우에는 소비자에 대해 바로 할부 대금을 한꺼번에 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 .
【사례①】해설
제주인 甲씨의 경우에는 계약서와 테이프를 인도하기로 약속한 날까지 받지 못했으므로 항변권2)을 행사할 수 있다. 판매자와 신용카드사에 할부금 지급을 거절하는 의사표시를 하거나 내용증명을 보내야 한다. |
【참고자료①】
1.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일반적으로 거래는 물건을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의 일정한 행위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여기서 일정한 행위가 바로 의사표시인 것이다. 이러한 의사표시를 표시하는 자를 표의자라고 하고 그 다른 쪽을 상대방이라 한다. 마음속에 있는 효과의사와 외부에 나타난 표시행위가 일치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즉, 내심적 효과의사와 표시상의 효과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를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라 한다.
2. 진의 아닌 의사표시(非眞意表示)
(1) 의의
의사표시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표의자가 알면서 하는 의사표시를 진의 아닌 의사표시 또는 비진의표시라고 한다.
(2) 효과
① 원칙 : 원칙적으로 표시된 대로 효력이 발생한다. 즉 유효하다.
② 예외 :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는 무효이다.
③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3) 적용범위
①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 있어서의 심리유보도 적용된다.→ 항상 유효
② 혼인 ․ 입양과 같은 가족법상 신분행위에는 적용이 없다.
③ 공법상 법률행위에는 적용이 없다.
④ 주식인수의 청약은 비진의표시라도 유효하다.
(5) 관련판례
① 사립학교에서 사직원이 수리되지 않을 것을 믿고 한 사직원의 제출은 표시한대로의 효과를 인정한다(대판 1980. 10. 14. 79다2168).
② 총완결이라는 문언이 부기된 영수증에 있어서 동 영수증작성경위가 그렇게 쓰지 아니하면 돈을 주지 않겠다고 하기에 당시 궁박한 사정에 비추어 우선 돈 받기 위하여 거짓 기재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는 총완결이란 의사표시가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대판 1969.7.8. 69다563).
③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장애로 자기 명의로 대출받을 수 없는 자를 위하여 대출금채무자로서의 명의를 빌려준 자에게 그와 같은 채무부담의 의사가 없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그 의사표시를 비진의표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판 1996. 9. 10.96다18182).
3 통정허위표시(虛僞表示)
(1) 의의
상대방과 통정해서 하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를 허위표시라 한다.
(2) 효과
① 당사자간의 효력 : 당사자 사이에는 언제나 무효이다.
② 제3자에 대한 효력 : 이 무효를 가지고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3) 적용범위
① 허위표시는 민법 제746조의 불법원인급여의 적용이 없다.3)
② 선의의 제3자도 허위표시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통설).
③ 계약과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 적용(상대방 없는 경우 적용될 여지가 없다).
④ 합동행위, 신분행위, 은닉행위,4) 신탁행위5)에는 적용이 없다.
(4) 관련판례
① 명의수탁자와 제3자 사이의 명의신탁된 토지에 대한 교환계약이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한 통정허위표시라고 한다(대판 2002. 5. 10. 2000다55171).
④ 제3자가 은행을 직접 방문하여 금전소비대차약정서에 주채무자로서 서명·날인하였다면 제3자는 자신이 당해 소비대차계약의 주채무자임을 은행에 대하여 표시한 셈이고, 제3자가 은행이 정한 동일인에 대한 여신한도 제한을 회피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제3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이를 사용하도록 할 의도가 있었다거나 그 원리금을 타인의 부담으로 상환하기로 하였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소비대차계약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타인에게 귀속시키려는 의사에 불과할 뿐, 그 법률상의 효과까지도 타인에게 귀속시키려는 의사로 볼 수는 없으므로 제3자의 진의와 표시에 불일치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원칙적으로 유효하다)(대판 1998. 9. 4. 98다17909).
4.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1) 의의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음을 표의자 자신이 모르는 경우를 말한다.
(2) 중요부분의 착오 판단기준
주관적으로는 표의자가 그러한 착오가 없었더라면 그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으리라 생각될 정도로 중요한 것이어야 하고, 객관적으로는 보통 일반인도 표의자의 입장에 섰다면 그러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으리라고 생각할 정도로 중요한 것이어야 한다(통설․판례)
(3) 판례의 판단기준(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
① 부정 : 지적의 부족, 매매목적물의 시가
② 긍정 : 토지의 현황․경계에 관한 착오,6) 근저당권 설정계약시 채무자의 동일성에 관한 물상보증인의 착오, 연대보증을 보통의 보증으로 안 경우, 임대차를 사용대차로 잘못 안 경우 등이다.
(4) 효과
① 원칙 : 중요부분의 착오가 있는 경우→취소(0)할 수 있다.
② 예외 :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취소(×)할 수 없다.
③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5) 관련판례
① 매매계약 당시 장차 도시계획이 변경되어 공동주택, 호텔 등의 신축에 대한 인·허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으나 그 후 생각대로 되지 않은 경우, 이는 법률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장래의 미필적 사실의 발생에 대한 기대나 예상이 빗나간 것에 불과할 뿐 착오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대판 2007.8.23. 2006다15755).
② 매매대상 토지 중 도로편입 부분에 대한 매수인의 착오가 중대한 과실에 기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대판 2000. 5. 12. 2000다12259).
5.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1) 의의
사기란 타인으로부터 기망을 당하여 착오에 빠지고 그 결과로서 행하여진 의사표시를 말한다. 강박이란 타인의 강박행위에 의하여 공포심을 일으켜 그 해악을 피하기 위하여 마음에 없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2) 효과
1) 상대방의 사기․강박→언제나 취소할 수 있다.
2) 제3자의 사기․강박의 경우
①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다.
②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상대방이 제3자의 사기나 강박을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다.
③ 취소를 가지고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3) 관련판례
① 강박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경우는 불성실한 태도를 신문에 보도하게 하여 사업을 못하게 한다고 위협하는 행위(대판 1957. 5. 16. 4290민상58), 공무원에게 정치적 압력을 가한 행위(대판 1962. 2. 28. 4294민상1295), 대통령을 비롯한 관계 요인에게 비행을 진정한다고 고지하는 행위(대판 1972. 1. 31. 71다1688) 등은 강박에 해당한다.
③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 없이 단지 각서에 대한 서명․날인을 강력히 요구한 사실만으로는 강박이라 할 수 없다(대판 1979. 1. 16. 78다1968).
④ 고소․고발이 부정한 이익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위법한 강박행위가 되는 경우가 있으며, 목적이 정당하다하더라도 행위나 수단 등이 부당한 때에는 위법성이 있은 경우가 있다(대판 1992. 12. 24. 92다25120).
Ⅲ. 신용카드 거래
1. 신용카드로 할부결제를 한 경우에 주의할 점
①철회를 할 때에는 사업자뿐만 아니라 카드회사에도 7일 이내에 철회의사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해야 한다.
②반드시 본인의 카드를 사용해야 한다. 친구 또는 가족의 카드를 사용한 경우에는 카드사로부터 철회권이나 항변권을 인정받지 못하게 된다.
③소비자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사업자는 카드사로부터 대금전액을 일시에 지급받고 소비자는 카드회사에 매월 할부금을 지급하게 되므로 철회가 복잡해진다. 그러므로 충동구매를 하기 쉬운 방문판매의 경우에는 특히 신용카드의 결제를 삼가해야 한다.
2. 분실․도난 신용카드를 다른 사람이 부정사용한 경우
신용카드 가맹점은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할 때마다 신용카드의 서명과 매출전표의 서명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신용카드가 본인에 의해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만약 신용카드에 적혀 있는 이름은 남성의 이름처럼 쓰이고 카드사용자는 여성인데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카드 뒷면 서명을 조회하지 않는다면 명백히 가맹점의 과실로 인정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3. 인터넷 사이트에서 신용카드가 도용된 후 대금이 청구된 경우
먼저, 신용카드와 가맹점에 본인이 사용하지 않았음을 알리고 대금청구를 철회를 요청한다. 사고 경위를 설명했는데도 카드사에서 대금을 독촉하는 경우에는 카드사에 물품배달 사실 증명을 요구할 수 있다. 카드사가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대금청구가 취소된다.
4. 명의가 도용되어 카드가 부정으로 발급, 사용된 경우
명의 도용 사고가 발생하면 카드 발급 신청서에 기록된 인적 사항, 직장, 주소 기타 연락처 등에 대한 사실 조사 및 필적 사항 등 몇 가지 추적 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그러면 대부분의 경우는 명의 도용자를 찾아 낼 수 있으며, 명의 도용자가 밝혀지면 카드사는 그에게 대금을 청구하면 된다.
【사례②】
제주인 甲씨는 신용카드를 분실 또는 도난당한 후 한 달이 지나서야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 우선 전화로 통보하고 서면으로 다시 분실신고를 하였는데, 다른 사람이 그 신용카드를 무단 사용한 경우 제주인 甲씨는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할까요? |
【사례②】해설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르면, 신용카드의 분실․도난 신고 접수일로부터 60일 전 이후에 발생한 제3자의 카드 부정사용 금액에 대해서는 카드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현금 인출, 현금서비스 등의 경우에는 본인의 비밀번호 관리 등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신고 시점 이후부터만 보상이 가능하다. 2. 분실 신고를 하는 방식은 직접 신용카드사를 찾아가서 서면으로 해도 되나, 최근에는 신용카드사의 분실신고 전용 ARS를 이용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분실신고를 하는 것이 보편적이다. |
5. 카드회원의 과실이 인정되어 보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①회원의 고의 또는 관리 소홀로 인한 부정사용의 경우
②카드를 타인에게 대여, 양도, 보관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카드를 이용한 불법 대출 등으로 인해 부정사용된 경우
③카드회원의 가족, 동거인(사실상 동거인 포함) 등에 의한 부정사용, 또는 이와 연관되어 생긴 부정사용의 경우
④카드의 비밀번호 유출로 인한 부정사용의 경우
⑤카드사의 부정사용 피해 조사에 협조하지 않은 경우
⑥신용카드 뒷면에 서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분실하여 부정사용된 경우
-신용카드사는 분실 또는 도난된 신용카드 거래로 인한 손실을 신용카드가맹점에 전가할 없으나, 그러한 거래가 신용카드 가맹점의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 가맹점이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는 계약을 가맹점과 체결한 경우에는 이를 전가할 수 있다.
6. 신용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의 대처방법
①신용카들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 즉시 카드사에 전화하거나 직접 방문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②카드사에 신고를 할 때에는 카드번호(또는 주민등록번호), 카드종류, 성명 등을 정확하게 알려 준다. 이 때 신고 받은 직원의 성명, 접수번호 등을 기록해 두면 향우에 신고와 관련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 보호를 받을 수 있다.
③카드의 분실 또는 도난으로 인하여 부정사용한 경우에는 카드사가 정한 소정양식에 따라 반드시 서면으로 카드사에 보상신청을 해야 한다.
7. 미성년자의 신용카드 발급․이용 행위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서와 재직증명, 납세증명 등 소득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만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에게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신용카드가 발급, 사용된 경우 민법상 행위무능력자의 행위이므로 미성년자 또는 법정대리인은 그 미성년자의 행위를 취소하여 무효화시킬 수 있으나,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은 현존하는 한도에서 이를 상환할 책임이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
Ⅳ. 통신판매
1. 부당 표시․광고 행위
사업자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로 거래질서를 해치거나 다른 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이를 행사하게 해서는 안 된다 .
【사례③】
제주인 甲씨는 TV 홈쇼핑에서 “물에 섞어서 분무기로 뿌리기만 하면 과즙, 기름때, 지든때 등 의류의 얼룩을 말끔히 제거하는 국내 최고의 가루 세제”라는 광고를 보고 세제를 구입했다. 며칠 후 세제가 배송되었고 곧바로 사용해 보았다. 그런데 세제를 사용방법에 따라 옷의 오염된 부분에 뿌렸더니 때는 빠지지 않고 주위 색상이 누렇게 변색이 되는 것이었다. 제주인 甲씨가 세재를 반품하고 의류에 대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가? |
(1) 부당 표시․광고의 유형
①허위․과장의 내용: 사실과 다른 표현을 쓰거나 지나치게 부풀러 표시, 광고하는 것을 말한다. 가령, ‘세계 최초’, ‘국내 최고’ 등의 과장된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이다.
②기만적인 내용: 사실을 숨기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표시, 광고하는 것을 말한다. 가령, 상품이 실제로는 습기에 매우 약한데도 그 사실을 숨기고 ‘내구성이 매우 좋다’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이다.
③부당하게 비교하는 내용: 비교 대상 및 기준을 명시하지 않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사업자 자신 또는 상품을 다른 사업자 또는 상품과 비교하여 우월하다고 표시, 광고하는 것을 말한다. 가령, 타 회사 제품의 국내 판매량과 자사 제품의 국내외 판매량을 비교하는 경우이다.
④비방하는 내용: 다른 사업자나 다른 사업자 등의 상품 등에 관해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내용으로 표시, 광고하여 비방하거나 불리한 사실만을 표시, 광고하면서 비방하는 것을 말한다. 가령, “000 회사 제품에는 방부제가 함유되어 인체에 해롭지만 우리 제품에는 방부제가 없다”라는 식의 표현이다.
(2) 손해배상 책임
사업자는 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비자에 대해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 이 때, 사업자는 무과실 책임, 즉 고의나 과실이 없어도 책임을 부담한다. 그러나 이 손해배상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한 시정조치를 받은 후가 아니면 정식 재판을 통해 청구할 수 없다.
2. 통신판매로 산 물건의 반품
(1) 통신판매란
우편, 전기통신, 그 밖의 통신 판매에 관한 정보의 제공방법에 따라 물품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에 의해 판매하는 것을 통신 판매라 한다 . 여기서 ‘그 밖의 통신 판매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방법’이란 광고물, 전단지, 샘플, 방송, 신문 및 잡지 등을 이용하는 방법과 판매자와 구입자가 서로 대면하지 않고 우편 대체, 지로 및 계좌 이체 등을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2) 청약 철회 기간
통신 판매로 물건을 구입한 소비자는 7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이 때 거래 당사자가 철회기간을 7일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단, 물건의 내용이 표시, 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공급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3) 청약 철회의 효과
①청약을 철회한 소비자는 이미 공급받은 물품 등을 반환해야 한다. 이미 그 일부를 사용한 경우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그로 인해 소비자가 얻은 이익에 대해 청구할 수 있다( .
②통신 판매업자는 물품 등을 반환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이미 받은 대금을 돌려주어야 한다 .
③통신 판매업자는 소비자에게 청약 철회 등을 이유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④소비자의 일방적인 청약 철회의 경우에 공급받은 물품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업자의 잘못으로 인한 청약 철회의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가 이를 부담한다 .
⑤통신 판매업자는 휴업기간이나 영업 정지 기간중에도 청약 철회 등의 업무와 그에 따른 대금환급과 관련된 업무를 계속해야 한다.
【사례③】해설
제주인 甲씨는 TV 홈쇼핑회사의 허위, 과장 광고로 인해 의류가 변색되는 손해를 입었기 때문에 사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때 소송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가 확정되어야 한다. 또 세제의 성능이 광고 내용과 다르기 때문에 배송된 날부터 3개월 이내, 또는 광과와 다르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 청약을 철회할 수 있고 그 반품 비용도 사업자가 부담해야 한다. |
Ⅴ. 소비자의 권리
1. 소비자의 철회권
소비자는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 또는 계약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때에는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할부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소비자가 철회권을 행사하려면 철회의 내용을 담은 서면을 매도인에게 발송하여야 하며, 철회했다는 내용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이를 내용증명 우편으로 보내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사용으로 인하여 그 가치가 현저히 감소할 우려가 있는 물건(가령, 자동차, 냉장고, 세탁기, 밀봉된 음반, 비디오물 및 소프트웨어 등)을 소비자가 실제로 사용한 경우, 설치에 전문 인력 및 부속 자재 등이 요구되는 경우(가령, 냉장기, 전기냉․난방기, 보일러 등), 할부가격이 10만원 이하인 때(다만, 신용카드거래의 경우에는 20만원 이하인 경우) 및 소비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목적물이 멸실 또는 훼손된 때에는 소비자는 철회권을 행사할 수 없다.
철회권을 행사한 소비자는 이미 인도받은 물건이나 용역을 반환하여야 하고, 판매자는 이미 받은 할부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이미 용역이 제공된 경우에는 판매자는 이미 제공된 용역과 동일한 용역의 반환이나 대가, 또는 그로 인하여 얻은 이익에 상당한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또 목적물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판매자가 부담하고 판매자는 소비자에게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2. 소비자의 항변권
소비자는 아래와 같은 사유에 한에 판매자 또는 신용제공자에게 잔여 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
①할부 거래가 무효, 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
②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배달될 날까지 소비자에게 인도되지 않은 경우
③목적물에 하자가 있는데도 판매자가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④기타 판매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할부 거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 이 때, 신용 제공자가 따로 있는 할부 거래의 경우라면 판매자 외에 신용 제공자에게도 할부금의 지급 거절 의사를 통지해야 한다.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금액은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당시에 소비자가 신용 제공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나머지 할부금이다.
Ⅵ. 소비자 피해의 구제 방법
소비자는 일상적으로 상품과 서비스를 구입하여 사용하는 과정에서 불만이 생기기도 하고, 상대적 강자인 사업자로부터 소비자 권리를 침해받기도 한다. 이러한 소비 생활에서 발생하는 피해는 소비자 스스로 철저히 예방을 한다고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처 예방하지 못한 소비자의 불만과 피해를 빠르고 공정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아 두는 것이 중요하다.
【사례④】
제주인 甲녀는 여름휴가를 맞이하여 비싼 값을 주고 수영복을 새로 샀다. 그런데 휴가에서 돌아와 보니, 바닷가에서 단 이틀밖에 입지 않은 수영복이 심하게 탈색이 되고 늘어나 있었다. 제주인 甲녀는 수영복 제조회사에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회사측은 소비자의 관리 부주의로 인한 결과라며 자기네는 책임이 없다고 한다. 제주인 甲녀가 피해를 구제받기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하는가? |
1. 당사자간 합의에 의한 해결
소비자는 물건을 사용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해 1차적으로 사업자에게 구제를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거래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불필요한 비용과 시간 낭비를 막고 문제를 원만히 해결할 수 있는 바람직한 구제 방법이다. 대부분의 사업자는 소비자 상담실에 전담직원을 두어 신속해 피해를 구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다.
2. 소비자 단체에 의한 해결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되지 않거나 의견 충돌이 있을 때에는 민간 소비자 단체를 이용하여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다 . 소비자 단체들은 소비자 피해 및 불만을 처리하기 위해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양 당사자에게 합의를 권고하여 피해를 구제하고 있다.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한국소비자보호원에 피해 구제 신청을 하거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3. 행정기관 등에 의한 해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에서도 관련 법률에 따라 소비자의 불만과 피해를 구제를 위한 기구를 설치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소비자보호과나 지역경제과(광역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소비자생활센터)등에서 국가의 경우 별도의 기관(가령, 식품의약품안전청)이나 자체 민원실을 통해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고 있다.
4. 소송에 의한 해결
다른 방법들을 통해 피해를 구제받지 못했다면 만사소송을 통해 소비자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다. 법원의 판결에 의한 구제는 다른 피해 구제 방법들보다 강제적이고 최종적인 방법이 된다.
5.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의한 해결
소비자보호 시책은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보다 신속하고 공정하게 소비자 피해를 구제받기 위해 한국소비자보호원(www.cpb.or.kr)이 설립되어 있다. 우선, 소비자의 피해나 불만이 접수되면 당사자간의 해결을 위해 정보를 제공하거나 다른 기관을 알선하고, 그 외의 사안이 접수되면 분쟁조정국의 담당직원이 사실을 확인하고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여 양 당사자가 피해구제에 대한 합의를 하도록 권한다. 합의되지 않을 경우에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요청하여 피해를 구제한다.
【사례④】해설
제주인 甲녀는 사업자가 합의를 거절했으므로 민간 소비자 단체나 행정기관에 의뢰하여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고 그래도 해결되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통하여 구제받을 수 있다. |
소비자 피해 구제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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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비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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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사용으로 인한 피해구제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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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지방자치단체 소비자단체, 사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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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보호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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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확인, 내용 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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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확인, 내용 판단(필요할 때에는 국, 공립 시험 검사기관에 의뢰) | |||||||
당사자간의 합의 권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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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구제청구 당사자에게 피해보상에 따른 합의 권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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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의 종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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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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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미성립(피해구제를 받은 때로부터 30일 이내에 조정신청 | |||||||
수리, 반품, 교환, 배상, 환불 등으로 구제 종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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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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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신청을 받은 때로부터 30일 이내에 조정을 하여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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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당사자 간의 분쟁을 조정, 합의 권고 |
합의 미성립 |
민사소송 등으로 해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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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성립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와 조정서 작성, 당사자 기명 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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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전자 금융 사고 대처 방안
1. 전자금융 사기 예방
최근 인터넷 포털 사이트를 통해 신용과 관계없이 즉시 대출이 가능하다는 광고를 게재한 후 이를 통해 급전이 필요한 사람에게 접근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거래실적이 필요하다면서 돈을 입금토록 하고,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불법 취득하여 예금을 부당 인출하는 전자금융 사기 금융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①계좌비밀번호, 보안카드 비밀번호, CD/ATM 무통장거래용 비밀번호 등 개인 금융거래 정보는 금융회사 직원을 포함하여 누구에게도 알려주지 말아야 한다. ②대출가능여부는 반드시 해당금융기관을 통해 직접 확인해야 한다.
③어떠한 경우라도 선수금의 계좌입금 요구에는 응하지 말아야 한다.
④자신의 신용도에 비해 좋은 조건을 제시하며, 비밀번호 등 개인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즉시 해당 은행 콜센터 또는 금융감독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2. 안전한 전자금융 거래 방법
①다른 사람이 쉽게 추측할 수 있는 비밀번호(주민등록번호, 생일날짜, 전화번호, 차량번호 등)는 사용하지 않는다.
②비밀번호는 정기적으로 변경하고 비밀번호 노출이 의심되는 경우 빠른 시간 내에 변경한다.
③공인인증서는 보조저장장치(USB 저장장치, 플로피디스켓, IC카드 등)에 저장한다.
④출처가 불분명한 이메일이나 의심되는 게시판의 글은 열어보지 않는다.
⑤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정보를 다른 사람에 노출될 수 있는 수첩, 지갑 등에 기록하지 않는다.
⑥전자금융거래를 절대로 타인에게 맡기거나 관련 정보를 알려 주지 않는다.
⑦전자금융거래 이용내역을 본인에게 즉시 알려주는 휴대폰 문자 메시지 등을 적극 이용한다.
⑧PC방 등 개방된 컴퓨터는 가급적 사용을 자제하고, 사용한 경우에는 관련 정보를 삭제한다.
⑨전자금융거래의 1회 이체한도 및 1일 이체한도를 적정하게 설정한다.
⑩인터넷 금융거래에 이용하는 PC에 백신 프로그램 설치를 설치하고 최신 윈도우 보안패치를 적용하여 해킹 등으로 부터 PC를 보호한다.
3. 피싱(phishing) 피해 주의
피싱(phishing)은 금융기관 등의 웹사이트나 거기서 보내온 메일로 위장하여 개인의 인증번호나 신용카드번호, 계좌정보 등을 빼내 이를 불법적으로 이용하는 사기수법이다. 개인정보(private data)와 낚시(fishing)를 합성한 조어(造語)라고 하는 설과 그 어원은 fishing이지만 위장의 수법이 '세련되어 있다(sophisticated)'는 데서 철자를 'phishing'으로 쓰게 되었다는 설이 있다.
긴급보안통지(Urgent Security Notification), 메일 요청을 무시할 경우 계좌 정지될 수 있다. 경품당첨, 계좌잔액 증가, 거래내역 변경 등의 내용으로 홈페이지 접속 요구 등 피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메일(E-Mail)에 링크되어 있는 홈페이지를 가급적 방문하지 말아야 한다. 이메일을 통해 개인 신상정보 및 금융정보 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회사에 전화를 걸거나 직접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4. 사채업자의 불법 광고 주의
대부업은 은행·신용협동조합·보험회사·금융회사·상호저축은행 등 공적인 금융기관이 아닌 자로서 금전의 대부, 또는 대부·차용의 중개를 업무로 하는 영업으로 사채업자·전당포 등을 말하는데, 최근 급히 목돈이 필요한 서민을 유혹하는 사채업자의 과장 광고가 증가추세에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 명칭 또는 대표자의 성명
* 대부업 등록번호
* 대부이자율(연 이자율로 환산한 것을 포함) 및 연체이자율
* 이자 외에 추가비용이 있는 경우 그 내역
* 금전의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경우 그 사실
* 영업소의 주소와 전화번호
* 대부업을 등록한 시도의 명칭이 모두 기재되어야 한다.
따라서 위의 내용이 1개라도 누락된 광고는 불법 광고이므로 대출 신청도 하지 말고 받지도 않아야 금융피해를 줄일 수 있다.
5. 신용카드관련 대출 광고
생활정보지, 인터넷 및 휴대폰 문자메세지 등을 통해 광고하는 신용카드 대출은 대부분 허위로 물품판매를 가장하여 매출전표를 작성하거나, 카드깡(현물을 할부구매 후 다시 파는 수법)으로 높은 수수료를 편취하는 불법자금융통행위이다. 신용카드를 이용한 불법 자금융통행위(신용카드 양수도 포함)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따라서 금융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신용카드를 양도하거나 신용카드 번호 및 비밀번호 등 신용카드정보를 절대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어서는 안되며, 적법한 대부업자로부터 직접 대출을 받아야 한다. 할부한도를 이용한 카드깡 대출은 카드깡수수료, 할부수수료 및 연체이자율까지 고려할 경우 급격한 채무증가로 카드깡 이용자들의 채무상환능력을 급격히 저하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유의하여야 한다.
6. 법정초과 이자는 무효
대부업법은 연49%의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무효로 규정하고 있다. 이자제한법과 동법 시행령은 연30%의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무효로 규정하고 있다. 사채업자를 통해 연49% 초과 이자 지급조건으로 계약한 경우 제한 이자율을 위반한 것이 된다. 이자로 간주되는 비용은 선이자, 수수료, 사례금, 연체이자 등 명칭에 관계없이 대부와 관련하여 대부업자가 받은 것으로 최초의 공제금액을 원금에서 차감한 것을 말한다. 다만, 대부거래의 체결과 변제에 관한 부대비용(담보설정비용,「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 제4항 제1호의 업무 허가를 받은 자에게 거래상대방의 신용을 조회하는 경우의 신용조회비용)은 제외된다. 따라서 계약체결 후 이자율 위반사실을 알게 되거나 위반사실을 알고도 불가피하게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이자율 위반이 불법행위이며 무효(49%를 초과하는 이자부분만 무효이며, 대부계약자체는 유효)임을 적극 주장하여 제한금리 이내에서 합리적인 수준의 재계약을 하여야 한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상명교수의 법이야기(cafe.daum.net/ksmlaw)
김상명 교수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