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장(自然葬)”이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骨粉)을 수목·화초·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하는 것을 말하므로 개장 유골 또는 시체를 화장한 경우 자연장이 가능할 것입니다.
자연장을 하는 자는 화장한 유골을 묻기에 적합하도록 분골하여야 하며, 화장한 유골의 골분, 흙, 용기 외의 유품(遺品)등을 함께 묻어서는 안되며, 지면으로부터 30센티미터 이상의 깊이에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묻되, 용기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흙과 섞어서 묻어야 하고, 용기를 사용할 경우에는 적정한 용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개인·가족자연장지의 조성기준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1개소만 조성할 수 있으며, 그 면적은 100제곱미터 미만이어야 하고 지형ㆍ배수ㆍ토양 등을 고려하여 붕괴ㆍ침수의 우려가 없는 곳에 조성하여야 한다.
자연장지에 설치하는 표지의 규격은 개별 또는 공동으로 하되, 개별표지의 면적은 150제곱센티미터 이하, 공동표지의 면적은 안치 및 예정 구수를 고려하여 알맞은 크기로 주위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하고, 수목장림의 표지는 수목 1그루당 1개만 설치, 면적은 150제곱센티미터 이하로 하며, 수목의 훼손 및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수목에 매다는 방법으로만 설치하여야 한다.
개인·가족자연장지는 자연장지를 조성한 후 30일 이내에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화장 후 유골을 뿌리는 '산골'에 대하여는 장사등에관한법령에서 규정한 바 없음을 알려드리며, 제한지역 등 자연장지 조성과 관련한 사항은 관할관청과 상의하여야 한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08호 일부개정 2011. 08. 04.)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매장"이란 시체(임신 4개월 이후에 죽은 태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나 유골을 땅에 묻어 장사(葬事)하는 것을 말한다.
2. "화장"이란 시체나 유골을 불에 태워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
3. "자연장(自然葬)"이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骨粉)을 수목·화초·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
4. "개장"이란 매장한 시체나 유골을 다른 분묘 또는 봉안시설에 옮기거나 화장 또는 자연장하는 것을 말한다.
5. "봉안"이란 유골을 봉안시설에 안치하는 것을 말한다.
6. "분묘"란 시체나 유골을 매장하는 시설을 말한다.
7. "묘지"란 분묘를 설치하는 구역을 말한다.
8. "화장시설"이란 시체나 유골을 화장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9. "봉안시설"이란 봉안묘·봉안당·봉안탑 등 유골을 안치(매장은 제외한다)하는 시설을 말한다.
10. "봉안묘"란 분묘의 형태로 된 봉안시설을 말한다.
11. "봉안당"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인 봉안시설을 말한다.
12. "봉안탑"이란 탑의 형태로 된 봉안시설을 말한다.
13. "자연장지(自然葬地)"란 자연장으로 장사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한다.
14. "수목장림"이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산림에 조성하는 자연장지를 말한다.
15. "장사시설"이란 묘지·화장시설·봉안시설·자연장지 및 제29조에 따른 장례식장을 말한다.
16. "연고자"란 사망한 자와 다음 각 목의 관계에 있던 자를 말하며, 연고자의 권리·의무는 다음 각 목의 순서로 행사한다. 다만, 순위가 같은 자녀 또는 직계비속이 2명 이상이면 최근친(最近親)의 연장자가 우선 순위를 갖는다.
가. 배우자
나. 자녀
다. 부모
라. 자녀 외의 직계비속
마. 부모 외의 직계존속
바. 형제·자매
사. 사망하기 전에 치료·보호 또는 관리하고 있었던 행정기관 또는 치료·보호기관의 장
아. 가목부터 사목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시체나 유골을 사실상 관리하는 자
[[시행일 2008.5.26]]
제10조 (자연장의 방법)
①자연장을 하는 자는 화장한 유골을 묻기에 적합하도록 분골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유골을 분골하여 용기에 담아 묻는 경우 그 용기는 생화학적으로 분해가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묻는 방법, 사용하는 용기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2008.5.26]]
제14조 (사설묘지의 설치 등)
①국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닌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묘지(이하 "사설묘지"라 한다)를 설치·관리할 수 있다.
- 생 략 -
4. 법인묘지 : 법인이 불특정 다수인의 분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
②개인묘지를 설치한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묘지를 설치한 후 30일 이내에 해당 묘지를 관할하는 시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가족묘지, 종중·문중묘지 또는 법인묘지를 설치·관리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묘지를 관할하는 시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시장등은 묘지의 설치·관리를 목적으로 「민법」 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에 한정하여 법인묘지의 설치·관리를 허가할 수 있다.
⑤ 시장등이 제3항에 따른 가족묘지, 종중ㆍ문중묘지 또는 법인묘지의 설치ㆍ관리를 허가한 때에는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 등의 허가ㆍ신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묘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5.31 제10331호(산지관리법)] [[시행일 2010.12.1]]
⑥사설묘지의 설치면적, 분묘의 형태, 설치장소, 그 밖의 설치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2008.5.26]]
제16조 (자연장지의 조성 등)
①국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닌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수목장림 그 밖의 자연장지(이하 "사설자연장지"라 한다)를 조성할 수 있다.
- 생 략 -
3. 법인등자연장지 : 법인이나 종교단체가 불특정 다수인의 유골을 같은 구역 안에 자연장할 수 있는 구역
- 생 략 -
③종중·문중자연장지 또는 법인등자연장지를 조성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시장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법인등자연장지의 조성을 허가할 수 있다.
1. 자연장지의 조성·관리를 목적으로 「민법」 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법인 또는 종교단체
⑤자연장지에는 사망자 및 연고자의 이름 등을 기록한 표지와 편의시설 외의 시설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제1항에 따른 사설자연장지의 종류별 면적, 제5항에 따라 자연장지에 설치하는 표지의 규격, 사설자연장지에 설치가 허용되는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2008.5.26]]
제17조 (묘지 등의 설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는 묘지·화장시설·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를 설치·조성할 수 없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녹지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2. 「수도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다만, 기존의 사원 경내에 설치하는 봉안시설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주민이 설치하거나 조성하는 일정규모 미만의 개인, 가족 및 종중·문중의 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문화재보호법」 제9조 및 제71조에 따른 문화재보호구역.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의 자연장지로서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시행일 2008.5.26]]
묘지 및 수목장을 할 수 없는 제한 지역
수목장을 할 수 있는 곳[임야에는 제한없이 가능하다]
현행법 상 수목장은 수목장림을 수목장지로 대상으로 하므로 임야(산지)를 원칙으로 한다.
산지(임야)는 보전산지(공익용 및 임업용0) 준 보전산지로 나누는데, 산지관리법 상 수목장림이 가능한 곳은 임업용산지는 물론, 공익용산지에서도 허용되므로, 임야인 한 보전산지든 준 보전산지든 제한이 없다고 본다.
임야의 소유자가 국가나 공공단체(국공유림)인지 사유림인지는 불문 한다.
다만 임야를 주 대상으로 하므로 농지에는 불가하며, 기타 임야라도 조성이 불가능한 곳으로 법이 제한하는 곳은 다음과 같다.
(단, 예외의 경우도 있음)
* 묘지와 수목장을 할 수 없는 지역
- 녹지지역, 상수도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 상수도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 수변구역, 접도구역, 하천구역, 농업진흥구역, 보안림, 채종림, 요존국유림-단, 자연장지(수목장)는 요존국유림에 조성할 수 있다.
산림유전자원보호림, 특별산림보호구역, 백두대간보호지역, 사방지, 군사시설보호구역, 군사보호구역
- 조례가 정하는 지역
1. 도로법 제2조의 도로,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가목의 철도의 선로, 하천법 제2조제3호의 하천구역 또는 그 예정지역으로부터 300미터이내
2. 20호 이상의 인가밀집지역, 학교, 그 밖의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500미터이내
*참고
1. 개인·가족자연장지 : 면적이 100제곱미터 미만인 것으로서 1구의 유골을 자연장하거나 「민법」에 따라 친족관계였던 자의 유골을 같은 구역 안에 자연장할 수 있는 구역
2. 종중·문중자연장지 : 종중이나 문중 구성원의 유골을 같은 구역 안에 자연장할 수 있는 구역
3. 법인등자연장지 : 법인이나 종교단체가 불특정 다수인의 유골을 같은 구역 안에 자연장할 수 있는 구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