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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기준 2004.8.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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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효율에너지 기자재로 인정된 고효율조명기기를 설치하는 고객에게 일정금액을 전력산업기반 기금으로 무상지원해 드리는 제도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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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효율조명기기를 설치 또는 교체한 전기사용계약단위별 절전용량의 합이 1㎾ 이상인 고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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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전기계약단위별 절전용량이 1kW 미만이라 할지라도 일괄 발주하여 절전 용량의 합이 1kW 이상 인 아래의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신청서는 절전용량이 가장 많은 관할 한전 지사 지점에 제출) ·행정구역상 동일 또는 인근지번 고객이 일괄 발주시 ·지방자치단체에서 일괄 구매하여 보급시 ·학교나 군부대 등에서 일괄 발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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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체시 지원대상기기는 자기식 및 전자식 40W 형광램프용 안정기로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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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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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 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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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전용량(KW/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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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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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R T-5 FP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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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W 1등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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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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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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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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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W 2등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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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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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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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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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기내장형 램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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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17, 20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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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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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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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0 |
| · T-5 안정기는 28W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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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조명기기 공사개시 15일전에 관할 한전 지사, 지점 영업부서에 접수 (조명공사 완료 후 참여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될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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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고효율 조명기기 설치계획서(별지 1호 서식)
- 고효율 조명기기 세부공사 계획서(별지 2호 서식)
- 공사설계 도면(평면도) - 건축허가서 사본(신축 건물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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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부서 신청내용에 대해 서류검토 후 지원대상 적합여부 확인을 위해 현장확인 (신축 건물의 경우는 현장확인 생략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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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확인 후 지원예정 금액 등을 문서로 고객에게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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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신청서를 제출한 고객은 설치계획서의 내용에 따라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인정표시가 부착된 고효율조명기기를 설치 하여야 합니다.
⊙ 인정표시 모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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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광등용 안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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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기 내장형 램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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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효율조명기기를 설치 완료한 고객은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관할 한전 지사, 지점에 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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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고효율조명기기 지원금 신청서(별지 4호 서식)
- 공사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준공도면, 계약서, 공사지시서, 내부품의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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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효율조명기기 지원금 신청서가 접수되면 한전에서 설치내용 현장 확인 시행
현장확인시 설치된 수량에 따라 지원금 계산
지원금은 고객의 계좌에 무통장 입금조치
지원단가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원금 신청서 접수시점의 단가 적용 ※ 지원금은 건축물 소유자, 재건축 조합 등에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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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가까운 한전 지사·지점에 문의하시거나 본사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02-3456-47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