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
1. 법조계의 탐관오리들이 저지르는 비리 '前官禮遇'의 실체
腐敗한 법관·검사들이 '전관예우'라는 이름으로 저지르는 법조계의 非理에 관해서 내가 경험한 바를 그대로 기술한다. 법조계의 비리를 척결하여야 한다는 목적에서 경험했던 사실에 터잡아 쓰는 것이니 과장된 것이라거나 정치적 목적이 있다는 등으로 몰지 말기 바란다. 야당이든 여당이든 법조계의 부패를 이대로 그냥 놔두고는 절대로 건강한 국가를 만들지 못할 것이다. 정의를 실현한다는 법조계가 부정·부패로 절어있는데 무슨 '개혁'이 가능하고 국가발전이 가능하단 말인가. 법조계가 부정·부패로 절어있는 나라 치고 선진국대열로 오른 국가는 없다. 물론 적지 않은 數의 법조인들은 不正行爲와는 담을 쌓고 청렴하고 양심적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대한민국 법조계가 붕괴하지 않고 유지되는 이유는 바로 그런 법조인들 때문이다. 따라서 범죄행위에 이를 정도로 심각한 직무상 비리인 '前官禮遇'를 저지르는 부패한 법조인들은 그러한 법조인들을 제한 나머지 비양심적인 법조인이 직무상 저지르는 非理다. 이 글을 양심적인 법조인들이 읽는다면 상당수가 고개를 끄덕일 것이고, 부패한 법조인들로부터 피해를 입은 국민들이 읽는다면 자신들도 이러한 방법으로 당했다고 한숨 섞인 고백을 하면서 이 글의 내용이 사실이라고 확인해줄 것이며, 심각한 법조계의 부패를 척결해야 한다고 분노 섞인 목소리로 말할 것이다. '前官禮遇'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법조계의 不正·腐敗는 刑事事件에서 심하게 발생하지만, 큰돈이 걸려있는 경우에는 民事事件에서도 비일비재하게 저질러지고 있다. 兩者의 행태는 조금 다르지만 검사나 법관이 직무과정에서 행하는 不正·腐敗行爲라는 점에서는 본질이 同一하다.
2. 형사사건에서의 '前官禮遇'
가. 검찰수사단계에서의 非理
검찰수사단계에서 가장 많이 저지르는 '前官禮遇性' 非理는 사건 造作인데, 사건 담당검사가 자신과 친한 변호사(주로 검찰출신 변호사)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으면 重한 범죄를 범한 사실을 輕한 범죄를 범한 것으로 사건을 造作하는 수법으로 피의자가 구속되어지거나 무겁게 처벌받는 것으로부터 벗어나게 만들어주고 그 변호사가 그 犯罪縮小의 代價金을 범죄인으로부터 받아먹을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
예컨대 피의자가 2억원의 사기죄를 범했다면 重한 犯罪事實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검사는 피의자를 구속기소해야 하는데, 조사과정에서 검사는 그 피의자의 범죄사실을 1억3400만원의 횡령죄를 범한 것으로 조작하여 축소시켜주고 여기에 허위의 정상참작 사유를 가득 첨가하여 피의자가 1억3400만원을 횡령하게 된 것도 부득이한 상황이었고 범죄 후 피해자에게 배상도 해 주어 피해가 輕微하다는 식으로 증거를 조작해 사실관계를 捏造한 후 벌금형으로 略式起訴 해버리는 것이다.
造作手法은 피의자가 타인을 기망하여 2억원의 재물을 편취한 경우라면 (피의자가 타인으로부터 재물을 騙取한 것이 아니라) 재물에 대한 보관을 위탁받은 후 그 돈을 임의로 사용한 것이라는 허위진술을 하도록 유도하고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하는 수법으로 허위내용의 조서를 만들어 놓은 후, 피의자가 입을 맞추어 데려오는 참고인으로부터도 그러한 취지의 허위진술을 하게 하여 그대로 진술조서에 기재하여 피의자의 허위 진술내용과 一致시키는 수법을 쓴다(어떤 경우에는 共犯되는 피의자를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 데려다 놓은 후 共犯에게 신문을 하여 다른 공범이 그것을 듣도록 한 후 그 다른 공범이 동일한 진술을 반복하게 하여 진술을 一致시키는 방법으로 사건을 造作하기도 한다). 이러한 경우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정확하게 경험하거나 목격한 참고인을 데려오면 그 참고인이 행하는 사기죄 부분에 대한 증거 되는 진술자체를 조서에 기록하지 않거나 그 참고인이 행하는 진술내용을 약간 뒤틀어서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측 참고인진술기록을 조작해 놓고는 횡령죄라고 처분해 버리는 것이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사건을 조작해 놓고 온갖 그럴 듯한 정상참작 사유를 갖다 붙인 후 벌금형 등 가벼운 형으로 처분해놓는 경우에는 수사기록만을 검토해 보면 검사가 횡령죄로 처분한 것이 무리하지 않게 느껴진다. 또한 현행법상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꿰어 맞춰놓은 이러한 수사기록 전체를 열람할 수도 없고, 검사가 罪目과 刑量을 가볍게 처리했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고소인이 다툴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으므로 罪目과 刑量을 약하게 처리하는 방법으로 불법하게 사건처분을 하여 놓고는 그 범죄축소 대가금을 자기에게 청탁을 해 온 변호사가 받아먹도록 만들어 놓은 경우 이를 시정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는 셈이다. 이러한 원인을 방지하기 위하여 검사들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외부에서 간섭하거나 통제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좋다 나쁘다고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다. 外部에서 간섭하는 것이 권력의 불순한 意圖에 의한 것이라면 정치인들이 검찰권을 좌우하게 되는 것이 되고, 통제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惡質검사들이 위와 같이 裁量權을 惡用하여 破廉恥한 犯罪行爲를 저지를 때에도 전혀 손을 쓸 수가 없게되어 통제가 불가능한 死角地帶가 된다.
검사가 검찰출신 변호사 등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아 위와 같은 수법으로 사건을 무혐의 처분한 경우에 고소인이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면서 다툴 수 있는 기회는 현행법상 검찰항고 제도가 있지만 검사가 한번 무혐의 처분한 사건을 다른 검사가 재조사한 후 취소하고 번복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 게다가 영향력 있는 검사출신 변호사의 부정한 청탁에 의하여 사건 담당 검사가 위 방법으로 사건을 조작해 놓은 경우에는 그 변호사는 사건이 종결되기까지 계속하여 수사과정에 개입하기 때문에 검찰항고절차를 통해서 다른 검사에 의해 번복된다는 것은 매우 어렵다(헌법소원이라는 제도는 이러한 경우에는 통제책으로 아무런 의미가 없다). 부패한 어느 검사는 이와 같은 수법으로 사건을 조작하여 수 십억 사기사건을 무혐의 처분한 사례도 있다. 위와 같은 범죄축소·조작과정을 통해 검사출신 변호사들은 피의자들로부터 '성공사례금'이라는 이름으로 巨額을 받아먹는다. 억울한 피해자가 이러한 비리를 고소하면 악질 검사들은 피해자를 무고죄로 엮어 처리해 버리는 경우도 있다. 가끔씩 사건을 처리했던 검사가 변호사개업을 한 후 칼맞아 죽는 사건은 이런 유형의 怨恨關係를 만들어 놓은 결과일 것이다(검찰의 고위간부는 검사직을 그만두기 직전부터 소문나지 않게 사건을 수임한 후 사표가 수리되지 않아 현직에 있는 상태에서 변호사선임계도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사검사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방해를 하여 사건조작을 이끌어 내고는 사표가 수리되면 나가서 '성공사례비'를 받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는 사례비가 5000만원∼1억 원 정도로 매우 고액이다. 대법관출신 변호사도 유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나. 형사재판과정에서의 非理
구속영장발부단계나 보석단계를 포함한 재판과정에서도 유사한 행위가 벌어지는데, 재판과정에서 가장 많이 저질러지는 '前官禮遇性' 非理는 변론과정을 통하여 정상참작사유를 만들어 내는 일종의 사건 造作이다. 피고인이 重한 사건으로 구속기소되었다 하더라도 변호사가 재판장의 도움을 받아 재판과정을 통해 허위 증거를 제출하는 등으로 사건을 왜곡시키고 그럴듯한 엉터리 정상참작사유를 많이 만들어 붙이면 피고인을 '범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부득이한 상황에서 범죄를 행한 자'로 조작할 수 있고, 법관은 實刑을 선고해야 할 것을 집행유예나 벌금형 등의 가벼운 刑을 선고하는 방법으로 구속된 피고인을 석방시켜준다. 그 법관과 친한 변호사는 사건의 경중에 비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그에 따른 '성공사례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형사재판에서는 재판기록이 피해자에게 열람되지도 않고 피해자가 재판과정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현행법상 거의 없기 때문에(형사소송법상 피해자진술권을 인정하고는 있지만 피해자에게는 수사기록 열람권이 없기 때문에 재판장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건을 조작해도 피해자가 그 조작에 이의를 제기하여 시정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다) 위와 같은 수법으로 '형량 깎아주기 전관예우'가 행해져도 통제방법이 거의 없다. 외부에서 법관의 관대한 刑量을 문제삼으면 '진행중인 재판에 관여하려 한다'는 구실을 달아 반발하거나 '재판권의 독립을 저해하는 외부간섭'이라고 몰아붙이면 끝이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하여 외부에서 간섭하거나 통제하는 것은 곤란하고 매우 어렵다. 外部에서 간섭하는 것이 정치적인 意圖에 의한 것이라면 司法權獨立의 본질을 害하는 결과가 발생되고, 그렇다고 해서 간섭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惡質 법관들이 위와 같은 수법으로 裁量權을 惡用하여 파렴치한 犯罪行爲를 저지르는 경우에도 전혀 손을 쓸 수가 없게되어, 법관이 직무상 저지르는 범죄행위는 전혀 제어할 수 없는 死角地帶가 된다.
문제는 위와 같은 부정한 재판을 하여 범죄인을 석방해 버리면, (범죄인들, 특히 타인의 재산을 사취하는 사기꾼들은 詐取후 그 재산을 타인명의로 빼 돌려 숨겨 놓는 등 자신의 이름으로 재산을 거래하거나 남겨놓지 않기 때문에) 그들로부터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이 피해를 변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게되어 피해자들의 생활이 파탄에 이를 수도 있게된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경우 부패한 변호사들이 사기꾼들의 범죄사실을 축소해주고 이들로부터 받은 '성공사례금'은 결국 사기꾼들이 詐取해온 피해자 재산의 一部라는 사실이다. 회사를 故意로 부도내는 과정을 惡用하여 100억 원을 사취한 범죄사실을 수사하거너 재판하는 단계에서 '부패한(유능한) 변호사'가 끼어들어 회사경영과정에서 발생한 과실에 기한 결과로 축소시켜 준 후 무혐의처분 또는 무죄가 선고되게 한 후 그 범죄인으로부터 2억을 성공사례금으로 받아먹는다면 그 성공사례금은 결국 피해자들의 돈인 셈인데, 犯人이 석방됨으로써 피해자들은 피해액을 변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없게되어 생활이 파탄에 이를 수도 있게 된다. 만약 사기꾼들이 '부패한(유능한)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하면 정상적으로 조사와 재판을 받아서 정확하게 감옥으로 가게되는데, 교도소에 곤궁한 '生活事犯'이 많고 큰 액수의 詐欺犯이나 重大한 經濟事犯 등은 사건발생 건수에 비해 적은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부패한 법조인들이 관행적으로 저지르는 不正行爲에 원인이 있다. 有錢無罪 無錢有罪(有錢釋放 無錢감옥) 라는 외침이 많은 사람들의 가슴에 닿도록 만든 원인은 바로 위와 같은 형태로 저질러지는 법조계의 不正行爲인 것이다.
경험했던 事例 중 기억에 남는 사건을 소개한다. 어느 날 약간의 暴力前科와 국토이용관리법 위반의 前科 있는 者가 다시 토지 투기를 하다가 경찰에 적발되어 조사를 받고있었는데 그 피의자의 가족이 전관출신 변호사를 찾아왔다. 피의자는 조사과정에서 자신에 대하여 구속영장이 신청된다는 것을 감지하였고 그 사실을 가족에게 알렸고 그 가족은 법조브로커 등을 통하여 부랴부랴 영장담당 판사와 친한 변호사를 수소문하여 그 판사와 같은 部에서 배석을 했던 전관출신 변호사를 찾아왔던 것이다. 오래 전이라 당시 2000만원은 巨金이었는데 그 피의자 가족은 2000만원을 먼저 변호사에게 맡길 테니 구속영장이 기각되도록 해달라고 부탁했다. 물론 영장이 기각되지 않으면 전액을 다 돌려주는 조건으로 약정이 되었고 변호사선임계도 제출하지 않았다. 그 변호사는 은행에서 막 찾아둔 작은 부피의 新卷紙幣 50만원을 봉투에 집어넣고 법원으로 향했다. 돈을 전달했는지는 내가 목격하지 못해서 알 수 없었지만 영장기각 여부는 다음날 알 수 있었다. 결과에 호기심을 가지고 있던 나는 다음날 그 결과를 확인해 보았는데 영장은 기각되었고 기각 사유는 '피의자가 자백하였으며 사안이 경미하고 도주우려가 없다'는 것이었다. 당연히 그 변호사는 2000만원을 얻을 수 있었다. 이것은 내가 친한 변호사 사무실에서 직접 목격한 사실이다. 보석과정도 위와 비슷했다. 보석결정을 하기 전에 미리 판사실에서 변호사에게 연락을 해주었고, 그러면 변호사는 사무실의 직원을 통해 피고인의 가족에게 전화를 하여 보석결정이 내리기 전에 성공사례금을 받아두도록 조치하였다. 보석결정이 된 후에는 피고인이 성공사례금을 주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는 사실을 판사가 알고 배려하기 때문이었다. 그 후 피고인은 보석으로 석방되었고 변호사는 성공사례비를 먹을 수 있었다. 탐관오리들과 부패한 법조인들은 재판권을 致富하는 도구로 惡用하고 있는 것이다.
3. 민사재판에서의 '前官禮遇'
민사재판에서는 이해가 상반되는 반대당사자가 있고 재판기록 모두가 당사자에게 공개되기 때문에 형사재판에서와 같은 일방적 방법의 증거조작은 힘들지만 증거신청과 그에 의한 증거조사단계 및 증거에 대한 판단과정을 통해서 사건조작이 행해진다. 법관이 자신과 친한 변호사가 신청하는 증거신청은 모두 받아주고 그에 대한 조사에는 거의 통제를 가하지 않는 반면 반대 당사자 측에서 신청한 증거는 기각해 버리거나 증거신청을 받아준다 하더라도 증거조사를 제한해 버린다면 증거조사과정에서 기록으로 남게 되는 것은 자신과 친한 변호사가 주장한 사실에 附合되는 증거가 主流를 이루게 된다. 어떤 경우에는 증인이 증언한 내용 중에서 자신과 친한 변호사가 승소하기에 불리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을 삭제한 증언조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증거를 조작한다(증언조서는 입회계장이 작성하여 법관에게 올려 결재를 받는 형식으로 작성되는데 그 과정에서 위와 같은 삭제 증감 등의 증거조작을 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법관은 변론과정을 통해 왜곡된 그 증거를 인용해 가면서 사건을 왜곡하는 방법으로 자신과 친한 변호사에게 유리한 판결이나 승소판결을 하는 것이다. 판단이 애매한 경우에는 당연히 자신과 친한 변호사에게 유리하게 판단해버린다. 이러한 식으로 주어진 직무상의 권한을 남용하여 사실을 왜곡하고 사건을 조작해 버린다면 그 후에 피해자가 그것을 파헤쳐 바로잡기가 불가능 할 정도로 난감하게 되는데 이러한 방법이 주류를 이룬다. 그렇지 않은 경우라도 적지 않은 사건에서 부패한 법관은 자신과 유착관계에 있는 변호사가 승소하도록 증거판단을 엉터리로 해 버린다. 누가 봐도 經驗則上 A 라고 판단되는 내용을 B라고 판단하여 반대의 결론을 만들어버리는 것이다. 패소한 당사자가 상소를 거쳐 권리를 구제받는다는 것은 그만큼 어려워진다.
위와 같은 수법에 의한 사실에 대한 증거조작이 불가능한 단계인 法律審인 대법원에서는 이미 사실심에서 인정한 사실에 대한 합리적 판단을 '經驗則違反'이라는 이유를 달아 파기해 버리는 등의 방법으로 사실관계를 뒤틀어 버리거나 또는 法規를 恣意的으로 解釋·適用하는 방법으로 '法理誤解'라는 이유를 달아 헌법과 법률에 명백히 반하는 不法裁判을 하는 방법으로 자신과 친한 변호사가 맡은 사건을 승소시켜 주는 방법을 사용한다. 이러한 방법은 그 재판부를 구성하는 대법관들 중에서 청렴하고 강직한 사람이 있으면 그의 반대로 인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때에는 주심 대법관이 사건을 질질 끌면서 그 강직한 대법관이 재판부변동으로 그 재판부에서 離脫되는 것을 기다렸다가(대법관은 1년에 한번씩 재판부를 변경한다. 그러나 주심대법관은 재판부 구성원이 변동되어도 끝까지 자신에게 배당된 사건을 가지고 다닌다), 그 재판부에 소속되어 있던 강직한 대법관이 다른 部로 떠나고 不正한 請託을 한 변호사와 緣故 깊은 대법관들로 재판부가 채워지면 전격적으로 재판을 해버린다. 원심판단이 정당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일단 파기환송 해버리면 그 소송은 하급심에서 오랜 세월을 통하여 재심리되어지고, 대부분은 대법원이 판단한 바 그대로 확정되어 버리기 때문에 결국에는 부정한 재판을 유도할 수 있는 전관출신의 부패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돈 많은 당사자가 이기게 되고 가난한 당사자는 지루한 소송 끝에 모든 재산을 잃고 삶이 破滅된다.
대법원 재판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하면서 재판을 통해서 그것을 시정하려고 덤빈다는 것은 법조계의 부패구조를 모르고 시간만 낭비하는 짓이다. 고등법원에서 사실에 기한 재판에 기초해 승소를 했다고 하더라도 대법원에서 전관출신 변호사를 선임하여 고등법원의 판결을 파기하는데 '성공'하면 그 판결은 고등법원에 환송되어 1년 이상을 끌게된다. 결국 고등법원 부장판사들은 대법원이 내린 판단에 기속되어 대게는 대법원이 내린 것과 동일한 판결을 한다. 그렇게되면 억울한 당사자는 상고를 하게되고 상고심에서 양심적인 대법관을 만나게되면 다시 파기환송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지만 파기환송된 판결은 또 많은 시간을 거쳐야 하고 하급심에서도 그러한 부패구조가 그대로 재연된다면 결국 당사자는 지쳐버리고 돈 많은 당사자가 승소하게되어 있는 것이다. 특히 대법관 출신 변호사의 부정한 청탁에 기해 대법관이 부정한 재판을 하는 경우 하급심 법관은 대법원이 가지고 있는 인사권 때문에 그 대법관이 행한 재판이 헌법과 법률에 반하는 不法裁判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不法裁判에 反旗를 드는 결과와 같은 내용의 재판을 할 수 없다. 대법관이 헌법과 법률에 명백히 반하는 犯罪行爲에 이를 정도로 심각한 憲法破壞的인 不法裁判을 한 경우라 하더라도 하급심 법관은 대법관에게 주어진 인사권 등에 눈치를 보면서 그 不法裁判을 반복하는 부정한 법관이 되는 것이다.
문제는 법관이 犯罪行爲에 이를 정도로 심각한 憲法破壞的인 不法裁判을 한 경우라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이를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검찰이 법원을 통제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검사들과 판사들은 서로 學緣, 地緣 등으로 끈끈하게 맺어져 있기 때문에 검사가 대법관이나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법관이 직무상 행한 권한남용행위 등의 비리를 조사해서 처벌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다. 결국 '전관예우'는 부패한 법관들이 재판이라는 국가권위를 惡用하여 자신과 친밀한 변호사로 하여금 市民의 재산을 뜯어먹게 하는 强盜짓과 같은 犯罪行爲이지만 그에 대한 통제방법이 전혀 없는 것이다. 이러한 맹점을 이용해 악질 법조인들은 이러한 직무상의 犯罪行爲를 法과 재판이라는 이름을 걸어놓고 서슴없이 한다. 不正한 判決에 관여한 腐敗한 법조인들이 반드시 武力으로라도 斷罪되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4. '前官禮遇'에 의한 1년 수입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직무상 저질러지는 범죄행위인 '前官禮遇'를 이용하여 영향력 있는 변호사가 1년에 벌어들이는 돈은 20억원∼30억원에 이르렀던 것은 일반적 현상이다. 전관출신 변호사들은 이러한 돈으로 고급 승용차와 주택을 사고 土地나 建物을 매입하면서 富를 증식시키고 자식들을 외국에 유학 보낸다. 고위직 법관출신들이 퇴임한 후 변호사를 해서 증식시킨 재산을 조사해보면 놀랄 정도임을 알 수 있다. 얼마전 대법관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통해 알려진 바와 같이 1년 수입이 공식적으로도 20억이 넘는 것이 보통이었다. 정상적으로 변론을 하는 경우 절대로 1년에 20억원∼30억 원을 벌어들이지 못한다. 이들은 不法·不正한 재판을 통해 국민들의 피를 빨고 살을 뜯어 부를 축적하는 것이다. 전체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우리사회에서 변호사그룹이 부유층으로 갑자기 떠오른 것은 위와 같은 腐敗慣行을 통해서 가능했던 것이다. 부장판사급 이상이 1년에 몇 명씩 퇴직을 하는지 통계를 내어보고, 그들이 1년에 20억원∼30억 원을 벌어들이는 돈의 액수를 합해보면 얼마나 많은 부정이 저질러지는지를 알 수가 있다. 일반 판사출신 들도 그러한 비리를 저지르고 있고, 현직출신이 아니더라도 같은 대학 동문들도 그 동문이라는 인연으로 맺어져 同一한 비리를 저지르고 있다는 현실을 합해본다면 법조계의 비리는 너무도 만연되어 있고 痼疾화 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돈 되는 사건 치고 사실이 왜곡되지 않는 사건이 없다고 보면 정확한 진단일 것이다. 三審制로 되어 있는 우리 법원의 구조상 소수의 청렴한 법조인이 있다는 것이 법조계비리를 막을 수 있는 장치가 되지 않는다. 부패한 판사나 검사나 청렴한 판사나 검사 모두 독립된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청렴하고 정직한 법관이 올바른 판단을 한다고 해도 다른 審級에 있는 부패한 법관이 불법재판을 해서 그것을 뒤집어 버리면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5. 더러운 범죄행위인 '前官禮遇' 와 뇌물전달
위와 같은 전관예우는 대체로 공짜로 행해지지는 않는다. 전관예우가 있기 前後로 검사나 판사는 변호사들로부터 젊은 아가씨들이 있는 룸 싸롱에서 적게는 500만원에서 많게는 2000 여 만 원 정도에 이르는 질펀한 향응을 접대 받거나 여름 휴가철이나 추석 등 명절이 되면 휴가비 또는 떡값 등의 명목으로 수 백만 원씩을 제공받고(부장 판사와 일반판사들 또는 부장 검사와 일반 검사들에게 제공되는 돈의 액수가 각 다르다), 평일의 경우에는 변호사들이 제공하는 수 백만 원에서 천 여만 원에 이르는 돈을 판돈으로 하여 호텔 방에서 내기 마작을 하거나 골프장에서 내기 골프를 즐기기도 한다. 변호사가 5명의 판사가 모인 자리에 500만원을 판돈으로 내놓고 내기를 시킨 결과 그것을 1인의 법관이 가져간다면 그 법관은 賂物 500만원을 받는 셈이다. 돈은 이러한 방법으로 전달된다. 전관출신 변호사들은 경·조사 때에 축의금이나 부조금형식으로 뇌물을 전달하기도 한다. 사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전달되는 돈은 대법원이 말하는 包括的 賂物에 해당되는 것인데 부패한 법관들은 이를 賂物로 보지 않고 '관행'이라고 치부해 버린다. 대전지역 법조비리사건이나 의정부지원의 법조비리 사건 그리고 최근에 사건화 된 춘천 김판사의 性接待비리사건은 위와 같은 형태로 저질러진 법조계비리의 극히 일부분이 외부에 불거진 현상에 불과하다. 대법원에서는 '기록검토비'라는 명목으로 보통 약 1000 만원 정도가 제공된다고 한다(그러나 '기록검토비'는 내가 직접 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인지는 확신 못한다. ).
위와 같은 법조계의 비리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먼저 전관출신 변호사들이 사건을 수임해야 한다. 사건을 수임해야 위와 같은 형태의 전관예우를 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작업'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그 과정에서 전관출신 변호사들이 벌이는 것이 바로 사건유치를 위한 과다경쟁이다. 수임료의 20∼25%를 브로커역할을 하는 자들에게 사건 소개비로 지급하고 많은 사건을 '도리'하여 위와 같은 형태의 '작업'에 들어간다. 브로커역할을 하는 자는 통상 변호사사무실의 '사건 사무장'이지만 때로는 피의자를 조사하는 검찰계장이나 경찰관이 될 수도 있다. 검찰계장이나 경찰관 등이 사건을 소개해주면 변호사는 자신이 받은 수임료의 20∼25%를 브로커역할을 하는 자들에게 소개비로 지급하는데 1000만원을 받으면 200만원을 지급한다. 그러나 법조계의 비리의 本質 내지는 核心은 위와 같은 브로커 고용에 의한 사건의 과다수임이 아니라 수임이후의 '작업'과정을 통해서 검사나 판사들이 기소권이나 재판권을 남용하여 직무수행상 범죄행위를 하도록 유인하는 직업적 범죄행위인 것이다. 대전지역 변호사의 법조비리사건이나 의정부지원의 법조비리 사건에서는 이것이 문제점으로 부각되지 않은 채 그냥 브로커에 의한 사건과다수임문제로 얼버무려졌다. 분명히 지적하자면 브로커에 의한 사건수임이 법조계비리의 본질이 아니고 사건수임이후 부패한 변호사의 청탁에 의해 저질러지는 재량권을 惡用한 職務上의 犯罪行爲가 법조계비리의 본질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패한 법조인들은 위와 같은 직무상의 범죄행위를 犯罪行爲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관행 또는 법조인에게 주어진 일종의 特權으로 생각한다.
※ 행정부의 一部 부패한 탐관오리들은 民願人들로부터 不正한 請託을 받고 부정한 처사를 한 후 뇌물을 받아먹는데 그때에 민원인 등이 바치는 뇌물을 '예의표시'라는 用語로 美化시키고 사법부의 부패한 탐관오리들은 자신과 친한 직장 동료였던 변호사가 당사자로부터 '성공사례금' 받을 수 있게끔 부정한 재판을 하는 등의 비리를 저지르면서 그 행위를 '前官禮遇'라고 僞裝시키는 것이다. 하지만 위에서 본바와 같이 사건조작 등으로 이루어지는 限界를 넘는 '前官禮遇'의 실체는 사실상 故意로 증거를 조작하여 사실관계를 날조하거나 법규햐석을 實定法에 反하게 하여 적용하는 등으로 不法·不正한 재판을 하는 더러운 범죄행위에 불과한 것이다. 사법부의 부패한 탐관오리들이 재판과정에서 저지르는 비리인 '前官禮遇'의 구조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하여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는 형법 제355조②항의 背任罪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는 형법 제130조의 제3자뇌물제공죄의 구조와 매우 흡사한 범죄행위인 것이다.
예컨대 認·許可를 담당하는 행정공무원 甲이 前 직장 동료로서 자신과 친한 공무원출신 行政書士 乙로부터 不正한 請託을 받고 乙이 대리하는 丙의 認·許可신청에 대하여 乙이 丙으로부터 認·許可에 따르는 대가를 얻어먹게 하기 위하여 法律상 인·허가 요건에 不備됨에도 불구하고 認·許可를 해주고 행정서사 乙이 丙으로부터 그 대가를 받아먹게 했다면 행정공무원 甲의 행위는 형법 제130조의 제3자뇌물제공죄에 해당하듯이 꼭 마찬가지로 재판을 담당하는 법관 甲이 丙의 소송을 대리하는 자신과 친한 법관출신변호사 乙로부터 不正한 請託을 받고 위와 같은 '작업'과정을 통하여 乙에게 사건을 맡긴 당사자 丙에게 승소시켜 주고 변호사 乙이 丙으로부터 그 대가를 변호사비용 내지는 성공사례금 명목으로 받아먹게 했다면 법관 甲의 행위는 형법 제130조의 제3자뇌물제공죄와 유사한 범죄행위인 것이다.
위와 같은 유형의 행위는 故意로 憲法과 實定法에 위반하면서까지 행하는 不法裁判으로서 직무상 행하는 범죄행위(이른바 white collar crime)에 해당한다. 법관이 직무집행에 있어서 憲法이나 法律을 위반하면 彈劾事由에 해당하지만(헌법재판소법 제48조) 이러한 일로 개개의 법관에 대해서 국회가 탄핵을 한 예는 지금까지 없었고 만약 국회가 그러한 시도를 하려 한다면 '사법권독립을 해하는 것'이라는 이유로 법원조직 전체가 들썩거리기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래서 전관예우라는 부정·부패가 痼疾的으로 형성되어 있는 우리 법조계에서는 이러한 직무상의 범죄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별도의 국가기관이 반드시 필요하다.
6. 사법개혁과 전관예우
많은 사람들이 사법시험을 공부하려고 몰려드는 것도 이와 같은 보이지 않는 부정한 현상이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법조개혁의 최우선과제는 고질적인 법조계의 부정·부패를 과감하게 척결하는 것이다. 위와 같은 부패는 변호사가 적어서 일어나는 현상은 결코 아니다. 변호사의 수효가 적든 많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위와 같은 심각한 부패의 고리가 존재함에도 統制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전혀 없다는 것이고, 그것을 척결할 수 있는 방법이 현재 全無하다는 것이 가장 核心的問題이다.
前官禮遇 즐기는 하이에나性 법관과 변호사들이 판을 치는 법조계의 부패는 그냥 놓아두면서 많은 변호사를 양산해 봐야 사법개혁은 허망한 제도의 존치로 끝나고 만다. 사법개혁은 말짱 '꽝'인 것이다. 전관예우라는 이름으로 코를 찌르는 腐敗가 성행하는 상태에서 변호사들 수효만 많이 늘이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사법정의를 붕괴시키고 국가를 破綻나게 하는 부패고리를 끊지 않으면서 변호사들 수효만 많이 늘인다면 '전관예우'로 떼 돈 벌어들이는 부패한 富者 법조인과 그것을 할 수 없는 깨끗한 양심을 가진 貧者 변호사로 구별되는 소위 '양극화 현상' 만 발생할 뿐이다. 법조계의 부패고리를 根絶시키지 않고 변호사의 수효만 늘린다면 살아남기 위한 '부패의 경쟁'으로 인해 이 사회는 치유될 수 없을 정도로 깊게 썩어갈 것이다.
국민들이 다툼을 하다가 해결이 안되면 최후에 호소하는 곳이 司正機關인 검찰이나 정의의 堡壘라는 법원인데, 이곳 마저 부패에 절어 있다면 힘없거나 돈 없는 국민은 어디에 하소할 곳도 없는 絶望스러운 사회가 될 수밖에 없고, 强者나 돈 많은 사람들이 법조계의 부패를 이용해 弱者나 돈 없는 시민들의 재산을 뜯어먹고 살아가는 참으로 부도덕한 사회가 될 것이다. 强者가 弱者를 속이거나 잡아먹고 살아가는 '동물의 왕국'이 되는 것이다. 한심스럽지만 이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결국 일부 국민들은 마지막에는 부패를 척결하는 해결책으로 부패한 법조인들에게 極한 방법의 暴力을 쓰게 된다. 법조계의 부정·부패를 척결하지 않으면 국가의 모든 시스템이 奇形적으로 돌아가고 사회가 破滅되어 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은밀하게 전관예우를 즐기는 부패하고 파렴치한 법관이나 검사들이 밖으로는 경찰관이나 구청공무원 등 下位職공무원들이 몇 백만 원 받는 것을 단호하게 斷罪하면서 정의를 외친다는 것은 웃기는 현상이다. 자신들 소속 기관이 비리를 저지른다는 사실을 감추기 위하여 타 기관이 저지른 약한 비리에 단호하게 칼을 빼들고 설치는 이 웃기는 현상을 척결하지 않고서는 대한민국의 선진국으로 도약은 '개꿈'이 된다. 이와 같은 이유에서 검찰 이외의 제3의 기관이 별도로 설치되어 검찰과 법원 그리고 고위공직자들이 재량권을 남용해서 저지르는 직업적인 범죄행위를 통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검찰고유의 권한과 사법권독립의 본질을 해치지 않도록 배려된 제도를 설치하면 된다. 국민들의 대표인 국회에 소속되어 있는 독립된 기구가 좋을 것이나 다만 機構만 국회에 소속되어있지 職能的으로 철저히 중립적이어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검사나 판사의 賂物罪만을 조사할 수 있는 제도로 한정하면 안되고(부정한 재판을 유도하기 위하여 변호사들이 판사들에게 제공하는 賂物에 대한 증거를 찾는다는 것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다) 그들이 저지르는 명백한 직무상의 권한 남용행위를 통제하는 것이 본질이 되도록 해야 하고, 고소권자를 피해자 등으로 합리적으로 범위를 정해야 한다. 惡質 법조인이나 고위공직자가 직무상 저지른 범죄행위에 대하여 피해자가 고소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놓는다면 상당한 통제효과가 발생할 것이다. 대법관·검찰총장이라도 고소되고 조사를 받아 처벌 될 수 있는 제도가 존재하는 경우 법조인들의 직무상 범죄는 순식간에 줄어들 것이다. 물론 誣告犯은 매우 중하게 처벌하면 된다.
노무현 정부 하에서 '公職者非理搜査處'의 설치를 위한 立法案이 위와 같은 비리를 척결하기 위한 매우 의미 있는 정책이었음에는 틀림없는 사실이었지만, 위와 같은 비리의 본질을 꽤 뚫지 못한 상태에서 수박 겉 핧기 식으로 어설픈 法案을 만들었고, 이러한 법안을 만든 목적이 법원과 검찰을 손에 쥐려는 정치적 의도가 아닌가 하는 의심을 야당에게 주었기 때문에 제도로서 설치되지도 못한 채 실패한 것이다.
국민들 전체에게 法을 지키면 누구나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상식적인 정신세계를 부여하기 위해서 그리고 正義가 바로 서있는 건전한 국가발전을 꾀하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위와 같은 법안을 만들어 법조계비리를 척결하는 작업을 반드시 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정치권의 腐敗만을 척결하고자 企劃한다면 정작 국민들 모두가 절실하게 體感하고 필요로 하는 법조계의 비리척결은 물 건너 가게되고, 개혁이라는 구호는 아무런 의미가 없게된다. 국민들이 이해갈등이 최고에 도달하게되는 경우 할 수없이 검찰과 법원의 문을 두드리게 되는데 그때에 악질 법조인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권한을 남용하여 사건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국민들의 이해관계를 자신들의 탐욕을 채우는 방향으로 이리 저리 요리해 버리면서 정의체계를 엉망으로 만들어버린다면 정치적으로 골백번 改革을 외치고 제도를 만든들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애당초 사법개혁의 출발점과 목적은 '법조계비리척결'이었으나, 노련한 법조인들은 '전관예우 등에 의해 저질러지는 법조계의 비리'가 법조인들 수의 부족에서 생기는 것처럼 교묘하게 그 방향을 틀어놓았고, 어리석은 노무현 정권은 狡猾한 법조인들이 巧妙하게 틀어놓은 방향대로 Law School制를 사법개혁의 수단으로 채택하게 되었던 것이다. 한 마디로 狡猾한 법조인들에게 속은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노무현 정부가 사법개혁의 일환으로서 Law School제를 도입한 것은 비리를 척결하는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었고 결국 돈 있는 놈만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 있는 제도로 변질된 것이다(행정학에서 이를 Displacement of the Goal이라고 한다).
사법시험이 존재하고 Law School보다도 더 훌륭한 교육기관인 2년 간의 사법연수원제도가 존재하는 한국의 현실에서는 Law School制는 크게 의미가 없는 제도이다. Law School制를 채택한다고 해서 법조계의 非理가 척결된다는 보장은 절대 없다. Law School制와 국민들이 바라는 법조계의 비리척결은 아무런 相關關係가 없는 것이다. 정작 국민들에게 필요한 것은, 법조인의 선발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를 다루는 Law School制 채택여부가 아니라, 국민들이 體感할 수 있는 범죄행위에 이르는 법조계의 非理척결인 것이다. 합리적으로 해결이 안되어 극한 다툼이 생겨 검찰과 법원에 해결책을 구하고 그곳에 가면 사실이 밝혀지고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사회라면 그 사회는 진정한 개혁이 이루어진 사회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노무현 정부는 이것을 전혀 하지 못했다. 개혁의 구호만 요란하게 외쳤지 정작 국민들이 요구하는 법조계의 고질적인 비리척결에는 아무런 손도 대지 못했던 것인데, 이러한 의미에서 노무현 정부가 가장 크게 실패한 것은 법조계개혁인 것이다. 법조계 개혁이야말로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體感할 수 있는 가장 간절히 원하고 있는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부패한 법조계를 '改革' 한답시고 기존에 있었던 그 부패한 인간을 배척하고 자신과 코드가 맞는 또 다른 부패한 법조인을 그 자리에 앉히는 것은 '개혁'이 아니라 '코드인사'이다. '전관예우'라는 범죄행위를 하면서 1년에 20억-30억을 먹은 인간을 대법원장이나 대법관으로 임명하면서 '진보적 인사로의 개혁'이라고 외치는 것은 듣기가 역겨운 거짓말이다. 그렇게 임명된 대법관들은 범죄행위에 해당하는 '전관예우' 등 법조계의 심각한 부패를 척결하려는 행동은 전혀 하지 않고 오로지 법원직원들에게 "국민들에게 인사를 잘하고 친절하게 대하라" 는 '예의지키기 운동'만을 당부하고 있다. 1년에 20억-30억을 먹은 '코드인사'로 채워진 대법원은 전관예우로 민원인들 뒷통수 때리는 악질법조인들은 그대로 두면서 친절하게 웃어가면서 재판을 하는 친절한 법원이 되라는 '정권잘보이기 운동'만을 전개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改革이 아니라 개혁을 빙자한 詐欺이다. 국민들이 분노한 것은 이러한 改革을 빙자한 그런 어설픈 詐欺行爲었다. 국민들이 노정권에게 권력을 위임한 이유는 청렴하고 공정한 법조인을 대법원장이나 대법관으로 임명하여 사법부의 비리를 척결하여 깨끗한 나라를 만들라는 것이었지 '전관예우'라는 犯罪行爲를 하면서 1년에 20억-30억을 처먹은 부패한 법조인들을 '진보적 인사'라고 이름 붙여 임명하라는 것이 아니었다. '개혁'을 하라고 권력을 위임 했더니 '코드인사'를 하면서 권력을 즐겼고, 재집권만을 위한 방책만을 꾸몄던 것이다. 개혁을 하려거든 진정한 개혁을 하고, 재집권을 위한 방책을 꾸미려거든 그것에 '개혁'이라는 이름을 붙이지 말아야 한다.